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계약에서는 투자금액과 기업가치뿐 아니라 우선주의 권리, 경영사항 동의권, 투자금 사용 제한, 창업자 지분처분과 손해배상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부담할 의무와 창업자가 개인적으로 부담할 의무를 구분하고 정관·주주명부·이사회 결의가 계약 내용과 일치하는지도 점검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주요 쟁점: 투자방식, 투자 전후 기업가치, 희석 후 지분율, 우선주 권리와 투자자의 경영참여 범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내용: 투자계약의 당사자가 회사인지 창업자 개인인지, 회사의 의무를 창업자가 함께 부담하도록 정한 조항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초기 대응: 정관, 주주명부, 주식발행 내역, 지식재산권과 주요 계약자료를 실사 답변 및 투자계약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기업가치와 투자금액만 확인하고 사전동의권, 지분처분 제한, 퇴사 시 주식매수와 손해배상 조항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으면 투자 이후 경영권과 개인재산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왕현 변호사입니다.
투자유치를 앞둔 창업자는 투자금이 언제 납입되는지와 투자 후 지분율에 주로 관심을 두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계약에는 신주 인수조건 외에도 회사의 경영, 자금 사용, 정보제공, 창업자의 근무와 지분처분 및 투자자의 회수에 관한 내용이 함께 포함됩니다.
투자계약서의 한 조항은 회사 운영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창업자 개인에게 주식매도, 손해배상 또는 경업금지 의무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계약명만으로 내용을 판단하지 말고 회사, 기존 주주와 이해관계인이 각각 어떤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신주투자와 구주거래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회사가 새 주식을 발행하고 투자자가 이를 인수하면 투자금은 회사로 들어갑니다. 반면 창업자나 기존 주주가 보유주식을 투자자에게 매도하는 구주거래에서는 매매대금이 주식을 판 주주에게 지급됩니다.
두 방식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에는 총 투자금액 중 회사로 유입되는 금액과 창업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자가 취득하는 주식 수와 종류, 주당 가격 및 납입일도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 투자 전 기업가치와 투자 후 기업가치
- 신주 투자금과 구주 매매대금의 구분
- 발행할 주식 수와 주당 인수가격
- 투자 후 창업자·직원·투자자의 지분율
- 스톡옵션 미행사분을 포함한 완전희석 기준의 적용 여부
- 후속 투자 시 예상되는 추가 희석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려면 정관상 근거와 경영상 필요성 및 상법이 정한 발행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계약에 서명했더라도 정관 변경, 이사회나 주주총회 결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주발행의 효력을 둘러싼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선주의 경제적 권리를 숫자로 계산해야 합니다
벤처투자에서는 상환전환우선주와 같이 보통주와 다른 권리가 붙은 종류주식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종류주식의 배당, 잔여재산 분배, 의결권, 상환과 전환 내용은 정관과 투자계약에서 서로 일치해야 합니다.
| 조항 창업자가 확인할 내용 | |
| 우선배당 | 배당률, 누적 여부와 보통주 배당에 추가 참여하는지 |
| 잔여재산 우선분배 | 청산·매각 시 투자원금의 몇 배를 먼저 분배하는지 |
| 전환권 | 전환비율, 행사기간과 자동전환 조건 |
| 상환권 | 상환청구 가능시기, 상환가액과 배당가능이익의 한계 |
| 희석방지 | 낮은 가격의 후속투자 시 전환가격이 어떻게 조정되는지 |
잔여재산 우선분배 조항은 회사가 매각되었을 때 창업자와 보통주주가 실제로 받을 금액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우선분배 후 보통주와 다시 나누는 참가적 방식인지, 우선분배와 보통주 전환 중 하나만 선택하는 비참가적 방식인지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희석방지 조항도 전면조정 방식인지 가중평균 방식인지에 따라 후속투자 후 지분구조가 달라집니다. 임직원 스톡옵션, 전략적 제휴나 주식분할 등 전환가격 조정에서 제외할 발행사유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상환청구권과 창업자의 개인 반환의무는 구분해야 합니다
상환주식은 정관과 상법상 요건에 따라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범위에서 상환하는 구조입니다. 회사가 상환하지 못할 때 창업자가 투자원금 전액을 개인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은 별개의 책임이므로 적용조건과 한도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투자자의 동의권과 정보제공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계약에는 투자자가 이사를 지명하거나 이사회에 참관하고, 회사의 중요사항에 사전동의권을 행사하도록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투자자의 감시권을 인정하더라도 통상적인 영업까지 매번 동의를 받도록 하면 의사결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정관 변경과 새로운 종류주식의 발행
- 일정 금액 이상의 차입·담보제공과 자산 처분
- 신규 사업, 영업양도, 합병·분할과 회사의 해산
- 대표이사와 주요 임원의 선임·해임 및 보수 변경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 예산을 초과하는 대규모 지출
- 스톡옵션 부여와 후속 투자
동의가 필요한 금액 기준과 거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고, 일상적인 계약·채용과 긴급한 지출은 예외로 둘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자가 일정 기간 답변하지 않을 때 동의한 것으로 볼지, 투자자의 지분율이 낮아지거나 투자금을 회수한 뒤에도 동의권이 유지되는지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정보제공 의무에는 월별·분기별 재무자료, 사업보고, 주주명부와 주요 계약의 제공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출기한과 양식을 정하되 영업비밀이 투자자의 다른 포트폴리오 기업에 전달되지 않도록 비밀유지와 자료 사용범위를 함께 규정해야 합니다.
투자금 사용과 지식재산권 귀속을 정리해야 합니다
투자금은 계약에 정한 운영자금, 인건비, 연구개발, 설비구입과 마케팅 등의 용도에 따라 집행해야 합니다. 다른 회사에 자금을 빌려주거나 관계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고 창업자의 기존 채무를 상환하는 행위는 사전동의 대상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사업계획서의 예산과 실제 집행계획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항목을 지나치게 좁게 정하면 시장상황에 따라 예산을 변경할 때마다 계약위반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변경승인의 절차와 금액 기준을 함께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 기술과 상표, 프로그램, 도메인 및 콘텐츠가 창업자 개인이나 외주업체 명의로 남아 있다면 투자 이후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창업자가 회사 설립 전에 개발한 기술의 양도 또는 사용허락 계약
- 직원과 외주개발자의 지식재산권 귀속 조항
- 특허·상표·도메인과 앱마켓 계정의 명의
- 오픈소스와 제3자 소프트웨어의 이용조건
- 전 직장이나 공동창업자와의 권리분쟁 가능성
창업자의 전업의무, 겸직금지와 경업금지 조항도 범위와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외부활동을 금지하기보다 기존에 보유한 사업이나 강의·자문활동 중 허용할 사항을 별도로 적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진술과 보장 조항은 실사자료와 일치해야 합니다
진술과 보장은 회사와 창업자가 계약 체결일 또는 투자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일정한 사실이 정확하다고 확인하는 조항입니다. 주식과 권리관계, 재무제표, 세금, 소송, 노동관계와 지식재산권 등이 주요 대상이 됩니다.
계약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면 투자자는 손해배상, 주식매수 또는 계약해제 등 책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사 과정에서 이미 투자자에게 제공한 자료와 계약서의 진술이 서로 다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실제 주주명부와 주식·스톡옵션 발행 내역
- 차입금, 보증, 담보와 미지급 채무
- 세금·4대 보험과 임금·퇴직금 체납
- 진행 중인 소송·분쟁과 행정조사
- 주요 거래처 계약의 해지 가능성
- 개인정보·인허가와 지식재산권 침해 가능성
불확실한 사항은 숨기기보다 별도의 공개목록에 예외로 기재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창업자가 알 수 없는 사실까지 제한 없이 보장하지 않도록 ‘알고 있는 범위’, 중요성 기준과 조사범위를 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창업자의 손해배상과 지분처분 제한을 분리해 봐야 합니다
투자계약상 회사가 부담하는 의무를 창업자가 모두 연대해 책임지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창업자가 이해관계인으로 계약에 참여하더라도 회사의 영업실패나 단순한 계약위반에 관해 개인재산으로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는 책임까지 부담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벤처투자법이 적용되는 투자자에 대해서는 투자기업의 의무를 창업자 등 제3자에게 포괄적으로 연대 부담시키는 행위가 제한됩니다. 다만 선행조건 위반, 거짓인 진술·보장, 투자금 용도 위반이나 계약에 반한 주식처분 등에서 창업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으면 예외적인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조항에서는 다음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책임이 발생하는 구체적인 계약위반
- 회사의 책임과 창업자의 개인책임 구분
- 손해배상 총액의 상한과 최소 청구금액
- 진술·보장 책임의 존속기간
- 실제 발생한 손해와 계약위반 사이의 관련성
- 고의·중과실과 사기적 행위의 예외
창업자 보유주식에는 일정 기간 처분금지, 투자자의 사전동의, 우선매수권과 공동매도참여권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퇴사나 중대한 계약위반이 발생했을 때 주식을 낮은 가격으로 매도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다면 퇴사사유, 매수가격, 행사기간과 매수주체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회수조항과 계약 종결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자는 기업공개, 회사 매각이나 제3자 주식양도를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려 할 수 있습니다. 창업자에게 기업공개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일정 시점까지 상장을 성사시킬 결과를 보장하도록 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동반매도요구권은 일정한 주주가 회사를 매각할 때 다른 주주에게도 주식을 함께 팔도록 요구하는 조항입니다. 적용되는 주주 동의율, 매수인의 조건, 매각가격과 창업자에게 요구되는 진술·보장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서명일과 실제 투자금 납입일 사이에는 선행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주주총회·이사회 결의와 정관 변경을 완료합니다.
- 투자자가 인수할 종류주식의 권리를 정관에 반영합니다.
-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과 주주간계약상 동의를 확인합니다.
- 실사에서 확인된 문제의 시정 또는 공개 여부를 정리합니다.
- 투자금 납입계좌와 납입일을 확인합니다.
- 납입 후 신주발행 등기와 주주명부 기재를 진행합니다.
- 투자자에게 주권 또는 주식보유 확인자료를 제공합니다.
투자계약, 정관과 기존 주주간계약의 내용이 다르면 어느 문서를 우선할 것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만 수정하고 정관과 등기를 변경하지 않으면 투자자가 기대한 주식 권리가 회사법상 제대로 구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건을 검토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
제가 투자계약을 검토할 때에는 먼저 투자 후 지분구조를 완전희석 기준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투자금액보다 우선주 전환, 스톡옵션과 후속투자에 따른 창업자의 의결권 변화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으로 회사의 의무와 창업자 개인의 의무를 구분합니다. 투자금 사용과 정보제공은 회사의 의무가 될 수 있지만, 전업·지분처분·경업금지와 일부 손해배상은 창업자 개인에게 장기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유왕현 변호사인 저는 투자자의 권리를 일률적으로 배제하기보다 투자금 보호에 필요한 범위와 회사의 경영 자율성이 균형을 이루는지 살펴봅니다. 동의권의 기준금액, 책임의 상한, 조항의 존속기간과 투자자의 지분율이 낮아진 뒤 권리가 종료되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투자계약서와 주주간계약서 초안
- 투자조건요약서 또는 텀시트
- 현재 정관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주주명부와 주식·스톡옵션 발행내역
- 투자 전후 지분구조표
- 사업계획서와 투자금 사용계획
- 실사요청자료와 제출한 답변 전체
- 특허·상표·프로그램과 외주계약 자료
- 기존 투자자·공동창업자와 체결한 계약
자주 묻는 질문
투자자가 받는 지분율만 확인하면 되나요?
현재 지분율뿐 아니라 우선주 전환, 미행사 스톡옵션, 희석방지와 후속 투자까지 반영한 지분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의결권과 잔여재산 분배비율도 단순 지분율과 다를 수 있습니다.
상환전환우선주는 투자자가 원할 때 회사가 원금을 돌려줘야 하나요?
상환조건이 충족되어도 회사의 상환은 상법과 정관상 요건 및 배당가능이익의 범위와 관련됩니다. 회사의 상환의무와 창업자의 개인 반환의무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자 사전동의권이 있으면 대표이사가 경영을 할 수 없나요?
동의권의 대상과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상영업까지 포함하는지, 일정 금액 이상의 중요거래만 대상으로 하는지와 답변기한·예외·종료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투자자가 준 계약서에서 창업자도 연대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모든 의무를 포괄적으로 부담하는지, 창업자의 고의·중과실이 있는 특정 위반만 대상으로 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자 유형과 적용 법률에 따라 허용 범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텀시트는 최종계약이 아니므로 서명해도 괜찮나요?
텀시트의 대부분을 비구속적으로 정할 수 있지만 비밀유지, 독점협상, 비용부담과 준거법 조항은 구속력을 갖도록 작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 조항의 구속력 표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계약 체결 후 창업자가 퇴사하면 주식을 모두 반환해야 하나요?
퇴사 사유, 근무기간, 베스팅 조건과 주식매수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발적 퇴사와 질병·해임을 같은 기준으로 처리하는지, 취득가격보다 낮게 매수할 수 있는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과 절차
| 종류주식상법 제344조부터 제346조에 따른 배당·잔여재산·의결권·상환·전환 조건의 정관 반영 |
| 신주발행상법 제418조에 따른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과 제3자 배정의 정관·경영상 목적 확인 |
| 주식양도상법 제335조에 따른 주식양도의 원칙과 정관상 이사회 승인 제한 확인 |
| 이사의 의무상법 제382조의3에 따른 회사·주주를 위한 충실한 직무수행과 전체 주주의 공평한 대우 |
| 창업자 연대책임벤처투자법상 포괄적 연대책임 제한과 고의·중과실이 있는 중대한 계약위반의 예외 확인 |
| 최종 확인투자자 유형, 주식 종류, 정관과 기존 계약에 따라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함 |
법률 고지
이 글은 투자계약 체결 전 창업자가 확인해야 할 일반적인 권리와 의무를 설명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실제 계약조건과 대응 방향은 투자방식, 투자자 유형, 정관, 기존 주주간계약과 회사의 구체적인 지분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유왕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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