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실무에서 마주한 쟁점과 최신 판례를 유왕현 변호사가 직접 정리해 전해드립니다.
최근 법률칼럼
공매경매·부동산관련분쟁계약금 배액배상 판결 전 합의와 판결 후 강제집행까지 준비할 사항
계약금 배액배상 분쟁은 계약금이 지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계약 내용, 해제 의사표시, 배액 상환 또는 이행제공, 상대방의 이행착수 여부를 시간순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 중 합의를 검토할 때는 지급기한과 불이행 시 조치를 명확히 하고, 판결까지 진행한다면 확정·가집행 여부와 상대방 재산을 확인해 압류·추심 등 실제 회수절차까지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왕현
공매경매·부동산관련분쟁계약금 배액배상 분쟁을 내용증명·조정·소송으로 해결할 때 절차를 선택하는 기준
계약금 배액배상 분쟁에서는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기보다 계약해제권이 실제로 남아 있는지,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했는지, 계약서에 별도 특약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상대방의 태도와 증거 수준에 따라 내용증명, 민사조정, 소송 중 어떤 절차가 적절한지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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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경매·부동산관련분쟁토지별도등기 경매에서 예상하지 못한 권리관계를 발견했을 때 대응 방향
토지별도등기가 표시된 집합건물 경매에서는 건물 등기만으로 권리관계를 판단하기 어렵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등기와 별도등기의 설정 시기·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입찰 전인지, 낙찰 후 매각허가 전인지, 매각허가 확정 후 대금납부 전인지에 따라 추가 조사와 매각불허가 이의·취소신청 등 검토할 절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왕현
공매경매·부동산관련분쟁토지별도등기 경매 낙찰 후 인도·명도·배당 단계에서 생길 수 있는 분쟁
토지별도등기가 있는 집합건물을 경매로 낙찰받은 뒤에는 소유권 취득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토지에 설정된 권리, 대지사용권의 귀속, 점유자의 대항력, 배당관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인도명령 가능 여부와 임차인의 보증금 인수 문제, 토지 권리가 매각으로 소멸하는지 여부를 매각물건명세서와 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으로 구분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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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기업법률자문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손해와 책임 범위를 정리하는 기준
영업비밀 침해가 소송이나 기업 간 분쟁으로 이어지면 먼저 문제된 정보가 법률상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와 누가 어떤 방식으로 취득·사용·공개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후 금지·폐기청구, 손해배상, 침해자의 이익이나 통상 사용료를 기준으로 한 손해액 산정, 공동책임과 징벌적 손해배상 가능성을 각각 나누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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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기업법률자문영업비밀 침해 분쟁을 소송 전 합의나 계약 수정으로 해결할 때 확인할 조항
영업비밀 침해 분쟁을 소송 전 합의나 계약 수정으로 정리하려면 비밀유지의무만 반복하기보다 보호 대상 정보와 사용·공개 금지 범위, 자료 반환·삭제, 접근권한, 위반 시 책임까지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법률상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범위와 계약상 별도로 보호하기로 한 기밀정보의 범위를 구분하고, 향후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이행방법과 확인절차까지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왕현
채권추심미지급 임대료 판결 후 압류·추심·경매로 이어갈 때 확인할 순서
미지급 임대료 판결을 받은 뒤에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판결의 집행 가능 여부와 현재 남은 채권액을 먼저 확인한 뒤 채무자 재산에 맞는 강제집행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금·보증금 등 금전채권은 압류 후 추심절차를, 부동산은 선순위 권리와 배당 실익을 확인한 뒤 강제경매를 검토하는 등 집행대상별 순서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왕현
채권추심미지급 임대료 채권 소송에서 채무자가 지급 의무를 부인할 때 필요한 증거
미지급 임대료 소송에서 상대방이 지급 의무 자체를 부인하면 임대차계약서만 제출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임대차관계, 목적물의 사용·점유, 월 임대료와 지급기일, 기지급액과 연체액, 계약 종료 여부 및 상대방의 면제·상계·정산 주장을 각각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유왕현
음주운전 교통사고숙취운전 사건에서 형사처벌과 면허·보험 문제를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
숙취운전은 전날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별도의 범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음주운전 여부가 판단됩니다. 다만 적발 이후에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운전면허 정지·취소,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의 피해자 보상과 사고부담금·구상 문제까지 서로 다른 절차가 이어질 수 있어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유왕현
음주운전 교통사고숙취운전 사건이 재판으로 이어질 때 사고경위와 양형자료를 구분해 준비하는 방법
숙취운전 사건이 재판으로 이어졌다면 전날 술을 마셨다는 설명만으로 대응하기보다 운전·측정·사고의 시간관계와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한 사실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혐의 자체와 관련된 사고경위 자료와, 재범방지·피해회복 등 형을 정할 때 참고될 양형자료는 목적을 구분하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왕현
형사NO.11940업무상횡령 형사재판 전 사실관계 다툼과 양형자료를 나눠 준비하는 방법
업무상횡령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공소사실의 보관관계·사용처·불법영득의사를 다투는 자료와 피해회복·재범방지 등 양형자료를 구분해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무죄 또는 일부 금액을 다투면서 양형자료도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로 모순되는 설명이 생기지 않도록 공소사실별 입장과 객관적인 회계·금융자료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왕현
형사NO.11939업무상횡령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뒤 의견서와 추가 자료를 준비하는 방법
업무상횡령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면 경찰에서 한 진술을 단순히 반복하기보다 송치된 혐의와 자금별 사용처를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은 경찰 기록을 토대로 직접 보완수사를 하거나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의견서에는 쟁점별 주장과 이를 확인할 계좌내역·회계자료·계약서 등을 연결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왕현
형사NO.11938업무상횡령 사건에서 당사자 진술과 객관적 증거가 엇갈릴 때 대응하는 방법
업무상횡령 사건에서는 “회사 업무를 위해 사용했다”는 진술과 계좌내역·회계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가 서로 다르게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는 진술을 반복하기보다 자금의 보관관계, 사용 권한, 실제 사용처와 증빙자료를 거래별·시점별로 대조해 불일치의 원인을 설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유왕현
형사NO.11937업무상횡령 사건으로 경찰 연락을 받은 경우 조사 전 준비해야 할 진술과 자료
업무상횡령 혐의로 경찰의 출석 연락을 받았다면 조사 전에 회사 자금이나 물품을 어떤 권한으로 관리했고, 문제 된 금액이 언제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계좌내역·회계자료·결재자료·메신저 등 객관적인 자료와 본인의 기억이 일치하는지 확인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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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NO.11936업무상횡령 혐의가 문제될 때 성립요건과 사실관계를 구분해 보는 기준
업무상횡령 혐의는 회사나 단체의 돈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보다 타인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가 있었는지, 자금의 용도가 제한되어 있었는지, 실제 사용처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지를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계좌이체·현금인출·법인카드 사용 등 문제 된 거래를 건별로 특정하고 회계자료와 실제 사용처를 대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왕현
형사NO.11935횡령죄 형사재판을 앞두고 사실관계 다툼과 양형자료를 나눠 준비하는 방법
횡령죄 형사재판에서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한 관계와 자금 사용권한, 실제 사용처, 불법영득의사 등 범죄 성립과 관련된 사실관계 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회복·처벌불원·반성·재범방지 등 양형자료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과 구분하여 준비해야 재판에서 각각의 의미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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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NO.11934횡령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뒤 의견서와 추가 자료를 준비하는 방법
횡령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면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을 반복하기보다 검사가 판단할 보관관계, 자금의 사용권한, 실제 사용처와 불법영득의사를 중심으로 쟁점을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의견서에는 주장만 나열하기보다 경찰 진술과 계약서·계좌내역·정산자료를 대조하고, 문제된 금액별 사용처와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연결하여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왕현
형사NO.11933횡령죄 사건에서 당사자 진술과 객관적 증거가 엇갈릴 때 대응하는 방법
횡령죄 사건에서는 당사자가 기억하는 자금 사용경위와 계좌내역·회계장부·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가 일치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진술과 자료가 어긋난다면 해명을 반복하기보다 타인의 재물인지, 보관관계가 있었는지, 금원의 용도가 제한되었는지와 실제 사용처를 거래별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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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NO.11932횡령죄 사건으로 경찰 연락을 받은 경우 조사 전 준비해야 할 진술과 자료
횡령죄 사건으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돈을 사용했다는 사실만 해명하기보다 해당 재산을 어떤 관계에서 보관했는지, 실제 사용처가 어디인지와 사용 당시 권한·목적을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는 계좌내역, 회사 회계자료, 계약서와 결재·지시 자료를 확보하고 기억과 객관자료가 일치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왕현
형사NO.11931횡령죄 혐의가 문제될 때 성립요건과 사실관계를 구분해 보는 기준
횡령죄는 단순히 다른 사람이나 회사의 돈·물건을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타인의 재물인지, 피의자가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위탁관계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실제 처분행위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를 거래자료와 계좌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로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유왕현
형사NO.11930보이스피싱 계좌대여 형사재판을 앞두고 사실관계 다툼과 양형자료를 나눠 준비하는 방법
보이스피싱 계좌대여 사건의 형사재판에서는 계좌나 접근매체를 제공한 경위와 범죄 이용 가능성에 대한 인식 여부를 다투는 자료와,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을 정할 때 고려될 양형자료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소사실·수사기록과 문자·메신저·계좌내역을 먼저 대조한 뒤 피해회복, 가담 정도, 범죄수익 등 양형사정을 별도로 정리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유왕현
형사NO.11929보이스피싱 계좌대여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뒤 의견서와 추가 자료를 준비하는 방법
보이스피싱 계좌대여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다면 경찰에서 했던 진술을 반복하기보다 어떤 혐의와 사실관계를 근거로 송치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체크카드를 제공한 경위, 대가 약속 여부, 범죄 이용 가능성에 대한 당시 인식, 실제 입출금과 연락내역을 객관적인 자료와 대조해 의견서와 추가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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