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실무에서 마주한 쟁점과 최신 판례를 유왕현 변호사가 직접 정리해 전해드립니다.
최근 법률칼럼
공매경매·부동산관련분쟁계약금 배액배상 판결 전 합의와 판결 후 강제집행까지 준비할 사항
계약금 배액배상 분쟁은 계약금이 지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계약 내용, 해제 의사표시, 배액 상환 또는 이행제공, 상대방의 이행착수 여부를 시간순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 중 합의를 검토할 때는 지급기한과 불이행 시 조치를 명확히 하고, 판결까지 진행한다면 확정·가집행 여부와 상대방 재산을 확인해 압류·추심 등 실제 회수절차까지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왕현
공매경매·부동산관련분쟁계약금 배액배상 분쟁을 내용증명·조정·소송으로 해결할 때 절차를 선택하는 기준
계약금 배액배상 분쟁에서는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기보다 계약해제권이 실제로 남아 있는지,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했는지, 계약서에 별도 특약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상대방의 태도와 증거 수준에 따라 내용증명, 민사조정, 소송 중 어떤 절차가 적절한지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왕현
공매경매·부동산관련분쟁토지별도등기 경매에서 예상하지 못한 권리관계를 발견했을 때 대응 방향
토지별도등기가 표시된 집합건물 경매에서는 건물 등기만으로 권리관계를 판단하기 어렵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등기와 별도등기의 설정 시기·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입찰 전인지, 낙찰 후 매각허가 전인지, 매각허가 확정 후 대금납부 전인지에 따라 추가 조사와 매각불허가 이의·취소신청 등 검토할 절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왕현
공매경매·부동산관련분쟁토지별도등기 경매 낙찰 후 인도·명도·배당 단계에서 생길 수 있는 분쟁
토지별도등기가 있는 집합건물을 경매로 낙찰받은 뒤에는 소유권 취득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토지에 설정된 권리, 대지사용권의 귀속, 점유자의 대항력, 배당관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인도명령 가능 여부와 임차인의 보증금 인수 문제, 토지 권리가 매각으로 소멸하는지 여부를 매각물건명세서와 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으로 구분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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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기업법률자문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손해와 책임 범위를 정리하는 기준
영업비밀 침해가 소송이나 기업 간 분쟁으로 이어지면 먼저 문제된 정보가 법률상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와 누가 어떤 방식으로 취득·사용·공개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후 금지·폐기청구, 손해배상, 침해자의 이익이나 통상 사용료를 기준으로 한 손해액 산정, 공동책임과 징벌적 손해배상 가능성을 각각 나누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왕현
지적재산권·기업법률자문영업비밀 침해 분쟁을 소송 전 합의나 계약 수정으로 해결할 때 확인할 조항
영업비밀 침해 분쟁을 소송 전 합의나 계약 수정으로 정리하려면 비밀유지의무만 반복하기보다 보호 대상 정보와 사용·공개 금지 범위, 자료 반환·삭제, 접근권한, 위반 시 책임까지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법률상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범위와 계약상 별도로 보호하기로 한 기밀정보의 범위를 구분하고, 향후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이행방법과 확인절차까지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왕현
채권추심미지급 임대료 판결 후 압류·추심·경매로 이어갈 때 확인할 순서
미지급 임대료 판결을 받은 뒤에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판결의 집행 가능 여부와 현재 남은 채권액을 먼저 확인한 뒤 채무자 재산에 맞는 강제집행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금·보증금 등 금전채권은 압류 후 추심절차를, 부동산은 선순위 권리와 배당 실익을 확인한 뒤 강제경매를 검토하는 등 집행대상별 순서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왕현
채권추심미지급 임대료 채권 소송에서 채무자가 지급 의무를 부인할 때 필요한 증거
미지급 임대료 소송에서 상대방이 지급 의무 자체를 부인하면 임대차계약서만 제출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임대차관계, 목적물의 사용·점유, 월 임대료와 지급기일, 기지급액과 연체액, 계약 종료 여부 및 상대방의 면제·상계·정산 주장을 각각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유왕현
음주운전 교통사고숙취운전 사건에서 형사처벌과 면허·보험 문제를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
숙취운전은 전날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별도의 범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음주운전 여부가 판단됩니다. 다만 적발 이후에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운전면허 정지·취소,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의 피해자 보상과 사고부담금·구상 문제까지 서로 다른 절차가 이어질 수 있어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유왕현
음주운전 교통사고숙취운전 사건이 재판으로 이어질 때 사고경위와 양형자료를 구분해 준비하는 방법
숙취운전 사건이 재판으로 이어졌다면 전날 술을 마셨다는 설명만으로 대응하기보다 운전·측정·사고의 시간관계와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한 사실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혐의 자체와 관련된 사고경위 자료와, 재범방지·피해회복 등 형을 정할 때 참고될 양형자료는 목적을 구분하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왕현
가사NO.11940이혼 위자료 결정·판결 이후 이행이나 변경 문제가 생긴 경우 대응 방법
이혼 위자료 판결이나 조정 등이 나온 뒤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는다면 먼저 해당 재판이 확정되었는지와 현재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판결 이후 분할지급·감액 등 새로운 합의를 하거나 이미 변제했는데 다시 집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원래 판결의 내용과 사후 합의·변제자료를 구분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왕현
가사NO.11939이혼 위자료 조정이 성립하지 않아 재판으로 이어질 때 준비할 사항
이혼 위자료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재판에서는 혼인 파탄의 원인과 책임, 상대방의 구체적인 유책행위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보다 중요해집니다. 조정에서 오간 감정적인 주장보다 사건의 시간순 정리, 객관적인 자료, 상대방이 제기할 반박과 위자료 산정 요소를 구분해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왕현
가사NO.11938이혼 위자료에서 상대방과 주장이 엇갈릴 때 입증해야 할 핵심 쟁점
이혼 위자료 분쟁에서는 폭언·폭행, 부정행위, 경제적 방임, 별거 경위 등 혼인 파탄의 원인을 두고 서로 다른 주장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한쪽의 주장만으로 판단하기보다 혼인 파탄의 원인과 책임을 문자·메신저, 금융자료, 사진·영상,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와 시간순으로 연결해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왕현
가사NO.11937이혼 위자료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서류와 증거
이혼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상대방의 책임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등 기본서류와 함께 문자·메신저·사진·녹음·금융자료 등 유책행위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왕현
가사NO.11936이혼 위자료를 검토할 때 실무상 중요하게 확인하는 사실관계와 판단 기준
이혼 위자료는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구체적인 유책행위와 그 행위가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정행위·폭언·폭행·경제적 갈등 등 주장별로 발생시기와 반복 정도, 별거 전후의 경과, 객관적 증거를 정리하고 상대방이 제기할 수 있는 반박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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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NO.11935이혼 재산분할 결정·판결 이후 이행이나 변경 문제가 생긴 경우 대응 방법
이혼 재산분할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뒤 상대방이 지급·등기 등 정해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판결 주문에 따라 이행명령이나 강제집행을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판결 후 재산가치가 변하거나 새로운 사정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확정된 재산분할 내용을 다시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단순한 이행 문제와 판결 내용 자체의 변경 문제를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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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NO.11934이혼 재산분할 조정이 성립하지 않아 재판으로 이어질 때 준비할 사항
이혼 재산분할 조정이 성립하지 않아 재판으로 이어지면 단순히 조정에서 제시했던 비율을 반복하기보다 분할대상 재산과 채무, 각 재산의 취득경위와 가액, 혼인 중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객관적인 자료로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는다면 재산명시·재산조회 등 법원 절차를 활용할 필요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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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NO.11933이혼 재산분할에서 상대방과 주장이 엇갈릴 때 입증해야 할 핵심 쟁점
이혼 재산분할에서 상대방과 주장이 엇갈리면 재산 명의만으로 판단하기보다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유지한 재산인지, 채무가 공동생활과 관련된 것인지, 각자의 기여가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예금·주식·퇴직급여·채무뿐 아니라 별거 이후 재산변동과 상대방의 재산 처분 여부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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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NO.11932이혼 재산분할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서류와 증거
이혼 재산분할을 준비할 때에는 현재 명의의 재산만 나열하기보다 혼인 전 재산, 혼인 중 형성·증가한 재산, 채무와 각 배우자의 기여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부동산·예금·보험·주식·퇴직급여·사업체 관련 자료와 대출내역을 확보하고,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상대방 재산은 재판절차에서 확인할 방법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왕현
가사NO.11931이혼 재산분할을 검토할 때 실무상 중요하게 확인하는 사실관계와 판단 기준
이혼 재산분할에서는 현재 누구 명의로 재산이 되어 있는지만으로 분할 여부나 비율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혼인기간, 재산 취득시점과 자금출처, 채무의 발생 경위, 상속·증여재산, 가사·육아와 경제활동을 통한 재산 형성·유지 기여를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유왕현
가사NO.11930유책배우자 이혼청구 결정·판결 이후 이행이나 변경 문제가 생긴 경우 대응 방법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사건에서 결정이나 판결이 내려진 뒤에는 이혼 인정 여부와 함께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친권·양육자·면접교섭에 관한 주문을 항목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해진 금전이나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는 문제와, 자녀의 생활환경이나 부모의 경제상황 변화로 기존 내용을 변경해야 하는 문제는 절차가 다르므로 구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왕현
가사NO.11929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조정이 성립하지 않아 재판으로 이어질 때 준비할 사항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조정에서 합의되지 않고 재판으로 이어지면, 조정 당시의 입장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 별거 이후의 생활관계, 상대방의 혼인계속 의사, 배우자·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 재산분할·양육 문제를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유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