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기업법률자문 목록
지적재산권·기업법률자문

사진·이미지 저작권 분쟁을 소송 전 합의나 계약 수정으로 해결할 때 확인할 조항

목차
  1. 저작권 분쟁 합의에서는 과거 문제와 앞으로의 사용을 나누어야 합니다
  2. 가장 먼저 실제 권리자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3. 이용허락 조항은 '사용 가능'이라는 표현만으로 끝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4. 계열사·광고대행사·외주업체 이용 여부도 별도로 정해야 합니다
  5. 사진의 크롭·보정·문구 삽입과 2차적 이용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6.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 조항을 구분해야 합니다
  7. 과거 침해에 대한 합의 범위를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8. 게시물 삭제와 잔존 파일 처리기준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9. 합의금과 라이선스 비용은 성격을 나누어 표시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0.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범위를 지나치게 넓히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11. 합의 이후 계약위반이 발생했을 때의 처리방법도 정할 수 있습니다
  12. 합의가 어려우면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3. 피해야 할 대응도 있습니다
  14. 사건을 검토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
  15.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16. 자주 묻는 질문
  17. 참고 법령과 절차
사진·이미지 저작권 분쟁을 소송 전 합의나 계약 수정으로 해결할 때 확인할 조항
사진·이미지 저작권 분쟁을 소송 전에 합의하거나 기존 이용계약을 수정하려면 합의금만 정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사용범위와 과거 이용에 대한 책임까지 문서로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용기간·매체·편집 가능 범위·2차적 이용·저작자 표시·게시물 삭제·정산·추가 청구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 요약

주요 쟁점: 사진·이미지 저작권 분쟁을 합의로 끝내려면 과거 이용행위에 대한 정산과 향후 이용허락을 구분하고, 사용매체·기간·지역·편집·2차적 이용·저작자 표시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내용: 실제 저작자와 저작재산권자가 누구인지, 기존 이용허락이 있었다면 그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 문제 된 이미지가 어떤 매체에서 어느 기간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 원본 파일, 기존 계약서, 이메일·메신저, 라이선스 구매내역, 게시화면과 사용기간 자료를 보존한 뒤 합의할 과거 책임과 앞으로 허용할 이용범위를 나누어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사항: 단순히 합의금을 지급했다는 문구만 두고 삭제·재사용·계열사 이용·편집 가능 여부를 정하지 않으면 같은 이미지를 둘러싼 분쟁이 다시 생길 수 있습니다.

저작권 분쟁 합의에서는 과거 문제와 앞으로의 사용을 나누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왕현 변호사입니다.

홈페이지, 쇼핑몰, 광고물이나 SNS에 사용한 사진·이미지를 두고 저작권 문제가 제기되었더라도 모든 사건이 곧바로 소송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권리관계와 사용범위를 확인한 뒤 과거 이용에 대한 금전 정산과 앞으로의 이용조건을 합의하거나 기존 계약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분쟁을 정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합의금의 액수만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발생한 이용행위에 관한 책임을 어디까지 정리하는지와 앞으로 사진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를 별개의 항목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두 내용을 섞어 두면 합의금을 지급한 쪽은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이해하고, 권리자는 과거 침해에 대한 배상만 받은 것으로 이해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실제 권리자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진을 촬영한 사람이 항상 현재의 모든 저작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저작재산권이 다른 개인이나 회사에 양도되었거나 특정 업체가 이용허락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작권법 제45조에 따르면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상대방이 사진의 저작자인지뿐 아니라 현재 어떤 권리를 보유하고 있고 합의나 이용허락을 할 권한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사진을 실제 촬영한 사람
  • 현재 저작재산권자
  • 중간에 양도계약이 있었는지
  • 스톡이미지 업체나 대행사가 개입했는지
  • 합의 상대방에게 이용허락 권한이 있는지

권리관계 확인 없이 합의하면 금액을 지급하고도 다른 권리자와 추가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용허락 조항은 '사용 가능'이라는 표현만으로 끝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권법 제46조는 저작재산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고, 허락받은 사람은 허락받은 이용방법과 조건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는 단순히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적기보다 실제 사업에서 필요한 이용형태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온라인 이용에서는 한 번 업로드한 이미지가 SNS, 검색광고, 상품상세페이지와 모바일 앱 등에 동시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실제 운영방식에 맞게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계열사·광고대행사·외주업체 이용 여부도 별도로 정해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46조 제3항에 따르면 이용허락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기업이 이미지를 이용할 때에는 본사 직원뿐 아니라 광고대행사, 홈페이지 제작사, 인쇄업체 등이 파일을 전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용이 예상된다면 단순한 '제3자 제공 금지' 문구와 충돌하지 않도록 계약상 허용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행사에게 작업 목적으로 파일을 전달할 수 있는지, 대행사가 자체 포트폴리오에 다시 사용할 수 있는지, 계열사 홈페이지까지 동일한 라이선스가 적용되는지를 구분해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의 크롭·보정·문구 삽입과 2차적 이용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사진을 실제 광고에 사용하면 크기 조정, 배경 제거, 색상 보정, 일부 크롭, 합성이나 문구 삽입 등의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에게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저작재산권을 전부 양도하는 경우에도 특약이 없다면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양도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계약을 수정할 때에는 어디까지 편집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크기 변경과 비율 조정
  • 일부 영역의 크롭
  • 색감·밝기 보정
  • 배경 제거
  • 문자·로고 삽입
  • 다른 이미지와의 합성
  • 새로운 광고물이나 영상 소재로 재구성하는 행위

특히 사진을 새로운 광고디자인의 일부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단순 복제뿐 아니라 2차적 이용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문구를 명확하게 만드는 편이 좋습니다.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 조항을 구분해야 합니다

사진 이용계약에서는 저작재산권만 확인하고 저작자의 성명표시나 사진의 변경 문제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에게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사진작가의 이름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지, 표시한다면 어떤 형태로 표시할지와 어느 정도까지 편집을 허용할지를 계약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모든 수정에 동의한다'는 식의 포괄적인 문구만 두기보다 온라인 광고 제작 과정에서 예상되는 크롭이나 색상보정 등 구체적인 이용행위를 정하는 것이 향후 해석상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과거 침해에 대한 합의 범위를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이미 무단사용 문제가 발생한 뒤 합의하는 경우에는 어떤 이용행위까지 과거 분쟁을 종결하는 것인지 특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홈페이지 한 곳에서 사용한 문제를 합의했는데 같은 이미지가 별도의 쇼핑몰이나 SNS 광고에도 게시되어 있었다면 해당 이용까지 합의에 포함되는지를 두고 다시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대상 이미지를 파일명이나 썸네일 등으로 특정하고, 문제가 된 게시물·계정·도메인·광고매체와 사용기간을 가능한 범위에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금이 과거 이용에 대한 손해배상인지, 과거 이용료 정산과 향후 라이선스 비용을 함께 포함하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게시물 삭제와 잔존 파일 처리기준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자가 더 이상 사진 사용을 허락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언제까지 어떤 게시물을 삭제해야 하는지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에서는 홈페이지에서 파일을 삭제하더라도 검색엔진 캐시, SNS 공유게시물이나 외부 광고소재 등에 흔적이 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범위를 기준으로 삭제의무를 정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홈페이지 게시물 삭제기한
  • SNS 원게시물 삭제 여부
  • 광고플랫폼 소재 중단 여부
  • 회사 서버에 저장된 원본파일의 보관 가능 여부
  • 백업본까지 폐기해야 하는지
  • 제3자가 이미 공유한 게시물 처리범위

회사 내부에서 증거보존이나 회계·감사 목적으로 파일을 일정 기간 보관해야 한다면 그 경우까지 계약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합의금과 라이선스 비용은 성격을 나누어 표시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 합의에서는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분쟁을 종결하는 구조가 많습니다. 이때 지급금액이 무엇에 대한 것인지 문서상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작권법은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침해자의 이익이나 통상 받을 수 있는 이용료 상당액 등을 손해액 산정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제시한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어떤 기준에서 나온 금액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범위를 지나치게 넓히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분쟁을 최종적으로 끝내기 위해 '향후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 대상이 무엇인지 특정하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작성하면 다른 이미지나 별도의 이용행위까지 포함되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이미지와 특정 기간의 이용행위에 관한 청구를 정리하는 것인지, 현재 파악되지 않은 이용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합의 후 허용범위를 넘어 다시 사용하는 경우까지 권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해석되지 않게 할 필요도 있습니다. 합의 이전의 이용과 합의 이후의 새로운 계약위반을 구분하는 구조가 보다 명확합니다.

합의 이후 계약위반이 발생했을 때의 처리방법도 정할 수 있습니다

향후 사용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이나 사용범위를 위반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지도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허용하지 않은 SNS 광고에 다시 사용한 경우 우선 중단요청을 하고 일정 기간 내에 시정하도록 할지, 별도의 이용료를 지급하도록 할지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예정액을 과도하게 설정하면 별도의 법적 쟁점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규모와 침해 가능성에 맞춰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가 어려우면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끼리 합의조건을 정하기 어렵지만 바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분쟁조정 절차도 선택지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 분쟁조정은 저작권 관련 분쟁에 대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부가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지원하는 절차입니다. 조정이 성립하여 합의사항이 조서에 기재되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용료와 삭제범위, 향후 사용조건 등에 대한 입장 차이가 큰 경우에는 개별 협상과 함께 조정 절차가 적절한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해야 할 대응도 있습니다

분쟁이 발생한 직후 게시물을 삭제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원본파일이나 사용기록까지 전부 지우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이용기간과 게시범위를 확인해야 손해배상이나 합의 범위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합의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문제 된 이미지를 계속 새 광고에 사용하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기존 사용에 관한 협의와 새로운 이용허락은 별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사진의 저작자라고 주장한다는 이유만으로 권리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포괄적인 권리양도나 책임인정 문구에 서명하는 것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을 검토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

제가 사진·이미지 저작권 분쟁을 검토할 때는 우선 어느 쪽 주장이 맞는지를 단정하기보다 원본 사진과 기존 계약, 실제 사용화면을 먼저 대조합니다. 누가 어떤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용자가 어느 범위까지 허락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다음 과거 이용에 관한 책임과 앞으로의 이용관계를 나눕니다. 과거 게시에 대한 금전 정산만 필요한 사건인지, 사업상 해당 사진을 계속 사용해야 하므로 새로운 이용허락 계약까지 필요한 사건인지에 따라 합의서의 구조가 달라집니다.

유왕현 변호사인 저는 합의서에서 금액보다 이용범위를 먼저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용기간, 매체, 광고대행사 제공, 편집과 2차적 이용, 저작자 표시, 삭제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합의를 한 뒤에도 같은 사진을 두고 다시 해석상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대방 주장에 유리한 자료뿐 아니라 기존 라이선스 조건을 벗어난 이용이나 허용되지 않은 편집처럼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 사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분쟁 대상 사진·이미지의 원본과 파일명
  • 문제가 된 홈페이지·SNS·광고 게시화면
  • 최초 게시일부터 삭제 또는 현재까지의 사용기간
  • 기존 저작권 이용계약서와 라이선스 약관
  • 스톡이미지 구매내역과 결제자료
  • 사진작가·대행사와 주고받은 이메일·메신저
  • 권리자의 내용증명·경고장과 손해배상 요구자료
  • 외주 제작업체가 이미지를 제공했다면 관련 계약서
  • 해당 이미지가 사용된 전체 매체 목록
  • 이미 제안하거나 협의한 합의조건

자주 묻는 질문

합의금을 지급하면 해당 사진을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

합의금 지급만으로 향후 이용허락까지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과거 이용에 관한 정산인지, 앞으로의 사용을 허락하는 라이선스까지 포함하는지 계약 문구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용허락을 받았다면 사진을 마음대로 수정할 수 있나요?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은 허락받은 방법과 조건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크롭·합성·문구 삽입이나 2차적 이용이 허용되는지는 계약내용과 저작인격권 문제까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가 라이선스를 샀다면 광고대행사에도 파일을 줄 수 있나요?

계약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상 이용허락에 따른 권리는 권리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므로 외주업체의 작업 목적 이용까지 허용되는지를 계약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에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쓰면 충분한가요?

문구만 포괄적으로 작성하기보다 어떤 이미지, 어떤 이용기간과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합의인지 특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합의 후 새롭게 발생하는 계약위반까지 포함되는지 여부도 구분해야 합니다.

사진을 삭제하면 손해배상 문제도 끝나나요?

삭제는 향후 침해를 중단하는 조치가 될 수 있지만 이미 발생한 이용에 관한 손해배상 문제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사용기간과 범위, 이용허락 여부 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소송 없이 제3기관을 통해 합의할 방법도 있나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분쟁조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하면 합의사항이 조서에 기재되고 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됩니다.

참고 법령과 절차

법률 고지

이 글은 사진·이미지 저작권 분쟁을 소송 전 합의나 계약 수정으로 해결하는 경우의 일반적인 기준과 절차를 설명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실제 적용 법률과 대응 방향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기존 계약, 권리관계와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의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