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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때 정리해야 할 쟁점

목차
  1. 취소소송에서는 비공개 결정통지서부터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의 어느 비공개 사유가 적용되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3. 비공개 사유가 추상적인 가능성에 그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 처분사유와 실제 소송에서 주장되는 이유를 비교해야 합니다
  5. 문서 전체가 아니라 정보별로 부분공개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6. 청구대상 정보가 실제로 존재하고 기관이 보유·관리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7. 제소기간은 위법성 주장보다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8. 법원이 비공개 정보를 직접 확인하는 절차도 고려해야 합니다
  9.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할 때 피해야 할 방식도 있습니다
  10. 유왕현 변호사의 사건 검토 방식
  11.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12. 자주 묻는 질문
  13. 참고 법령과 절차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때 정리해야 할 쟁점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는 단순히 공개 필요성을 주장하기보다 공공기관이 제시한 비공개 근거와 구체적인 거부사유가 정보공개법상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항목별로 검토해야 합니다. 비공개 대상 정보의 특정, 공개 시 발생할 우려의 구체성, 부분공개 가능성, 처분사유와 제소기간 등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 요약

주요 쟁점: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는 청구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개대상 정보인지, 기관이 제시한 비공개 사유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실제로 해당하는지, 비공개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내용: 최초 정보공개청구서와 비공개 결정통지서, 이의신청·행정심판을 거쳤다면 그 결정·재결을 확보하고 기관이 어떤 조항과 어떤 사실을 근거로 공개를 거부했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 비공개 결정통지서의 처분일과 송달·확인일을 확인하여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먼저 계산하고, 청구한 정보의 항목별로 공개·비공개 여부를 나누어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사항: 공익상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만으로 처분의 위법성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비공개 조항의 구체적인 요건과 기관이 제시한 거부사유를 대응시켜 위법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취소소송에서는 비공개 결정통지서부터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전부 또는 일부 비공개 결정을 받았다면 먼저 결정통지서의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비공개 결정을 하는 경우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법적 근거를 포함한 비공개 이유와 불복방법·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준비할 때에는 ‘공개하지 않았다’는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기관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의 어느 호를 근거로 삼았는지, 청구한 정보 중 어떤 부분에 그 사유가 적용된다고 보았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하나의 문서에 여러 종류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데 기관이 문서 전체를 비공개했다면 각 정보마다 동일한 비공개 사유가 적용되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기관의 설명이 추상적이라면 실제 청구내용과 법률상 비공개 요건 사이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가 소송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의 어느 비공개 사유가 적용되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대상으로 하면서 제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부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때에는 해당 기관이 선택한 비공개 조항의 요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법률 등에 따라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인지, 국가안전보장·국방·외교 등에 관한 정보인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인지, 재판·수사·공소유지 등에 관한 정보인지에 따라 판단기준이 달라집니다.

또한 감사·감독·검사·시험·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나 의사결정 과정 등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과 관련된 정보 등도 각각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소장에서는 비공개 조항을 단순히 나열하기보다 기관이 실제 적용한 조항별로 청구대상 정보의 성격과 비공개 요건을 대응시키는 방식으로 쟁점을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공개 사유가 추상적인 가능성에 그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보공개법의 여러 비공개 사유는 단순히 해당 분야에 관련된 정보라는 이유만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공개할 경우 일정한 법익이나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지를 요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사와 관련된 문서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내용이 동일하게 비공개 대상이 되는지, 의사결정 과정에서 작성된 자료라는 이유만으로 결정이 끝난 이후에도 전부 비공개할 수 있는지 등은 개별 정보의 내용과 공개에 따른 구체적인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관이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영업상 비밀이다’와 같이 설명했다면 어느 부분을 공개할 때 어떤 보호이익이 침해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기관이 제출하는 자료를 통해 실제로 구체적인 위험이 확인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공개 필요성만을 강조하기보다 비공개 요건별로 반박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분사유와 실제 소송에서 주장되는 이유를 비교해야 합니다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준비할 때에는 최초 비공개 결정통지서에 기재된 이유와 소송 과정에서 행정청이 제시하는 주장을 구분하여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정통지서에는 특정 조항을 근거로 비공개했는데 소송에 들어와 전혀 다른 법적 근거나 사실관계를 추가한다면 그 주장이 허용되는지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기존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인지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초 정보공개청구부터 비공개 결정,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소송에 이르기까지 기관이 제시한 비공개 이유를 단계별로 비교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문서 전체가 아니라 정보별로 부분공개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정보공개법 제14조는 공개청구한 정보에 비공개 대상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섞여 있고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다면 비공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서 일부에 개인정보나 영업상 비밀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 전체를 비공개한 사건에서는 해당 부분을 삭제하거나 가린 뒤 나머지 내용을 공개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명·연락처·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식별정보만 제거하면 나머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지, 특정 업체의 기술정보를 제외하더라도 행정기관의 판단과 처리과정을 공개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분공개 주장을 준비할 때에는 단순히 “일부라도 공개해 달라”고 하는 것보다 청구문서를 항목별로 나누어 어떤 부분은 삭제하고 어떤 부분은 공개할 수 있는지를 특정하는 것이 쟁점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청구대상 정보가 실제로 존재하고 기관이 보유·관리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청구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기관이 해당 문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거나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별개로 정보의 존재·보유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이 정보의 존재를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업무규정, 문서목록, 공개된 회의자료, 다른 행정문서에서 해당 자료가 작성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는 내용 등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특정한 형식의 문서가 존재할 것이라는 추측만으로 기관에 새로운 문서를 작성하거나 기존 정보를 새롭게 가공해 달라고 요구하는 문제와 이미 전산자료 등의 형태로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하는 문제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소기간은 위법성 주장보다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거부처분에 위법한 사정이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넘기면 본안 판단에 들어가기 전에 소송요건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공개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짜와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르면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행정심판을 적법하게 청구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90일의 기간이 기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기간을 임의로 계산하지 말고 실제 처분일·송달일·심판청구일·재결서 송달일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법원이 비공개 정보를 직접 확인하는 절차도 고려해야 합니다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는 청구인이 비공개된 정보의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없다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볼 수 없는데도 그 정보가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다투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보공개법 제20조는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제출된 공개청구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정보의 세부내용을 알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구체적인 다툼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소송에서는 청구대상 정보의 성격과 작성목적, 기관이 주장하는 비공개 사유 및 부분공개 가능성을 정리하여 법원이 실제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할 때 피해야 할 방식도 있습니다

정보공개 거부처분이 부당하다는 생각만으로 기관의 은폐 의도 등을 추측하여 주장하는 것은 쟁점을 흐릴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기관의 동기를 추측하기보다 법률상 비공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청구범위를 소송 과정에서 지나치게 확대하면 최초 정보공개청구와 소송의 대상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초에 무엇을 청구했는지부터 정확히 특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전부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기관이 이미 공개한 자료나 개인정보 등 실제 비공개 필요성이 비교적 명확한 부분까지 모두 동일하게 다투기보다 정보별로 쟁점을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공개 가능한 부분과 다툼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하면 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주장을 보다 구체적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유왕현 변호사의 사건 검토 방식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검토할 때 유왕현 변호사는 먼저 최초 정보공개청구서와 비공개 결정통지서를 나란히 놓고 청구항목별 처분사유를 정리합니다. 어떤 정보를 요구했고 기관이 어떤 법률조항과 사실을 근거로 거부했는지를 대응시키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 정보공개법 제9조의 비공개 요건을 항목별로 검토합니다. 기관이 주장하는 보호이익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공개와 해당 위험 사이에 구체적인 관련성이 있는지, 이미 공개된 자료와 모순되는 부분은 없는지를 살펴봅니다.

동시에 불리한 사정도 확인합니다. 청구정보에 개인정보·영업상 비밀 또는 다른 법률상 비밀정보가 실제로 포함되어 있다면 그 부분까지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보다 어느 범위까지 분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처분일과 불복절차의 진행경과를 확인하여 제소기간을 계산하고, 전부취소를 구할 것인지 부분공개 가능성을 중심으로 다툴 것인지 사건의 자료에 맞춰 정리합니다. 결과를 먼저 정하기보다 비공개 사유별로 처분의 적법성과 위법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최초 정보공개청구서와 접수내역
  • 정보공개 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 처분을 확인하거나 송달받은 날짜를 확인할 자료
  • 이의신청을 했다면 이의신청서와 결정통지서
  •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심판청구서와 재결서
  • 청구대상 정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관련 문서
  • 공공기관이 이미 공개한 유사 자료
  • 기관과 주고받은 이메일·공문·민원답변
  • 비공개 사유별로 반박할 사실과 자료를 정리한 표
  • 처분일부터 현재까지 불복절차를 날짜순으로 정리한 사건표

자주 묻는 질문

기관이 정보공개법 제9조라고만 적어 거부하면 적법한가요?

비공개 결정에서는 제9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지를 포함한 비공개 이유와 불복방법·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실제 통지서에 어느 조항과 어떤 사유가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 처분의 적법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정보가 조금 포함되어 있으면 문서 전체를 비공개할 수 있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비공개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을 분리할 수 있고 공개청구의 취지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면 정보공개법 제14조에 따른 부분공개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하지 않고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정보공개법은 정보공개 결정에 불복하는 청구인이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제기할 수 있으므로 개별 사건의 제소기간과 기존 불복절차를 확인하여 진행방식을 정해야 합니다.

비공개된 문서를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위법성을 주장하나요?

청구인은 정보의 성격, 작성목적, 기관이 제시한 비공개 사유와 관련 공개자료 등을 토대로 주장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20조는 필요한 경우 재판장이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않고 해당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할 수 있는 절차도 두고 있습니다.

기관이 소송에서 새로운 비공개 이유를 추가하면 어떻게 되나요?

소송에서 처분사유를 추가·변경할 수 있는 범위는 기존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초 결정통지서와 소송에서 제출된 답변서·준비서면의 사유를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공개 처분을 받은 뒤 다시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제소기간도 새로 시작하나요?

동일한 정보에 대한 반복청구만으로 기존 거부처분의 취소소송 제소기간이 당연히 새로 시작된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어느 처분을 소송의 대상으로 삼는지와 각 처분의 내용, 청구범위 및 날짜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과 절차

법률 고지

이 글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위법성을 검토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준과 절차를 설명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실제 공개 여부와 소송의 대상, 제소기간 및 대응 방향은 청구한 정보의 내용, 비공개 사유와 기존 불복절차의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의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