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공개 거부처분에서는 일반적인 침익적 처분과 동일하게 사전통지·의견제출 절차가 항상 요구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인과 공개대상 정보에 관련된 제3자의 지위를 구분하고, 공개 여부 결정기간, 제3자 통지·의견청취, 비공개 사유의 구체적 통지와 불복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보공개법은 공개 여부 결정과 제3자 관련 절차, 비공개 결정 통지 및 이의신청 절차를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핵심 요약
주요 쟁점: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일반적인 불이익처분과 동일하게 청구인에게 처분 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거부와 기존 권익을 제한하는 침익적 처분은 절차적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확인할 내용: 공개청구일과 결정일, 결정기간 연장 여부, 비공개 근거조항과 구체적인 이유, 부분공개 가능성, 제3자 관련 정보인지와 제3자 의견청취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 거부통지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최초 정보공개청구서부터 결정기간 연장통지, 제3자 관련 절차, 비공개 결정서와 이후 이의신청 처리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의견제출 절차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이 곧바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보다 정보공개법이 정한 별도의 절차와 처분이유가 제대로 지켜졌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사전절차는 일반적인 불이익처분과 구분해야 합니다
행정절차법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과 법적 근거 등을 미리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공개 거부처분은 국민이 공공기관에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신청한 데 대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형태의 처분입니다.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까지 일반적인 침익적 처분과 동일하게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의견제출 대상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법제처도 사회보장급여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과 관련하여 신청에 따른 처분이 신청 내용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공개 거부 사건에서는 사전통지 여부만을 문제 삼기보다 정보공개법 자체가 정한 공개 여부 결정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공개 여부 결정기간이 지켜졌는지 확인합니다
정보공개법 제11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 연장 사실과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검토할 때에는 최초 청구일, 기관의 접수일, 결정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이 연장되었다면 언제 연장통지를 받았고 어떤 사유가 기재되어 있었는지도 확인합니다.
정보공개 청구 후 법정기간 동안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자체로 별도의 불복절차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단순히 최종 거부통지서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제3자 관련 정보라면 별도의 통지·의견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보공개법에서 의견청취 문제가 직접적으로 중요해지는 부분 중 하나가 제3자 관련 정보입니다. 공개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공공기관은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제3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21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3자가 비공개를 요청했다는 사실만으로 공공기관이 당연히 비공개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기관이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하기로 결정한다면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제3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하고, 제3자에게는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을 통한 불복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따라서 제3자 정보가 포함된 사건에서는 청구인 측 절차와 제3자 측 절차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거부통지서에는 비공개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정보공개법 제13조는 공공기관이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 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비공개 대상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지를 포함한 비공개 이유와 불복방법·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부통지서에서 단순히 “개인정보이므로 비공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과 같은 결론만 적혀 있는지, 아니면 청구한 정보의 어떤 부분이 어떠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준비할 때에는 처분 당시 제시된 비공개 사유가 무엇이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거부통지서 원본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부 비공개 전에 부분공개가 가능한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의 문서에 공개 가능한 정보와 비공개 대상 정보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문서 전체를 비공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공개법 제14조는 공개 가능한 부분과 비공개 대상 부분을 분리할 수 있고 청구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비공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부처분을 검토할 때에는 기관이 문서 전체에 적용되는 비공개 사유를 제시한 것인지, 개인정보나 보안정보 등 특정 부분만 가리면 나머지를 공개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법원도 정보의 내용별로 비공개 사유가 인정되는지를 구분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항목이나 여러 문서를 함께 청구했다면 각각 어떤 이유로 비공개되었는지를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절차 확인은 최초 청구부터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단계 | 확인할 사항 |
|---|---|
| 정보공개 청구 | 청구일, 청구대상 정보의 명칭·범위, 공개방법 |
| 기관 접수 | 접수일과 담당기관, 다른 기관으로 이송되었는지 |
| 결정기간 | 10일 이내 결정 여부와 연장통지·연장사유 |
| 제3자 관련 절차 | 제3자 관련 정보인지, 통지와 의견청취가 이루어졌는지 |
| 비공개 결정 | 제9조 제1항의 구체적인 근거와 비공개 이유 |
| 부분공개 검토 |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분리 공개할 수 있는지 |
| 불복 안내 |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에 관한 안내가 기재되었는지 |
이렇게 정리하면 실체적인 비공개 사유와 절차적인 문제를 구분하기 쉬워집니다. 기관이 비공개 사유를 잘못 판단한 문제와 결정기간·통지·이유제시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서로 다른 쟁점이므로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청구인의 의견제출과 제3자의 의견제출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정보공개 거부 사건에서 “의견제출 기회가 없었다”는 주장을 검토할 때에는 누구에게 어떤 의견제출 기회가 문제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정보공개를 신청한 청구인은 이미 청구서를 통해 공개를 원하는 정보의 범위와 공개방법 등을 특정합니다. 반면 공개대상 정보에 관련된 제3자에게는 정보공개법이 별도의 통지와 비공개 요청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비공개 결정 전에 별도의 의견제출 안내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과, 제3자 관련 정보임에도 법에서 정한 통지절차가 문제된 경우를 같은 쟁점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에서 자신의 지위가 정보공개 청구인인지, 공개로 인해 이해관계가 영향을 받는 제3자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거부처분을 받은 뒤에는 이의신청 기한도 확인해야 합니다
정보공개법 제18조에 따르면 청구인은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지나도록 결정이 없는 경우에도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이의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관 등에서는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에서 정한 예외사유로 심의회를 개최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외에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어떤 절차를 선택할지는 비공개 사유, 필요한 정보의 시급성, 기존 심의과정과 확보된 자료 등을 함께 살펴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을 검토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
유왕현 변호사가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절차를 검토할 때에는 최초 정보공개청구서부터 비공개 결정까지의 과정을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기관이 실제 적용한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를 확인합니다.
그 다음 일반적인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의견제출 문제와 정보공개법이 정한 별도의 절차를 구분합니다. 특히 청구인에게 처분 전 의견제출 기회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절차상 위법을 단정하지 않고, 제3자 관련 정보인지, 결정기간과 연장통지가 지켜졌는지, 비공개 이유와 불복방법이 구체적으로 통지되었는지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또한 전부 비공개가 필요한 사안인지, 일부 내용을 가린 부분공개가 가능한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결과를 쉽게 단정하기보다 실체적인 비공개 사유와 절차상 문제를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최초 정보공개청구서와 접수내역
- 정보공개 결정기간 연장통지서가 있다면 해당 문서
-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통지서 원본
- 기관이 제시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의 비공개 근거
- 공개를 요청한 정보의 명칭과 구체적인 범위
- 제3자 관련 정보라면 제3자 통지·의견 관련 자료
- 이의신청을 했다면 이의신청서와 결정통지서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기관과 주고받은 공문·이메일·민원답변
자주 묻는 질문
정보공개를 거부하기 전에 청구인에게 반드시 의견제출 기회를 줘야 하나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거부는 일반적인 침익적 처분과 절차적 성격이 다르므로,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의견제출 규정이 당연히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청구인에게 별도의 사전 의견제출 기회가 없었다는 점만 보기보다 정보공개법이 정한 결정·통지절차가 지켜졌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제3자가 공개에 반대하면 기관은 비공개해야 하나요?
제3자의 비공개 요청 자체가 공공기관을 구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관은 해당 정보가 법률상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하며, 제3자의 요청에도 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 등을 통지해야 합니다.
비공개 결정서에 법 조항만 적혀 있어도 괜찮나요?
정보공개법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근거를 포함하여 비공개 이유와 불복방법·절차를 밝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통지서에 청구정보와 비공개 사유의 관계가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일부 들어 있으면 문서 전체를 비공개할 수 있나요?
공개 가능한 부분과 비공개 부분을 분리할 수 있고 청구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정보공개법상 부분공개가 문제됩니다. 개인정보 등 비공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공개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비공개 결정에 이의신청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청구인의 경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제소기간과 사건 진행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과 절차
| 정보공개법 제11조 | 정보공개 청구 후 공개 여부 결정기간, 기간 연장, 제3자 관련 정보의 통지와 의견청취 및 소관기관 이송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합니다. |
|---|---|
| 정보공개법 제13조 | 비공개 결정 시 적용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의 근거를 포함한 비공개 이유와 불복방법·절차를 구체적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합니다. |
| 정보공개법 제14조 | 공개 가능한 부분과 비공개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 부분공개하도록 규정합니다. |
| 정보공개법 제18조 | 비공개·부분공개 결정 등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과 정보공개심의회 절차를 규정합니다. |
| 정보공개법 제21조 | 제3자의 비공개 요청과 이에 반하여 공개결정을 한 경우의 통지·불복절차를 규정합니다. |
| 행정절차법 제21조·제22조 | 일반적인 침익적 행정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원칙을 규정하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에서는 해당 규정의 적용관계와 정보공개법의 별도 절차를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법률 고지
이 글은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의견제출과 사전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설명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실제 절차상 위법 여부와 불복방법은 정보공개 청구인의 지위, 공개대상 정보의 성격, 제3자 관련 여부, 처분통지 내용과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의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