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실무에서 마주한 쟁점과 최신 판례를 유왕현 변호사가 직접 정리해 전해드립니다.
최근 법률칼럼
공매경매·부동산관련분쟁계약금 배액배상 판결 전 합의와 판결 후 강제집행까지 준비할 사항
계약금 배액배상 분쟁은 계약금이 지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계약 내용, 해제 의사표시, 배액 상환 또는 이행제공, 상대방의 이행착수 여부를 시간순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 중 합의를 검토할 때는 지급기한과 불이행 시 조치를 명확히 하고, 판결까지 진행한다면 확정·가집행 여부와 상대방 재산을 확인해 압류·추심 등 실제 회수절차까지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왕현
공매경매·부동산관련분쟁계약금 배액배상 분쟁을 내용증명·조정·소송으로 해결할 때 절차를 선택하는 기준
계약금 배액배상 분쟁에서는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기보다 계약해제권이 실제로 남아 있는지,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했는지, 계약서에 별도 특약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상대방의 태도와 증거 수준에 따라 내용증명, 민사조정, 소송 중 어떤 절차가 적절한지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왕현
공매경매·부동산관련분쟁토지별도등기 경매에서 예상하지 못한 권리관계를 발견했을 때 대응 방향
토지별도등기가 표시된 집합건물 경매에서는 건물 등기만으로 권리관계를 판단하기 어렵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등기와 별도등기의 설정 시기·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입찰 전인지, 낙찰 후 매각허가 전인지, 매각허가 확정 후 대금납부 전인지에 따라 추가 조사와 매각불허가 이의·취소신청 등 검토할 절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왕현
공매경매·부동산관련분쟁토지별도등기 경매 낙찰 후 인도·명도·배당 단계에서 생길 수 있는 분쟁
토지별도등기가 있는 집합건물을 경매로 낙찰받은 뒤에는 소유권 취득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토지에 설정된 권리, 대지사용권의 귀속, 점유자의 대항력, 배당관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인도명령 가능 여부와 임차인의 보증금 인수 문제, 토지 권리가 매각으로 소멸하는지 여부를 매각물건명세서와 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으로 구분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왕현
지적재산권·기업법률자문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손해와 책임 범위를 정리하는 기준
영업비밀 침해가 소송이나 기업 간 분쟁으로 이어지면 먼저 문제된 정보가 법률상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와 누가 어떤 방식으로 취득·사용·공개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후 금지·폐기청구, 손해배상, 침해자의 이익이나 통상 사용료를 기준으로 한 손해액 산정, 공동책임과 징벌적 손해배상 가능성을 각각 나누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왕현
지적재산권·기업법률자문영업비밀 침해 분쟁을 소송 전 합의나 계약 수정으로 해결할 때 확인할 조항
영업비밀 침해 분쟁을 소송 전 합의나 계약 수정으로 정리하려면 비밀유지의무만 반복하기보다 보호 대상 정보와 사용·공개 금지 범위, 자료 반환·삭제, 접근권한, 위반 시 책임까지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법률상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범위와 계약상 별도로 보호하기로 한 기밀정보의 범위를 구분하고, 향후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이행방법과 확인절차까지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왕현
채권추심미지급 임대료 판결 후 압류·추심·경매로 이어갈 때 확인할 순서
미지급 임대료 판결을 받은 뒤에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판결의 집행 가능 여부와 현재 남은 채권액을 먼저 확인한 뒤 채무자 재산에 맞는 강제집행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금·보증금 등 금전채권은 압류 후 추심절차를, 부동산은 선순위 권리와 배당 실익을 확인한 뒤 강제경매를 검토하는 등 집행대상별 순서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왕현
채권추심미지급 임대료 채권 소송에서 채무자가 지급 의무를 부인할 때 필요한 증거
미지급 임대료 소송에서 상대방이 지급 의무 자체를 부인하면 임대차계약서만 제출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임대차관계, 목적물의 사용·점유, 월 임대료와 지급기일, 기지급액과 연체액, 계약 종료 여부 및 상대방의 면제·상계·정산 주장을 각각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유왕현
음주운전 교통사고숙취운전 사건에서 형사처벌과 면허·보험 문제를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
숙취운전은 전날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별도의 범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음주운전 여부가 판단됩니다. 다만 적발 이후에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운전면허 정지·취소,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의 피해자 보상과 사고부담금·구상 문제까지 서로 다른 절차가 이어질 수 있어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유왕현
음주운전 교통사고숙취운전 사건이 재판으로 이어질 때 사고경위와 양형자료를 구분해 준비하는 방법
숙취운전 사건이 재판으로 이어졌다면 전날 술을 마셨다는 설명만으로 대응하기보다 운전·측정·사고의 시간관계와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한 사실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혐의 자체와 관련된 사고경위 자료와, 재범방지·피해회복 등 형을 정할 때 참고될 양형자료는 목적을 구분하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왕현
민사NO.11940공사대금 청구가 판결까지 가는 경우 청구 범위와 강제집행까지 확인할 점
공사대금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까지 진행한다면 단순히 미지급 금액만 청구할 것이 아니라 본공사대금, 추가공사대금, 이미 지급받은 금액, 하자·공제 주장 등을 구분해 청구 범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판결을 받은 뒤 실제 회수까지 고려하여 상대방의 예금·공사대금채권·부동산 등 집행 가능한 재산과 가압류·압류 절차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왕현
민사NO.11939공사대금 청구 분쟁에서 내용증명·가압류·소송 중 먼저 검토할 절차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해서 내용증명, 가압류, 소송을 정해진 순서대로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지급 금액이 확정되어 있는지, 상대방이 공사완성·하자·추가공사 등을 다투는지, 처분 가능한 재산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지를 확인한 뒤 협상·재산보전·본안청구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유왕현
민사NO.11938공사대금 청구에서 상대방이 지급 의무를 부인할 때 예상되는 항변과 대응
공사를 마쳤는데도 상대방이 계약 자체를 부인하거나 미완성, 추가공사 미합의, 하자, 이미 지급했다는 이유로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사대금 청구에서는 상대방이 어떤 항변을 제기할 수 있는지 미리 예상하고 계약서, 견적서, 공정별 자료, 메시지, 세금계산서와 입금내역을 항변별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왕현
민사NO.11937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준비할 때 입증자료와 금액 계산을 정리하는 방법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는 계약금액만 제시하기보다 실제 공사 범위, 추가·변경공사, 이미 지급받은 금액, 미지급 잔액을 객관적인 자료와 연결해 정리해야 합니다. 계약서·견적서·세금계산서·계좌내역·현장자료를 거래별로 대조하고, 상대방의 하자·추가공사 부인·기성고 항변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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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NO.11936공사대금 청구 분쟁이 생긴 경우 청구 가능 여부를 판단할 때 확인해야 할 계약과 사실관계
공사대금 청구 분쟁에서는 공사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누가 누구에게 어떤 범위의 공사를 맡겼는지, 공사대금 산정방식과 지급시기, 실제 완성·기성 정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공사, 설계변경, 하자, 공사중단, 이미 지급된 금액까지 계약서와 현장자료를 대조해 청구금액을 특정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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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NO.11935부당이득반환 합의가 되지 않아 판결까지 가는 경우 청구 범위와 강제집행까지 확인할 점
부당이득반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지면 원금만 정할 것이 아니라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의 범위, 상대방의 선의·악의, 이자와 지연손해금 및 소멸시효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도 임의변제가 없다면 예금·급여·매출채권 압류, 부동산 경매, 재산명시·재산조회 등 강제집행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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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NO.11934부당이득반환 분쟁에서 내용증명·가압류·소송 중 먼저 검토해야 할 절차
부당이득반환 분쟁에서는 내용증명, 가압류, 소송 가운데 어느 절차가 항상 먼저라고 정하기 어렵습니다. 반환청구권의 발생 원인과 금액, 소멸시효가 임박했는지, 상대방의 재산처분 우려가 있는지를 확인한 뒤 협의가 가능한 사건은 내용증명을, 집행위험이 큰 사건은 가압류를, 법률상 원인 자체가 다투어지는 사건은 소송 준비를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왕현
민사NO.11933부당이득반환 상대방이 지급 의무를 부인하는 경우 예상되는 항변과 대응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상대방은 계약이나 합의 등 법률상 원인이 있었다거나 실제 이익을 얻지 않았고 반환할 금액도 다르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지급 경위와 계약관계, 실제 수익자, 반환범위, 비채변제·불법원인급여·소멸시효·상계 가능성을 구분하고 각 항변에 대응할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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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NO.11932부당이득반환 분쟁이 생긴 경우 청구 가능 여부를 판단할 때 확인해야 할 계약과 사실관계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상대방이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의 근거가 된 계약이 유효한지, 계약이 무효·취소·해제되었는지, 누가 실제 이익을 얻었는지와 반환해야 할 범위가 얼마인지까지 계약서와 계좌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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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NO.11931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준비할 때 입증자료와 반환금액을 정리하는 방법
부당이득반환 소송에서는 상대방에게 돈이 지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반환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 또는 재산이전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그 원인이 처음부터 없었거나 이후 무효·취소·해제 등으로 사라졌는지와 실제 반환해야 할 금액을 객관적인 자료로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유왕현
민사NO.11930손해배상청구 합의가 되지 않아 판결까지 가는 경우 청구 범위와 강제집행까지 확인할 점
손해배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책임 유무뿐 아니라 어떤 손해를 얼마까지 청구할 것인지, 각 손해와 상대방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상대방의 예금·급여·부동산 등 집행할 재산을 확인해야 실제 회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유왕현
민사NO.11929손해배상청구 분쟁에서 내용증명·가압류·소송 중 먼저 검토해야 할 절차
손해배상청구를 준비할 때 내용증명, 가압류, 소송은 정해진 순서대로 진행하는 절차가 아니라 각각 목적이 다릅니다. 상대방의 재산처분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를 먼저 검토할 수 있고, 책임이나 손해액에 다툼이 크다면 증거와 소멸시효를 확인한 뒤 본안소송을 준비하는 등 사건의 긴급성에 따라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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