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폭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경찰의 응급조치·긴급임시조치와 법원의 임시조치뿐 아니라 피해자가 직접 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전화·문자 등 연락금지, 주거에서의 퇴거, 친권·면접교섭 제한 가운데 현재 위험에 맞는 조치를 선택하고 반복된 폭력과 재발 위험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주요 쟁점: 가정폭력행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와 다시 폭력·협박·접촉이 이루어질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긴급한 경우: 현장에서 경찰의 분리조치와 긴급임시조치를 요청하고,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기 어려운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 피해자는 수사절차와 별도로 가정법원에 퇴거·100미터 접근금지·전화와 문자 등 전기통신 접근금지 등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단순한 부부갈등이나 언쟁만으로 명령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가정폭력범죄와 보호 필요성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배우자나 전 배우자로부터 폭행·협박을 당한 뒤 별거를 시작했는데 계속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오거나 전화와 문자를 반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를 만나겠다는 이유로 주거지에 찾아오면서 갈등이 반복되거나, 신고 후에도 다시 접촉할 가능성이 높아 불안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형사고소 여부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당장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보호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가정폭력 사건에는 경찰이 현장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 검사와 법원을 통한 임시조치,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청구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이 각각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정폭력의 범위와 당사자 관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가정폭력처벌법에서 말하는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에서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가정구성원에는 현재의 배우자뿐 아니라 사실혼 배우자와 과거의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자신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일정한 계부모·자녀 관계와 동거하는 친족도 법에서 정한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보호명령은 단순히 부부 사이의 관계가 나쁘거나 언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내려지는 절차는 아닙니다. 폭행, 상해, 협박, 감금, 재물손괴 등 가정폭력처벌법이 정한 가정폭력범죄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역시 피해자보호명령을 발령하려면 청구의 전제가 된 구체적인 가정폭력범죄가 특정되고 그 행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폭력이 진행 중이라면 경찰의 응급조치가 먼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하여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현행범 체포 등 범죄수사를 진행하고, 피해자가 동의하면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인도하거나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위험이 계속되고 있다면 단순히 나중에 고소장을 작성하기보다 현재의 폭력, 흉기 사용 여부, 자녀의 동석 여부와 행위자가 계속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기 어려우면 긴급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현장조치를 했지만 가정폭력이 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고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긴급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긴급임시조치는 경찰이 직권으로 하거나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청을 받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 거주·점유하는 공간으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피해자·가정구성원 또는 주거·직장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경찰이 긴급임시조치를 했다면 이후 검사와 법원을 통한 임시조치 절차가 이어집니다.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법원에 임시조치가 청구되어야 하는 구조이므로 긴급조치와 최종적인 법원 명령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 중에는 검사에게 법원의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가 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는 직권 또는 경찰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나 법정대리인도 경찰이나 검사에게 임시조치 신청·청구를 요청하고 자신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임시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조치 주요 내용 | |
| 퇴거·격리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방실에서 행위자를 퇴거시키고 분리 |
| 접근금지 | 피해자·가정구성원 또는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 제한 |
| 전기통신 접근금지 |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촉 제한 |
| 의료기관 등 위탁 |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이나 요양소 위탁 |
| 유치 | 법정 요건에 따라 경찰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
| 상담위탁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등에 상담 위탁 |
현재 어떤 조치를 요청할지는 폭력의 반복성, 최근 접촉 내용, 주거 분리가 가능한지와 자녀가 함께 생활하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직접 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의 중요한 특징은 피해자가 경찰이나 검사의 임시조치 청구만을 기다리지 않고 직접 법원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행법에서는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가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의 처벌 여부만을 결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독립적인 보호절차라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법원은 필요성을 인정하면 다음 조치 중 하나 또는 여러 조치를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에서 퇴거·격리
- 피해자·가정구성원 또는 주거·직장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친권행사 제한
-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면접교섭권 행사 제한
자녀를 둘러싼 갈등이 함께 있는 사건에서는 단순한 주거지 접근금지뿐 아니라 면접교섭 문제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법원에 신청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은 가정폭력행위자의 행위지·거주지·현재지뿐 아니라 피해자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법에서 정한 지방법원 또는 지원이 관할하게 됩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는 서면으로 할 수 있고, 가정보호심판규칙은 법원사무관 등 앞에서 말로 청구하는 방법도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신청서에는 피해자와 행위자의 인적사항, 원하는 보호명령의 내용, 구체적인 피해사실과 보호명령이 필요한 이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방법을 적어야 합니다.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임시보호명령도 함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했더라도 심리와 결정까지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동안 가정폭력행위자가 다시 찾아오거나 연락할 가능성이 높다면 청구서에서 임시보호명령의 필요성을 함께 설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보호명령 청구가 계속 중인 경우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퇴거·접근금지·연락금지 등의 임시보호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폭력의 강도가 높아졌거나 신고 이후 협박성 연락이 이어지고 있는 사건에서는 최종 피해자보호명령만 신청하기보다 심리기간 중 즉시 필요한 보호조치가 무엇인지도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서에는 최근 위험과 반복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접근금지가 필요하다는 결론만 적기보다 언제, 어디에서, 어떤 행위가 있었고 신고 이후 상황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최근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 112 신고내역과 사건사고 관련 경찰자료
- 폭행이나 상해를 확인할 진단서와 진료기록
- 상처·파손된 물건·현장의 사진과 영상
- 협박이나 욕설 등이 담긴 녹음파일
- 문자메시지·카카오톡·이메일 내용
- 반복적인 전화·부재중전화 기록
- 주거지·직장 방문 장면이 담긴 CCTV
- 과거 신고 및 이전 폭력 발생내역
- 가족·이웃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한 사람의 진술
오래전의 갈등만 나열하기보다 최근의 행위와 과거 반복된 폭력을 연결하여 재발 가능성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부갈등과 가정폭력범죄를 구분해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은 피해자의 안전을 위한 제도이지만 상대방에게 접근·연락이나 친권·면접교섭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법원은 실제 가정폭력범죄가 있었는지를 심리합니다.
대법원은 2024년 피해자보호명령 사건에서 단순한 욕설이나 허위신고 주장 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으로 어느 가정폭력범죄가 성립하는지에 관한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혼이나 양육권 분쟁이 동시에 진행된다는 이유만으로 보호명령이 내려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의 구체적인 폭행·협박·재물손괴 등과 그 발생시점, 반복 여부를 객관적인 자료와 연결하여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과 연장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법상 피해자보호명령은 한 번 내려졌다고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호 필요성이 계속되는 경우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연장하거나 보호명령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종전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명령 종료시점이 다가오는데도 상대방이 계속 주변을 배회하거나 연락을 시도하고 있다면 종료 직전에야 준비하기보다 새로운 접촉기록과 위험상황을 미리 보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접근금지명령을 위반하면 별도의 형사책임이 문제됩니다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을 받은 가정폭력행위자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은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의 불이행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임시보호명령으로 접근금지와 연락금지를 명령받은 사람이 피해자의 양해나 승낙을 받아 접촉했다고 주장한 사건에서도 피해자의 동의만으로 법원의 명령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상대방의 연락에 응답했다고 명령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호명령은 당사자 사이의 개인적인 약속과 다릅니다. 연락이나 만남이 다시 필요해졌다면 당사자가 임의로 명령을 무시하기보다 법원에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하는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보호명령에 대한 불복이 제기되었다고 해서 명령의 집행이 당연히 정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명령이 유효한 동안 위반행위가 발생하면 별도의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결정문의 구체적인 금지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먼저 피해야 할 행동도 있습니다
신청을 준비하면서 상대방에게 일부러 연락하여 위협적인 답변을 유도하거나 직접 찾아가 대화를 시도하는 것은 사건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문자나 녹음 중 자신에게 불리해 보이는 부분만 삭제하면 전체 대화의 맥락과 자료의 신뢰성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상대방과 감정적인 연락을 반복하지 않기
- 원본 문자·카카오톡·통화기록을 삭제하지 않기
- 사진과 녹음파일을 편집한 자료만 보관하지 않기
- 자녀에게 상대방과의 진술을 맞추도록 요구하지 않기
- 과거 신고일과 실제 피해일을 혼동하지 않도록 시간순으로 정리하기
당사자가 기억하는 내용과 경찰 신고기록, 문자와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일치하는지를 구분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을 검토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
제가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 사건을 검토할 때는 먼저 가장 최근에 발생한 폭력·협박·접촉부터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일이 반복되었는지와 경찰 신고 후 상황이 더 악화되었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그다음 피해자가 실제로 원하는 보호범위를 구분합니다. 주거에서 완전히 분리할 필요가 있는지, 직장까지 접근을 제한해야 하는지, 전화와 문자 연락도 차단해야 하는지와 미성년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 제한이 필요한지를 살펴봅니다.
유왕현 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만 정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112 신고기록, 진단서, 녹음, 문자와 CCTV 등 객관적인 자료가 가정폭력범죄와 재발 위험을 어떻게 뒷받침하는지를 비교하여 검토합니다.
형사고소, 경찰의 임시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은 서로 목적과 절차가 다르므로 현재 가장 먼저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순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피해자와 상대방의 관계를 확인할 가족관계 관련 서류
- 112 신고일시와 사건 처리내역
- 진단서·진료기록과 상처 사진
- 폭행·협박 당시 녹음파일
- 문자·카카오톡·이메일 전체 대화
- 반복적인 전화와 부재중전화 기록
- 주거지·직장 CCTV 또는 블랙박스
- 과거 가정폭력 신고·처분·접근금지 관련 결정문
- 현재 별거 장소와 자녀의 거주상황
- 이혼·양육·면접교섭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관련 법원 서류
자주 묻는 질문
형사고소를 해야만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피해자보호명령은 피해자가 직접 가정법원에 보호를 청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다만 실제 가정폭력범죄가 있었는지와 보호 필요성을 소명해야 하므로 신고·수사자료가 있다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전 남편이나 전 아내에게도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나요?
가정폭력처벌법상 가정구성원에는 배우자였던 사람도 포함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가정폭력범죄와 현재 보호가 필요한 사정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화나 카카오톡만 계속하는 경우에도 연락금지를 신청할 수 있나요?
법원은 피해자나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피해자보호명령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연락인지 협박·폭력 이후 반복되는 접촉인지 등 구체적인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과 같은 집에 살고 있어도 퇴거를 요구할 수 있나요?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 거주·점유하는 주거에서 가정폭력행위자를 퇴거·격리하는 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필요성은 폭력 내용, 재발 위험과 함께 생활하는 가족의 상황을 토대로 판단됩니다.
접근금지 결정을 받은 뒤 제가 먼저 연락하면 상대방이 와도 괜찮나요?
그렇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접촉을 양해하거나 승낙했더라도 유효한 임시보호명령 위반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필요하다면 법원에 명령의 취소·변경을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접근금지 결정에 항고하면 그때부터 효력이 없어지나요?
피해자보호명령에 대한 항고가 제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집행이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결정이 어떤 내용으로 유효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과 절차
| 가정폭력처벌법 제5조경찰의 현장출동, 폭력 제지, 피해자·행위자 분리와 의료기관·보호시설 인도 등 응급조치를 규정합니다. |
| 가정폭력처벌법 제8조·제8조의2검사의 임시조치 청구와 경찰의 긴급임시조치 및 피해자의 요청절차를 규정합니다. |
| 가정폭력처벌법 제29조퇴거·격리, 100미터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등 법원의 임시조치를 규정합니다. |
| 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2 이하피해자보호명령, 임시보호명령, 명령의 기간과 변경·연장 및 불복절차를 규정합니다. |
| 가정보호심판규칙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방법, 신청서 기재사항, 조사·심리와 증거제출 절차를 정합니다. |
| 주요 절차긴급상황 신고·분리 → 필요한 긴급임시조치 요청 → 피해자료 보존 → 가정법원 피해자보호명령·임시보호명령 청구 → 법원 조사·심리 → 결정 및 집행 |
| 최종 확인당사자 관계, 구체적인 가정폭력범죄, 최근 재발 위험, 자녀의 존재와 현재 진행 중인 형사·이혼 절차에 따라 필요한 보호조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법률 고지
이 글은 가정폭력 발생 시 접근금지와 피해자보호명령의 일반적인 기준 및 절차를 설명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실제 보호명령의 필요성과 범위는 구체적인 가정폭력행위, 재발 위험, 증거자료와 가족관계 및 사건 진행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유왕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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