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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침해 분쟁을 소송 전 합의나 계약 수정으로 해결할 때 확인할 조항

목차
  1. 소송 전 합의에서는 먼저 무엇을 해결하려는지 정해야 합니다
  2. 첫 번째로 보호 대상 정보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3. 법률상 영업비밀과 계약상 기밀정보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사용금지와 공개금지는 별도의 조항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자료 반환·삭제 조항은 이행방법까지 정해야 합니다
  6. 잔존정보와 기억에 의한 사용 문제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7. 손해배상·위약금 조항은 범위와 조건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8. 합의 후에도 보안체계와 계약 내용을 함께 수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9. 사건을 검토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
  10.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11. 자주 묻는 질문
  12. 참고 법령과 절차
영업비밀 침해 분쟁을 소송 전 합의나 계약 수정으로 해결할 때 확인할 조항
영업비밀 침해 분쟁을 소송 전 합의나 계약 수정으로 정리하려면 비밀유지의무만 반복하기보다 보호 대상 정보와 사용·공개 금지 범위, 자료 반환·삭제, 접근권한, 위반 시 책임까지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법률상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범위와 계약상 별도로 보호하기로 한 기밀정보의 범위를 구분하고, 향후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이행방법과 확인절차까지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요약

주요 쟁점: 영업비밀 침해 분쟁을 합의나 계약 수정으로 정리하려면 어떤 정보를 보호할 것인지, 상대방이 앞으로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지, 이미 보유한 자료를 어떻게 반환·삭제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내용: 문제 된 정보가 법률상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계약상 별도의 기밀정보로 보호할 것인지, 침해 사실과 범위가 어느 정도 확인되어 있는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 문제 된 파일과 문서, 이메일·클라우드·USB 등 이동경로, 접근권한과 보유자를 확인한 뒤 합의서 또는 수정계약서의 보호대상과 이행방법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회사 정보 일체를 영구히 사용하지 않는다’와 같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광범위한 문구만 두면 이후 어떤 정보가 금지 대상인지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보호할 정보와 의무의 범위·기간·예외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 전 합의에서는 먼저 무엇을 해결하려는지 정해야 합니다

영업비밀 침해 의심이 발생했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곧바로 가처분이나 손해배상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 사이에서 정보의 사용을 중단하고 자료를 회수할 수 있거나, 거래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경우라면 합의서 또는 기존 계약의 수정으로 분쟁을 정리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의 목적이 단순히 과거 책임을 정리하는 것인지, 앞으로 정보 사용을 차단하는 것인지, 기존 거래관계를 계속하면서 보안규정을 강화하는 것인지에 따라 필요한 조항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에 과거 침해의 정리, 현재 보유자료의 처리, 향후 사용·공개 방지, 위반 시 책임을 각각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로 보호 대상 정보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합리적인 노력으로 비밀로 유지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서에 단순히 ‘영업비밀을 사용하지 않는다’고만 적으면 이후 어떤 자료가 영업비밀인지 다시 다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품 설계자료, 제조공정, 원가정보, 고객목록, 거래조건, 영업전략 등 실제 분쟁 대상 정보를 가능한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분류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영업비밀의 구체적인 내용을 문서에 지나치게 상세하게 기재하면 오히려 정보가 확대 공유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별지 목록이나 파일명·작성일·관리번호 등으로 특정하면서 필요한 수준만 표시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영업비밀과 계약상 기밀정보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에서 비밀정보로 정했다고 해서 그 모든 정보가 법률상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현재 법률상 영업비밀 요건을 둘러싼 다툼이 있더라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일정한 정보를 계약상 기밀정보로 정하고 사용·공개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수정할 때에는 ‘영업비밀’과 ‘비밀정보’의 범위를 구분해 정의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밀표시가 된 문서, 내부 시스템에서 기밀로 분류된 자료, 회의에서 비밀임을 고지한 정보 등을 계약상 보호대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공개정보, 상대방이 이미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던 정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법령이나 법원의 명령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정보 등은 예외로 둘 필요가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사용금지와 공개금지는 별도의 조항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하거나 사용·공개하는 여러 유형의 침해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관계 등에 따라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사람이 일정한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도 법률상 침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서는 단순한 외부 공개만 금지하지 말고 내부 사용도 어디까지 제한할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쟁제품 개발, 영업제안, 고객접촉, 가격결정, 연구개발 등에 해당 정보를 활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필요한 사건도 있습니다.

반대로 거래관계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계약이행에 필요한 범위까지 모두 금지해서는 계약 자체를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허용되는 사용 목적과 금지되는 사용 목적을 분리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 반환·삭제 조항은 이행방법까지 정해야 합니다

영업비밀 분쟁에서는 앞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뿐 아니라 이미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중요합니다. 종이문서, 개인 PC, 회사 서버, 이메일, 클라우드, 외장하드, USB와 휴대전화 등에 자료가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원본 문서와 복사본의 반환 여부
  • 전자파일 삭제 대상과 저장매체
  • 이메일·메신저 첨부파일의 처리
  • 클라우드와 개인 저장공간에 남은 복제본 처리
  • 백업파일의 삭제 가능 여부와 처리방식
  • 자료를 전달받은 제3자가 있다면 회수방법
  • 삭제·반환 완료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예를 들어 ‘관련 자료를 모두 삭제한다’는 문구만 두기보다 일정 기한까지 삭제한 뒤 삭제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식이 더 명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업의 시스템 백업처럼 즉시 삭제하기 어려운 자료가 있다면 접근금지와 향후 자동삭제 등의 예외절차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잔존정보와 기억에 의한 사용 문제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자나 거래업체 담당자가 문제 된 사건에서는 자료를 반환한 뒤에도 업무 과정에서 기억한 정보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른바 잔존정보의 사용을 어디까지 제한할 것인지가 이후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모든 업무경험과 일반적인 기술지식까지 영업비밀이라는 이름으로 제한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영업비밀 금지기간을 판단할 때 정보의 내용과 기술발전 속도, 독자개발 가능성, 당사자의 직업선택과 영업활동의 자유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서에서는 일반적인 경력·기술·노하우와 특정 회사의 보호정보를 구분하고, 금지대상 정보와 기간을 사건의 특성에 맞게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손해배상·위약금 조항은 범위와 조건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영업비밀 침해로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고 손해가 발생한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소송 전 합의에서는 이미 발생한 손해를 일정 금액으로 정산하거나 향후 약정 위반에 대비하여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조항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어떤 행위가 위반에 해당하는지, 위반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 약정금이 기존 손해배상청구와 어떤 관계인지 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위반 시 거액을 지급한다’는 문구만 두면 이후 약정의 성격과 적용범위를 다시 다투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상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은 법적 성격과 효과가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명칭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문구와 목적, 금액 등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 후에도 보안체계와 계약 내용을 함께 수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분쟁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기존의 비밀관리 체계에 취약점이 있었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특정 직원이나 협력업체와 합의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내부 계약과 정보관리 방식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 비밀정보 표시와 등급 분류
  • 업무별 접근권한 제한
  • 다운로드·복사·외부전송 기록 관리
  • 협력업체와의 비밀유지계약
  • 퇴직·계약종료 시 자료반환 확인
  • 개인메일·개인클라우드 사용 제한
  • 영업비밀 취급자에 대한 고지와 교육

법률상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정보가 실제로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합의 이후에도 계약서만 보관해 둘 것이 아니라 실제 접근통제와 자료관리 방식이 계약내용과 일치하도록 운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건을 검토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

영업비밀 침해 분쟁의 합의를 검토할 때에는 먼저 어떤 정보가 문제 되었는지와 해당 정보가 어디에서 누구에게 전달되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파일 원본, 접근기록, 이메일과 클라우드 전송기록 등을 통해 현재까지 확인되는 정보 이동경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 상대방이 인정하는 사실과 부인하는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자료 반출은 인정하지만 사용은 부인하는지, 정보 자체가 공개된 자료라고 주장하는지, 독자개발을 주장하는지에 따라 합의조항의 내용과 향후 위험도 달라집니다.

유왕현 변호사는 보호할 정보의 범위와 법률상 영업비밀 해당 가능성, 상대방의 예상 주장, 자료의 현재 보유상태를 함께 확인하고, 소송을 종결하기 위한 합의인지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계약 수정인지에 따라 사용제한·삭제·책임조항을 구분하여 검토합니다.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기존 비밀유지계약서와 근로계약서
  • 협력계약·용역계약·공동개발계약
  • 문제 된 영업비밀 또는 기밀정보 목록
  • 문서와 파일의 원본 및 생성정보
  • 사내 비밀등급과 접근권한 자료
  • 접근·다운로드·출력·외부전송 로그
  • 이메일·메신저·클라우드 전송내역
  • USB 등 외부 저장매체 관련 기록
  • 퇴직·계약종료 당시 자료반환 확인서
  • 상대방이 침해 사실에 관해 보낸 답변이나 해명
  • 현재 논의 중인 합의서 또는 수정계약서 초안
  • 분쟁 이후 변경하려는 내부 보안정책

자주 묻는 질문

합의서에 ‘회사 정보 일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적으면 충분한가요?

지나치게 포괄적인 표현만 두면 이후 어떤 정보가 금지 대상인지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보호대상 정보의 유형과 사용·공개 금지 범위를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상 영업비밀이 아니어도 계약으로 비밀유지의무를 정할 수 있나요?

계약상 보호하기로 한 기밀정보의 범위와 법률상 영업비밀의 범위는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서 일정한 정보를 비밀정보로 정할 수 있지만 약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제한범위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파일 삭제확인서를 받으면 더 이상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나요?

삭제확인서는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복제본의 존재나 과거 사용 여부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가 저장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시스템과 제3자 전달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자에게 영구적으로 해당 업종에서 일하지 못하게 할 수 있나요?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제한과 직업선택·영업활동의 자유 사이에는 조정이 필요합니다. 보호정보의 내용, 독자개발에 필요한 기간, 업무내용과 접근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서에 위약금 조항을 넣으면 손해를 별도로 입증하지 않아도 되나요?

약정의 문구와 법적 성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다른 성격의 약정인지, 실제 손해배상청구와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를 계약 체결 전에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기존 침해 자료를 폐기해도 되나요?

분쟁 관련 자료를 바로 삭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합의 이행 여부나 이후 분쟁에서 필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증거보존이 필요한 자료와 상대방에게 반환·삭제해야 할 자료를 구분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법령과 절차

법률 고지

이 글은 영업비밀 침해 분쟁을 소송 전 합의 또는 계약 수정으로 해결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확인할 사항을 설명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실제 영업비밀 해당 여부와 합의조항의 효력, 손해배상 및 향후 대응 방향은 정보의 성격, 계약관계, 침해행위와 구체적인 합의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의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