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실무에서 마주한 쟁점과 최신 판례를 유왕현 변호사가 직접 정리해 전해드립니다.
최근 법률칼럼
공매경매·부동산관련분쟁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대응 절차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계약이 법적으로 종료되었는지, 현재 반환 책임을 지는 임대인이 누구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전출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반환 요구·가압류·지급명령 또는 소송·강제집행의 순서를 사건에 맞게 검토해야 합니다.
유왕현
공매경매·부동산관련분쟁부동산 계약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계약서와 증거를 점검하는 방법
부동산 계약 분쟁에서는 계약금 반환이나 위약금 주장부터 하기보다 계약 당사자, 목적물, 지급 일정, 인도·명도 조건과 특약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 원본과 계좌내역, 문자·메신저, 녹음, 등기자료 등을 시간순으로 비교해 각 당사자가 실제로 어떤 의무를 이행했는지 점검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유왕현
공매경매·부동산관련분쟁공유지분 경매 입찰에서 확인해야 할 우선매수권과 명도 문제
공유지분 경매에서는 일반적인 부동산 경매와 달리 기존 공유자의 우선매수권과 낙찰 후 점유관계가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입찰 전에는 우선매수신고 여부뿐 아니라 실제 점유자가 다른 공유자인지, 임차인인지, 권원 없는 점유자인지를 구분하고 낙찰 후 공유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유왕현
공매경매·부동산관련분쟁선순위 가처분이 있는 경매물건에서 인수 위험을 판단하는 방법
경매물건에 선순위 가처분이 등기되어 있다면 등기 순서만 보고 입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말소기준권리와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본안소송 진행 상황을 함께 확인해 낙찰 후 소유권을 잃거나 추가 부담을 떠안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유왕현
지적재산권·기업법률자문제품 외관이 유사한 경우 디자인권 침해를 판단하는 기준
두 제품의 외관이 비슷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디자인권 침해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디자인의 도면과 설명, 대상 물품의 용도·기능, 전체적인 심미감, 지배적인 특징과 기존에 공개된 형상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유왕현
지적재산권·기업법률자문특허권 침해 경고장을 받은 기업이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
특허권 침해 경고장을 받은 기업은 발신인의 권리관계와 특허의 존속 여부, 문제 된 청구항과 자사 제품의 구성요소를 먼저 비교해야 합니다. 비침해·무효·선사용 주장, 판매자료 보존, 회피설계와 라이선스 협상 등 가능한 대응 방향을 설명합니다.
유왕현
채권추심판결 후 채무자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요구하는 재산명시 절차
재산명시는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확보했지만 채무자의 재산을 찾기 어려운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채무자는 명시기일에 출석해 강제집행 대상 재산과 일정 기간의 처분내역을 기재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선서해야 합니다.
유왕현
채권추심채무자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할 때 준비해야 할 자료
부동산가압류는 본안판결 전에 채무자 소유 토지·건물·아파트 등을 등기해 장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피보전채권과 보전의 필요성, 부동산 소유관계·선순위 권리, 신청서와 소명자료, 담보제공 및 가압류 이후 본안소송 준비사항을 설명합니다.
유왕현
음주운전 교통사고음주운전 인명사고에서 형사합의와 처벌을 판단하는 쟁점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사고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뿐 아니라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 사고와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및 사고 후 구호조치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될 수 있으므로 보험 보상, 형사합의, 처벌불원과 재범 방지자료를 각각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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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교통사고가 없는 음주운전 사건에서 처벌과 면허처분을 준비하는 방법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음주운전도 혈중알코올농도와 과거 전력에 따라 형사처벌 및 운전면허 정지·취소가 별도로 진행됩니다. 측정절차와 운전 경위를 확인하는 방법, 경찰조사와 재판에 제출할 자료 및 면허처분에 대한 의견제출·행정심판 준비사항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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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경매·부동산관련분쟁NO.11901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대응 절차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계약이 법적으로 종료되었는지, 현재 반환 책임을 지는 임대인이 누구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전출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반환 요구·가압류·지급명령 또는 소송·강제집행의 순서를 사건에 맞게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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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경매·부동산관련분쟁NO.11900부동산 계약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계약서와 증거를 점검하는 방법
부동산 계약 분쟁에서는 계약금 반환이나 위약금 주장부터 하기보다 계약 당사자, 목적물, 지급 일정, 인도·명도 조건과 특약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 원본과 계좌내역, 문자·메신저, 녹음, 등기자료 등을 시간순으로 비교해 각 당사자가 실제로 어떤 의무를 이행했는지 점검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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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경매·부동산관련분쟁NO.11899공유지분 경매 입찰에서 확인해야 할 우선매수권과 명도 문제
공유지분 경매에서는 일반적인 부동산 경매와 달리 기존 공유자의 우선매수권과 낙찰 후 점유관계가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입찰 전에는 우선매수신고 여부뿐 아니라 실제 점유자가 다른 공유자인지, 임차인인지, 권원 없는 점유자인지를 구분하고 낙찰 후 공유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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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경매·부동산관련분쟁NO.11898선순위 가처분이 있는 경매물건에서 인수 위험을 판단하는 방법
경매물건에 선순위 가처분이 등기되어 있다면 등기 순서만 보고 입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말소기준권리와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본안소송 진행 상황을 함께 확인해 낙찰 후 소유권을 잃거나 추가 부담을 떠안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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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경매·부동산관련분쟁NO.11897경매에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을 확인하는 방법
경매 부동산에 임차인이 있다면 전입신고나 사업자등록일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실제 점유, 확정일자, 배당요구와 말소기준권리의 선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가 없어도 인정될 수 있지만, 지역별 보증금 기준과 경매개시결정등기 전 대항요건 및 배당요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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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경매·부동산관련분쟁NO.11896경매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때 법정지상권 쟁점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건물 소유자가 토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가 문제 됩니다.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기준 시점, 건물의 존재와 소유관계, 공동저당 후 재축 및 지료 부담을 중심으로 입찰 전 확인할 사항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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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경매·부동산관련분쟁NO.11895경매 부동산에 신고된 유치권의 성립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경매기록에 유치권 신고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 권리가 성립한 것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공사대금채권의 존재와 목적물 관련성, 변제기, 유치권 배제약정, 경매개시결정등기 전부터 이어진 적법한 점유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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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경매·부동산관련분쟁NO.11894경매 부동산의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경매 부동산의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었는지는 실제 점유와 전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 대항력 발생일과 기준권리의 선후관계를 통해 판단합니다. 임차인의 배당요구, 보증금 회수액, 전출·폐업 및 임차권등기 여부까지 확인해야 매수인이 인수할 보증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유왕현
공매경매·부동산관련분쟁NO.11893경매 권리분석에서 말소기준권리를 찾는 방법
경매 권리분석에서는 등기부에 기재된 근저당권, 압류·가압류, 담보가등기와 경매개시결정등기 중 가장 앞선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다만 말소기준권리보다 뒤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선순위 임차인, 가등기·가처분의 성격과 유치권·법정지상권 가능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유왕현
공매경매·부동산관련분쟁NO.11892법원경매와 공매의 진행 절차 및 권리분석 차이
법원경매와 압류재산 공매는 모두 경쟁입찰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절차이지만 집행기관, 입찰방법, 배당·배분절차와 명도방법이 다릅니다. 등기부의 기준권리뿐 아니라 임차인의 대항력, 조세의 법정기일, 공매재산명세서와 매각조건을 함께 확인하는 권리분석 방법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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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경매·부동산관련분쟁NO.11891부동산 경매 입찰 전 등기부와 현황조사서로 권리를 분석하는 방법
부동산 경매 입찰 전에는 등기부에서 소유권과 담보권의 순위를 확인하고, 현황조사서와 매각물건명세서에서 점유자·임차인 및 매수인이 인수할 권리를 대조해야 합니다. 등기되지 않는 유치권·법정지상권과 실제 점유관계는 법원 서류만으로 확정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현장조사와 추가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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