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다고 해서 항상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비공개 거부처분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곧바로 정보가 공개되는 구조가 아니므로, 집행정지로 실제 보전할 이익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제3자가 정보공개결정 자체를 다투는 경우처럼 공개 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집행정지의 필요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주요 쟁점: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는 목적이 다릅니다. 거부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과 별도로, 그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본안판결 전에 정지시킬 필요와 실익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내용: 청구한 정보의 내용, 공공기관이 제시한 비공개 근거, 정보가 필요한 시점, 관련된 다른 행정절차·소송의 진행상황과 집행정지로 실제 달성할 수 있는 효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 정보공개 거부처분 자체는 효력을 정지시킨다고 곧바로 공개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일반적인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는 집행정지의 실익부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오히려 본안에서 비공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과 부분공개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정보공개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기계적으로 함께 신청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정보가 실제 공개되면 비밀이나 개인정보를 회복하기 어려운 제3자 사건 등에서는 공개 전에 집행정지를 검토할 필요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거부처분과 집행정지는 먼저 목적을 구분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을 받으면 청구인은 이의신청,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법은 정보공개 결정에 불복하거나 정보공개청구 후 일정 기간 동안 결정이 없는 경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목적은 공공기관이 내린 비공개 결정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입니다. 반면 집행정지는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임시로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본안소송을 제기한다는 이유만으로 집행정지가 당연히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성격상 집행정지가 실제로 어떤 효과를 발생시키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일반적인 정보공개 거부처분은 집행정지의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는 취소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이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처분 등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 거부처분은 영업정지나 자격정지처럼 처분의 효력이 계속 집행되는 전형적인 침익적 처분과 성격이 다릅니다. 청구인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거부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더라도 그것만으로 공공기관에 즉시 정보를 공개하라는 적극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정보를 빨리 받아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거부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하기보다 집행정지로 달성하려는 법적 효과가 무엇인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정보가 급하게 필요하다는 사정과 집행정지의 실익은 구분해야 합니다
청구한 정보가 다른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징계절차, 소송, 입찰이나 각종 불복절차에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를 빨리 확보해야 할 현실적인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긴급성이 있다는 사실과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 적절한 수단이라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일정한 제출기한이 임박했다면 우선 해당 절차에서 자료제출기한 연장, 기록열람이나 문서제출 관련 별도 절차를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다른 법적 수단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정보가 시급하다”는 사실만으로 집행정지 신청 여부를 결정하기보다 현재 진행 중인 절차와 필요한 정보의 관계, 대체할 수 있는 자료확보 수단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행정지가 실질적으로 중요한 정보공개 사건도 있습니다
정보공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당사자의 위치가 달라지면 집행정지의 의미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공공기관이 어떤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는데 그 정보와 관련된 제3자가 공개결정을 다투는 경우입니다.
정보가 실제로 외부에 공개되고 나면 이후 공개결정이 취소되더라도 이미 알려진 개인정보, 영업상 정보나 비밀을 다시 공개 전 상태로 되돌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에서는 공개가 이루어지기 전에 공개결정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법은 공개청구 대상 정보와 관련된 제3자가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으며,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불복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공개 사건에서 집행정지가 필요한가’라는 질문은 청구인이 거부처분을 다투는 사건인지, 제3자가 공개결정을 막으려는 사건인지부터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집행정지를 검토한다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를 신청하려면 단순히 본안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처분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를 별도로 소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집행정지를 실제로 검토하는 사건이라면 손해를 추상적으로 기재하기보다 언제 어떤 정보가 공개되거나 어떤 절차가 진행되고, 그 결과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며, 본안판결 후에는 왜 회복하기 어려운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집행정지 검토사항 | 준비할 내용 |
|---|---|
| 현재 처분의 내용 | 비공개·부분공개 또는 공개결정의 정확한 내용 |
| 발생할 손해 | 처분의 효력·집행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손해 |
| 회복 곤란성 | 본안 승소 후에도 원상회복하기 어려운 이유 |
| 긴급성 | 공개예정일, 관련 절차의 기일 등 즉시 보전이 필요한 사정 |
| 공공복리 |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사정 |
| 본안 관계 | 취소소송이 제기되어 있는지와 처분의 위법성을 뒷받침할 자료 |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는 비공개 사유를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이라면 집행정지보다 먼저 처분서에 적힌 비공개 근거와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어떠한 법률조항을 근거로 어느 부분을 비공개 대상으로 판단했는지를 구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청구한 문서 전체에 동일한 비공개 사유가 적용되는지, 일부 내용에만 비공개 사유가 존재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개 가능한 부분과 비공개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사건이라면 부분공개의 가능성 역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준비할 때에는 “공익을 위해 공개해야 한다”는 추상적인 주장에 그치기보다 정보의 항목별 내용과 공공기관이 주장하는 비공개 사유를 대응시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중 현재 단계도 확인해야 합니다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불복하는 청구인은 일정한 기간 내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의신청 절차를 먼저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행정소송 역시 정보공개법에서 별도의 불복수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이의신청을 했는지, 행정심판이 진행 중인지, 곧바로 행정소송을 검토하는 상황인지에 따라 준비할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진행하는 동안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이 문제될 수 있는 사건에서는 각 결정통지일과 송달일을 정확히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절차를 선택할 때에는 단순히 어느 방법이 편한지를 비교하기보다 현재 처분일과 불복 진행상황을 기준으로 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본안소송을 위해서는 공개청구 대상 정보를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정보공개 사건에서는 어떤 정보를 청구했는지가 소송의 출발점이 됩니다. 청구 범위가 지나치게 넓거나 표현이 불명확하다면 공공기관이 실제 보유·관리하는 정보가 무엇인지부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정보공개청구서와 비공개결정통지서를 나란히 놓고 문서명, 작성기간, 담당부서,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이의신청 과정에서 청구 범위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내용이 있다면 그 경위도 구분해야 합니다.
공개를 원하는 정보가 다른 문서에 섞여 있다면 전체 문서를 요구하는 것과 필요한 항목만 부분공개하는 것 중 어느 방식이 쟁점에 적합한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가 다른 절차의 기한과 연결되어 있다면 그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이 진행 중인 행정처분, 징계, 소송이나 다른 불복절차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면 해당 절차의 기한과 정보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처분 사전통지서 또는 의견제출 안내문
- 징계·심의·위원회 개최 통지서
- 법원의 보정명령이나 변론기일 통지
- 행정심판·행정소송 관련 제출기한 자료
- 해당 정보가 필요한 이유를 보여주는 기존 처분서
-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을 때 예상되는 절차상 불이익
다만 이러한 자료는 정보가 시급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과 별도로, 거부처분 자체의 집행정지가 적절한 수단인지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다른 절차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자료확보 방법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공개결정을 다투는 제3자라면 공개 예정일과 정보의 성격이 중요합니다
제3자가 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를 막으려는 사건에서는 정보가 실제 공개되기 전의 대응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공개가 완료된 뒤에는 정보의 전달 자체를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공개결정통지서와 실제 공개 예정일, 공개될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영업상 정보 또는 다른 보호이익이 문제된다면 공개되었을 때 발생할 손해와 그 회복 곤란성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공공기관이 공개하려는 정보가 이미 일반에 공개되어 있거나 공개되더라도 구체적인 손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집행정지 필요성에 관한 판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에서 피해야 할 행동
-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받으면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항상 함께 신청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 거부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면 법원이 곧바로 정보공개를 명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
- 공공기관이 제시한 구체적인 비공개 사유를 확인하지 않고 공개 필요성만 주장하는 것
- 전체 문서 중 공개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지 않는 것
-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의 각 통지일과 진행일자를 기록하지 않는 것
- 제3자 공개결정 사건에서 실제 공개 예정일을 확인하지 않은 채 본안소송만 준비하는 것
정보공개 사건은 ‘공개해야 하는가’라는 본안 쟁점과 ‘본안판결 전까지 무엇을 보전해야 하는가’라는 집행정지 쟁점을 분리해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절차를 혼동하면 필요한 자료와 주장의 방향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왕현 변호사의 사건 검토 방식
제가 정보공개 거부처분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먼저 최초 정보공개청구서와 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를 대조합니다. 어떤 정보를 요구했고 공공기관이 어느 정보에 어떤 비공개 사유를 적용했는지를 항목별로 나누어 확인합니다.
그 다음 본안에서 다툴 내용과 긴급하게 보전해야 할 내용을 구분합니다. 단순한 비공개 거부처분이라면 집행정지로 정보가 실제 공개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를 먼저 살피고, 실익이 부족하다면 본안의 비공개 사유와 부분공개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반대로 제3자가 공개결정을 다투거나 공개가 이루어진 뒤에는 원상회복이 어려운 사건이라면 공개 예정일과 정보의 성격, 예상되는 손해를 확인합니다. 유왕현 변호사는 이처럼 본안소송과 집행정지를 기계적으로 묶기보다 사건 단계와 실제로 보전해야 할 이익을 구분하여 대응 순서를 검토합니다.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최초 정보공개청구서 전체
- 정보공개 거부·부분공개 또는 공개결정통지서
- 공공기관이 기재한 비공개 법적 근거와 사유
- 이의신청서와 그 결정통지서
- 행정심판을 제기했다면 청구서·답변서·재결 관련 자료
- 청구한 정보의 내용과 필요성을 설명할 자료
- 다른 행정절차나 소송에 정보가 필요하다면 해당 절차의 통지서
- 각 절차의 제출기한·심의일·재판기일 관련 자료
- 제3자의 공개결정 사건이라면 실제 공개 예정일이 표시된 통지서
- 공개로 발생할 손해를 설명할 개인정보·영업자료 등 관련 자료
자주 묻는 질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내면 집행정지도 같이 신청해야 하나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비공개 거부처분은 그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정보가 곧바로 공개되는 적극적인 효과가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집행정지의 실익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의 내용에 따라 본안소송에 집중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도 있습니다.
정보가 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빨리 받을 수 있나요?
집행정지는 임시로 정보공개를 명하는 제도와는 구별됩니다. 정보가 급하게 필요한 사정은 중요하지만, 거부처분의 집행정지가 실제 정보취득으로 이어지는지와 다른 절차에서 자료를 확보할 방법이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정지는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행정소송법 제23조는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처분 등의 효력·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집행정지를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관이 문서 전체를 비공개했다면 전체 취소만 청구해야 하나요?
청구한 정보 가운데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문서의 구성과 비공개 사유에 따라 부분공개 가능성이 본안의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정보공개법은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느 절차를 선택할지는 현재 사건 단계와 기한 및 필요한 구제의 내용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제 회사의 영업자료를 공공기관이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같은가요?
이 경우에는 정보공개를 요구한 청구인의 거부처분 사건과 구조가 다릅니다. 정보가 실제 공개된 뒤에는 비밀성이 회복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공개결정에 대한 불복과 함께 집행정지를 검토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정보의 성격과 공개 예정일 및 예상되는 손해를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과 절차
| 정보공개법 제18조 | 비공개·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를 규정합니다. |
|---|---|
| 정보공개법 제19조 | 정보공개 관련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합니다. |
| 정보공개법 제20조 | 정보공개 관련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과 법원의 비공개 열람·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
| 행정소송법 제23조 | 취소소송 제기만으로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는 원칙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긴급한 필요 등을 전제로 한 집행정지 요건을 규정합니다. |
| 검토 순서 | 공개청구 범위 확인 → 비공개 사유 확인 →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단계 확인 → 본안 쟁점과 긴급한 보전 필요 구분 → 집행정지의 실질적 효과 확인 → 필요한 자료 준비 순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법률 고지
이 글은 정보공개 거부처분 사건에서 집행정지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와 준비자료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과 절차를 설명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실제 집행정지의 필요성과 본안소송의 대응 방향은 처분의 내용, 공개청구 정보의 성격, 당사자의 지위와 관련 절차의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의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