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권 침해 경고장을 받은 기업은 발신인의 권리관계와 특허의 존속 여부, 문제 된 청구항과 자사 제품의 구성요소를 먼저 비교해야 합니다. 비침해·무효·선사용 주장, 판매자료 보존, 회피설계와 라이선스 협상 등 가능한 대응 방향을 설명합니다.
핵심 요약
주요 쟁점: 경고장 발신인이 권리를 행사할 지위에 있는지, 유효하게 존속하는 특허의 청구항을 자사 제품이나 방법이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내용: 특허번호, 문제 삼는 청구항, 대상 제품·공정, 침해행위와 요구사항, 회신기한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 설계도, 소스코드, 제조공정, 개발일지와 판매자료를 보존하고 청구항별 구성대비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기술 검토 전에 침해를 인정하거나 관련 자료를 삭제하고, 경고장을 방치한 채 같은 제품의 생산·판매를 계속하면 새로운 분쟁 위험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기업이 경쟁사나 특허관리회사로부터 특허권 침해 경고장을 받으면 제품 판매를 즉시 중단해야 하는지,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하는지부터 걱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고장에는 발신인의 일방적인 권리해석과 주장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먼저 특허권의 상태와 자사 제품의 구성을 객관적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반대로 경고장이 판결이나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특허권자는 침해금지와 제품 폐기, 설비 제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소송 과정에서는 판매·원가·이익자료의 제출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경고장에 적힌 권리와 요구사항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먼저 경고장이 어떤 특허와 어떤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허번호만 적고 문제 되는 청구항이나 제품 구성을 제시하지 않은 경고장이라면 침해 주장의 구체화를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 특허등록번호와 발명의 명칭
- 침해를 주장하는 독립항·종속항 번호
- 문제 삼는 제품명·모델·공정과 판매경로
- 제조·사용·판매·수입·수출 등 주장하는 실시행위
- 생산·판매 중단, 재고 폐기와 손해배상 요구
- 판매량·매출자료 제출 또는 협상 요구
- 회신기한과 소송·가처분 예고 내용
경고장에 짧은 회신기한이 적혀 있더라도 상대방이 임의로 정한 기간인지, 법원이나 행정기관이 정한 법정기간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검토시간이 부족하다면 침해를 인정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령 사실을 알리고 합리적인 검토기간을 요청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발신인이 권리를 행사할 지위에 있는지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원칙적으로 침해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고장을 보낸 사람이 대리인이나 통상실시권자라면 위임관계와 실제 권리행사 권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허권이 공동소유인지, 권리가 양도되었는지와 전용실시권이 등록되어 있는지도 특허등록원부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허가 현재 유효하게 존속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경고장에 등록번호가 적혀 있어도 현재 권리가 존속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KIPRIS와 특허등록원부 등을 통해 등록·소멸·정정·심판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 항목 검토 내용 | |
| 권리 존속 | 존속기간 만료, 특허료 미납에 따른 소멸과 권리 회복 여부 |
| 권리자 | 현재 특허권자, 공동권리자와 전용실시권 등록 여부 |
| 청구항 상태 | 정정·무효·취소로 청구항 내용이나 권리범위가 변경되었는지 |
| 관련 심판·소송 |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과 정정심판의 진행 여부 |
| 국가별 권리 | 국내 특허인지 해외 특허인지와 문제 된 실시행위가 발생한 국가 |
특허권은 원칙적으로 설정등록 후 출원일부터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하지만, 연차료 미납이나 무효심결 등으로 먼저 소멸할 수 있고 일부 분야에서는 존속기간 연장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경고장에 적힌 권리가 아직 등록되지 않은 공개 특허출원이라면 등록특허와 같은 침해금지청구를 바로 할 수 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출원공개 후 경고를 받은 사람이 발명을 실시한 경우에는 특허등록 후 일정한 보상금 청구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출원상태라고 해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청구항과 자사 제품을 구성요소별로 비교해야 합니다
특허의 보호범위는 발명의 요약이나 도면 제목이 아니라 특허청구범위에 적힌 사항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자사 제품이 기술적으로 비슷해 보이거나 같은 목적을 가진다는 이유만으로 침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 된 청구항을 구성요소로 나눈 뒤 자사 제품·방법에 각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구성대비표로 정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 특허 청구항 구성 자사 제품·공정 검토 결과 | ||
| 구성요소 A | 대응 부품·기능·공정 | 동일·상이·확인 필요 |
| 구성요소 B | 대응 부품·기능·공정 | 동일·상이·확인 필요 |
| 구성요소 C | 대응 부품·기능·공정 | 동일·상이·확인 필요 |
원칙적으로 청구항의 구성요소와 그 유기적 결합관계가 모두 포함되어야 문언침해가 문제 됩니다. 구성 하나가 다르거나 빠져 있더라도 과제 해결원리와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같고 변경이 용이한 경우에는 균등침해 주장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 설명서만 비교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제조공정, 내부 구조, 소프트웨어 작동방식과 각 부품 사이의 결합관계를 기술담당자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사 특허가 있어도 비침해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사 제품에 관해 별도의 특허등록을 받았더라도 선행 특허의 권리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자사 특허는 개선된 구성의 신규성·진보성을 인정받았다는 의미일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선행 특허를 자유롭게 실시할 권리까지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에서 어떤 실시행위를 했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특허침해는 완제품 제조만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건의 발명이라면 생산·사용·양도·대여·수출·수입이나 양도·대여의 청약 등이 문제 될 수 있고, 방법발명이라면 해당 방법의 사용과 그 방법으로 생산한 물건의 유통행위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 국내에서 직접 제조했는지 또는 외주 생산했는지
- 해외 생산품을 국내에 수입·판매했는지
- 국내 생산 후 해외로 수출했는지
- 온라인몰에서 판매청약·전시만 했는지
- 부품만 공급했는지와 그 부품에 다른 용도가 있는지
- 계열사·유통사·OEM 업체 중 실제 행위 주체가 누구인지
특허권은 국가별로 효력이 미치는 권리이므로 어느 국가에서 생산·판매·사용이 이루어졌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다만 국내에서 주요 구성을 모두 갖춘 반제품이 생산되어 국외에서 사소한 조립만 이루어지는 구조라면 국내 생산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특허제품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전용 부품을 공급한 경우에는 간접침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부품에 경제적·실용적인 다른 용도가 있는지와 국내 생산에 사용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허의 무효 가능성과 선사용권을 함께 검토합니다
자사 제품이 청구항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특허 자체에 무효사유가 있는지는 별도의 쟁점입니다. 출원 전 공개된 특허·논문·제품·카탈로그 등을 조사하여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특허 출원일·우선일 이전의 국내외 특허문헌
- 논문, 학회 발표와 기술보고서
- 과거 판매제품·카탈로그·사용설명서
- 전시회·온라인 게시와 공개 사용자료
- 명세서 기재와 청구항의 명확성·지원 여부
무효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만으로 특허권이 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경우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하거나 침해소송에서 특허가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하여 권리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항변을 검토해야 합니다.
출원과정과 정정기록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허권자가 심사과정에서 선행기술을 피하기 위해 청구항을 축소하거나 특정 구성을 제외했다면, 이후 그 제외된 범위까지 균등침해라고 주장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거절이유통지, 보정서, 의견서와 정정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특허 출원 전부터 독자적으로 사업을 준비했는지
상대방 특허의 출원 당시 그 발명의 내용을 알지 못한 채 독자적으로 동일한 발명을 완성하고 국내에서 실시사업을 하거나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었다면 선사용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사용권은 막연한 아이디어나 내부 검토만으로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특허출원일 전 작성된 설계도, 개발일지, 금형 제작, 원재료 구매, 시제품, 거래협의와 설비투자 자료를 날짜가 확인되는 형태로 준비해야 합니다.
개발·판매자료를 보존하고 손해배상 범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경고장을 받은 뒤에는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않도록 내부 보존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에서는 제품의 구조뿐 아니라 판매량, 매출, 원가와 이익자료가 침해 및 손해액 산정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제품 사양서, 설계도와 소스코드
- 개발일지, 변경이력과 회의록
- 제조공정, BOM과 외주계약
- 제품별 생산·판매·재고 수량
- 매출, 원가, 판관비와 제품별 이익자료
- 수입·수출신고와 유통경로
- 고객사·총판·OEM 업체와의 계약
특허침해가 인정되면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침해금지·예방뿐 아니라 제품 폐기, 설비 제거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침해자의 과실은 법률상 추정되고, 고의적인 침해로 판단되면 인정된 손해액의 5배 범위에서 배상액이 정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고장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고의 침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경고 후 기술·법률 검토 없이 같은 행위를 계속한 경위는 고의 여부와 피해구제 노력 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검토 과정과 의사결정 근거를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에서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침해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자료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만으로 항상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비밀유지 범위와 열람자를 제한하는 보호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회신·회피설계·라이선스 등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경고장 회신은 침해 인정이나 전면 부인 중 하나만 선택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초기 분석 결과에 따라 다음 대응을 단독 또는 병행할 수 있습니다.
| 대응 방향 검토할 내용 | |
| 구체화 요청 | 문제 청구항, 대상 제품과 구성대비 근거의 제시 요구 |
| 비침해 회신 | 누락·상이한 구성과 작용원리의 차이를 설명 |
| 무효 대응 | 선행기술 제시와 무효심판·권리남용 항변 검토 |
| 회피설계 | 청구항의 핵심 구성을 변경하고 균등침해 가능성 재검토 |
| 라이선스 협상 | 실시범위, 기간, 지역, 실시료와 과거분 정산 협의 |
| 사업 조정 | 특정 모델의 판매중단, 재고처리와 공급계약 대응 |
회피설계는 도면의 모양이나 부품 명칭만 바꾸는 방식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청구항의 구성요소, 과제 해결원리와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달라지는지를 다시 분석해야 합니다.
라이선스 협상을 선택하더라도 침해를 전제로 한 표현을 바로 사용하기보다 특허의 유효성, 적용 제품, 실시지역과 향후 사업계획을 반영해 협상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소송과 특허심판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허권자는 침해금지가처분이나 본안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이에 대응하여 비침해·무효·선사용 항변을 준비하고, 필요하면 무효심판이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자사 제품이나 방법이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절차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심판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을 실제 제품과 일치하도록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심판을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침해소송이나 가처분 절차가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 일정, 판매중단 위험과 각 절차의 예상기간을 고려하여 대응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경고장을 받은 뒤 피해야 할 행동
- 기술 검토 전에 침해사실과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행동
- 경고장을 무시하고 회신이나 내부조치 없이 판매를 계속하는 행동
- 설계도·개발일지·판매자료와 이메일을 삭제하는 행동
- 상대방에게 원가·고객명단 등 영업비밀 자료를 무제한 제공하는 행동
- 제품 명칭이나 외형만 바꾸면 비침해가 된다고 판단하는 행동
- 자사 특허가 있다는 이유로 선행 특허 검토를 생략하는 행동
- 거래처에 상대방 특허가 무효라고 단정적으로 알리는 행동
- 특허심판 결과만 기다리며 가처분·소송 대응기간을 놓치는 행동
유왕현 변호사의 사건 검토 방식
저는 특허침해 경고장을 검토할 때 상대방이 제시한 제품 비교표부터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먼저 특허등록원부와 심사·정정기록을 확인해 현재 유효한 청구항과 실제 권리행사자를 특정합니다.
그다음 청구항을 구성요소별로 나누고 자사 제품의 설계·공정과 일대일로 비교합니다. 문언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균등침해가 문제 될 수 있는지, 출원과정에서 해당 구성이 제외되었는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비침해에 유리한 사정뿐 아니라 제품을 계속 판매했을 때 예상되는 금지·손해배상 위험도 확인해야 합니다. 무효심판, 회피설계, 판매조정과 라이선스 협상 중 사업에 적합한 대응순서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받은 경고장과 첨부된 특허·제품 비교자료
- 문제 된 제품의 사양서·설계도·사진과 샘플
- 소프트웨어 소스코드와 기능 설명자료
- 제조공정도, 부품목록과 외주생산계약
- 제품 개발일지와 설계 변경이력
- 최초 개발·생산·판매 시점을 확인할 자료
- 제품별 생산량·판매량·매출·원가자료
- 자사 특허와 과거 선행기술 조사자료
- 해외 생산·수입·수출과 유통구조 자료
- 경고장 발신인과 주고받은 이메일·회신문
자주 묻는 질문
특허침해 경고장을 받으면 제품 판매를 바로 중단해야 하나요?
경고장 수령만으로 판매중단 의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침해 가능성과 계속 판매에 따른 손해 확대 위험을 신속히 검토하고, 필요하면 임시 중단이나 유통량 조정을 판단해야 합니다.
경고장에 구성대비표가 없으면 답변하지 않아도 되나요?
무시하기보다 어떤 청구항과 제품 구성을 문제 삼는지 구체화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와 침해행위가 특정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비침해 의견을 제시하기 어렵습니다.
자사 제품도 특허등록을 받았는데 침해가 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자사 특허의 등록은 다른 선행 특허를 실시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으므로 두 특허의 청구항과 실제 제품 구성을 별도로 비교해야 합니다.
특허의 구성 하나가 다르면 침해가 아닌가요?
문언침해는 부정될 수 있지만 변경된 구성이 과제 해결원리와 작용효과 면에서 실질적으로 같다면 균등침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출원경과와 공지기술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오래전부터 생산한 제품이면 계속 판매할 수 있나요?
상대방의 특허출원 전에 독자적으로 발명을 완성하고 국내에서 실시사업을 하거나 구체적으로 준비했다면 선사용권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날짜자료가 필요합니다.
경고장을 받은 뒤 회피설계를 하면 과거 손해도 없어지나요?
회피설계는 장래 침해 위험을 줄이는 수단입니다. 설계 변경 전에 이루어진 생산·판매에 관한 책임은 별도로 검토해야 하며, 변경 제품도 균등침해 가능성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과 절차
| 권리 확인특허등록원부에서 특허권자, 존속기간, 정정·무효와 실시권 상태 확인 |
| 보호범위유효한 특허청구범위의 구성요소와 자사 제품·방법을 비교 |
| 침해 유형문언침해, 균등침해, 직접침해와 간접침해 여부 검토 |
| 방어 주장비침해, 특허무효, 출원경과 금반언과 선사용권 검토 |
| 권리자 청구침해금지·예방, 제품 폐기·설비 제거와 손해배상 청구 가능 |
| 심판 절차특허무효심판과 적극적·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검토 |
| 최종 확인청구항 내용, 제품구조, 실시국가와 사업시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 |
법률 고지
이 글은 해당 법률문제의 일반적인 기준과 절차를 설명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실제 적용 법률과 대응 방향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와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의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