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실무에서 마주한 쟁점과 최신 판례를 유왕현 변호사가 직접 정리해 전해드립니다.
최근 법률칼럼
공매경매·부동산관련분쟁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대응 절차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계약이 법적으로 종료되었는지, 현재 반환 책임을 지는 임대인이 누구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전출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반환 요구·가압류·지급명령 또는 소송·강제집행의 순서를 사건에 맞게 검토해야 합니다.
유왕현
공매경매·부동산관련분쟁부동산 계약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계약서와 증거를 점검하는 방법
부동산 계약 분쟁에서는 계약금 반환이나 위약금 주장부터 하기보다 계약 당사자, 목적물, 지급 일정, 인도·명도 조건과 특약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 원본과 계좌내역, 문자·메신저, 녹음, 등기자료 등을 시간순으로 비교해 각 당사자가 실제로 어떤 의무를 이행했는지 점검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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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경매·부동산관련분쟁공유지분 경매 입찰에서 확인해야 할 우선매수권과 명도 문제
공유지분 경매에서는 일반적인 부동산 경매와 달리 기존 공유자의 우선매수권과 낙찰 후 점유관계가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입찰 전에는 우선매수신고 여부뿐 아니라 실제 점유자가 다른 공유자인지, 임차인인지, 권원 없는 점유자인지를 구분하고 낙찰 후 공유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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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경매·부동산관련분쟁선순위 가처분이 있는 경매물건에서 인수 위험을 판단하는 방법
경매물건에 선순위 가처분이 등기되어 있다면 등기 순서만 보고 입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말소기준권리와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본안소송 진행 상황을 함께 확인해 낙찰 후 소유권을 잃거나 추가 부담을 떠안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유왕현
지적재산권·기업법률자문제품 외관이 유사한 경우 디자인권 침해를 판단하는 기준
두 제품의 외관이 비슷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디자인권 침해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디자인의 도면과 설명, 대상 물품의 용도·기능, 전체적인 심미감, 지배적인 특징과 기존에 공개된 형상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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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기업법률자문특허권 침해 경고장을 받은 기업이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
특허권 침해 경고장을 받은 기업은 발신인의 권리관계와 특허의 존속 여부, 문제 된 청구항과 자사 제품의 구성요소를 먼저 비교해야 합니다. 비침해·무효·선사용 주장, 판매자료 보존, 회피설계와 라이선스 협상 등 가능한 대응 방향을 설명합니다.
유왕현
채권추심판결 후 채무자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요구하는 재산명시 절차
재산명시는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확보했지만 채무자의 재산을 찾기 어려운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채무자는 명시기일에 출석해 강제집행 대상 재산과 일정 기간의 처분내역을 기재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선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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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채무자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할 때 준비해야 할 자료
부동산가압류는 본안판결 전에 채무자 소유 토지·건물·아파트 등을 등기해 장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피보전채권과 보전의 필요성, 부동산 소유관계·선순위 권리, 신청서와 소명자료, 담보제공 및 가압류 이후 본안소송 준비사항을 설명합니다.
유왕현
음주운전 교통사고음주운전 인명사고에서 형사합의와 처벌을 판단하는 쟁점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사고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뿐 아니라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 사고와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및 사고 후 구호조치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될 수 있으므로 보험 보상, 형사합의, 처벌불원과 재범 방지자료를 각각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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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교통사고가 없는 음주운전 사건에서 처벌과 면허처분을 준비하는 방법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음주운전도 혈중알코올농도와 과거 전력에 따라 형사처벌 및 운전면허 정지·취소가 별도로 진행됩니다. 측정절차와 운전 경위를 확인하는 방법, 경찰조사와 재판에 제출할 자료 및 면허처분에 대한 의견제출·행정심판 준비사항을 설명합니다.
유왕현
민사NO.11901계약이 무산된 경우 계약금 반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다고 해서 계약금이 항상 반환되거나 곧바로 몰취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의 성립 여부, 계약금의 해약금·위약금 성격, 계약 무산의 원인, 당사자의 이행 착수와 특약 내용을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유왕현
민사NO.11900손해배상청구에서 위법행위와 손해를 입증하는 방법
손해배상청구에서는 상대방의 위법행 고의·과실, 실제 발생한 손해와 인과관계를 각각 입증해야 합니다. 계약서·메시지·영상·진료기록·매출자료 등 사건 유형별 증거와 손해액 계산, 위자료, 과실상계 및 소멸시효를 설명합니다.
유왕현
민사NO.11899민사소송 답변서에 인정 여부와 항변을 정리하는 방법
민사소송 답변서에는 원고의 청구취지에 대한 결론과 청구원인 각 항목의 인정·부인·부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원고의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주장과 변제·상계·소멸시효 등 별도의 항변을 구분하고, 각 주장에 대응하는 증거를 정리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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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NO.11898민사소장을 받은 직후 확인해야 할 답변기한과 청구내용
민사소장을 받았다면 먼저 법원에서 적법하게 송달된 날짜와 답변서 제출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원고가 요구하는 판결의 내용인 청구취지와 그 근거인 청구원인을 구분하고, 개별 사실의 인정 여부와 항변 및 증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판결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아무 내용이나 급히 제출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원고의 주장과 첨부 증거를 항목별로 대조해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왕현
민사NO.11897분쟁이 끝나기 전 가처분으로 권리를 보전할 수 있는 경우
가처분은 본안소송이 끝나기 전에 부동산 처분이나 점유 변경을 막고, 영업·직무·지식재산권 등 다투는 권리관계를 임시로 정하는 절차입니다. 가처분을 신청하려면 피보전권리와 긴급한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고, 결정 후 담보제공·집행과 본안소송까지 이어서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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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NO.11896판결 전 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 신청의 요건과 절차
가압류는 민사소송에서 판결을 받기 전 채무자의 부동산·예금·매출채권 등 재산을 임시로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신청할 때에는 금전채권의 존재뿐 아니라 재산 처분, 폐업, 다수 채권자의 추심 등으로 향후 강제집행이 어려워질 구체적인 사정을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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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NO.11895소액사건심판을 진행할 때 준비할 서류와 증거
소액사건심판을 제기하려면 청구금액만 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정확한 인적사항, 청구원인, 소장과 입증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대여금·물품대금·용역대금·손해배상 등 분쟁 유형별 증거와 관할법원, 송달 및 변론기일 준비사항을 설명합니다.
유왕현
민사NO.11894지급명령으로 금전채권을 청구할 때 신청과 이의절차
지급명령은 대여금, 물품대금, 임대료 등 금전채권을 서면심리로 청구할 수 있는 독촉절차입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 민사소송으로 전환되므로, 신청 전 채권의 근거와 채무자의 주소 및 다툼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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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NO.11893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받은 경우 법적 효력과 대응 방법
내용증명은 발송인이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보냈는지를 남기는 증거수단이지만, 그 자체로 상대방의 의무를 확정하거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 확인할 사항과 받은 뒤 답변 여부, 소멸시효·계약해제·후속 소송 절차를 설명합니다.
유왕현
민사NO.11892민사소송을 시작하기 전 알아야 할 절차와 예상 진행 순서
민사소송은 소장을 제출하는 것만으로 준비가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청구할 권리와 상대방, 관할법원, 소멸시효, 증거와 상대방 재산을 먼저 확인한 뒤 소장 송달, 답변서, 쟁점 정리, 증거조사, 판결과 강제집행까지 전체 순서를 검토해야 합니다. 사건의 난이도, 송달 여부, 증인신문이나 감정의 필요성에 따라 진행 기간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특정 기간 안에 끝난다고 단정하기보다 각 단계에서 준비할 사항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왕현
민사NO.11891대여금 회수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증거와 법적 절차
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는 송금 사실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반환 약정, 변제기, 일부 변제 내역과 채무자의 예상 반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지급명령, 대여금 반환청구소송, 가압류와 강제집행을 어떤 순서로 검토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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