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실무에서 마주한 쟁점과 최신 판례를 유왕현 변호사가 직접 정리해 전해드립니다.
최근 법률칼럼
공매경매·부동산관련분쟁계약금 배액배상 판결 전 합의와 판결 후 강제집행까지 준비할 사항
계약금 배액배상 분쟁은 계약금이 지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계약 내용, 해제 의사표시, 배액 상환 또는 이행제공, 상대방의 이행착수 여부를 시간순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 중 합의를 검토할 때는 지급기한과 불이행 시 조치를 명확히 하고, 판결까지 진행한다면 확정·가집행 여부와 상대방 재산을 확인해 압류·추심 등 실제 회수절차까지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왕현
공매경매·부동산관련분쟁계약금 배액배상 분쟁을 내용증명·조정·소송으로 해결할 때 절차를 선택하는 기준
계약금 배액배상 분쟁에서는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기보다 계약해제권이 실제로 남아 있는지,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했는지, 계약서에 별도 특약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상대방의 태도와 증거 수준에 따라 내용증명, 민사조정, 소송 중 어떤 절차가 적절한지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왕현
공매경매·부동산관련분쟁토지별도등기 경매에서 예상하지 못한 권리관계를 발견했을 때 대응 방향
토지별도등기가 표시된 집합건물 경매에서는 건물 등기만으로 권리관계를 판단하기 어렵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등기와 별도등기의 설정 시기·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입찰 전인지, 낙찰 후 매각허가 전인지, 매각허가 확정 후 대금납부 전인지에 따라 추가 조사와 매각불허가 이의·취소신청 등 검토할 절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왕현
공매경매·부동산관련분쟁토지별도등기 경매 낙찰 후 인도·명도·배당 단계에서 생길 수 있는 분쟁
토지별도등기가 있는 집합건물을 경매로 낙찰받은 뒤에는 소유권 취득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토지에 설정된 권리, 대지사용권의 귀속, 점유자의 대항력, 배당관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인도명령 가능 여부와 임차인의 보증금 인수 문제, 토지 권리가 매각으로 소멸하는지 여부를 매각물건명세서와 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으로 구분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왕현
지적재산권·기업법률자문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손해와 책임 범위를 정리하는 기준
영업비밀 침해가 소송이나 기업 간 분쟁으로 이어지면 먼저 문제된 정보가 법률상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와 누가 어떤 방식으로 취득·사용·공개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후 금지·폐기청구, 손해배상, 침해자의 이익이나 통상 사용료를 기준으로 한 손해액 산정, 공동책임과 징벌적 손해배상 가능성을 각각 나누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왕현
지적재산권·기업법률자문영업비밀 침해 분쟁을 소송 전 합의나 계약 수정으로 해결할 때 확인할 조항
영업비밀 침해 분쟁을 소송 전 합의나 계약 수정으로 정리하려면 비밀유지의무만 반복하기보다 보호 대상 정보와 사용·공개 금지 범위, 자료 반환·삭제, 접근권한, 위반 시 책임까지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법률상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범위와 계약상 별도로 보호하기로 한 기밀정보의 범위를 구분하고, 향후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이행방법과 확인절차까지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왕현
채권추심미지급 임대료 판결 후 압류·추심·경매로 이어갈 때 확인할 순서
미지급 임대료 판결을 받은 뒤에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판결의 집행 가능 여부와 현재 남은 채권액을 먼저 확인한 뒤 채무자 재산에 맞는 강제집행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금·보증금 등 금전채권은 압류 후 추심절차를, 부동산은 선순위 권리와 배당 실익을 확인한 뒤 강제경매를 검토하는 등 집행대상별 순서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왕현
채권추심미지급 임대료 채권 소송에서 채무자가 지급 의무를 부인할 때 필요한 증거
미지급 임대료 소송에서 상대방이 지급 의무 자체를 부인하면 임대차계약서만 제출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임대차관계, 목적물의 사용·점유, 월 임대료와 지급기일, 기지급액과 연체액, 계약 종료 여부 및 상대방의 면제·상계·정산 주장을 각각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유왕현
음주운전 교통사고숙취운전 사건에서 형사처벌과 면허·보험 문제를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
숙취운전은 전날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별도의 범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음주운전 여부가 판단됩니다. 다만 적발 이후에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운전면허 정지·취소,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의 피해자 보상과 사고부담금·구상 문제까지 서로 다른 절차가 이어질 수 있어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유왕현
음주운전 교통사고숙취운전 사건이 재판으로 이어질 때 사고경위와 양형자료를 구분해 준비하는 방법
숙취운전 사건이 재판으로 이어졌다면 전날 술을 마셨다는 설명만으로 대응하기보다 운전·측정·사고의 시간관계와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한 사실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혐의 자체와 관련된 사고경위 자료와, 재범방지·피해회복 등 형을 정할 때 참고될 양형자료는 목적을 구분하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왕현
지적재산권·기업법률자문NO.11939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손해와 책임 범위를 정리하는 기준
영업비밀 침해가 소송이나 기업 간 분쟁으로 이어지면 먼저 문제된 정보가 법률상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와 누가 어떤 방식으로 취득·사용·공개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후 금지·폐기청구, 손해배상, 침해자의 이익이나 통상 사용료를 기준으로 한 손해액 산정, 공동책임과 징벌적 손해배상 가능성을 각각 나누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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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기업법률자문NO.11938영업비밀 침해 분쟁을 소송 전 합의나 계약 수정으로 해결할 때 확인할 조항
영업비밀 침해 분쟁을 소송 전 합의나 계약 수정으로 정리하려면 비밀유지의무만 반복하기보다 보호 대상 정보와 사용·공개 금지 범위, 자료 반환·삭제, 접근권한, 위반 시 책임까지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법률상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범위와 계약상 별도로 보호하기로 한 기밀정보의 범위를 구분하고, 향후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이행방법과 확인절차까지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왕현
지적재산권·기업법률자문NO.11937영업비밀 침해 경고장에 대응할 때 주장 범위를 정하는 방법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하는 내용증명이나 경고장을 받았다면 곧바로 전면 부인하거나 반대로 자료 보유 사실을 폭넓게 인정하기보다, 상대방이 특정한 정보가 실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와 취득·보유·사용·공개가 각각 있었는지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답변 범위를 정하기 전에는 경고장의 요구사항, 비밀유지의무, 파일 이동·접근기록과 실제 사용 여부를 객관적인 자료와 대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왕현
지적재산권·기업법률자문NO.11936영업비밀 침해 분쟁에서 침해·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필요한 자료와 증거
영업비밀 침해 분쟁에서는 자료가 회사 내부정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법률상 영업비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공지성·경제적 유용성·비밀관리성을 확인하는 자료와 함께 상대방이 정보를 어떻게 취득·반출·사용·공개했는지를 보여주는 전산기록과 계약자료를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유왕현
지적재산권·기업법률자문NO.11935영업비밀 침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권리관계와 계약서를 먼저 확인해야 할 이유
영업비밀 침해 분쟁에서는 자료가 외부로 반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보다 문제 된 정보가 법률상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누가 그 정보를 보유·관리했는지, 상대방에게 어떤 비밀유지·사용제한 의무가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비밀유지계약서·용역계약서와 실제 정보관리 방식을 비교해야 침해행위와 계약위반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유왕현
지적재산권·기업법률자문NO.11934소프트웨어 저작권 소송·기업분쟁에서 손해와 책임 범위를 정리하는 기준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이 소송이나 기업 간 분쟁으로 이어지면 프로그램이 유사하다는 사실만으로 손해배상 범위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권리귀속과 실제 침해행위, 고의·과실, 침해자의 이익과 통상적인 이용대가, 계약위반 책임을 구분하고 침해금지·폐기 등 비금전적 청구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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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기업법률자문NO.11933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을 소송 전 합의나 계약 수정으로 해결할 때 확인할 조항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을 소송 전에 해결하려면 합의금만 정하기보다 프로그램의 권리귀속, 이용허락 범위, 수정·유지보수 권한, 제3자 제공과 기존 코드의 처리방법을 계약서에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기존 침해 주장까지 종결할 것인지와 앞으로 허용되는 이용범위를 구분하지 않으면 합의 후 다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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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기업법률자문NO.11932소프트웨어 저작권 관련 내용증명·경고장에 대응할 때 주장 범위를 정하는 방법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내용증명이나 경고장을 받았다면 모든 주장을 즉시 인정하거나 전면 부인하기보다 저작권 귀속, 보호되는 프로그램 표현, 실제 이용행위와 라이선스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특정한 소스코드·기능·버전과 계약자료를 먼저 확인하고, 인정할 사실과 법적으로 다툴 부분을 나누어 답변 범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왕현
지적재산권·기업법률자문NO.11931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에서 침해·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필요한 자료와 증거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에서는 프로그램의 기능이나 결과가 비슷하다는 사정만으로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프로그램의 권리관계와 이용허락 범위, 상대방의 접근 가능성, 소스코드·구조의 창작적 표현에 관한 실질적 유사성을 구분하고 개발이력·버전관리 기록·라이선스 계약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유왕현
지적재산권·기업법률자문NO.11930소프트웨어 저작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권리관계와 계약서를 먼저 확인해야 할 이유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에서는 비슷한 프로그램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누가 프로그램을 창작했고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개발계약에서 저작재산권의 양도·이용허락·수정·재사용 범위를 어떻게 정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침해 여부와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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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기업법률자문NO.11929사진·이미지 저작권 소송 또는 기업분쟁으로 이어진 경우 손해·책임 범위를 정리하는 기준
사진·이미지 저작권 분쟁이 소송이나 기업 간 분쟁으로 이어졌다면 먼저 해당 결과물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인지, 상대방의 이용행위가 허락 범위를 벗어났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침해가 인정되더라도 사용기간·이용매체·상업적 이용 여부, 침해자의 이익과 통상적인 이용대가 등을 구분해야 실제 손해와 책임 범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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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기업법률자문NO.11928사진·이미지 저작권 분쟁을 소송 전 합의나 계약 수정으로 해결할 때 확인할 조항
사진·이미지 저작권 분쟁을 소송 전에 합의하거나 기존 이용계약을 수정하려면 합의금만 정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사용범위와 과거 이용에 대한 책임까지 문서로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용기간·매체·편집 가능 범위·2차적 이용·저작자 표시·게시물 삭제·정산·추가 청구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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