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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소송·기업분쟁에서 손해와 책임 범위를 정리하는 기준

목차
  1.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는 먼저 누구의 어떤 권리가 침해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도 사용방법과 범위를 벗어났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3. 손해배상은 실제 손해·침해자의 이익·통상 사용료 등을 구분해 계산해야 합니다
  4. 2026년 8월부터 고의적인 침해에는 가중배상 가능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5. 법정손해배상과 침해정지 청구는 일반 손해배상과 별도로 구분해야 합니다
  6. 회사의 책임과 직원·대표자·외주업체의 책임은 각각 따져봐야 합니다
  7. 저작인격권과 계약상 책임도 손해배상 범위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8. 소송 전에는 침해행위와 손해자료를 보존하고 책임주체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9. 자주 묻는 질문과 참고 법령
저작권 침해 소송·기업분쟁에서 손해와 책임 범위를 정리하는 기준
저작권 침해가 소송이나 기업 간 분쟁으로 이어지면 실제 침해 여부뿐 아니라 누가 권리를 보유하는지, 이용허락 범위를 벗어났는지, 손해액을 어떤 기준으로 계산할지와 회사·임직원·협력업체 중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2026년 8월 11일부터 고의적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가중배상 규정이 시행되고 있어 침해 경위와 사후 조치도 중요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 요약

주요 쟁점: 저작권 침해 분쟁에서는 저작물과 권리자의 특정, 이용허락 또는 양도의 범위, 실제 침해행위와 손해액, 회사·임직원·협력업체의 책임을 순서대로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내용: 원본 저작물, 계약서, 라이선스 조건, 실제 사용된 파일·게시물·광고물, 제작·승인·배포에 관여한 사람과 법인을 정리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 침해 주장 통지를 받았다면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 임의 수정하기보다 현재 사용상태와 이용경위를 보존하고, 추가 사용 중단 필요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상대방이 요구한 합의금이나 손해액이 곧바로 법원이 인정할 금액과 같은 것은 아니며, 반대로 실제 매출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는 먼저 누구의 어떤 권리가 침해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저작권 침해 분쟁이 기업 간 소송으로 이어지면 가장 먼저 문제되는 것은 원고가 주장하는 저작물과 권리의 범위입니다. 사진, 디자인, 영상, 프로그램, 웹페이지 문구처럼 대상이 무엇인지 특정하고, 해당 부분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다음 저작자와 현재 저작재산권자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저작자가 직접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제작계약, 양도계약, 업무상저작물 관계 등을 거치면서 권리자가 달라져 있을 수 있습니다.

기업분쟁에서는 상대방이 제작비를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저작재산권을 취득했다고 단정하거나, 제작자가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권리가 제작자에게 남아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계약 내용과 권리이전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도 사용방법과 범위를 벗어났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46조에 따라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고, 이용자는 허락받은 방법과 조건의 범위 안에서 이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업 간 분쟁에서는 “사용허락을 받았다”는 사실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허락받았는지를 구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 홈페이지 게시만 허용되었는지
  • SNS·광고·인쇄물까지 포함되는지
  • 국내 사용인지 해외 사용까지 가능한지
  •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 수정·편집·2차적 제작이 허용되는지
  • 계열사나 협력업체가 사용할 수 있는지
  • 계약 종료 뒤 기존 게시물을 유지할 수 있는지

저작재산권을 전부 양도하는 계약에서도 특약이 없다면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당연히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에는 별도의 법정 추정이 있으므로 계약대상이 무엇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은 실제 손해·침해자의 이익·통상 사용료 등을 구분해 계산해야 합니다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더라도 손해배상액이 상대방의 요구액 그대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법 제125조는 손해를 산정할 수 있도록 여러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침해자가 저작권 침해를 통해 얻은 이익을 손해액 산정에 활용하는 방식이 문제될 수 있고, 권리자가 정상적으로 이용허락을 했다면 통상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기준으로 손해를 주장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 손해가 그보다 더 크다고 주장한다면 매출감소, 라이선스 계약 상실, 정상 사용료, 침해기간과 이용범위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정확한 금액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법원이 변론 전체와 증거조사 결과를 토대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2026년 8월부터 고의적인 침해에는 가중배상 가능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8월 11일부터 시행된 현행 저작권법 제125조는 법원이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일반적인 손해산정 기준에 따라 인정된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의 침해가 인정되었다고 해서 언제나 5배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고의의 정도, 피해 규모, 침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침해기간과 횟수, 형사처벌의 내용, 재산상태와 침해 후 조치 등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침해 통지를 받은 이후에도 동일한 사용을 계속했는지, 권리관계를 확인하려는 조치를 취했는지,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이용을 중단한 시점이 언제인지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권리자 입장에서도 단순히 고의 침해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고, 상대방이 권리침해 가능성을 알고도 이용을 지속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정손해배상과 침해정지 청구는 일반 손해배상과 별도로 구분해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125조의2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등록 저작물 등에 대해 실제 손해액 대신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각 저작물마다 1천만원 이하, 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침해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해당 저작권 등이 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법정손해배상은 실제손해 방식에 더해 무조건 중복하여 추가받는 구조가 아니라 어떤 손해배상 방식을 선택할 것인지 검토하는 문제입니다.

저작권 침해 사건은 금전배상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23조에 따라 권리자는 현재 진행 중인 침해의 정지, 장래 침해의 예방, 침해물의 폐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손해배상액뿐 아니라 홈페이지·광고·제품·콘텐츠의 사용 중단이나 폐기 요구가 사업 운영에 미칠 영향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회사의 책임과 직원·대표자·외주업체의 책임은 각각 따져봐야 합니다

기업 저작권 분쟁에서는 실제 파일을 제작하거나 게시한 사람이 직원이라고 해서 곧바로 직원 개인에게만 책임이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회사 이름으로 게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관계자의 개인책임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민법 제756조는 피용자가 사무집행과 관련해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사용자의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이 회사의 광고·홍보·상품제작 업무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를 했다면 회사의 사용자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여러 회사나 담당자가 침해행위에 함께 관여했다면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 책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교사하거나 방조한 사람도 공동행위자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누가 파일을 전달했고, 누가 이용을 승인했고, 누가 게시·배포했는지 역할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콘텐츠를 최초 확보하거나 제작한 사람
  • 저작권 확인을 담당한 부서
  • 게시·광고를 지시하거나 승인한 사람
  • 외주 제작사 또는 광고대행사
  • 실제 게시한 법인과 서비스를 운영한 법인
  • 계약상 저작권 침해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 주체

회사와 외주업체 사이에서는 제3자인 저작권자에 대한 책임과 별개로 계약상 보증·면책·손해배상 조항에 따라 내부적으로 비용을 다시 부담시키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외적 저작권 침해 책임과 계약 당사자 사이의 내부 부담관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저작인격권과 계약상 책임도 손해배상 범위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저작재산권을 양도하거나 이용허락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저작인격권 문제까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법 제14조는 저작인격권이 저작자에게 일신전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자의 성명을 삭제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표시한 경우, 원저작물의 내용이나 형식을 변경한 경우에는 재산권 침해와 별개의 저작인격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업 간 계약에서는 저작권법상 불법행위 책임뿐 아니라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도 동시에 주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작사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증했는데 실제 침해가 발생했다면 계약상 보증책임이나 손해배상 조항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에서는 저작권 침해 손해와 계약상 손해가 같은 손해를 중복하여 배상하도록 구성되어 있는지, 아니면 서로 다른 손해를 대상으로 하는지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 전에는 침해행위와 손해자료를 보존하고 책임주체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저작권 침해 주장을 받았을 때 관련 페이지를 서둘러 삭제하는 것만으로 대응하면 실제 분쟁 과정에서 언제 어떤 파일이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사용중단이 필요하더라도 먼저 화면 캡처, 게시일자, 원본파일, 계약 및 승인기록 등 증거를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왕현 변호사가 기업 저작권 분쟁을 검토할 때에는 우선 권리관계를 확인한 뒤 침해라고 주장되는 이용행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계약상 허용범위와 실제 사용범위를 비교합니다. 그다음 손해액 주장과 회사·임직원·외주업체의 책임 근거를 각각 나누어 살펴봅니다.

특히 상대방이 큰 금액을 요구하는 사건에서는 요구금액만 놓고 협상하기보다 어떤 손해산정 기준을 사용했는지, 등록 저작물인지, 고의 침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는지와 침해정지 요구가 사업에 미칠 영향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 전에는 계약서와 저작권 양도·이용허락 자료, 원본파일, 실제 사용화면, 게시기간, 매출자료, 광고집행 내역, 상대방의 내용증명이나 경고장, 내부 승인 이메일과 외주업체와의 계약서를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참고 법령

상대방이 요구하는 합의금이 실제 소송에서도 그대로 인정되나요?

상대방의 요구금액과 법원이 인정하는 손해배상액은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통상 이용대가, 침해자의 이익, 실제 손해, 침해기간과 규모 등 법률상 손해산정 기준을 바탕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회사 직원이 인터넷에서 이미지를 가져다 썼다면 회사도 책임을 지나요?

직원이 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침해행위를 했다면 민법상 사용자책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업무 관련성과 회사의 관여 정도를 확인해야 하며 직원·회사·외주업체의 책임 범위는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물을 삭제하면 손해배상 책임도 없어지나요?

삭제나 사용중단은 향후 침해 확대를 막거나 손해배상액 판단에서 사후 조치로 고려될 수 있지만 이미 발생한 침해에 따른 책임까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의 침해라면 이제 손해액의 5배를 무조건 배상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행법은 고의적인 침해에 대해 인정된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법원이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고의의 정도와 피해 규모, 경제적 이익, 침해기간과 사후 조치 등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정손해배상은 모든 저작권 침해에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침해 전에 법에서 정한 저작권 등록이 이루어져 있는 등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또한 실제 손해배상과의 관계 및 청구 시점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외주업체가 저작권 문제가 없는 자료라고 해서 사용했는데도 책임이 생길 수 있나요?

제3자인 저작권자에 대한 책임과 외주업체와의 내부 계약책임을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이용 주체의 고의·과실과 계약상 보증조항, 자료 제공경위 등을 확인한 뒤 책임 범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 고지

이 글은 저작권 침해가 소송 또는 기업분쟁으로 이어진 경우 손해와 책임 범위를 판단하는 일반적인 기준을 설명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실제 권리침해 여부, 손해배상액, 가중배상과 회사·임직원·협력업체의 책임은 계약관계, 저작권 귀속, 이용방법과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의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