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실무에서 마주한 쟁점과 최신 판례를 유왕현 변호사가 직접 정리해 전해드립니다.
최근 법률칼럼
공매경매·부동산관련분쟁주위토지통행권 분쟁에서 판결 전 합의와 판결 후 강제집행까지 준비할 사항
주위토지통행권 분쟁에서는 통행이 필요한 이유뿐 아니라 통행로의 위치와 폭, 인접 토지의 손해, 보상 문제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 전에는 통행 범위와 사용 조건을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판결 후에는 판결 주문에 따라 실제 통행을 확보할 수 있는지와 강제집행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유왕현
공매경매·부동산관련분쟁주위토지통행권 분쟁에서 내용증명·조정·소송을 선택하는 기준
주위토지통행권 분쟁이 발생하면 통행의 필요성뿐 아니라 통행할 위치와 폭, 주변 토지의 이용 현황, 상대방에게 발생할 손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으로 협의를 시작할지, 법원 조정을 신청할지, 통행권 확인소송과 통행방해금지청구를 진행할지 판단하는 기준과 필요한 증거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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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기업법률자문가맹계약 분쟁에서 권리관계와 계약서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
가맹계약 분쟁에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권리·의무, 정보공개서와 계약서의 내용, 가맹금 지급 및 계약 종료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가맹계약 해지, 영업지역 침해, 예상매출액 관련 분쟁, 위약금과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검토해야 할 사실관계와 증거를 설명합니다.
유왕현
지적재산권·기업법률자문온라인 플랫폼 이용약관 분쟁에서 손해배상과 책임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온라인 플랫폼 이용약관을 둘러싼 분쟁이 소송이나 기업 간 분쟁으로 확대되면 약관의 유효성, 계약위반 여부,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계정 정지, 서비스 이용 제한, 정산금 지급 거절, 면책조항 등을 중심으로 플랫폼 운영자와 이용사업자의 책임 범위를 검토하고 증거를 준비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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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보증금 반환채권 회수 전 확인해야 할 발생 원인과 소멸시효
보증금 반환채권을 회수하려면 먼저 보증금이 어떤 계약에 따라 지급되었고, 반환의무가 언제 발생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보증금과 계약이행보증금 등 보증금의 성격에 따라 청구 요건과 소멸시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 지급내역, 계약 종료 및 정산자료를 중심으로 검토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유왕현
채권추심손해배상 판결 후 압류·추심·경매까지 확인해야 할 강제집행 순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더라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검토해야 합니다. 판결문의 집행 가능 여부와 채무자의 재산을 먼저 확인하고, 예금·급여·매출채권 압류와 추심, 부동산 강제경매 중 적절한 절차를 선택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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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확인하는 사실관계와 초기 대응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건에서는 운전자의 과실, 사고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법정 예외사유, 종합보험 가입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경찰조사 전 블랙박스·CCTV·진단서·사고현장 자료를 확인하고, 진술 준비와 피해회복 과정에서 주의할 사항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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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위험운전치상 사건에서 형사처벌·운전면허·자동차보험을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
위험운전치상 사건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과 자동차보험의 보상·구상 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 사고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보험계약과 면허처분에 어떤 영향이 발생하는지를 구분해 초기 대응자료를 정리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유왕현
행정의료기관 행정처분에서 처분 사유와 법적 근거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
의료기관이 업무정지, 개설허가 취소,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처분의 명칭뿐 아니라 처분서에 기재된 위반 사실과 적용 법령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법 위반 여부, 처분 기준,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 불복기간 및 집행정지 필요성을 검토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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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식품위생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
식품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영업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위반 사실뿐 아니라 처분의 법적 근거와 절차, 제재 수준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사실오인, 사전통지·의견제출 절차, 재량권 일탈·남용을 다투기 위한 증거와 집행정지 신청 시 주의사항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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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경매·부동산관련분쟁NO.12213유치권 신고된 경매 물건에서 예상하지 못한 권리관계를 발견했을 때 대응 방향
유치권이 신고된 경매 물건에서는 신고된 공사대금채권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실제 점유자, 유치권 성립시기, 임차권·전세권·법정지상권 등 매수인이 인수할 수 있는 다른 권리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입찰 전인지, 매각허가 전인지, 매각허가가 확정된 뒤 대금납부 전인지에 따라 대응수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발견 시점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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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기업법률자문NO.12212사진·이미지 저작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권리관계와 계약서를 먼저 확인해야 할 이유
사진이나 이미지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누가 사진을 창작했고 저작재산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외주·촬영·플랫폼 계약에서 이용범위를 어떻게 정했는지와 실제 사용방식이 허락범위를 넘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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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기업법률자문NO.12211저작권 침해 소송·기업분쟁에서 손해와 책임 범위를 정리하는 기준
저작권 침해가 소송이나 기업 간 분쟁으로 이어지면 실제 침해 여부뿐 아니라 누가 권리를 보유하는지, 이용허락 범위를 벗어났는지, 손해액을 어떤 기준으로 계산할지와 회사·임직원·협력업체 중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2026년 8월 11일부터 고의적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가중배상 규정이 시행되고 있어 침해 경위와 사후 조치도 중요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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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NO.12210물품대금 채권을 회수하려면 먼저 채권의 발생 원인과 소멸시효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
물품대금이 미지급되었다고 해서 바로 지급명령이나 소송부터 진행하는 것이 항상 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먼저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누가 매수인인지, 어떤 물품을 언제 공급했고 대금 지급기가 언제였는지 확인한 뒤 물품대금채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와 시효중단 사유가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유왕현
채권추심NO.12209공사대금 채권 판결 후 압류·추심·경매로 이어갈 때 확인할 순서
공사대금 채권에 관한 판결을 받았더라도 실제 대금이 자동으로 회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의 집행 가능 상태와 미지급 원리금을 먼저 확인한 뒤 채무자의 예금·매출채권·부동산 등 재산을 파악하고, 채권압류·추심이나 부동산 강제경매 중 회수 가능성이 높은 절차부터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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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NO.12208음주운전 교통사고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확인하는 사실관계와 초기 대응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수사기관은 혈중알코올농도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 경위, 사고 발생 원인, 피해자의 상해 정도, 사고 후 구호조치와 과거 음주운전 전력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사고 직후에는 블랙박스·CCTV·측정기록과 보험·피해회복 자료를 보존하고, 기억에 의존한 해명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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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NO.12207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 형사처벌과 면허·보험 문제를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
음주측정거부 사건은 형사처벌만 확인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측정거부가 성립하면 운전면허 취소 문제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했다면 자동차보험의 피해자 보상과 사고부담금·구상 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형사·행정·보험 쟁점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유왕현
행정NO.12206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 사유와 근거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바로 억울함부터 설명하기보다 처분서에 적힌 위반사실, 적용 법령, 취소 사유와 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사실관계가 처분 사유와 일치하는지, 법률상 등록취소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사전통지·의견제출·청문 등 필요한 절차가 지켜졌는지를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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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NO.12205허가취소 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때 정리해야 할 쟁점
허가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는 단순히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기보다 처분사유가 법률상 요건에 해당하는지, 사실인정에 오류가 없는지, 재량권 일탈·남용과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제소기간과 집행정지 필요성도 초기 단계에서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왕현
가사NO.12204유책배우자 이혼청구를 검토할 때 실무상 중요하게 확인하는 사실관계와 판단 기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현재도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장기간 별거와 상대방의 혼인계속의사, 배우자·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 파탄 이후의 사정변경 등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별거기간보다 파탄의 원인과 책임 정도, 별거 이후 생활관계와 상대방의 경제적·사회적 보호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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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NO.12203이혼조정·판결 이후 이행이나 변경 문제가 생긴 경우 대응 방법
이혼조정이나 판결이 끝난 뒤에도 재산분할금, 위자료, 양육비, 자녀 인도, 면접교섭 등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기존 결정 내용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한 불이행 문제인지, 자녀의 복리나 경제상황 변화에 따른 변경 문제인지 구분하여 이행명령·강제집행·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또는 변경심판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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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NO.12202손해배상청구 분쟁에서 청구 가능 여부를 판단할 때 확인해야 할 계약과 사실관계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상 의무의 내용과 위반 여부, 상대방의 귀책사유, 실제 손해와 인과관계를 구분하고 계약서의 위약금·책임제한 조항과 손해액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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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NO.12201위약금 청구가 판결까지 가는 경우 청구 범위와 강제집행에서 확인할 점
위약금 청구가 합의되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지면 계약서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청구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실제 계약위반이 있었는지와 감액 가능성을 검토하고, 판결 후에는 예금·채권·부동산 등 실제 집행할 재산과 재산명시·재산조회 절차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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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NO.12200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형사재판 전 사실관계 다툼과 양형자료를 나눠 준비하는 방법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형사재판에서는 범행을 알고 가담했는지에 관한 사실관계 다툼과 피해회복·반성·재범방지 등 양형자료를 구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현금수거 사실 자체와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인식은 같은 문제가 아니므로 채용경위, 지시내용, 수거·송금 방식과 피해회복 자료를 각각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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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NO.12199보이스피싱 계좌대여 혐의에서 성립요건과 사실관계를 구분해 보는 기준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본인 명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모든 형사책임이 동일하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접근매체를 어떤 조건으로 전달했는지, 대가를 약속받았는지, 범죄 이용 가능성을 알고 있었는지와 피해금 입·출금 과정에 추가로 관여했는지를 구분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방조 가능성을 각각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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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경매·부동산관련분쟁NO.12198임대차계약 해지 분쟁에서 내용증명·조정·소송을 선택하는 기준
임대차계약 해지 분쟁에서는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기보다 해지사유와 계약 종료시점, 상대방이 실제로 다투는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해지 의사와 요구사항을 명확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면 내용증명, 반환·인도 조건을 조율할 여지가 있다면 조정, 해지 효력이나 보증금·명도 책임을 본격적으로 다툰다면 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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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경매·부동산관련분쟁NO.12197임대차계약 해지에서 상대방이 책임을 부인할 때 청구 요건과 반박 포인트
임대차계약 해지 분쟁에서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해지와 손해배상까지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지사유, 최고 필요 여부, 해지 의사표시의 도달, 귀책사유와 손해를 구분하고 상대방이 제기할 차임 변제, 수선의무 위반, 계약위반 부존재 등의 항변에 대응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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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경매·부동산관련분쟁NO.12196유치권 신고된 경매 낙찰 후 인도·명도·배당 단계에서 생길 수 있는 분쟁
유치권이 신고된 부동산을 낙찰받은 뒤에는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점유를 넘겨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유치권의 성립 여부와 점유 시기,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따라 인도명령·명도소송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고, 유치권은 저당권처럼 매각대금에서 당연히 우선배당되는 권리가 아니라는 점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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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경매·부동산관련분쟁NO.12195유치권 신고된 경매에서 임차인·점유자 문제를 낙찰 전에 확인해야 하는 이유
유치권이 신고된 경매에서는 유치권의 성립 여부뿐 아니라 실제 누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지, 그 사람이 임차인인지 유치권자인지, 낙찰자에게 대항할 권원이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유치권이 존재하면 낙찰 후 인도·명도와 추가 비용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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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기업법률자문NO.12194저작권 침해 분쟁을 소송 전 합의나 계약 수정으로 해결할 때 확인할 조항
저작권 침해 분쟁을 소송 전에 합의하거나 기존 계약을 수정해 해결하려면 단순히 손해배상금만 정할 것이 아니라 어떤 저작물을 누가 어떤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는지부터 다시 명확히 해야 합니다. 과거 침해행위의 정리, 향후 이용허락 범위, 수정·2차적저작물 작성, 성명표시, 재이용·제3자 제공과 분쟁 종결 범위를 조항별로 구분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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