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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외관이 유사한 경우 디자인권 침해를 판단하는 기준

목차
  1. 제품이 비슷해 보여도 디자인권 침해가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실제 판매제품보다 등록도면이 비교의 출발점입니다
  3. 대상 물품과 전체적인 심미감을 함께 비교합니다
  4. 이미 공개된 형상과 기능상 제한되는 부분은 비중이 달라집니다
  5. 부분디자인과 색상·재질 차이는 별도로 검토합니다
  6. 침해 주장과 방어에 필요한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7. 침해 경고 전 권리의 유효성과 방어 논리를 함께 확인합니다
  8. 초기 대응에서 피해야 할 행동
  9. 유왕현 변호사의 사건 검토 방식
  10.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사항
  11. 자주 묻는 질문
  12. 참고 법령과 절차
제품 외관이 유사한 경우 디자인권 침해를 판단하는 기준
두 제품의 외관이 비슷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디자인권 침해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디자인의 도면과 설명, 대상 물품의 용도·기능, 전체적인 심미감, 지배적인 특징과 기존에 공개된 형상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주요 쟁점: 제품 전체의 인상이 비슷한지, 공통된 부분이 등록디자인의 특징적인 부분인지 또는 이미 널리 사용된 형상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내용: 디자인권의 권리자·등록상태·존속기간,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과 디자인 설명, 피침해 제품의 실제 판매형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 양 제품을 같은 각도와 상태에서 촬영하고, 판매페이지·카탈로그·출시일·제작도면과 선행디자인 자료를 원형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일부 선이나 부품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침해를 단정하거나, 세부적인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침해가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제품이 비슷해 보여도 디자인권 침해가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디자인권자는 등록디자인뿐 아니라 그와 유사한 디자인을 사업으로 실시할 권리를 가집니다. 여기에는 제품의 생산·판매·수입과 같은 상업적 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쟁 제품의 분위기나 콘셉트가 비슷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유효하게 존속하는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를 먼저 정한 뒤, 실제 제품이 그 범위에 들어오는지를 비교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제품을 참고하거나 모방했다는 정황은 분쟁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디자인권 침해 여부는 기본적으로 등록디자인과 실시 제품의 객관적인 유사성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실제 판매제품보다 등록도면이 비교의 출발점입니다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디자인등록출원서, 도면·사진 또는 견본과 디자인의 설명에 표현된 내용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권리자가 판매하는 실제 제품이 등록도면과 다르다면 실제 제품의 형태 전체가 보호범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디자인등록번호와 권리자의 현재 명의
  •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과 물품류
  • 사시도·정면도·평면도·측면도와 참고도
  • 색채가 권리범위에 포함되어 있는지
  • 제품 전체인지 특정 부분만 등록한 부분디자인인지
  • 관련디자인과 기본디자인의 존재
  • 권리 존속기간과 무효심판 진행 여부

제품이 접히거나 열리고 닫히는 구조라면 사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상태도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도면에 표현된 상태와 상대방 제품의 같은 상태를 서로 비교해야 전체적인 외관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상 물품과 전체적인 심미감을 함께 비교합니다

디자인은 물품과 결합하여 보호되므로 먼저 양 제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물품의 용도와 기능, 거래 과정에서 서로 대체되거나 혼용되는지를 살펴봅니다.

외관의 유사 여부는 선, 곡면, 손잡이와 장식 등 각 요소를 따로 떼어 개수만 비교하는 방식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양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대비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느껴지는 미적 느낌과 인상이 같은지를 살펴야 합니다.

등록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이 상대방 제품에도 나타난다면 작은 홈이나 장식의 차이만으로 비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중요한 윤곽, 비율과 특징적 구성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다면 일부 요소가 같더라도 전체적인 심미감이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미 공개된 형상과 기능상 제한되는 부분은 비중이 달라집니다

등록디자인에 업계에서 흔히 사용해 온 형태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공지된 부분에 넓은 독점범위를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공통점이 대부분 기존 제품에도 나타나는 것이라면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의 차이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최근 대법원도 오래전부터 흔히 사용되었고 다양한 디자인이 존재하거나, 제품 구조상 형태를 크게 바꾸기 어려운 물품은 디자인의 유사 범위를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형상도 조형적 특징과 구분해야 합니다.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은 등록이 제한되며, 기능상 제약으로 반복되는 부분은 유사 판단에서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부분디자인과 색상·재질 차이는 별도로 검토합니다

부분디자인은 제품 전체가 아니라 출원도면에서 보호를 구한 특정 부분을 중심으로 권리범위가 정해집니다. 점선이나 흐리게 표시된 나머지 부분은 보호대상의 위치와 범위를 파악하는 데 참고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제품 전체 형상을 바꾸었더라도 등록받은 핵심 부분을 유사하게 사용했다면 침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체적인 제품이 비슷해 보여도 보호받는 부분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색채가 포함된 디자인에서는 색의 배치와 결합이 심미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색상 변경이나 재질 변경이 전체적인 인상을 바꾸지 못한다면 침해 판단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차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침해 주장과 방어에 필요한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제품 외관은 판매 과정에서 사양이 변경되거나 판매페이지가 삭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쟁이 예상되면 실제 판매된 제품과 온라인 자료를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 등록공보와 출원도면 전체
  • 상대방 제품의 실물과 포장
  • 정면·후면·좌우측면·평면·사시도 사진
  • 온라인 판매페이지와 게시일·판매자 정보
  • 카탈로그, 광고영상과 박람회 전시자료
  • 제품 출시일, 제조일과 수입신고 자료
  • 설계도면, 시제품과 디자인 개발이력
  • 출원 전 판매된 선행제품과 디자인공보
  • 판매수량·매출액과 유통경로 자료

사진은 양 제품을 같은 각도, 거리와 사용상태에서 촬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렌즈 왜곡이나 배경 차이가 크면 실제 비율과 외관이 다르게 보일 수 있으므로 실물 확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침해 경고 전 권리의 유효성과 방어 논리를 함께 확인합니다

디자인권자는 침해금지·예방, 제품 폐기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판매중지가 필요하다면 가처분을 검토할 수 있고, 특허심판원에 상대방 제품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확인을 구하는 절차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디자인이 출원 전 공개된 제품과 동일·유사하거나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면 무효사유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등록무효가 명백한 권리에 기초한 권리행사는 제한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경고장 발송 전에 선행디자인을 조사해야 합니다.

침해 주장을 받은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구분해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대상 물품이 동일·유사하지 않다는 주장
  • 전체적인 심미감이 다르다는 주장
  • 공통점이 공지·기능적 형상이라는 주장
  • 등록디자인에 무효사유가 있다는 주장
  • 출원 전부터 독자적으로 실시·준비한 선사용권 주장
  • 권리자로부터 허락받았거나 적법하게 유통된 제품이라는 주장

독자적으로 디자인했다는 사실만으로 침해가 자동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등록출원 전에 해당 디자인을 알지 못한 채 국내에서 사업을 실시하거나 준비했다면 법률상 선사용권이 인정되는지를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에서 피해야 할 행동

  • 두 제품 사진 한 장만 보고 침해 여부를 단정하는 행동
  • 실제 판매제품만 비교하고 등록도면을 확인하지 않는 행동
  • 공지된 형상과 독자적인 특징을 구분하지 않는 행동
  • 경고를 받은 뒤 판매페이지와 설계자료를 삭제하는 행동
  • 상대방 제품을 분해·변형한 상태만 증거로 제출하는 행동
  • 등록디자인의 유효성을 확인하지 않고 판매중지를 요구하는 행동
  • 확인되지 않은 침해 사실을 거래처와 온라인에 공개하는 행동

충분한 비교 없이 침해를 단정하면 부당한 거래방해나 손해배상 문제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판매량이 늘어날 때까지 대응을 미루면 손해와 유통범위가 확대될 수 있으므로 증거보전과 법률 검토의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유왕현 변호사의 사건 검토 방식

저는 제품 디자인 분쟁을 검토할 때 실제 제품 사진보다 등록공보와 전체 도면을 먼저 확인합니다. 등록받은 물품과 보호대상 부분을 특정한 뒤 양 제품을 같은 각도와 사용상태로 배열합니다.

그다음 전체 윤곽, 비율, 배치와 수요자의 시선을 끄는 지배적인 특징을 비교합니다. 공통된 부분이 출원 전부터 사용되던 형태인지, 제품 기능상 선택이 제한되는 부분인지도 선행디자인 자료와 함께 살펴봅니다.

침해 가능성뿐 아니라 등록무효, 선사용과 허락된 실시 등 상대방이 제기할 수 있는 방어도 검토합니다. 손해배상이나 판매금지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실제 제조·판매 주체와 기간, 수량 및 유통경로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합니다.

외관이 닮았다는 인상만으로 결과를 정하기보다 등록디자인이 보호하는 특징과 상대방 제품이 주는 전체적인 심미감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사항

  • 디자인등록번호와 등록공보
  • 기본디자인·관련디자인과 부분디자인 여부
  • 양 제품의 실물 또는 전체 방향 사진
  • 제품의 용도·기능과 판매대상
  • 각 제품의 최초 출시·판매일
  • 온라인 판매페이지와 광고자료
  • 디자인 개발도면과 시제품 제작이력
  • 유사한 선행제품·등록디자인 자료
  • 경고장·답변서와 거래처 연락내용
  • 제조·판매수량과 매출자료

자주 묻는 질문

제품 크기와 색상이 다르면 디자인권 침해가 아닌가요?

크기나 색상의 차이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해당 차이가 등록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과 전체적인 심미감을 실제로 다르게 만드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품 하나가 같아도 디자인권 침해가 되나요?

등록된 권리가 제품 전체인지 부분디자인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품 전체에 관한 등록이라면 해당 부품이 전체 인상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 디자인을 보지 않고 독자적으로 개발했습니다.

독자 개발만으로 침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등록출원 전에 국내에서 실시사업을 하거나 준비했다면 선사용에 따른 통상실시권이 인정되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등록이 되어 있으면 언제나 판매금지를 요구할 수 있나요?

권리가 유효하게 존속하고 상대방 제품이 보호범위에 속해야 합니다. 출원 전 공개된 디자인 등으로 등록무효가 명백한 경우에는 권리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침해 여부를 소송 전에 확인할 수 있나요?

특허심판원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판매금지와 손해배상을 구하려면 가처분이나 민사소송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이 없으면 유사 제품에 대응할 수 없나요?

제품 형태의 공개시점과 모방 정도에 따라 부정경쟁방지법, 저작권, 상표 또는 계약상 비밀유지의무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각 권리의 성립요건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과 절차

법률 고지

이 글은 해당 법률문제의 일반적인 기준과 절차를 설명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실제 적용 법률과 대응 방향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와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유왕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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