법률칼럼
실무에서 마주한 쟁점과 최신 판례를 유왕현 변호사가 직접 정리해 전해드립니다.
최근 법률칼럼
공매경매·부동산관련분쟁주위토지통행권 분쟁에서 판결 전 합의와 판결 후 강제집행까지 준비할 사항
주위토지통행권 분쟁에서는 통행이 필요한 이유뿐 아니라 통행로의 위치와 폭, 인접 토지의 손해, 보상 문제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 전에는 통행 범위와 사용 조건을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판결 후에는 판결 주문에 따라 실제 통행을 확보할 수 있는지와 강제집행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유왕현
공매경매·부동산관련분쟁주위토지통행권 분쟁에서 내용증명·조정·소송을 선택하는 기준
주위토지통행권 분쟁이 발생하면 통행의 필요성뿐 아니라 통행할 위치와 폭, 주변 토지의 이용 현황, 상대방에게 발생할 손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으로 협의를 시작할지, 법원 조정을 신청할지, 통행권 확인소송과 통행방해금지청구를 진행할지 판단하는 기준과 필요한 증거를 설명합니다.
유왕현
지적재산권·기업법률자문가맹계약 분쟁에서 권리관계와 계약서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
가맹계약 분쟁에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권리·의무, 정보공개서와 계약서의 내용, 가맹금 지급 및 계약 종료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가맹계약 해지, 영업지역 침해, 예상매출액 관련 분쟁, 위약금과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검토해야 할 사실관계와 증거를 설명합니다.
유왕현
지적재산권·기업법률자문온라인 플랫폼 이용약관 분쟁에서 손해배상과 책임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온라인 플랫폼 이용약관을 둘러싼 분쟁이 소송이나 기업 간 분쟁으로 확대되면 약관의 유효성, 계약위반 여부,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계정 정지, 서비스 이용 제한, 정산금 지급 거절, 면책조항 등을 중심으로 플랫폼 운영자와 이용사업자의 책임 범위를 검토하고 증거를 준비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유왕현
채권추심보증금 반환채권 회수 전 확인해야 할 발생 원인과 소멸시효
보증금 반환채권을 회수하려면 먼저 보증금이 어떤 계약에 따라 지급되었고, 반환의무가 언제 발생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보증금과 계약이행보증금 등 보증금의 성격에 따라 청구 요건과 소멸시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 지급내역, 계약 종료 및 정산자료를 중심으로 검토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유왕현
채권추심손해배상 판결 후 압류·추심·경매까지 확인해야 할 강제집행 순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더라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검토해야 합니다. 판결문의 집행 가능 여부와 채무자의 재산을 먼저 확인하고, 예금·급여·매출채권 압류와 추심, 부동산 강제경매 중 적절한 절차를 선택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유왕현
음주운전 교통사고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확인하는 사실관계와 초기 대응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건에서는 운전자의 과실, 사고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법정 예외사유, 종합보험 가입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경찰조사 전 블랙박스·CCTV·진단서·사고현장 자료를 확인하고, 진술 준비와 피해회복 과정에서 주의할 사항을 설명합니다.
유왕현
음주운전 교통사고위험운전치상 사건에서 형사처벌·운전면허·자동차보험을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
위험운전치상 사건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과 자동차보험의 보상·구상 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 사고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보험계약과 면허처분에 어떤 영향이 발생하는지를 구분해 초기 대응자료를 정리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유왕현
행정의료기관 행정처분에서 처분 사유와 법적 근거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
의료기관이 업무정지, 개설허가 취소,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처분의 명칭뿐 아니라 처분서에 기재된 위반 사실과 적용 법령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법 위반 여부, 처분 기준,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 불복기간 및 집행정지 필요성을 검토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유왕현
행정식품위생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
식품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영업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위반 사실뿐 아니라 처분의 법적 근거와 절차, 제재 수준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사실오인, 사전통지·의견제출 절차, 재량권 일탈·남용을 다투기 위한 증거와 집행정지 신청 시 주의사항을 설명합니다.
유왕현
민사NO.12073대여금 반환 소송을 준비할 때 입증자료와 금액 계산을 정리하는 방법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는 돈을 송금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상대방이 이를 빌리고 반환하기로 했다는 금전소비대차 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차용증·계좌내역·메신저·일부변제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원금, 약정이자, 이미 변제된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구분해 청구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왕현
민사NO.12072대여금 반환 분쟁이 생긴 경우 청구 가능 여부를 판단할 때 확인해야 할 계약과 사실관계
돈을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 대여금 반환청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고 반환받기로 한 합의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다면 송금 전후 메시지, 이자·일부 변제내역, 자금 요청 경위와 변제 약속 등을 종합하고 변제기·소멸시효 및 채무자의 변제 주장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유왕현
형사NO.12071사기죄 혐의가 문제될 때 성립요건과 사실관계를 구분해 보는 기준
사기죄는 돈을 갚지 못했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성립하는 범죄는 아닙니다. 거래 당시 어떤 사실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상대방이 그 설명 때문에 재산을 교부했는지, 당시 실제 이행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를 계약서·메신저·계좌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유왕현
형사NO.12070사기죄 사건으로 경찰 연락을 받은 경우 조사 전 준비해야 할 진술과 자료
사기죄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돈을 갚지 못했다는 결과만 해명하기보다 거래 당시 어떤 설명을 했고 실제 이행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를 자료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는 피의자 지위와 고소 내용을 확인하고 계약서, 메시지, 계좌내역, 자금사용처와 변제·이행자료를 시간순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왕현
공매경매·부동산관련분쟁NO.12069공동소유 부동산을 정리하기 위한 공유물분할청구의 기준
토지나 건물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각 공유자는 공유관계의 해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상 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이 원칙이고, 경매분할이나 특정 공유자의 단독소유와 가격배상 방식은 부동산의 형태·가치·이용관계와 공유자 사이의 형평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됩니다.
유왕현
공매경매·부동산관련분쟁NO.12068토지 경계가 침범된 경우 측량과 철거청구를 준비하는 방법
이웃 건물이나 담장·옹벽이 토지 경계를 침범한 것으로 보인다면 육안이나 기존 담장 위치만으로 판단하기보다 경계복원측량을 통해 지적공부상 경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침범이 확인되면 침범부분의 철거와 토지인도, 점유기간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검토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점유권원과 경계 자체에 관한 다툼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유왕현
가사NO.12067고령이나 질병으로 재산관리가 어려운 가족을 위한 성년후견 절차
고령이나 질병으로 금융거래, 부동산 관리와 계약 체결을 스스로 처리하기 어려워진 가족이 있다면 성년후견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명이나 연령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현재 판단능력과 필요한 지원범위에 따라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또는 임의후견 중 적절한 제도를 구분해야 합니다.
유왕현
가사NO.12066가정폭력 발생 시 접근금지와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하는 방법
가정폭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경찰의 응급조치·긴급임시조치와 법원의 임시조치뿐 아니라 피해자가 직접 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전화·문자 등 연락금지, 주거에서의 퇴거, 친권·면접교섭 제한 가운데 현재 위험에 맞는 조치를 선택하고 반복된 폭력과 재발 위험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유왕현
공매경매·부동산관련분쟁NO.12065신축아파트 하자보수와 손해배상청구에서 준비할 자료
신축아파트에서 누수, 균열, 타일 들뜸이나 설비 불량 등이 발견되었다면 하자의 존재뿐 아니라 담보책임기간 안에 발생했다는 점과 적정 보수비용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전점검 기록, 사진·영상, 하자접수 내역, 관리사무소 자료와 전문진단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왕현
공매경매·부동산관련분쟁NO.12064층간소음이 반복될 때 증거를 남기고 법적 대응하는 방법
층간소음 분쟁에서는 소음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손해배상이나 소음 중단을 요구하기보다 발생 시간·종류·반복 횟수와 소음원을 객관적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리사무소와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전문기관 측정과 분쟁조정을 거친 뒤에도 피해가 계속된다면 수인한도를 기준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방해금지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유왕현
공매경매·부동산관련분쟁NO.12063매수 후 발견된 누수·균열 하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
부동산을 매수한 뒤 누수나 균열을 발견했다고 해서 모든 수리비를 곧바로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자가 매매 당시 존재했는지, 매수인이 알기 어려운 상태였는지, 계약 내용상 기대되는 품질을 침해하는 정도인지와 실제 보수비용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유왕현
공매경매·부동산관련분쟁NO.12062중도금이 지급된 뒤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이 지급되면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계약의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 계약금 포기나 배액상환만으로 계약을 해제하기 어려워집니다. 다만 당사자의 합의,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계약서상 별도의 해제사유 등이 있다면 중도금 지급 후에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 해제의 법적 근거와 정산방법을 구분해야 합니다.
유왕현
공매경매·부동산관련분쟁NO.12061NPL을 매입해 담보권을 실행할 때 확인해야 할 법적 위험
부실채권(NPL)을 할인된 가격에 매입했다고 해서 등기부에 표시된 채권최고액을 그대로 회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피담보채권의 잔액과 양도 효력, 근저당권 이전, 선순위 임차인·조세·임금채권, 채무자의 항변과 회생·파산 여부를 검토한 뒤 담보권 실행 가능성과 예상 배당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유왕현
공매경매·부동산관련분쟁NO.12060경매 낙찰 후 소유권이전등기와 말소되는 권리를 확인하는 방법
부동산 경매에서 낙찰받았다고 해서 등기부의 모든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한 때 소유권을 취득하고 법원이 이전등기와 소멸 대상 권리의 말소등기를 촉탁하지만, 선순위 전세권·대항력 있는 임차권·유치권·가등기 등은 별도로 인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왕현
지적재산권·기업법률자문NO.12059기업의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유출사고 대응에서 점검할 사항
기업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동의서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수집 목적과 법적 근거, 최소수집 여부, 제3자 제공·업무위탁·보유기간과 실제 시스템 운영이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유출사고가 발생했다면 원인 조사에만 시간을 보내기보다 확산 방지와 증거보존을 진행하면서 정보주체 통지 및 개인정보위 신고 대상과 72시간 기한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유왕현
지적재산권·기업법률자문NO.12058가맹계약 체결과 해지 과정에서 본사와 점주가 확인할 쟁점
가맹계약에서는 가맹비와 로열티만 볼 것이 아니라 정보공개서, 필수품목과 공급가격, 영업지역, 광고비, 계약갱신 및 중도해지 위약금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 단계에서는 가맹본부의 법정 해지절차, 가맹점주의 중도해지 조건, 재고·시설·상표와 가맹금 정산을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왕현
채권추심NO.12057채무자가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한 경우 채권자가 해야 할 신고
채무자가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했다면 기존의 독촉이나 강제집행만 계속하기보다 법원이 정한 도산절차 안에서 자신의 채권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생채권·회생담보권, 파산채권·별제권 및 개인회생채권은 신고방법과 권리행사 방식이 다르므로 사건번호와 결정문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왕현
채권추심NO.12056채무자가 재산을 이전한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검토하는 기준
채무자가 부동산이나 예금 등 재산을 가족이나 제3자에게 이전했다고 해서 곧바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의 발생 시점, 재산이전 당시 채무자의 적극재산과 채무, 거래대가와 자금사용처, 수익자의 선의 여부 및 제척기간을 종합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유왕현
음주운전 교통사고NO.12055교통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 뺑소니 혐의가 성립하는 기준
교통사고 직후 현장을 떠났다는 사실만으로 특가법상 도주치상, 이른바 뺑소니 혐의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는지, 구호조치가 필요했는지, 운전자가 사고와 피해를 인식했는지, 정차·신고·연락 등 사고 후 어떤 조치를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유왕현
음주운전 교통사고NO.12054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서 형사처벌과 합의가 미치는 영향
12대 중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교통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 원인이 실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지, 피해 정도와 운전자의 과실, 보험을 통한 피해 회복과 형사합의 여부에 따라 형사재판에서 고려되는 사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왕현
34 / 43 페이지 · 전체 84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