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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침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권리관계와 계약서를 먼저 확인해야 할 이유

목차
  1. 영업비밀 침해는 먼저 보호받으려는 정보가 무엇인지 특정해야 합니다
  2. 비공지성·경제적 가치·비밀관리 여부를 각각 살펴봐야 합니다
  3. 누가 영업비밀을 보유하는지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4. 비밀유지계약서에서는 비밀유지와 사용제한을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5. 계약위반과 법률상 영업비밀 침해는 같은 문제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6. 자료를 보유한 사실과 실제 사용·공개 여부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7. 금지청구와 손해배상·형사문제는 요건을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8. 사건을 검토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과 상담 전 준비자료
  9. 자주 묻는 질문
  10. 참고 법령과 절차
영업비밀 침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권리관계와 계약서를 먼저 확인해야 할 이유
영업비밀 침해 분쟁에서는 자료가 외부로 반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보다 문제 된 정보가 법률상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누가 그 정보를 보유·관리했는지, 상대방에게 어떤 비밀유지·사용제한 의무가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비밀유지계약서·용역계약서와 실제 정보관리 방식을 비교해야 침해행위와 계약위반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주요 쟁점: 영업비밀 침해 여부를 판단하려면 문제 된 정보가 법률상 영업비밀인지, 누가 이를 보유했는지, 상대방이 어떤 경위로 취득·사용·공개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내용: 근로계약서·비밀유지계약서·용역계약서·공동개발계약서 등에 비밀정보의 범위, 사용목적, 제3자 제공, 반환·삭제 의무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 문제 된 정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파일 생성·수정이력, 접근권한, 다운로드·이메일·USB·클라우드 기록과 계약자료를 원본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사항: 회사 내부자료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정보가 영업비밀이 되는 것은 아니며, 비밀유지의무가 있다는 사실과 해당 정보의 사용 자체가 금지된다는 판단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는 먼저 보호받으려는 정보가 무엇인지 특정해야 합니다

퇴사자가 회사 파일을 가지고 나갔거나 협력업체가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다른 사업에 이용했다는 이유로 영업비밀 침해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료 반출이나 정보 이용이라는 사실만으로 법률상 영업비밀 침해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영업비밀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판매방법과 그 밖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소스코드, 설계도면, 제조공정, 원가자료, 고객정보, 영업전략 등 자료의 명칭만 제시하기보다 어느 파일의 어떤 정보가 보호대상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각각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비공지성·경제적 가치·비밀관리 여부를 각각 살펴봐야 합니다

문제 된 정보가 영업비밀로 보호되려면 외부에 일반적으로 알려진 정보와 구별되어야 합니다. 인터넷, 제품 분석, 공개자료나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쉽게 확인되는 정보라면 비공지성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정보를 이용함으로써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정보를 개발·취득하는 데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한지 등 독립된 경제적 가치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회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밀관리 여부도 중요합니다. 자료에 비밀표시를 했는지, 접근권한을 제한했는지, 비밀번호나 서버권한을 관리했는지, 직원이나 거래상대방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했는지 등 실제 관리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영업비밀 관리 여부를 판단할 때 정보에 대한 접근방법과 대상자의 제한, 비밀표시나 고지, 비밀준수의무뿐 아니라 사업 규모와 정보의 경제적 가치 등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해 왔습니다.

누가 영업비밀을 보유하는지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영업비밀 침해 분쟁에서는 정보의 내용뿐 아니라 권리관계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원이 회사 업무 중 만든 자료라면 비교적 관계가 명확해 보일 수 있지만 공동개발, 외주개발, 대리점이나 협력업체가 함께 정보를 구축한 경우에는 누가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관리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주자가 비용을 지급해 시스템을 개발했다는 사실과 그 시스템에 입력된 개별 영업정보까지 모두 발주자의 영업비밀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실제 정보를 누가 생성했고 누가 관리했는지, 각 당사자가 어느 범위에서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발계약서나 업무협약서에 자료의 귀속, 이용권한, 계약 종료 후 데이터 처리방법이 정해져 있다면 이를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밀유지계약서에서는 비밀유지와 사용제한을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비밀유지계약서나 NDA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중요한 자료이지만 계약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모든 정보 이용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에서 어떤 정보를 비밀정보로 정의했고 어떤 목적으로 제공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비밀을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을 의무와 제공받은 정보를 특정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을 의무는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비밀유지의무만 있고 사용범위에 관한 별도 제한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계약 목적과 정보 제공경위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 비밀정보의 정의와 예외조항
  • 정보를 제공한 목적
  • 허용된 사용범위
  • 제3자 공개·제공 제한
  • 임직원·협력업체에 대한 공유 범위
  • 계약 종료 후 반환·삭제 의무
  • 비밀유지기간과 사용제한기간

대법원도 계약상 영업비밀을 비밀로 유지할 의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제한에 관한 별도 약정 없이 모든 사용에 보유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문언을 실제 정보 사용방식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위반과 법률상 영업비밀 침해는 같은 문제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에서 특정 자료를 비밀로 취급하기로 약정했다면 그 약정을 위반한 행위가 계약상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보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영업비밀 요건까지 충족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반대로 계약서에 영업비밀이라는 표현이 없다고 해서 법률상 보호 가능성이 당연히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정보가 비공지성, 경제적 가치와 비밀관리 요건을 갖추고 있고 법에서 정한 침해행위가 있었다면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부정경쟁방지법은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침해행위의 한 유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내용과 행위자의 목적을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료를 보유한 사실과 실제 사용·공개 여부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퇴사자의 개인 저장장치나 이메일에서 회사 자료가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어떤 자료를 언제 반출했고 이후 실제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반출, 보유, 사용, 공개는 사실관계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파일을 직접 복사한 기록이 발견되지 않더라도 새로운 회사의 제품이나 영업자료에 기존 영업비밀이 사용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쪽 자료의 내용과 개발과정, 접근 가능성, 생성시점 등을 비교해야 합니다.

관련 파일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수정하면 원래의 생성·접근·반출 시점을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침해를 주장하는 쪽과 의심받는 쪽 모두 디지털 자료를 원본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지청구와 손해배상·형사문제는 요건을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에 따르면 영업비밀 보유자는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사람에 대해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관련 물건의 폐기나 설비 제거 등의 조치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침해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손해액 산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정규정 등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침해 여부와 손해의 발생·범위를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영업비밀의 부정취득·사용·누설 등은 구체적인 행위와 목적에 따라 형사책임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이나 경고장을 받은 단계에서 민사상 계약분쟁으로만 판단하거나, 반대로 자료가 반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까지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사건을 검토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과 상담 전 준비자료

영업비밀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먼저 “회사 기술자료 전체”와 같이 넓게 주장하기보다 보호받으려는 정보를 목록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 정보별로 생성자, 생성시점, 보유자, 접근 가능 인원과 실제 보안조치를 정리하면 영업비밀 해당 여부와 권리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유왕현 변호사는 정보의 영업비밀 해당 여부와 계약상 의무를 구분하고, 상대방이 해당 정보를 적법하게 취득했거나 계약상 사용이 허용되었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함께 검토합니다. 침해를 주장하는 측에 유리한 자료뿐 아니라 이미 외부에 공개된 정보, 광범위한 접근권한 등 비밀관리성을 다투는 자료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 전에는 문제 된 정보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목록과 함께 계약서, 보안규정, 접근기록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이나 계약 종료가 관련된 사건이라면 자료 반환·삭제 확인서와 계정 차단시점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와 비밀유지서약서
  • 비밀유지계약서와 용역·공동개발계약서
  • 정보 귀속과 사용범위에 관한 약정
  • 사내 보안규정과 영업비밀 관리규정
  • 파일별 비밀표시와 접근권한 자료
  • 서버·이메일·USB·클라우드 접속기록
  • 문제 된 파일의 원본과 생성·수정이력
  • 퇴직·계약종료 당시 반환·삭제 관련 자료

자주 묻는 질문

회사 내부자료를 가지고 나가면 모두 영업비밀 침해인가요?

회사 내부자료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법률상 영업비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 된 정보가 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와 비밀관리 요건을 갖추었는지, 반출 이후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비밀유지계약서가 있으면 영업비밀이라는 사실이 바로 인정되나요?

비밀유지계약은 비밀관리 여부와 상대방의 의무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다만 법률상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는 정보 자체의 비공지성·경제적 가치·비밀관리 여부를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비밀유지의무가 있으면 해당 정보를 사용하는 것도 모두 금지되나요?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밀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을 의무와 특정 목적 외 사용을 제한하는 의무는 구분될 수 있으므로 사용목적과 제한범위를 계약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퇴사자가 회사 자료를 삭제했다고 하면 문제가 끝나나요?

현재 파일을 보유하고 있는지뿐 아니라 과거 반출·사용·공개 여부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삭제 과정에서 증거가 훼손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관련 저장장치와 기록을 임의로 변경하기보다 보존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객명단도 영업비밀이 될 수 있나요?

고객명단이라는 명칭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공개된 정보인지, 거래조건·담당자·구매성향 등 별도의 정보가 축적되어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실제 비밀로 관리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영업비밀 침해가 의심되면 바로 형사고소부터 해야 하나요?

침해행위의 중단이 시급한지, 보호대상 정보가 무엇인지, 계약관계와 디지털 증거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금지청구·손해배상·형사절차의 순서와 범위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과 절차

법률 고지

이 글은 해당 법률문제의 일반적인 기준과 절차를 설명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실제 적용 법률과 대응 방향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와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의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