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응하려면 단순히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보다 공공기관이 어떤 정보를 어떤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이유로 비공개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 처분서에 기재된 사유, 부분공개 가능성과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에서 다툴 쟁점을 설명합니다.
핵심 요약
주요 쟁점: 정보공개 거부처분에서는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법상 어떤 비공개 사유를 적용했는지, 해당 정보가 실제로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먼저 확인할 내용: 최초 정보공개청구 내용, 비공개 결정 통지서, 적용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의 구체적인 호, 기관이 제시한 사실상 비공개 이유와 불복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 청구한 정보를 항목별로 나누어 비공개 사유가 실제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공개 가능한 부분과 비공개가 필요한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정보가 필요하다는 사정만 강조하거나 동일한 내용으로 정보공개청구를 반복하기보다 처분서에 적힌 비공개 근거와 이유를 기준으로 반박자료와 불복방법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공개 결정 통지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확인할 자료는 비공개 결정 통지서입니다.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비공개 결정을 하는 경우 그 사실뿐 아니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지와 비공개 이유, 불복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내부자료이므로 공개할 수 없다”거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표현만 볼 것이 아니라 정확히 어떤 조항을 근거로 어떤 정보의 공개를 거부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확인이 중요한 이유는 이후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행정소송에서 무엇을 다투어야 하는지가 처분 사유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정보공개법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비공개 사유를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으로 정하면서 일정한 정보에 대해서는 비공개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법령에서 비밀·비공개로 정한 정보, 국가안전보장 등에 관한 정보, 진행 중인 재판이나 수사 등에 관한 일정한 정보, 감사·감독·시험·의사결정 과정 등에 관한 일정한 정보, 개인정보,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야와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정보가 자동으로 비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호에서 정한 구체적인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해당 정보의 내용과 공개로 인한 영향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비공개라도 적용된 조항에 따라 반박해야 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를 이유로 비공개했다면 어떤 부분이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인지가 문제됩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자체에도 법령상 열람 가능한 정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 예외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했다면 해당 정보가 실제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지와 공개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지가 검토 대상이 됩니다.
의사결정 과정이나 내부검토를 이유로 한 경우에도 단순히 내부문서라는 사실만 확인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정보공개법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떤 비공개 조항이 적용되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그 조항에서 요구하는 요건에 맞추어 처분의 적법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관이 법조문만 적었다면 구체적인 비공개 이유도 살펴봐야 합니다
비공개 결정 통지서에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의 특정 호가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검토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정보의 어느 부분이 어떤 이유로 보호되어야 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와 행정심판례에서도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를 거부하려면 대상 정보를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이나 기본권과 충돌하고 정보공개법상 어떤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증명해야 한다는 기준이 확인됩니다.
따라서 처분서를 검토할 때에는 단순히 법조문 번호가 기재되어 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법조문을 적용한 구체적인 사실상 이유가 제시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구한 정보와 기관이 거부한 정보의 범위가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청구를 여러 항목으로 나누어 했는데 기관이 전체를 하나의 이유로 비공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각 정보의 성격이 실제로 동일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문서 안에도 공개 가능한 부분과 개인정보 등 비공개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함께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법은 공개청구한 정보가 비공개 대상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다면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부분공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문서를 공개할 수 있는지만 다투기보다 비공개 대상 부분을 가리거나 삭제한 뒤 나머지 내용을 공개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처분 사유를 먼저 확인해야 불복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 비공개 사유 | 주요 확인사항 |
|---|---|
| 법령상 비밀·비공개 | 어떤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이 실제 비공개를 규정하는지 확인 |
| 재판·수사 등 | 공개가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등 법에서 요구하는 구체적 위험이 있는지 확인 |
| 감사·의사결정·내부검토 | 공개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확인 |
| 개인정보 | 사생활 침해 우려와 법에서 정한 공개 예외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 |
| 경영·영업상 비밀 | 실제 영업상 비밀인지와 공개로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지 확인 |
| 전체 비공개 |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부분공개할 수 있는지 확인 |
이처럼 적용 조항마다 법에서 요구하는 판단요소가 다르므로 “공익을 위해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 하나만으로 모든 거부처분에 대응하기는 어렵습니다. 처분 사유를 특정한 뒤 해당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을 사실과 자료를 통해 설명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중 어떤 절차를 진행할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불복하는 청구인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후 일정 기간 동안 결정이 없는 경우에도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절차를 먼저 선택할지는 처분 사유, 필요한 정보의 시급성, 기존 자료와 사건의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행정소송을 검토한다면 처분서에 기재된 사유를 정확하게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는 처분청이 소송 과정에서 처분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범위 자체가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복을 준비할 때는 최초 청구서부터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비공개 처분만 분석해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에 어떤 정보를 어느 기간과 범위로 특정하여 청구했는지부터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면 서로 성격이 다른 정보가 하나의 청구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필요한 문서의 명칭을 정확히 알지 못해 표현을 다르게 했더라도 공공기관이 실제 어떤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청구서, 기관의 보완요구가 있었다면 그 내용,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각 청구항목별로 공개·부분공개·비공개 여부를 구분하여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에서 피해야 할 행동
비공개 결정을 받은 직후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다시 청구하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우선 기관이 적용한 비공개 근거와 구체적인 이유를 확인하고 그 요건에 맞는 반박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복기간도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정보공개법상 이의신청에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처분서를 받은 날짜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각각 적용되는 청구·제소기간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정보의 필요성만 강조하기보다 왜 해당 정보가 법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 일부 내용에 비공개 사유가 있더라도 나머지를 분리하여 공개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왕현 변호사의 사건 검토 방식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검토할 때는 최초 정보공개청구서와 비공개 결정 통지서를 먼저 대조합니다. 유왕현 변호사는 청구한 정보의 범위와 실제 거부된 범위, 공공기관이 적용한 정보공개법 조항과 구체적인 처분 이유를 항목별로 나누어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기관이 주장하는 비공개 필요성이 해당 조항의 요건과 실제로 연결되는지를 살펴봅니다. 개인정보라는 이유만 제시되어 있는지, 공개로 어떤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까지 설명되어 있는지처럼 법적 근거와 사실상 이유를 구분하는 방식입니다.
공개 가능한 부분과 비공개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검토 대상입니다. 전체 공개만 요구하기보다 개인정보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공개할 수 있다면 부분공개 주장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처분일과 통지일을 확인하여 이의신청,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가운데 현재 선택할 수 있는 절차와 기한을 점검합니다.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기 전에 무엇이 왜 비공개되었는지를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최초 정보공개청구서와 접수내역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 통지서
- 기관이 제시한 비공개 근거 법령과 사유
- 보완요구나 추가 안내를 받은 경우 관련 문서
- 기관 담당자와 주고받은 공식적인 답변자료
- 해당 정보가 필요한 목적과 관련 사건자료
- 같은 정보가 이미 공개된 자료가 있다면 해당 자료
- 부분공개가 가능하다고 보는 정보의 범위
- 처분 통지를 실제 받은 날짜를 확인할 자료
자주 묻는 질문
기관이 정보공개법 제9조라고만 적고 비공개했습니다. 충분한가요?
정보공개법 제13조 제5항은 비공개 결정을 통지할 때 제9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지를 포함한 비공개 이유와 불복방법·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통지서에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과 이유가 제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정보가 조금 포함되어 있으면 문서 전체를 비공개할 수 있나요?
문서 일부에 비공개 대상 정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항상 전체 비공개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공개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을 분리할 수 있고 나머지 정보의 공개가치가 있다면 정보공개법상 부분공개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내부검토 자료라는 이유만으로 비공개할 수 있나요?
단순히 내부검토와 관련된 자료라는 이유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가 요구하는 구체적인 비공개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요소입니다.
비공개 결정에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정보공개법 제18조는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해야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할 수 있나요?
정보공개법은 이의신청과 별도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관한 불복수단을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처분일·통지일과 진행하려는 절차별 기간 및 현재 사건의 진행상황을 확인하여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관이 소송에서 새로운 비공개 이유를 추가하면 어떻게 되나요?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청이 처분 사유를 추가·변경할 수 있는지는 기존 사유와 새로운 사유 사이의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처분서에 어떤 사실과 법적 근거가 제시되었는지를 보존하고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법령과 절차
| 정보공개법 제9조 | 공공기관 보유·관리 정보의 공개 원칙과 각 비공개 대상 정보의 요건 확인 |
|---|---|
| 정보공개법 제13조 | 비공개 결정 시 적용되는 구체적인 비공개 근거·이유 및 불복방법과 절차의 통지 여부 확인 |
| 정보공개법 제14조 | 비공개 정보와 공개 가능한 정보가 혼합된 경우 부분공개 가능성 검토 |
| 정보공개법 제18조 | 비공개·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신청기간 확인 |
| 불복절차 | 처분 내용에 따라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요건과 기간 검토 |
| 최종 확인 | 적용된 비공개 사유와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처분의 적법성 및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음 |
법률 고지
이 글은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과 불복절차를 설명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실제 처분의 적법성과 대응 방향은 청구한 정보의 내용, 공공기관이 제시한 비공개 사유와 근거, 처분 통지시점 및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의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