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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손실이 발생한 경우 대표이사와 이사의 책임 범위

목차
  1. 회사에 손실이 발생했다는 결과만으로 이사가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2. 이사는 회사와 주주를 위해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3. 대표이사와 다른 이사의 책임은 역할에 따라 달라집니다
  4. 충분히 검토한 경영판단은 손실이 발생해도 보호될 수 있습니다
  5. 이사회 결의에 참여한 이사의 책임과 의사록
  6. 책임이 문제 되기 쉬운 주요 경영행위
  7. 거래처·채권자 등 제3자에 대한 책임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8. 회사와 주주는 어떤 절차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9. 책임의 면제와 배상액 제한도 자동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10. 손실 발생 직후 피해야 할 행동
  11. 사건을 검토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
  12.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13. 자주 묻는 질문
  14. 참고 법령과 절차
회사 손실이 발생한 경우 대표이사와 이사의 책임 범위
회사가 투자 실패, 거래처 부도나 과징금 등으로 손실을 입었다는 사실만으로 대표이사와 이사가 개인적으로 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결정 당시 확보한 정보와 검토 과정, 법령·정관 위반, 이해충돌, 감시의무 이행 및 해당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주요 쟁점: 회사에 손실이 발생했다는 결과만으로 이사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령·정관 위반이나 임무 소홀, 고의·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내용: 의사결정 당시 이용할 수 있었던 정보, 이사회 보고와 검토 내용, 이해관계의 존재, 반대 의견 및 위험관리 절차를 살펴야 합니다.

초기 대응: 이사회 의사록, 사업검토서, 재무자료, 법률·회계 자문, 내부결재와 손실 산정자료를 원래 상태로 보존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사후적으로 의사록을 다시 작성하거나 불리한 이메일과 보고서를 삭제하면 책임 판단과 별도로 증거 훼손에 관한 새로운 쟁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손실이 발생했다는 결과만으로 이사가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유왕현 변호사입니다. 신규 사업에 투자했으나 예상한 매출이 발생하지 않거나, 거래처 부도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법령 위반으로 과징금이나 손해배상금을 부담하게 되면 대표이사와 이사 개인에게 그 손실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기업의 경영에는 일정한 위험이 따르므로 사업이 실패했다는 결과만으로 당시 경영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사의 책임을 판단하려면 구체적인 의무 위반, 고의 또는 과실, 회사에 발생한 손해와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경기 침체, 원자재 가격 급등이나 예상하기 어려운 거래처의 부도처럼 이사의 임무 위반과 무관한 사유로 손실이 발생했다면 이사 개인의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 자체는 정상적이더라도 법령상 승인절차를 무시하거나 개인적 이해관계를 위해 회사에 불리한 거래를 했다면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사는 회사와 주주를 위해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사와 회사의 관계에는 민법상 위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현행 상법은 이사가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와 주주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면서 전체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거나 자신의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 됩니다.

대표이사와 다른 이사의 책임은 역할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여 업무를 집행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직접 결정하거나 승인한 거래뿐 아니라 회사 업무 전반을 감시·감독할 의무도 부담합니다. 법적 위험이 높은 업무에 필요한 보고체계와 내부통제시스템을 마련하지 않거나, 구축된 시스템을 통한 감독을 의도적으로 외면하여 위법행위를 방지하지 못했다면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이사도 자신의 담당업무만 수행하면 모든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이사나 업무담당이사의 행위가 위법하거나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자료를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등 필요한 감시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직원의 개별 행위까지 이사가 항상 직접 확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규모와 조직, 업종, 규제 수준, 업무분장, 내부통제시스템의 내용과 당시 이사가 알고 있었던 위험신호 등을 종합하여 책임을 판단합니다.

업무를 맡기고 몰랐다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회계 이상, 법무부서의 경고, 내부제보나 감사 지적이 있었는데도 확인하지 않았다면 담당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한 경영판단은 손실이 발생해도 보호될 수 있습니다

기업경영은 장래의 불확실성을 전제로 하므로 일정한 위험을 감수한 사업결정이 필요합니다. 법원은 이사가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조사하고, 회사에 이익이 된다고 합리적으로 믿으며 성실하게 판단했고,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았다면 사후에 손실이 발생했더라도 책임을 제한하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투자 당시 시장조사, 사업성 검토, 상대방의 재무상태, 담보와 회수방안, 최악의 상황에서 발생할 손실을 확인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법률·회계 전문가의 의견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지만, 어떤 자료를 제공하고 어떤 위험에 관하여 자문받았는지는 판단 과정의 합리성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회사가 얻을 이익은 막연한데 부담할 위험은 매우 크거나, 대주주나 관계회사의 개인적 손실을 막기 위해 회사 자금을 투입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경영판단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령이나 정관을 직접 위반한 행위에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필요한 승인 없이 자기거래를 하거나 법령이 금지하는 자금지원을 한 경우에는 수익 가능성을 검토했다는 설명만으로 책임이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이사회 결의에 참여한 이사의 책임과 의사록

문제 된 행위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이루어졌다면 해당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회사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의 반대 또는 이의가 의사록에 남아 있지 않으면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는 의안의 목적, 회사가 부담할 금액, 위험과 대안에 관한 자료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검토자료가 부족하다면 추가 보고를 요구하거나 결의를 연기하도록 요청하고, 반대 또는 기권의사를 정확하게 의사록에 남겨야 합니다.

다만 의사록에 기권 또는 반대가 기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감시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명백한 위법행위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면 추가 이사회 소집 요구, 감사 통보, 집행중단 요구 등 가능한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책임이 문제 되기 쉬운 주요 경영행위

  • 상환 가능성이나 담보를 확인하지 않은 관계회사 자금지원
  • 대표이사·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에게 유리한 회사와의 거래
  • 시장가격이나 회사의 필요성을 검토하지 않은 자산 매입·매각
  • 허위 재무제표, 분식회계나 위법한 배당
  • 법령상 인허가·신고와 이사회·주주총회 승인을 생략한 거래
  • 반복적인 담합, 개인정보 유출 또는 산업안전 위반을 방치한 경우
  • 임직원의 횡령 정황이나 내부제보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 회사에 귀속될 사업기회나 기술을 이사 개인 또는 관계회사에 이전한 경우

특수관계인 거래라고 하여 언제나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거래조건이 회사에 합리적인지, 중요사실을 공개했는지, 법에서 요구하는 승인을 받았는지와 이사가 개인적 이해관계 없이 판단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처·채권자 등 제3자에 대한 책임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회사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회사가 부담하므로 회사에 손실이 생기거나 변제자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대표이사가 회사 채무를 개인적으로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하여 거래처, 채권자나 투자자 등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상법상 제3자에 대한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허위 재무자료를 제시하여 거래를 유도하거나 변제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대규모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주가 회사가치 하락이나 주가 하락을 이유로 이사에게 직접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손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사의 손해가 주주에게 간접적으로 반영된 것인지, 주주 개인에게 직접 발생한 별도의 손해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등기이사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하거나, 이사 명의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사람은 일정한 범위에서 이사와 같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회장·사장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사람도 실제 권한과 업무수행 내용에 따라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회사와 주주는 어떤 절차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회사에 귀속됩니다. 회사는 손해의 원인과 금액을 조사한 뒤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지분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을 제기하도록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 주식회사는 원칙적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퍼센트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청구할 수 있고, 회사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법한 행위가 아직 진행 중이고 회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이사의 위법행위를 중지하도록 요구하는 유지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책임의 면제와 배상액 제한도 자동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관에 근거가 있는 경우 회사는 일정한 범위에서 이사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지만, 정관에 규정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책임이 자동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상법상 책임 제한은 일반 이사의 경우 최근 1년간 보수액의 6배, 사외이사와 독립이사는 3배를 초과하는 부분을 면제하는 구조입니다.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켰거나 경업금지, 회사기회 유용, 자기거래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도 책임이 성립한 경우 사업의 성격, 임무 위반의 경위, 손해 발생에 기여한 외부 사정, 이사가 얻은 이익, 회사의 내부통제와 위험관리체계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책임이 없다는 판단과 책임은 인정하되 금액을 조정하는 판단을 구분한 것입니다.

손실 발생 직후 피해야 할 행동

  • 기존 이사회 의사록을 사후에 수정하거나 새로 작성하는 행동
  • 이메일, 메신저, 회계자료와 내부보고서를 삭제하는 행동
  • 특정 직원에게 모든 책임을 부담시키기 위해 진술을 맞추는 행동
  • 회사 손실의 규모와 원인을 확인하기 전에 책임을 인정하는 합의서를 작성하는 행동
  • 이사의 개인 소송비용이나 배상금을 근거 없이 회사 자금으로 지급하는 행동
  • 관련 거래처와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추가로 이전하는 행동

책임 조사는 특정 이사에게 결론을 맞추는 방식이 아니라 의사결정 당시의 자료와 권한을 기준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각 이사가 어떤 보고를 받았고 어떤 질문과 조치를 했는지를 구분해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을 검토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

제가 회사 손실과 이사의 책임을 검토할 때에는 먼저 손실의 발생 원인과 이사의 의사결정을 분리합니다. 사업 환경의 변화로 발생한 손실인지, 법령 위반이나 필요한 검토의 누락으로 발생한 손실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의사결정 당시 이용할 수 있었던 정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후에 드러난 사실을 이사가 당시에도 알았어야 한다고 단정하지 않고, 시장자료, 재무상태, 위험보고와 외부 자문을 실제로 검토했는지를 살펴봅니다.

유왕현 변호사인 저는 대표이사만을 중심으로 책임을 판단하지 않고 이사회에 참여한 이사, 실질적인 업무지시자, 담당 임직원과 거래상대방의 역할도 함께 정리합니다. 회사의 손해 전부를 한 사람의 행위로 볼 수 있는지, 다른 원인이 손해를 확대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경영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임을 단정하기보다 당시 결정 과정의 적법성과 합리성, 이해충돌과 감시체계 및 실제 손해의 범위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정관과 주주명부
  • 이사별 취임·퇴임일과 업무분장표
  • 이사회 소집통지, 안건자료와 의사록
  • 사업계획서, 투자검토서와 재무예측 자료
  • 거래상대방에 대한 실사와 신용평가 자료
  • 법률·회계·세무 및 기술자문 자료
  • 내부결재, 이메일, 메신저와 회의자료
  • 감사보고서, 내부제보와 시정조치 자료
  • 회사의 실제 손해와 회수금액을 산정한 자료
  • 임원배상책임보험과 책임 제한에 관한 정관 규정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적자를 냈다면 대표이사가 그 손실을 갚아야 하나요?

적자나 사업 실패만으로 개인적인 배상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대표이사의 의무 위반과 고의·과실, 해당 행위로 회사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사회에서 찬성했지만 대표이사가 결정한 일이라면 책임이 없나요?

문제 된 행위가 이사회 결의에 따른 것이라면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당시 받은 자료와 검토 내용, 이해관계와 의사록 기재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외이사도 회사 손실에 책임을 질 수 있나요?

사외이사도 대표이사와 업무담당이사의 위법한 업무집행을 감시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회사의 규모, 제공받은 정보와 위험신호 및 실제로 취한 조치를 개별적으로 검토합니다.

충분히 검토했지만 투자가 실패한 경우에도 책임지나요?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검토하고 이해충돌 없이 회사의 이익을 위해 합리적인 결정을 했다면 경영판단의 범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령을 위반했거나 검토 과정이 형식적이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 채권자가 대표이사 개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회사에 변제자력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대표이사가 회사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하여 채권자에게 별도의 손해를 발생시켰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이사가 아닌 회장도 책임을 질 수 있나요?

등기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이사에게 업무를 지시하거나 이사 명의로 직접 업무를 집행했다면 상법상 이사와 같은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과 절차

법률 고지

이 글은 회사 손실이 발생한 경우 대표이사와 이사의 책임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과 절차를 설명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실제 책임의 성립과 배상 범위는 회사의 구조, 이사의 역할, 의사결정 자료, 과실과 손해의 인과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유왕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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