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정경쟁행위가 소송이나 기업분쟁으로 이어지면 침해 여부와 별도로 금지·예방청구, 폐기 등 필요한 조치, 손해배상과 신용회복의 범위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손해액 역시 주장금액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침해자의 이익, 피해기업의 판매손실, 합리적인 사용료 상당액과 인과관계 등을 자료에 따라 산정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주요 쟁점: 부정경쟁행위 분쟁에서는 먼저 문제된 행위가 법률상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특정한 뒤 금지·예방, 폐기 등 필요한 조치와 손해배상 책임을 구분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내용: 사용된 상표·상호·디자인·아이디어·성과물 등의 내용, 권리 또는 성과가 형성된 과정, 상대방의 취득·사용 경위, 사용기간과 범위 및 그로 인한 매출·비용절감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 침해행위의 존재를 보여주는 자료와 손해액을 계산하기 위한 회계·거래자료를 별도로 정리하고, 계약관계가 있었다면 비밀유지·사용범위·성과물 귀속·손해배상 조항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상대방의 매출액 전부가 곧 자신의 손해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된 행위와 경제적 손해 사이의 관계, 침해자의 이익과 다른 매출요인 등을 구분하여 손해 범위를 산정해야 합니다.
부정경쟁행위가 인정되는 문제와 손해액의 문제는 구분해야 합니다
기업 사이에서 상품 형태나 상호, 영업표지, 아이디어, 기술자료 또는 사업상 성과물의 사용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면 상대방의 사용행위 자체에 관심이 집중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 소송에서는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하는지와 그로 인해 어느 범위의 책임을 부담하는지는 별개의 쟁점입니다.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은 상품·영업표지와 관련된 행위뿐 아니라 거래교섭 과정에서 제공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아이디어의 부정사용,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타인의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사용하는 행위 등 여러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준비하거나 청구를 받은 기업이라면 단순히 “모방했다”거나 “우리 자료를 사용했다”는 주장에 머무르지 않고 부정경쟁방지법상 어느 행위유형이 문제되는지부터 특정해야 합니다.
먼저 보호대상과 상대방의 구체적인 사용행위를 특정해야 합니다
손해와 책임 범위를 계산하기 전에 무엇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지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호대상이 달라지면 성립요건과 필요한 증거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상품명·상표·포장 등 상품표지가 문제되는지
- 상호·매장 외관 등 영업표지가 문제되는지
- 사업제안·입찰·거래교섭 과정에서 전달된 아이디어인지
-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형성한 사업상 성과물인지
- 별도로 보호되는 영업비밀이나 지식재산권도 함께 문제되는지
- 계약에서 사용을 허락한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
예를 들어 거래처에 사업제안서를 전달했다가 유사한 서비스가 출시된 사건이라면 아이디어가 제공된 목적과 상대방이 이를 알게 된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오랜 기간 투자하여 형성한 데이터나 콘텐츠를 경쟁업체가 사용한 사건이라면 그 성과를 만드는 데 투입한 비용과 노력, 상대방의 사용방법과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는 사정 등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는 목적이 서로 다릅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는 부정경쟁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해당 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설비 제거, 일정한 경우 도메인이름 등록말소 등 필요한 조치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제5조의 손해배상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그 경제적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법에서 별도로 정한 유형에서는 고의에 관한 요건이 달리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인 행위유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발생한 손해에 대한 금전배상과 앞으로 계속될 사용행위를 막는 문제를 하나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침해행위가 계속되고 있는지, 제품이나 자료가 유통되고 있는지까지 확인하여 청구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손해액은 어떤 산정방법을 사용할 것인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기업분쟁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과 실제 법원에서 인정되는 손해액에는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는 손해액 입증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여러 손해액 산정방법을 두고 있습니다.
| 산정 관점 주로 확인할 내용 | |
| 피해자의 판매손실 | 침해물품의 양도수량, 피해자의 생산·판매 가능수량, 단위수량당 이익액 |
| 침해자가 얻은 이익 | 침해행위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얻은 영업상 이익 |
| 사용료 상당액 | 해당 표지·성과·정보 등을 적법하게 사용했다면 지급했을 합리적인 대가 |
| 구체적인 실제 손해 | 매출 감소 등 실제 발생한 손해와 침해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
| 법원의 손해액 인정 | 손해 발생은 인정되지만 정확한 금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 법률상 인정 가능한 범위 |
어떤 방식이 적용될지는 부정경쟁행위의 형태와 확보된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하나의 계산식만 고집하기보다 매출자료, 원가자료, 거래수량과 사용료 자료를 비교하여 어떤 산정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 매출액 전부를 손해액으로 보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침해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한 매출액이 확인되더라도 그 매출액 자체와 침해로 얻은 이익은 구분해야 합니다.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 투입된 비용이나 침해와 관계없는 요소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에 따른 침해자의 이익은 반드시 침해제품 판매로 얻은 이익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적법하게 사용했을 경우보다 제조비용을 절감했다면 그 비용절감 이익 역시 사안에 따라 침해자의 이익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액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상대방이 어떤 경제적 이익을 얻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고, 책임을 다투는 측에서는 그 이익 중 문제된 행위와 관계없는 부분이 있는지를 자료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침해자의 이익에 대한 추정도 반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10873 판결은 부정경쟁행위로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피해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규정과 관련하여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침해자가 받은 이익은 부정경쟁행위의 형태에 따라 여러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고 비용절감 이익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실제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추정된 금액보다 적다는 사정이 있다면 그 추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뒤집힐 수 있으며, 이러한 사유와 범위는 피고가 주장·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기업의 입장에서도 “실제 손해가 없다”고 추상적으로 주장하기보다 원고의 생산·판매능력, 다른 경쟁상품, 시장 변화, 자체 기술·영업력 등 손해액을 달리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의적인 일부 행위와 영업비밀 침해에서는 가중배상도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는 모든 부정경쟁행위에 동일하게 가중배상을 적용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아이디어 탈취 유형과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월적 지위 여부, 고의 또는 손해발생 우려를 인식한 정도, 피해규모, 침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침해기간과 횟수, 재산상태와 피해구제 노력 등이 고려됩니다.
따라서 부정경쟁행위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손해액의 5배가 인정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된 행위가 가중배상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고의가 인정되는지와 구체적인 증액요소가 있는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기업분쟁에서는 계약상 책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행위 분쟁은 전혀 관계없는 경쟁기업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사업, 납품, 개발용역, 대리점, 투자협상이나 사업제휴 등 기존 거래관계에서 자료를 제공한 뒤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상 책임과 별도로 계약상 비밀유지의무, 목적 외 사용금지, 결과물 귀속, 경쟁금지 또는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가 함께 제기될 수 있습니다.
- 비밀유지조항에서 보호하는 정보의 범위
- 제공받은 자료의 사용목적과 허용범위
- 개발 결과물과 원본자료의 권리 귀속
- 계약 종료 후 자료 반환·폐기의무
- 손해배상 예정이나 위약벌 조항의 존재
- 책임 제한조항과 면책조항의 적용범위
따라서 법률상 부정경쟁행위가 인정되는지와 계약위반 책임이 인정되는지를 구분하여 청구원인과 손해항목을 정리해야 합니다. 같은 경제적 손해를 서로 다른 법적 근거로 중복하여 배상받을 수 있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회사의 책임과 임직원 개인의 행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기업분쟁에서는 실제 자료를 가져오거나 사용한 사람이 회사 직원이고 그 자료를 이용해 사업을 한 주체는 법인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법인의 책임과 해당 임직원 개인의 책임이 항상 동일한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자료를 취득했는지, 회사가 해당 사실을 알고 사용하도록 지시하거나 승인했는지, 사용으로 발생한 경제적 이익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개인의 독자적인 행동인지 회사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여러 법인이나 임직원이 함께 피고로 지정된 경우에는 각 피고가 실제 어떤 행위에 관여했는지를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단순히 같은 회사에 근무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행위와 손해에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신용 훼손과 금전손해도 별개의 청구가 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6조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일정한 부정경쟁행위로 영업상의 신용이 실추된 경우 손해배상을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신용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에 혼동이 발생하여 기업 신용이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는 사건이라면 단순 매출감소와 별도로 어떠한 신용훼손이 발생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거래처의 부정적인 반응이나 매출감소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상대방 행위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거래중단 시점, 고객 문의, 클레임, 시장상황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인과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소송에서 손해자료를 확보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부정경쟁행위 소송에서는 침해자의 판매수량이나 원가, 거래내역처럼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주장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금액을 계산하기 어려운 상황도 생깁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이러한 소송에서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법원이 명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 전 확보한 자료만으로 손해액을 확정하기보다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료가 무엇인지도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출원장, 거래명세, 원가자료, 생산·수입수량과 사용기간 등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특정해 두면 손해액에 관한 입증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초기 대응에서 피해야 할 행동
- 상대방 전체 매출을 곧바로 자신의 손해액이라고 계산하는 행동
- 문제된 성과물이나 아이디어의 범위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사용금지만 요구하는 행동
- 계약상 허용된 사용범위를 확인하지 않고 모든 사용을 무단사용이라고 단정하는 행동
- 침해 의심을 이유로 상대방의 계정이나 서버에 권한 없이 접근하는 행동
- 분쟁이 시작된 뒤 이메일·개발이력·원본파일과 회계자료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행동
- 소송을 예상해 거래자료나 매출자료를 사후에 임의로 가공하는 행동
특히 전자파일은 생성·수정시각과 버전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자료의 내용을 새로 편집하기보다 원본을 보존하고 별도의 사본으로 분석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유왕현 변호사의 사건 검토 방식
제가 부정경쟁행위 기업분쟁을 검토할 때에는 먼저 보호받는다고 주장하는 표지·아이디어·자료·성과물이 무엇인지 특정하고, 그것이 만들어진 과정과 상대방에게 전달되거나 노출된 시점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그 다음 상대방의 구체적인 사용행위를 법률상 부정경쟁행위 유형과 대조합니다. 계약관계가 있었던 사건이라면 계약상 사용권한과 부정경쟁방지법상 책임을 별도로 살펴보고, 상대방이 제기할 수 있는 독자개발·기존 보유·공개정보·사용허락 등의 주장도 함께 검토합니다.
손해 부분에서는 피해기업의 매출감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판매량과 이익, 비용절감, 적정 사용대가 등 적용 가능한 산정방법을 비교합니다. 불리한 자료까지 포함해 침해행위와 실제 손해 사이의 관계를 검토해야 소송에서 주장할 책임 범위를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문제된 상품·표지·아이디어·기술자료와 원본파일
- 자료의 생성일과 개발과정을 확인할 파일·이메일
- 상대방에게 자료를 제공한 경위와 전달기록
- NDA·용역계약·공동사업계약·제안서·발주서
- 상대방의 제품·서비스·광고 등 실제 사용자료
- 침해 전후의 매출·판매수량·원가·이익 자료
- 사용료나 라이선스 계약의 기존 사례
- 거래처 이탈·문의·클레임 등 신용훼손 관련 자료
- 상대방에게 보낸 경고장·내용증명과 회신
- 사건 발생과정을 날짜순으로 정리한 경위표
매출자료는 침해 전후 총매출만 비교하기보다 문제된 제품이나 서비스의 매출을 가능한 범위에서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시장변화나 다른 경쟁제품처럼 매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정경쟁행위가 인정되면 상대방 매출액 전부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
상대방 매출액 자체와 법률상 손해액은 구분해야 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손해액 산정규정을 적용하더라도 침해와 관련된 이익, 비용, 피해기업의 판매 가능성 등 구체적인 요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실제 제품을 판매하지 않았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운가요?
제품 판매만이 손해나 침해자 이익을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타인의 성과를 무단 사용하여 제조비용을 절감한 경우 그 비용절감 이익도 사안에 따라 침해자의 이익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정경쟁행위가 있으면 손해액의 5배까지 항상 청구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가중배상은 법에서 정한 아이디어 탈취 유형과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경우 등을 대상으로 하므로 문제된 행위가 적용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배상액도 법에서 정한 여러 요소를 토대로 법원이 판단합니다.
계약서에 사용권한이 있으면 부정경쟁행위 문제는 생기지 않나요?
계약에서 허용한 대상·기간·목적과 실제 사용행위를 비교해야 합니다. 일정한 사용권한이 있었더라도 그 범위를 넘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다른 사업에 이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면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손해액 자료가 상대방 회사에만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부정경쟁방지법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에 관한 제출명령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어떤 자료가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상대방이 해당 자료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 등을 검토해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손해배상만 청구하고 상대방의 사용을 중단시키지 않아도 되나요?
금전배상과 금지·예방청구는 목적이 다릅니다. 침해행위가 현재도 계속되거나 재발할 우려가 있다면 손해배상과 별도로 금지·예방 및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과 절차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상품·영업표지, 아이디어 부정사용,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의 무단사용 등 부정경쟁행위 유형을 규정합니다. |
|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금지·예방 및 폐기·설비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
|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제6조손해배상책임과 영업상 신용이 실추된 경우의 신용회복조치에 관한 기준을 규정합니다. |
|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판매손실, 침해자가 얻은 이익, 사용료 상당액 등 손해액 산정·추정과 일정한 고의적 침해에 대한 가중배상 등을 규정합니다. |
|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3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가 상대방에게 있는 경우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
| 분쟁 검토 순서보호대상 특정 → 부정경쟁행위 유형 확인 → 상대방 사용범위 특정 → 금지·예방 필요성 검토 → 손해 산정방법 선택 → 계약상 책임 및 피고별 책임 확인 순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 최종 확인손해와 책임 범위는 부정경쟁행위의 유형, 사용기간과 방법, 계약관계, 경제적 이익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법률 고지
이 글은 부정경쟁행위가 소송 또는 기업분쟁으로 이어진 경우 손해와 책임 범위를 판단하는 일반적인 기준과 절차를 설명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실제 적용 법률과 청구·방어 범위는 문제된 행위의 유형, 계약관계, 증거와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의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