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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창업자 주주간계약에 포함해야 할 핵심 조항

목차
  1. 공동창업자 사이에는 신뢰보다 기준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2. 주주간계약과 정관의 효력을 구분해야 합니다
  3. 지분구조와 각 창업자의 출자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4. 역할과 근무의무는 직함보다 구체적인 업무로 정해야 합니다
  5. 주요 의사결정과 경영권 조항을 정해야 합니다
  6. 신주발행과 투자유치로 인한 지분희석에 대비해야 합니다
  7. 주식양도 제한과 매각 절차를 세부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8. 퇴사자의 지분과 베스팅 조항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9. 지식재산권과 비밀유지 조항은 설립 전 결과물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10. 교착상태와 계약 위반에 대한 해결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11. 주주간계약을 검토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
  12. 계약 작성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13. 자주 묻는 질문
  14. 참고 법령과 절차
공동창업자 주주간계약에 포함해야 할 핵심 조항
공동창업자 사이의 주주간계약에는 현재 지분율만 적는 것이 아니라 역할과 근무의무, 주요 의사결정, 추가 투자, 지분양도, 퇴사자의 지분처리, 지식재산권과 교착상태 해결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주주간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계약이므로 회사 정관, 이사회·주주총회 결의 및 근로·용역계약과 내용이 서로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주요 쟁점: 공동창업자 주주간계약은 지분율뿐 아니라 경영권, 추가 투자, 퇴사자의 지분처리와 회사 매각 방법까지 정하는 문서입니다.

먼저 확인할 내용: 각 창업자의 출자금, 담당업무, 전업 여부, 의결권 구조, 기존 지식재산권과 향후 투자계획을 확인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 계약 내용과 정관, 근로·용역계약, 지식재산권 양도서류 및 실제 주주명부를 서로 일치시켜야 합니다.

주의사항: 주주간계약을 위반한 의결권 행사나 주식양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결의나 제3자에 대한 효력까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창업자 사이에는 신뢰보다 기준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왕현 변호사입니다. 공동창업 단계에서는 사업 아이디어와 역할에 대한 공감대가 크기 때문에 지분율만 정한 뒤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성장하거나 투자유치가 시작되면 대표이사 선임, 급여, 신주발행, 지분 매각과 퇴사자 처리에서 의견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주간계약은 사이가 나빠진 뒤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한 문서가 아니라, 협업이 원활할 때 서로의 권한과 책임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창업자 중 한 명이 업무를 중단하거나 추가 자금조달이 필요한 상황까지 예상하여 구체적인 절차를 정해 두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조항을 많이 넣는 것보다 실제 회사 운영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의 정관과 상법상 기관 구성을 무시한 약정은 기대한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주간계약과 정관의 효력을 구분해야 합니다

주주간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에 참여한 창업자와 주주 사이에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사가 계약 당사자가 아니거나 정관과 내부 결의에 반영되지 않은 내용은 회사 또는 이후 주식을 취득한 제3자에게 그대로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주주 사이의 의결권구속약정이 강행규정이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약정과 다르게 의결권이 행사되어 주주총회 결의가 성립했다면, 약정 위반만을 이유로 회사의 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계약 위반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게 됩니다.

따라서 이사 수, 이사 선임권, 대표이사 선임, 신주발행과 주식양도 제한처럼 회사의 기관 운영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은 주주간계약만 작성하지 말고 정관 및 필요한 주주총회·이사회 결의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서 간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정관, 주주간계약, 투자계약, 임원계약과 근로·용역계약의 내용이 서로 다르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존 계약과 충돌할 때 어느 문서를 우선할지, 계약 변경에 누구의 동의가 필요한지를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지분구조와 각 창업자의 출자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회사 설립 당시와 계약 체결 당시의 발행주식 수, 각 창업자의 보유주식 수와 지분율을 표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지분율만 적으면 유상증자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후 기준이 불명확해질 수 있으므로 주식의 종류와 수를 함께 적어야 합니다.

  • 각 창업자의 현금 출자금과 납입일
  • 현물출자 또는 회사에 이전할 자산의 목록과 평가방법
  • 개발기술, 상표, 도메인과 소프트웨어 등 기존 자산의 귀속
  •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출자 또는 대여의 방법
  • 추가 출자에 참여하지 않은 창업자의 지분희석 처리
  • 향후 임직원 주식매수선택권을 위한 지분계획

특히 아이디어나 기술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큰 지분을 배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술이 실제로 회사에 이전되는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술 제공이 완료되지 않거나 퇴사하더라도 처음 받은 지분을 전부 보유하게 되는 구조라면 다른 창업자와 투자자 사이에서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역할과 근무의무는 직함보다 구체적인 업무로 정해야 합니다

공동대표, 기술책임자, 영업책임자라는 명칭만으로는 각자가 해야 할 일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담당 업무, 전업 여부, 최소 업무시간, 목표와 보고의무, 급여와 비용처리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의 대표이사나 이사로 선임되는 문제와 근로자 또는 용역제공자로 업무를 수행하는 문제는 구분해야 합니다. 이사 선임·해임, 보수와 퇴직금은 상법과 정관상 절차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주주간계약의 문구만으로 모든 관계를 처리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창업자가 회사와 별도의 거래를 하거나 자신 또는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에 업무를 맡기는 경우도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사나 주요주주와 회사 사이의 이해관계 거래는 중요사실 공개와 이사회 승인 등 상법상 절차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의사결정과 경영권 조항을 정해야 합니다

지분율만 정하고 의사결정 구조를 정하지 않으면 소수지분 창업자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거나, 반대로 모든 사안에 만장일치를 요구하여 일상적인 경영까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결정할 일,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일, 일정 지분 이상의 주주 동의가 필요한 일을 나누어야 합니다. 중요한 의사결정에 거부권을 둘 때에는 대상과 행사기간을 제한하여 회사 운영이 과도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주주간계약에 의결권 행사 방향을 정했다면 위반 시 어떤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지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계약상 의무와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 효력은 별개의 문제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주발행과 투자유치로 인한 지분희석에 대비해야 합니다

상법상 주주는 원칙적으로 보유주식 수에 따라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정관이 정한 범위에서 경영상 목적을 위하여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으므로, 투자유치 과정에서 창업자 지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주간계약에는 후속 투자유치의 승인 기준, 기업가치 결정 절차, 기존 주주의 우선인수 기회,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한도와 투자계약 체결 권한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정 창업자가 추가 투자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지분희석을 그대로 수용할지, 별도의 보호조치를 둘지도 합의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특정 주주에게 투자원금이나 일정 수익을 보장하는 방식은 주주평등 원칙과 자본충실 원칙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투자금 회수와 지분보호 조항은 회사의 직접적인 지급보장인지, 주주 상호 간의 약정인지 구분하여 설계해야 합니다.

주식양도 제한과 매각 절차를 세부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공동창업자가 자신의 지분을 경쟁업체나 이해관계가 다른 제3자에게 자유롭게 매각하면 회사 운영에 큰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여 일정 기간 처분을 제한하는 의무, 사전동의, 우선매수권과 동반매도 관련 조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의무보유기간: 창업 후 일정 기간 주식을 처분하지 않는 조항
  • 사전동의: 주식양도 전 다른 창업자 또는 주주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항
  • 우선매수권: 제3자에게 매각하기 전 동일한 조건으로 기존 주주에게 먼저 매수 기회를 주는 조항
  • 동반매도참여권: 대주주가 주식을 매각할 때 소수주주도 같은 조건으로 함께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 동반매도요구권: 일정 요건의 회사 매각 시 다른 주주의 주식도 함께 매각하도록 요구하는 조항

대법원은 주주의 투하자본 회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막지 않고 합리적인 필요가 있다면 주주 사이의 일부 주식양도 제한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구적인 양도금지보다는 제한기간, 허용사유와 매수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반매도 조항에는 행사 가능한 지분율, 매수인의 조건, 통지기간, 매각대금 배분, 진술·보증 책임과 거래비용 부담까지 적어야 합니다. 명칭만 적고 실제 매각에 필요한 자료제공과 협조의무를 정하지 않으면 행사 과정에서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퇴사자의 지분과 베스팅 조항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공동창업자가 짧은 기간만 근무하고 회사를 떠나면서 초기 지분을 모두 보유하면 남은 창업자와 후속 투자자가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를 조정하기 위해 일정 기간 근무할 때 지분을 단계적으로 확정하는 베스팅 구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에는 근무기간, 확정되는 지분 비율, 기준일, 중도퇴사 사유와 미확정 지분의 매수절차를 정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로 퇴사한 경우와 횡령, 영업비밀 유출, 중대한 의무 위반으로 퇴사한 경우를 구분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매수가격을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액면가, 취득가, 순자산가치,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액 또는 최근 투자단가 중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 정해야 합니다. 퇴사 사유만을 이유로 이미 확정된 지분을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처분하도록 하면 조항의 효력과 공정성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퇴사자의 주식을 직접 매수하도록 정하는 경우에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은 배당가능이익, 주주평등과 취득절차 등 상법상 제한을 받으므로, 계약서에 회사가 매수한다고 기재하는 것만으로 적법한 취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창업자 또는 지정된 제3자가 매수하는 구조와 회사가 법정 절차에 따라 취득하는 구조를 구분해야 합니다.

지식재산권과 비밀유지 조항은 설립 전 결과물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스타트업의 주요 자산은 사무실이나 장비보다 소프트웨어, 기술자료, 상표, 콘텐츠, 데이터와 고객정보인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창업자가 회사 설립 전에 개인 명의로 개발한 결과물도 회사 사업에 사용하려면 권리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소스코드, 설계도와 기술문서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출원·등록된 특허
  • 상표, 서비스명, 도메인과 소셜미디어 계정
  • 디자인, 사진, 영상, 문서와 마케팅 콘텐츠
  • 고객목록, 가격정책, 알고리즘과 사업계획
  • 오픈소스와 제3자 저작물의 이용조건

업무상 작성된 결과물이라고 해서 모든 권리가 자동으로 회사에 귀속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업무상저작물의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창업자가 회사 설립 전에 개인적으로 만든 결과물이라면 별도의 양도·이용허락 계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비밀유지 조항에는 비밀정보의 범위, 사용 목적, 접근권한, 반환·삭제의무와 퇴사 후 존속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경업금지 조항은 회사가 보호할 필요가 있는 기술과 거래관계, 금지되는 업무·지역·기간을 합리적으로 제한해야 하며 지나치게 광범위한 조항은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교착상태와 계약 위반에 대한 해결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창업자 두 명이 지분을 절반씩 보유한 회사에서는 의견이 대립하면 주요 결정을 전혀 하지 못하는 교착상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분율을 51대 49로 정하는 것만이 해결책은 아니며, 어떤 사안을 교착으로 볼지와 해결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담당 임원 간 협의, 일정 기간 숙려, 외부 전문가의 조정, 특정 안건의 재표결, 한쪽의 지분매수 제안 등의 절차를 둘 수 있습니다. 한쪽이 가격을 정하면 상대방이 매수 또는 매도를 선택하는 방식은 자금력이 큰 창업자에게 유리할 수 있으므로 회사의 규모와 당사자의 재정상태를 고려해야 합니다.

계약 위반 시에는 시정요구 기간, 손해배상, 위약금, 지분매수청구와 가처분 등 가능한 조치를 구분해야 합니다. 위약금은 계약 위반의 내용과 예상 손해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정하고, 어떤 위반이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는지도 명확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분쟁 관할, 준거법, 소송 또는 중재 여부, 통지 방법과 주소변경 의무도 포함해야 합니다. 투자자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면 신규 주주가 기존 계약에 가입하는 절차와 기존 계약의 변경 정족수도 정해야 합니다.

주주간계약을 검토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

제가 공동창업자 주주간계약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지분율보다 각 창업자가 실제로 제공하기로 한 자금, 기술과 업무입니다. 지분 배정의 전제가 된 의무가 계약서와 회사의 장부에 일치하는지부터 살펴봅니다.

그다음에는 회사가 성장하는 경우와 실패하는 경우를 모두 가정합니다. 투자유치, 대표이사 변경과 회사 매각뿐 아니라 업무중단, 장기질병, 사망, 중대한 계약 위반과 경영 교착이 발생했을 때 어떤 절차가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유왕현 변호사인 저는 주주간계약 조항만 별도로 보지 않고 정관, 주주명부, 임원계약, 근로·용역계약과 지식재산권 서류를 함께 비교합니다. 당사자 사이에서 유효한 계약이라도 회사의 기관결의나 제3자와의 관계에서 같은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재 사이가 좋다는 이유로 모호한 표현을 남기기보다, 누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할지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작성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정관과 주주명부
  • 창업자별 주식 수, 취득가액과 납입자료
  • 회사 조직도와 창업자별 업무분장
  • 기존 투자계약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현황
  • 특허·상표·저작권·도메인과 소프트웨어 목록
  • 급여, 비용정산과 특수관계인 거래 내역
  • 향후 투자유치와 지분희석 계획
  • 퇴사, 회사 매각과 교착상태에 대한 창업자별 입장

자주 묻는 질문

회사 설립 전에 주주간계약을 작성해야 하나요?

설립 전에도 창업자계약 형식으로 출자, 지분배정과 지식재산권 이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후에는 확정된 정관, 주식 수와 기관구성을 반영하여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창업자가 지분을 절반씩 가지면 문제가 되나요?

동등한 지분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의견이 대립할 때 결정을 내릴 구조가 필요합니다. 대표이사의 일상 업무 권한과 주요사항의 교착 해결절차를 함께 정해야 합니다.

창업자가 퇴사하면 회사가 지분을 액면가로 회수할 수 있나요?

퇴사 사유, 지분 확정 여부와 매수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에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회사가 직접 매수하는 경우에는 자기주식 취득에 관한 상법상 요건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주주간계약에서 주식양도를 완전히 금지할 수 있나요?

일정한 기간이나 합리적인 절차에 따른 제한은 당사자 사이에서 인정될 수 있지만,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차단하는 영구적인 양도금지는 효력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주주간계약과 정관의 내용이 다르면 무엇이 우선하나요?

주주간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계약책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회사의 조직과 기관 운영에는 상법과 정관이 직접 적용됩니다. 충돌을 방지하려면 정관과 필요한 결의를 함께 정비해야 합니다.

투자자가 들어오면 기존 주주간계약은 없어지나요?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투자계약과 새로운 주주간계약이 기존 계약을 대체하거나 우선한다고 정할 수 있으므로 계약 간 우선순위와 기존 조항의 존속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과 절차

법률 고지

이 글은 공동창업자 주주간계약의 일반적인 구성과 검토사항을 설명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실제 계약조항의 효력과 작성 방향은 회사의 정관, 지분구조, 투자계획, 지식재산권과 당사자의 구체적인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유왕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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