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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불복할 때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절차를 정하는 기준

목차
  1. 거부처분을 받았다면 먼저 비공개 사유부터 특정해야 합니다
  2. 이의신청을 먼저 해야 행정심판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3. 정보공개 사건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4.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사건의 쟁점과 필요한 결과를 비교해야 합니다
  5.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불복기간입니다
  6. 불복 전에는 청구한 정보와 거부사유를 표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7. 불복 과정에서 피해야 할 대응도 있습니다
  8. 유왕현 변호사의 사건 검토 방식
  9.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10. 자주 묻는 질문
  11. 참고 법령과 절차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불복할 때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절차를 정하는 기준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행정심판을 거친 뒤에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공개 사유와 필요한 정보의 범위, 신속성, 사실관계와 법률쟁점, 불복기간을 확인하여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가운데 적절한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주요 쟁점: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비공개 사유의 내용,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의 범위와 불복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내용: 정보공개청구서와 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를 대조하여 어떤 정보를 청구했고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법상 어떤 사유를 들어 공개를 거부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가운데 어떤 절차를 이용할 것인지 검토하되 각 절차의 기간을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특히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라는 기간이 문제되므로 처분통지일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사항: 행정심판을 먼저 해야만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이의신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불복절차의 기간이 당연히 모두 새로 시작한다고 생각해서도 안 되므로 각 절차의 법정기간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거부처분을 받았다면 먼저 비공개 사유부터 특정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공공기관이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았다면 가장 먼저 결정통지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비공개’라는 결론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문서의 어느 부분을 대상으로 어떤 법적 근거를 제시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정보공개법은 원칙적인 공개를 전제로 하면서 제9조 제1항 각 호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법령상 비밀, 국가안전보장, 재판·수사 관련 정보, 개인정보,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 의사결정 과정 등의 사유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기관이 어느 사유를 적용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한 문서 안에 공개할 수 있는 내용과 비공개 대상 정보가 함께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14조는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 비공개 대상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전부 비공개가 필요한 사안인지 부분공개가 가능한 사안인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먼저 해야 행정심판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공개법 제18조에 따르면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불복하거나 정보공개청구 후 20일이 지나도록 결정이 없는 경우 일정한 기간 내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법은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청구 후 20일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의신청은 행정심판의 필수적인 전 단계가 아닙니다. 정보공개법 제19조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분청이 스스로 결정을 다시 검토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지, 이미 비공개 사유가 명확하여 상급적인 불복절차에서 다툴 필요가 있는지 등을 살펴 이의신청 활용 여부를 정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사건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도 원칙적으로 선택 가능한 불복수단입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다만 후자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소송법은 다른 법률에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야 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정보공개법에도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의무적으로 먼저 거치도록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실제 대법원 판례에서도 처분에 대해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와 행정심판을 선택한 경우의 제소기간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을 먼저 할 것인지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인지는 사건의 내용과 기간을 확인하여 정해야 합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사건의 쟁점과 필요한 결과를 비교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이 항상 행정소송보다 유리하거나 반대로 처음부터 행정소송을 선택하는 것이 항상 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처분기관과 비공개 사유, 정보가 필요한 시점, 기존 심의과정과 쟁점의 성격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공개 여부가 법률해석을 중심으로 다투어지고 당사자가 법원의 판단을 구할 필요성이 큰 사건인지, 사실관계와 처분의 부당성을 포함하여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을 먼저 받아볼 필요가 있는 사건인지 등을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불복기간입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른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반면 취소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후자의 1년 제한에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예외가 있습니다.

적법한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는 행정심판청구가 있었던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의 제소기간을 기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도 청구하지 않고 취소소송도 제기하지 않았다면 그 이후의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넘긴 것으로 부적법할 수 있다는 법리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절차가 더 적절한지를 고민하는 동안 불복기간이 지나지 않도록 날짜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불복 전에는 청구한 정보와 거부사유를 표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보공개 분쟁에서는 처음 청구한 정보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거나 불명확한 경우가 있고, 공공기관이 하나의 결정에서 여러 비공개 사유를 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결정통지서 전체에 대해 추상적으로 반박하기보다 정보별로 공개 필요성과 비공개 사유를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최초 정보공개청구서와 접수일
  • 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와 실제 통지받은 날짜
  • 공공기관이 제시한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조항
  • 공개를 요구하는 문서의 명칭·기간·범위
  • 이미 공개된 부분과 공개되지 않은 부분
  • 개인정보 등 일부 내용을 가리면 나머지를 공개할 수 있는지 여부
  • 해당 정보가 필요한 이유와 관련된 기존 처분·절차 자료
  • 이미 이의신청을 했다면 이의신청서와 결정통지서

특히 부분공개가 가능한지를 다투려면 비공개 대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가 독립적인 의미를 가지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공개 가능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면 이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쟁점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불복 과정에서 피해야 할 대응도 있습니다

비공개 결정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를 반복하는 것만으로 기존 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이 새롭게 시작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 거부처분 자체를 다투려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을 기준으로 법정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기관이 제시한 비공개 조항만 나열하여 모두 부당하다고 주장하기보다 실제 정보의 성격과 해당 비공개 사유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정보나 영업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전부 공개와 전부 비공개만을 전제로 하기보다 부분공개 가능성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제기한 뒤 행정소송도 고려하고 있다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짜도 별도로 기록해야 합니다. 절차가 이어질수록 최초 처분일, 처분을 안 날, 심판청구일, 재결일과 재결서 송달일을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왕현 변호사의 사건 검토 방식

정보공개 거부처분 사건에서는 먼저 정보공개청구서와 비공개 결정통지서를 대조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유왕현 변호사는 청구한 정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정리한 뒤 기관이 제시한 비공개 사유가 각 정보에 어떻게 적용되었다고 주장하는지를 구분하여 살펴봅니다.

다음으로 전부 비공개가 필요한 사안인지, 개인정보나 비밀 부분을 제외하면 일부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기관이 제시한 사유뿐 아니라 해당 정보의 작성 목적과 내용, 관련 법령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절차를 정할 때에는 불복기간을 우선 확인합니다. 이의신청을 거칠 실익이 있는지, 행정심판을 통해 먼저 판단받을 것인지,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쟁점이라 곧바로 취소소송을 검토할 것인지 사건의 단계와 정보가 필요한 시점을 고려합니다.

어느 절차를 선택하더라도 비공개 결정이 부당하다는 결론만 반복하기보다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와 비공개 사유를 항목별로 연결하고, 상대 기관이 예상할 수 있는 반론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최초 정보공개청구서와 접수증
  •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통지서
  • 처분통지서를 실제 확인하거나 송달받은 날짜
  • 공개된 정보가 있다면 해당 자료
  • 이의신청서와 이의신청 결정통지서
  • 행정심판을 이미 제기했다면 심판청구서와 답변서·재결서
  • 정보공개청구와 관련된 원래 행정처분 또는 사건자료
  • 기관과 주고받은 공문·이메일 등 관련 연락자료
  • 공개가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항목별로 정리한 자료

자주 묻는 질문

정보공개 이의신청을 먼저 해야 행정심판을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보공개법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처분청이 다시 검토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이의신청의 활용 여부를 정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정보공개 거부처분은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따라서 제소기간과 사건의 쟁점을 확인한 뒤 곧바로 취소소송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어느 절차가 더 좋은가요?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 비공개 사유의 내용, 사실관계와 법률쟁점, 정보가 필요한 시점, 이미 진행한 이의신청이나 심의절차 및 향후 소송 필요성을 함께 검토하여 절차를 정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했다가 기각되면 행정소송을 할 수 있나요?

행정심판에서 원하는 재결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취소소송 자체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결서를 송달받은 뒤에는 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을 다시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문서에 개인정보가 조금 포함되어 있으면 전부 비공개가 되나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보공개법 제14조는 공개정보와 비공개 대상 정보가 혼합되어 있고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다면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분공개가 가능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부처분을 받은 뒤 같은 정보로 다시 청구하면 기간이 새로 시작되나요?

기존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을 새롭게 만들 목적으로 반복 청구하는 방식은 주의해야 합니다. 기존 처분 자체를 다투려면 해당 처분을 안 날과 처분일을 기준으로 행정심판 청구기간이나 취소소송 제소기간을 우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법령과 절차

법률 고지

이 글은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한 일반적인 불복절차와 검토기준을 설명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대응 방향은 비공개 정보의 내용, 처분사유, 불복기간과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의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