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실무에서 마주한 쟁점과 최신 판례를 유왕현 변호사가 직접 정리해 전해드립니다.
최근 법률칼럼
공매경매·부동산관련분쟁계약금 배액배상 판결 전 합의와 판결 후 강제집행까지 준비할 사항
계약금 배액배상 분쟁은 계약금이 지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계약 내용, 해제 의사표시, 배액 상환 또는 이행제공, 상대방의 이행착수 여부를 시간순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 중 합의를 검토할 때는 지급기한과 불이행 시 조치를 명확히 하고, 판결까지 진행한다면 확정·가집행 여부와 상대방 재산을 확인해 압류·추심 등 실제 회수절차까지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왕현
공매경매·부동산관련분쟁계약금 배액배상 분쟁을 내용증명·조정·소송으로 해결할 때 절차를 선택하는 기준
계약금 배액배상 분쟁에서는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기보다 계약해제권이 실제로 남아 있는지,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했는지, 계약서에 별도 특약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상대방의 태도와 증거 수준에 따라 내용증명, 민사조정, 소송 중 어떤 절차가 적절한지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왕현
공매경매·부동산관련분쟁토지별도등기 경매에서 예상하지 못한 권리관계를 발견했을 때 대응 방향
토지별도등기가 표시된 집합건물 경매에서는 건물 등기만으로 권리관계를 판단하기 어렵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등기와 별도등기의 설정 시기·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입찰 전인지, 낙찰 후 매각허가 전인지, 매각허가 확정 후 대금납부 전인지에 따라 추가 조사와 매각불허가 이의·취소신청 등 검토할 절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왕현
공매경매·부동산관련분쟁토지별도등기 경매 낙찰 후 인도·명도·배당 단계에서 생길 수 있는 분쟁
토지별도등기가 있는 집합건물을 경매로 낙찰받은 뒤에는 소유권 취득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토지에 설정된 권리, 대지사용권의 귀속, 점유자의 대항력, 배당관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인도명령 가능 여부와 임차인의 보증금 인수 문제, 토지 권리가 매각으로 소멸하는지 여부를 매각물건명세서와 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으로 구분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왕현
지적재산권·기업법률자문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손해와 책임 범위를 정리하는 기준
영업비밀 침해가 소송이나 기업 간 분쟁으로 이어지면 먼저 문제된 정보가 법률상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와 누가 어떤 방식으로 취득·사용·공개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후 금지·폐기청구, 손해배상, 침해자의 이익이나 통상 사용료를 기준으로 한 손해액 산정, 공동책임과 징벌적 손해배상 가능성을 각각 나누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왕현
지적재산권·기업법률자문영업비밀 침해 분쟁을 소송 전 합의나 계약 수정으로 해결할 때 확인할 조항
영업비밀 침해 분쟁을 소송 전 합의나 계약 수정으로 정리하려면 비밀유지의무만 반복하기보다 보호 대상 정보와 사용·공개 금지 범위, 자료 반환·삭제, 접근권한, 위반 시 책임까지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법률상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범위와 계약상 별도로 보호하기로 한 기밀정보의 범위를 구분하고, 향후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이행방법과 확인절차까지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왕현
채권추심미지급 임대료 판결 후 압류·추심·경매로 이어갈 때 확인할 순서
미지급 임대료 판결을 받은 뒤에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판결의 집행 가능 여부와 현재 남은 채권액을 먼저 확인한 뒤 채무자 재산에 맞는 강제집행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금·보증금 등 금전채권은 압류 후 추심절차를, 부동산은 선순위 권리와 배당 실익을 확인한 뒤 강제경매를 검토하는 등 집행대상별 순서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왕현
채권추심미지급 임대료 채권 소송에서 채무자가 지급 의무를 부인할 때 필요한 증거
미지급 임대료 소송에서 상대방이 지급 의무 자체를 부인하면 임대차계약서만 제출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임대차관계, 목적물의 사용·점유, 월 임대료와 지급기일, 기지급액과 연체액, 계약 종료 여부 및 상대방의 면제·상계·정산 주장을 각각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유왕현
음주운전 교통사고숙취운전 사건에서 형사처벌과 면허·보험 문제를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
숙취운전은 전날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별도의 범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음주운전 여부가 판단됩니다. 다만 적발 이후에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운전면허 정지·취소,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의 피해자 보상과 사고부담금·구상 문제까지 서로 다른 절차가 이어질 수 있어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유왕현
음주운전 교통사고숙취운전 사건이 재판으로 이어질 때 사고경위와 양형자료를 구분해 준비하는 방법
숙취운전 사건이 재판으로 이어졌다면 전날 술을 마셨다는 설명만으로 대응하기보다 운전·측정·사고의 시간관계와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한 사실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혐의 자체와 관련된 사고경위 자료와, 재범방지·피해회복 등 형을 정할 때 참고될 양형자료는 목적을 구분하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왕현
채권추심NO.11940미지급 임대료 판결 후 압류·추심·경매로 이어갈 때 확인할 순서
미지급 임대료 판결을 받은 뒤에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판결의 집행 가능 여부와 현재 남은 채권액을 먼저 확인한 뒤 채무자 재산에 맞는 강제집행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금·보증금 등 금전채권은 압류 후 추심절차를, 부동산은 선순위 권리와 배당 실익을 확인한 뒤 강제경매를 검토하는 등 집행대상별 순서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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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NO.11939미지급 임대료 채권 소송에서 채무자가 지급 의무를 부인할 때 필요한 증거
미지급 임대료 소송에서 상대방이 지급 의무 자체를 부인하면 임대차계약서만 제출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임대차관계, 목적물의 사용·점유, 월 임대료와 지급기일, 기지급액과 연체액, 계약 종료 여부 및 상대방의 면제·상계·정산 주장을 각각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유왕현
채권추심NO.11938미지급 임대료 채권에서 채무자 재산을 찾기 위한 보전·조회 절차
미지급 임대료를 청구하더라도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알지 못하면 실제 회수 단계에서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는 확인된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검토하고,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에는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등을 통해 예금·부동산 등 집행 가능한 재산을 확인하는 절차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유왕현
채권추심NO.11937미지급 임대료 채권 추심 전 내용증명과 지급명령 중 절차를 정하는 기준
미지급 임대료를 추심할 때 내용증명과 지급명령은 역할이 서로 다릅니다. 임대료 액수와 지급내역이 명확하고 임차인이 채무를 크게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지급명령을 검토할 수 있지만, 정산이나 협의가 필요하다면 먼저 내용증명으로 체납액과 지급기한을 명확히 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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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NO.11936미지급 임대료 채권을 회수하려면 먼저 채권의 발생 원인과 소멸시효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
미지급 임대료를 회수하려면 단순히 연체된 총액을 계산하기보다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월 차임과 지급일, 계약의 존속·종료 시점, 보증금 공제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월 단위로 발생하는 차임채권은 단기소멸시효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각 지급기일과 시효중단 사유를 구분해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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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NO.11935용역대금 채권 판결 후 압류·추심·경매로 이어갈 때 확인할 순서
용역대금 채권에 관한 판결을 받았더라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가 필요합니다. 판결의 확정·가집행 여부와 집행문을 먼저 확인한 뒤 채무자 재산을 파악하고, 예금·급여·매출채권은 압류·추심으로, 부동산은 강제경매로 이어갈 수 있는지 순서대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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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NO.11934용역대금 채권 소송에서 채무자가 지급 의무를 부인할 때 필요한 증거
용역대금 소송에서 채무자가 계약 자체나 업무 완료, 보수액 또는 지급시기를 부인하면 계약서만 제출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경위부터 실제 업무 수행, 결과물 전달, 검수·승인, 세금계산서와 일부 지급내역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해 지급의무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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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NO.11933용역대금 채권에서 채무자 재산을 찾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보전·조회 절차
용역대금 채권을 회수하려면 채권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과 별도로 채무자에게 실제 집행할 재산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 전에는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에는 재산명시·재산조회와 예금·매출채권 등에 대한 압류·추심 절차를 단계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유왕현
채권추심NO.11932용역대금 채권 추심 전 내용증명과 지급명령 중 어떤 절차가 적절한지 판단하는 기준
용역대금이 미지급되었다고 해서 항상 내용증명부터 보내거나 곧바로 지급명령을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내용과 용역 완료 여부, 대금 확정 여부, 채무자의 지급의무 인정 여부와 주소·재산상황을 확인한 뒤 협상 기록이 필요한 사건인지,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사건인지에 따라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유왕현
채권추심NO.11931용역대금 채권을 회수하려면 먼저 채권의 발생 원인과 소멸시효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
용역대금 채권을 회수하려면 미지급 금액만 계산하기보다 어떤 계약에 따라 어떤 업무를 수행했고 언제 대금청구권이 발생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의 성격에 따라 보수 발생요건과 소멸시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 발주·검수자료, 세금계산서, 정산내역과 채무승인 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왕현
채권추심NO.11930물품대금 채권 판결을 받은 뒤 압류·추심·경매로 이어갈 때 확인할 순서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대금이 자동으로 회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의 집행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채무자의 예금·매출채권·부동산 등 재산을 파악하고, 압류·추심명령이나 강제경매 가운데 회수 가능성이 높은 절차부터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왕현
채권추심NO.11929물품대금 채권 소송에서 채무자가 지급 의무를 부인할 때 필요한 증거
물품대금 소송에서 채무자가 지급 의무를 부인한다면 세금계산서 한 장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주문·납품·검수·대금 확정·일부 변제까지 거래 전체를 증거로 연결해야 합니다. 계약서가 없는 계속적 거래라면 발주서, 거래명세서, 인수증, 메신저, 이메일, 계좌내역과 과거 결제방식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