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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을 시작하기 전 지분과 정산 기준을 계약서에 정하는 방법

목차
  1. 먼저 동업의 법적 형태를 구분해야 합니다
  2. 하나의 지분율로 모든 권리를 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3. 현금·노무·기술의 출자가치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4. 급여와 이익분배를 구분해야 합니다
  5. 경영권과 비용 승인기준을 나누어 정해야 합니다
  6. 회계자료 열람과 사업용 계좌 관리가 중요합니다
  7. 탈퇴와 지분양도 절차를 미리 정해야 합니다
  8. 탈퇴 시 정산금 계산방식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9. 상표·기술·고객정보의 소유자를 정해야 합니다
  10. 동업계약을 체결할 때 피해야 할 방식
  11. 사건을 검토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
  12.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13. 자주 묻는 질문
  14. 참고 법령과 절차
동업을 시작하기 전 지분과 정산 기준을 계약서에 정하는 방법
동업계약에서는 단순히 지분을 몇 퍼센트로 정하는 것보다 출자지분, 손익분배율, 의결권과 탈퇴 시 정산비율을 구분해야 합니다. 출자금과 노무의 평가, 급여와 이익배당, 비용 승인, 영업권을 포함한 지분평가 방식까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요약

주요 쟁점: 동업계약의 지분은 출자비율, 이익분배율, 손실부담률, 의결권과 탈퇴정산 비율을 각각 구분해 정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내용: 개인사업 형태인지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인지, 각 동업자가 현금·자산·기술·노무 중 무엇을 출자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 사업용 계좌, 비용 승인기준, 월별 결산일, 이익배당 가능 금액과 지분평가 방식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단순히 “지분은 50대 50”이라고만 정하면 경영권 교착, 추가자금 부담, 급여와 이익배당, 탈퇴 시 영업권 평가에서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왕현 변호사입니다.

친구나 가족, 직장동료와 함께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서로 신뢰하므로 계약서를 자세히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성장하거나 예상과 달리 적자가 발생하면 처음에 말한 ‘지분’이 무엇을 의미했는지를 두고 주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자금 대부분을 부담하고 다른 사람은 영업과 운영을 맡는 경우, 현금 출자액만으로 지분을 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노무와 기술을 높게 평가해 지분을 부여했지만 약속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분 회수와 정산이 문제가 됩니다.

동업계약서에서는 좋은 관계가 계속될 때의 수익분배뿐 아니라 추가자금이 필요할 때, 중요한 의사결정이 막힐 때와 한 사람이 동업에서 나갈 때의 처리방법을 함께 정해야 합니다.

먼저 동업의 법적 형태를 구분해야 합니다

동업이라는 표현은 법률상 하나의 형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 명의로 공동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민법상 조합계약으로 평가될 수 있고, 주식회사를 설립해 각자가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회사법과 주주간계약이 중심이 됩니다.

민법상 조합은 두 사람 이상이 서로 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하면 성립합니다. 출자는 현금이나 부동산·시설 같은 재산뿐 아니라 영업, 개발, 진료 또는 운영업무와 같은 노무로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주식회사를 설립했다면 회사 재산은 주주의 개인재산과 구분됩니다. 공동창업자가 회사에 돈을 넣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주주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주식 인수와 주주명부, 설립·증자절차가 계약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계약서 첫 부분에서 정할 사항
개인사업 형태라면 사업자등록 명의자와 공동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법인 형태라면 발행주식 수와 각자의 주식 수, 주금 납입일과 주주명부 반영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하나의 지분율로 모든 권리를 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동업자들이 “각자 지분은 50퍼센트”라고 합의하더라도 그 의미는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출자한 재산의 비율인지, 이익을 나누는 비율인지, 의결권인지, 사업에서 나갈 때 받을 정산금의 비율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민법상 조합에서는 손익분배 비율을 정하지 않으면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익이나 손실 중 한쪽의 분배비율만 정하면 그 비율이 이익과 손실 모두에 적용되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익은 6대 4로 배분한다”는 조항만 두면 적자와 추가채무도 같은 비율로 부담하는지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익분배율과 손실부담률을 다르게 하려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문장으로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현금·노무·기술의 출자가치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현금 출자는 금액과 납입일, 입금계좌를 확인하기 비교적 쉽습니다. 그러나 노무나 기술을 출자하는 경우에는 “운영을 담당한다”는 표현만으로는 출자의 범위와 이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현금 출자: 금액, 납입일, 사업용 계좌와 미납 시 처리
  • 현물 출자: 장비·차량·부동산·재고의 소유권과 평가금액
  • 노무 출자: 담당업무, 근무시간, 최소 수행기간과 업무보고 방식
  • 기술 출자: 프로그램, 제조기술, 영업비밀과 사용범위
  • 거래처 출자: 기존 고객관계가 실제 사업에 이전되는지와 평가방법
  • 추가 출자: 운영자금 부족 시 납입비율과 불참한 동업자의 지분 처리

한 동업자가 개인 소유의 장비나 상표를 사업에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공동사업에 이전하는지, 일정 기간 사용만 허락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사업이 종료될 때 반환할 물건과 공동재산으로 남을 물건도 미리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무 출자자가 일정 기간 안에 사업에서 나가거나 약속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을 때 이미 부여한 지분을 어떻게 조정할지도 필요합니다. 다만 일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지분 몰수나 위약금 조항은 구체적인 경위와 액수에 따라 효력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산정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급여와 이익분배를 구분해야 합니다

동업자가 사업체에서 실제로 일하면서 매월 받는 돈은 업무의 대가인 급여 또는 보수인지, 사업이익의 선지급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이를 정하지 않으면 한 사람은 급여라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은 이미 이익을 배당받은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각자의 월 보수, 지급일, 업무내용과 보수 조정방법을 정하고, 사업이 적자인 경우에도 보수를 지급할 것인지 함께 규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익분배는 매출액이 아니라 비용과 채무를 공제한 후 남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다음 항목을 계약서에 넣어야 합니다.

  • 매출을 어느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할지
  • 임차료, 인건비, 세금과 금융비용을 어떻게 공제할지
  • 대표자 개인이 지출한 비용의 인정 기준
  • 향후 운영을 위해 남겨 둘 유보금의 규모
  • 월별·분기별·연간 중 언제 결산할지
  •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이익 계산에 어떻게 반영할지
  • 이익배당을 승인하는 사람과 지급일
정산식 자체를 계약서에 적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분배가능이익은 해당 결산기간의 총수입에서 인건비, 임차료, 원재료비, 세금, 금융비용, 확정채무와 합의한 유보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는 방식으로 계산구조를 정할 수 있습니다.

경영권과 비용 승인기준을 나누어 정해야 합니다

민법상 조합에서는 계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으면 업무집행자를 선정하고 업무를 결정하는 데 법정 다수결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동업에서는 누가 사업자계좌를 관리하고 계약을 체결하며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상적인 영업은 담당자가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되, 일정 금액 이상의 지출이나 장기계약, 대출과 담보제공은 공동승인을 받도록 구분하는 방식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 일상업무: 정해진 예산 범위의 구매, 직원 일정관리와 통상적인 영업
  • 공동승인 사항: 일정 금액 이상의 지출, 신규채용, 임대차계약 변경
  • 전원동의 사항: 대출, 담보제공, 신규사업, 지분양도, 영업양도와 폐업
  • 이해충돌 거래: 동업자 본인이나 가족 회사와의 거래 승인절차

50대 50 구조에서는 한 명만 반대해도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교착상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협의 후에도 결정되지 않으면 외부 전문가의 조정, 특정 분야 담당자의 최종결정, 일방의 지분매수 또는 사업매각 절차 중 어떤 방식을 사용할지 정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회계자료 열람과 사업용 계좌 관리가 중요합니다

동업분쟁은 이익이 실제로 얼마였는지를 확인하지 못하는 데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자등록과 통장을 한 사람 명의로 관리하더라도 다른 동업자가 정기적으로 회계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민법은 조합원이 조합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어떤 자료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제공할지는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 모든 매출과 지출은 지정된 사업용 계좌로 처리
  • 현금매출의 입금기한과 현금출납부 작성
  • 월별 손익계산서·계좌내역·세금자료 제공일
  • 회계프로그램과 인터넷뱅킹 조회권한
  • 일정 금액 이상 이체 시 공동승인
  • 법인카드와 사업용 카드의 사용범위
  • 증빙 없는 비용의 부담주체와 반환절차

개인계좌와 사업용 계좌를 섞어 사용하면 동업자의 개인소득과 사업수익, 가수금과 대여금을 구분하기 어려워집니다. 동업자가 사업체에 추가로 지급한 돈이 출자금인지 단기대여금인지도 입금할 때마다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탈퇴와 지분양도 절차를 미리 정해야 합니다

동업관계를 끝내려는 사람이 단순히 “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하면 모든 출자금이 그대로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상 조합관계에서는 존속기간과 탈퇴사유, 사업이 계속되는지에 따라 탈퇴·해산·청산의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조합에서는 원칙적으로 탈퇴할 수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에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다음 내용을 구체적으로 둘 필요가 있습니다.

  • 임의탈퇴 시 사전통지 기간
  • 중대한 계약위반, 장기부재와 업무불이행의 처리
  • 다른 동업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할지
  • 제3자에게 지분을 양도할 수 있는 조건
  • 사망·질병·파산 시 지분 처리와 상속인 관계
  • 잔존 동업자가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 지분대금을 일시금 또는 분할금으로 지급할지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동업계약의 탈퇴만으로 회사 재산 중 자기 비율을 직접 반환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주식양도, 배당, 자기주식 취득이나 회사 청산 등 상법상 절차와 주주간계약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탈퇴 시 정산금 계산방식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민법상 조합에서는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 사이의 계산을 원칙적으로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처음 투자한 금액이 곧 정산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에 적자가 누적되었다면 출자금보다 적은 금액이 산정되거나 반환할 순재산이 없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이 성장했다면 시설·재고·채권뿐 아니라 영업권의 가치가 정산에 포함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대법원은 2인 동업에서 한 사람이 탈퇴하고 다른 사람이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을 기준으로 정산하며 사업의 계속을 전제로 영업권을 포함한 영업가치를 검토할 수 있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정산계약서에 ‘권리금 포기’, ‘원금만 반환’, ‘지분 몰수’ 같은 표현을 사용할 때에는 그 뜻과 적용조건을 명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당사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조항은 문구가 모호하면 제한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표·기술·고객정보의 소유자를 정해야 합니다

공동사업 중 만든 상호, 로고, 프로그램, 설계도면, 제조방법, 콘텐츠와 고객명단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도 계약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동업자가 사업 전에 가지고 있던 자산과 동업기간 중 새로 만든 결과물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기존 상표·프로그램·콘텐츠의 소유자와 사용허락 범위
  • 공동사업 중 만든 결과물의 권리 귀속
  • 직원·외주업체가 만든 결과물의 권리 이전
  • 도메인, SNS 계정과 온라인 판매계정의 관리자
  • 고객정보와 거래처 자료의 보관·반환 방법
  • 탈퇴 후 상호·브랜드 사용 가능 여부
  • 영업비밀과 개인정보의 반출 금지

경업금지 조항을 두는 경우에도 기간, 지역과 금지할 사업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모든 업종의 영업을 장기간 금지하는 식의 광범위한 조항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업계약을 체결할 때 피해야 할 방식

  • 지분 50대 50이라는 문장만 작성하고 세부 권리를 정하지 않는 것
  • 사업자등록 명의자를 실제 소유자로 오해하는 것
  • 개인계좌로 매출과 출자금을 함께 관리하는 것
  • 급여와 이익배당을 구분하지 않고 매월 임의로 인출하는 것
  • 추가자금을 출자금인지 대여금인지 기록하지 않는 것
  • 상대방 동의 없이 사업자산을 가족이나 별도 법인으로 이전하는 것
  • 탈퇴 시 무조건 최초 출자금을 반환한다고 정하는 것
  • 회계자료와 계정 비밀번호를 한 사람만 보유하는 것

동업계약서는 상대방을 의심하기 위한 문서가 아니라 각자의 역할과 위험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중요한 내용을 구두로만 변경하지 말고 지분, 출자와 정산에 관한 변경은 서면 합의로 남겨야 합니다.

사건을 검토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

제가 동업계약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부분은 당사자들이 말하는 지분의 의미입니다. 출자비율과 이익분배율, 의결권, 법인 주식과 탈퇴정산 비율이 실제로 일치하는지 구분해 살펴봅니다.

다음으로 현금·노무·기술 등 각자의 출자 내용을 금액과 업무 단위로 구체화합니다. 사업이익 계산에 포함할 비용, 동업자 보수, 추가자금과 회계자료 열람방법도 함께 정리합니다.

유왕현 변호사인 저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뿐 아니라 자금부족, 의사결정 교착, 업무불이행, 사망과 탈퇴가 발생했을 때 어떤 순서로 처리할지를 검토합니다. 계약서 문구가 실제 사업자등록, 법인등기, 주주명부와 계좌관리 방식에 반영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예정하는 사업형태와 사업자등록 명의
  • 각 동업자의 현금·자산·노무·기술 출자내역
  • 예상 지분율과 그 비율을 정한 이유
  • 각자의 담당업무와 근무시간
  • 월 보수와 이익분배에 관한 협의 내용
  • 초기 사업비와 향후 추가자금 계획
  • 사업용 부동산, 장비, 상표와 프로그램의 소유관계
  • 중요 의사결정과 비용승인 기준
  • 탈퇴 또는 지분양도 시 희망하는 정산방식
  • 이미 주고받은 문자·이메일과 동업계약 초안

자주 묻는 질문

돈은 제가 더 많이 내지만 수익은 절반씩 나눌 수 있나요?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출자비율과 이익분배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실도 같은 비율로 부담할 것인지, 추가출자가 필요할 때에는 어떤 비율로 부담할지를 별도로 적어야 합니다.

한 사람은 돈을 내고 다른 사람은 일만 해도 동업이 되나요?

민법상 조합의 출자는 금전이나 재산뿐 아니라 노무로도 할 수 있습니다. 담당업무, 최소 수행기간, 업무불이행 시 지분조정과 보수 지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제 명의라면 사업체도 전부 제 소유인가요?

사업자등록 명의만으로 당사자 사이의 동업관계와 재산귀속이 모두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자내역, 공동경영 약정, 수익분배와 실제 운영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동업에서 나가면 처음 낸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최초 출자금과 탈퇴정산금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탈퇴 당시 사업의 자산과 부채, 손익 및 지분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적자 상태라면 출자금 전액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인을 설립하면 동업계약서는 필요하지 않나요?

정관과 상법만으로 공동창업자의 역할과 이해관계를 모두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지분양도, 의결권, 추가투자, 대표이사 선임과 퇴사·매각 절차는 주주간계약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분을 50대 50으로 하면 공평한가요?

수치상으로는 동일하지만 중요한 결정이 계속 막힐 수 있습니다. 각자의 업무와 출자뿐 아니라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적용할 교착해소 절차를 함께 정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과 절차

법률 고지

이 글은 동업계약의 지분, 수익배분과 탈퇴정산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설명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실제 계약 내용과 대응 방향은 사업형태, 출자내역, 법인 설립 여부와 당사자의 구체적인 약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유왕현 변호사

본 사이트의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