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맹계약에서는 가맹비와 로열티만 볼 것이 아니라 정보공개서, 필수품목과 공급가격, 영업지역, 광고비, 계약갱신 및 중도해지 위약금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 단계에서는 가맹본부의 법정 해지절차, 가맹점주의 중도해지 조건, 재고·시설·상표와 가맹금 정산을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 요약
주요 쟁점: 가맹계약 체결 전에는 정보공개서와 계약조건이 실제로 일치하는지, 가맹금·필수품목·광고비와 영업지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본사 측 확인사항: 계약조건을 명확히 서면화하고, 계약해지가 필요한 경우 법에서 정한 시정기간과 통지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점주 측 확인사항: 중도해지 사유와 위약금뿐 아니라 임대차계약, 재고, 시설비, 상표 제거와 미지급 정산금까지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계약서에 해지조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맹본부가 즉시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가맹점주가 폐점한다고 해서 모든 가맹금과 투자비가 당연히 반환되는 것도 아닙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을 준비하면서 예상매출과 창업비용은 자세히 살피지만 계약 종료 조건까지 확인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반대로 영업이 시작된 뒤 매출 부진, 필수품목 가격, 영업시간이나 본사의 관리방식에 관한 갈등이 생기면 계약서의 해지조항과 위약금이 뒤늦게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가맹계약은 일반적인 물품공급계약과 달리 상표 사용, 영업방식 통제, 교육과 지원, 상품 공급 및 가맹금 지급이 계속되는 거래관계입니다. 따라서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향후 갱신과 종료까지 예상하여 권리와 의무를 구체적으로 정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 전에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적법한 방법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이러한 자료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금을 받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관하여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7일로 단축될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서 역시 가맹금과 계약기간, 영업지역, 영업조건, 계약해지 사유 등 주요 내용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 정보공개서의 등록·변경등록 여부
- 정보공개서와 계약서 실제 제공일
- 인근 가맹점의 상호·주소·연락처
- 가맹점 수와 폐점·명의변경 등 현황
- 초기 가맹금과 계속 지급하는 비용
- 영업지역과 추가 출점 가능 범위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자료를 받았다는 확인서를 소급하여 작성하거나 실제 제공일과 다른 날짜를 적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가맹본부 측에서도 제공방법과 날짜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상매출보다 실제 부담할 비용구조를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초기 가맹비뿐 아니라 영업기간 동안 본사에 어떤 명목으로 돈을 지급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비용 항목 확인할 내용 | |
| 초기 가맹금 | 가입비·교육비·보증금의 액수와 반환 여부 |
| 로열티 | 정액인지 매출연동인지와 산정기준 |
| 필수품목 | 본사 또는 지정업체에서 구매해야 하는 품목과 공급가격 산정방식 |
| 광고·판촉비 | 점주 부담비율과 집행·정산 방법 |
| POS·프로그램 | 사용료, 유지비와 계약종료 시 처리 |
| 시설비 | 인테리어·간판·장비의 소유권과 교체의무 |
특히 본사가 물품을 공급하면서 매입가격과 공급가격의 차이로 수익을 얻는 이른바 차액가맹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구조가 계약의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판결에서 차액가맹금 역시 가맹사업법상 가맹금에 해당하고, 본사가 이를 수령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그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정보공개서에 관련 내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와 공급구조에서 점주가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을 특정할 수 있도록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수품목과 영업조건은 본사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에서는 동일한 품질과 브랜드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본사가 일정 상품이나 원재료를 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상품까지 특정 업체에서만 구매하도록 요구하거나 거래조건을 부당하게 제한하면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은 상품·용역의 공급을 부당하게 중단하거나, 거래상대방·가격·거래지역과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점주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가맹본부 입장에서도 브랜드 통일성을 이유로 둔 영업조건이 객관적으로 필요한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점주 역시 단순히 비용이 높다는 주장보다 계약 당시 조건과 변경된 조건, 다른 구매 가능성과 본사의 공급가격을 자료로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업지역과 신규 출점 조건을 계약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가맹계약서에는 영업지역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같은 브랜드의 다른 가맹점이나 직영점이 가까운 곳에 새로 입점하면 기존 점포의 매출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 체결 당시 정해진 영업지역이 지도나 행정구역 등 객관적인 방법으로 특정되어 있는지, 백화점·복합몰·배달전문점과 온라인 판매가 예외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본사 측에서도 신규 출점을 결정하기 전에 기존 계약의 영업지역과 출점 제한조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점주가 기대한 상권보호 범위와 계약서에 실제 기재된 범위가 다른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는 경우 갱신과 해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관계가 끝나는 것과 계약기간 도중 위반을 이유로 해지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현행 가맹사업법상 가맹점사업자는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계약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 요건 아래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갱신을 요구하면 가맹본부는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갱신요구를 거절하려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거절사유를 적은 서면을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가맹금 미지급이나 중요한 영업방침 위반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다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과 갱신 여부를 둘러싼 분쟁에서는 갱신요구를 한 날짜와 본사의 답변 내용을 보존해야 합니다.
본사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법정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맹본부가 점주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적힌 해지사유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가맹사업법은 원칙적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힌 뒤,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규정을 점주가 위반사항을 해명·시정하고 영업종료에 대비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강행규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정 절차를 지키지 않은 가맹본부의 해지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계약서의 즉시해지 조항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본사는 계약위반 시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가맹사업법이 적용되는 관계에서는 법정 해지절차가 우선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파산이나 영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적인 즉시해지 사유가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점주가 중도해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위약금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가맹점주가 매출 부진이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기간 도중 폐점을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상 중도해지 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가맹본부의 해지에는 가맹사업법 제14조의 특별한 제한이 적용되지만, 점주가 스스로 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과 민법상 계약해지 기준 등이 함께 문제됩니다.
계약서에는 일정 기간 전 해지통지, 잔여기간 로열티, 시설지원금 반환, 할인받은 장비대금, 위약금 등이 정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맹사업법은 계약의 목적과 내용, 예상되는 손해 등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의무를 점주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제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서명했으니 위약금은 전액 지급해야 한다”거나 반대로 “장사가 안 되니 위약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위약금 산정방식, 남은 계약기간, 본사가 실제 부담한 지원비용과 계약종료로 예상되는 손해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본사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점주가 해지하는 경우도 구분해야 합니다
본사가 정보공개서의 내용과 다른 조건을 적용하거나 계약상 상품공급·교육·지원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점주가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본사의 행위가 단순한 불만의 대상인지 계약상 중요한 의무위반에 해당하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계약서, 정보공개서, 본사의 공문과 실제 공급·지원내역을 비교해야 합니다.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의무를 위반하거나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일정한 법정 요건과 기간 안에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다만 가맹계약을 해지했다고 해서 인테리어비, 임대차보증금과 영업손실을 포함한 모든 비용이 자동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맹금 반환청구, 계약상 원상회복과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를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 후에는 가맹금보다 정산 범위를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가맹계약이 종료되면 영업을 멈추는 것만으로 관계가 모두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 미지급 로열티·물품대금과 광고비 정산
- 가맹보증금의 반환 여부
- 본사에서 공급한 재고의 반품 가능 여부
- 간판·상표·메뉴판 등 영업표지 제거
- POS·영업프로그램과 고객정보 처리
- 대여 장비와 비품의 반환
- 경업금지·영업비밀 조항의 적용범위
- 시설지원금과 장려금 반환 여부
특히 점포 임대차계약은 가맹계약과 별개의 계약입니다. 본사와 가맹계약을 해지했다고 해서 임대차계약까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므로 남은 임대기간, 보증금과 원상복구의무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직원과의 근로계약, 배달플랫폼, 카드단말기와 각종 렌털계약 역시 계약당사자를 확인하여 별도로 해지·정산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수정하거나 추가 합의할 때는 구두 약속을 남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맹사업에서는 계약 체결 뒤 본사가 새로운 정책을 안내하거나 점주와 개별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금전 부담이나 영업조건을 문자나 구두로만 정하면 이후 실제 합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2026년 대법원은 가맹금과 같이 가맹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은 당사자 사이에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필요하며, 점주에게 불리한 내용의 묵시적 합의를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본사 입장에서는 비용 부과 근거와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나 적법한 변경합의서에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점주 역시 본사가 “원래 모든 가맹점에 적용되는 조건”이라고 설명하는 경우 기존 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실제 근거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공정위 신고와 조정·민사소송을 구분해야 합니다
가맹사업법 위반이 문제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시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나 위약금, 가맹금 반환 등 당사자 사이의 금전분쟁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절차를 이용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6년에도 가맹금 반환, 거래상 지위 남용과 과중한 중도해지 위약금 등에 관한 가맹분쟁 조정사례가 계속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사와 당사자 사이의 손해배상·가맹금 반환소송은 목적과 효과가 다릅니다. 어떤 절차를 먼저 선택할지는 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는지, 영업을 계속할 것인지와 긴급하게 중단해야 할 본사의 조치가 있는지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사건을 검토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
제가 가맹계약 분쟁을 검토할 때는 먼저 정보공개서 제공일부터 계약체결, 가맹금 지급, 개점과 분쟁발생 시점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그다음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와 실제 영업조건을 비교하여 처음 설명받은 비용·영업지역·필수품목 조건이 실제 운영과 일치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유왕현 변호사는 본사 측에서는 계약조건의 근거와 해지절차가 가맹사업법에 맞는지를 살펴보고, 점주 측에서는 위약금과 정산금뿐 아니라 본사의 의무위반과 가맹금 반환·손해배상 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한쪽의 주장만으로 계약 위반을 단정하기보다 실제 계약문서와 공문, 계좌내역, 상품공급 기록 및 시정통지 자료를 비교하여 종료 이후 발생할 비용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등록된 정보공개서와 제공확인서
- 가맹계약서와 추가약정서
-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 가맹금·교육비·보증금 지급내역
- 필수품목 공급내역과 세금계산서
- 광고·판촉비 청구 및 정산자료
- 본사와 주고받은 공문·문자·이메일
- 계약위반 시정요구와 해지통지서
- 월별 매출·비용자료와 POS 자료
- 점포 임대차계약서와 시설공사 계약
자주 묻는 질문
정보공개서를 받은 당일 가맹계약을 체결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등록된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이 지나야 계약 체결이나 가맹금 수령이 가능하며,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사가 계약위반을 발견하면 바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는 2개월 이상의 시정기간을 주고 위반사실과 미시정 시 해지한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합니다. 시행령이 정한 예외적인 즉시해지 사유인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매출이 적어 폐점하면 중도해지 위약금을 모두 내야 하나요?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을 먼저 확인해야 하지만 그 금액이 계약의 목적과 내용, 본사가 입을 손해 등에 비해 과중한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부담액은 계약조건과 종료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사가 계약을 위반하면 가맹비와 인테리어비를 전부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맹금 반환은 가맹사업법이 정한 요건과 기간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인테리어비·임대료·영업손실은 가맹금과 다른 손해항목이므로 계약위반과 인과관계 및 손해액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본사가 자유롭게 갱신을 거절할 수 있나요?
현행법상 최초 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 10년 이내에서는 법정 요건을 갖춘 점주의 갱신요구권이 인정됩니다. 갱신요구 시기와 본사의 거절사유·통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이 끝나면 같은 장소에서 다른 상호로 영업해도 되나요?
계약서에 경업금지와 영업비밀 보호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 후 경쟁영업을 어느 범위까지 제한할 수 있는지는 기간·지역·업종과 본사의 보호할 이익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법령과 절차
| 가맹사업법 제7조등록된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의 제공 및 14일의 숙려기간을 규정합니다. |
| 가맹사업법 제10조·제11조법정 사유가 있는 경우 가맹금 반환과 가맹계약서에 포함해야 할 주요 계약조건을 정합니다. |
| 가맹사업법 제12조거래거절, 부당한 거래조건 제한, 불이익 제공과 과중한 손해배상의무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제한합니다. |
| 가맹사업법 제13조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 요구시기와 현행 10년 범위의 갱신요구권 등을 규정합니다. |
| 가맹사업법 제14조본사의 계약해지 전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과 2회 이상의 서면통지 및 예외적인 즉시해지를 규정합니다. |
| 주요 절차정보공개서 확인 → 가맹계약 조건 검토 → 영업 중 거래자료 보존 → 위반·시정통지 확인 → 해지 또는 갱신 검토 → 정산·분쟁조정·소송 검토 |
| 최종 확인브랜드와 업종, 개별 계약조건, 계약기간, 본사·점주의 위반내용과 해지 경위에 따라 적용되는 권리와 정산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법률 고지
이 글은 가맹계약의 체결과 해지 과정에서 본사와 가맹점사업자가 확인해야 할 일반적인 기준과 절차를 설명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실제 계약해지의 효력, 위약금과 가맹금 반환 및 손해배상 범위는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실제 영업조건과 분쟁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유왕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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