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상배임 형사재판에서는 범죄 성립 여부를 다투는 자료와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을 정할 때 참고되는 양형자료를 구분해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무위배행위, 재산상 이익과 손해, 불법이득의사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먼저 정리하고 피해회복·가담정도 등 양형사정은 별도의 구조로 준비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핵심 요약
주요 쟁점: 업무상배임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어떤 임무를 부담했는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었는지, 피고인 또는 제3자의 재산상 이익과 본인의 재산상 손해가 인정되는지, 불법이득의사가 있었는지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내용: 공소장에 기재된 배임행위·이득액·손해액을 기준으로 계약서, 회사 규정, 이사회·결재자료, 회계자료와 당시 의사결정 과정을 시간순으로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기 대응: 범죄 성립 자체를 다투는 증거와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형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는 피해회복·가담정도 등의 양형자료를 별도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사실관계를 다투면서 동시에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혐의를 인정한다는 의미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문서의 표현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과 예비적인 양형 주장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업무상배임 재판에서는 공소사실을 구성요건별로 나눠봐야 합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과 제356조에 따른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자신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 문제됩니다.
따라서 재판 준비도 단순히 “배임을 하지 않았다”는 하나의 주장으로 구성하기보다 공소사실을 세분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고인의 지위와 구체적인 임무, 문제된 행위, 이익을 얻었다는 사람과 이익의 내용, 회사 등에 발생했다는 손해 및 당시 피고인의 인식을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 이익 취득과 본인의 재산상 손해를 각각 범죄성립요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또는 제3자가 취득한 재산상 이익과의 관련성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먼저 공소장에 적힌 사실과 실제 자료를 한 줄씩 대조해야 합니다
형사재판 단계에서는 경찰이나 검찰 조사 당시의 쟁점을 그대로 반복하기보다 검사가 최종적으로 어떤 사실을 공소사실로 구성했는지를 기준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공소장에 적힌 행위시점, 거래 상대방, 거래금액, 임무위배행위, 이득액과 손해액을 먼저 표로 정리하는 방법이 유용합니다.
그 다음 각 사실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할 자료를 연결합니다. 회사 내부의 결재절차를 거쳤다는 주장이라면 결재문서와 이사회 의사록, 내부 규정이 필요할 수 있고, 거래조건이 회사에 불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라면 당시 견적·시장가격·계약조건 및 반대급부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공소사실의 쟁점 | 주로 확인할 자료 |
|---|---|
| 피고인의 지위·임무 | 근로계약서, 위임계약, 직무규정, 정관, 내부규정, 업무분장 |
| 의사결정 과정 | 품의서, 결재문서, 이사회·회의자료, 이메일·메신저 |
| 거래조건 | 계약서, 견적서, 제안서, 비교견적, 당시 시장가격 자료 |
| 재산상 이익 | 계좌내역, 세금계산서, 거래내역, 자금흐름과 수익 귀속자료 |
| 회사 등의 손해 | 회계자료, 재무자료, 자산평가자료, 반대급부와 실제 거래결과 |
| 피고인의 인식 | 보고·결재 과정, 회의내용, 이메일, 메시지, 당시 검토자료 |
임무위배 여부는 결과보다 당시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법령, 계약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하지 않아야 할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결과적으로 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실과 형사상 임무위배행위가 있었다는 판단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래 당시 피고인에게 어떤 권한과 의무가 있었는지, 필요한 검토·승인 절차를 거쳤는지, 당시 확보할 수 있었던 정보에 비추어 어떤 판단을 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이 이후 실패했다는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계약 당시 사업계획, 예상 수익과 위험, 내부 검토, 담보나 반대급부의 내용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반대로 형식적인 결재가 존재하더라도 중요한 정보를 숨기거나 사실과 다른 자료로 승인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결재문서의 존재만으로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재산상 손해와 제3자의 이익은 숫자와 근거자료로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업무상배임 사건에서는 회사에 손해가 있었다는 주장과 피고인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얻었다는 주장을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대법원은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있더라도 행위자나 제3자의 재산상 이익 취득이 없다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적인 재산상태를 기준으로 손해를 판단하므로 회사에서 돈이 지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손해액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그 지출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이나 서비스 등 반대급부가 있다면 그 가치와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소장의 이득액·손해액을 그대로 옮겨 적기보다 산정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금액, 실제 지급액, 자산가치, 회수금액과 반대급부 등을 나누어 계산하고 어떤 자료에서 각 숫자가 나왔는지를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득액 산정 자체가 적용 법률과 형의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액에 다툼이 있는 사건이라면 사실관계 쟁점과 별도로 세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이득의사는 객관적인 자료와 당시 상황을 중심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업무상배임죄에서는 불법이득의사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이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된 행위를 하는 의사라고 설명하면서 그 존재 역시 검사가 엄격한 증거로 증명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정상적인 회사 업무라고 판단했다는 입장이라면 단순히 “회사를 위한 일이었다”고 진술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당시 검토자료와 보고과정, 의사결정에 참여한 사람, 거래 필요성과 예상효과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연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특정 관계인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 경위, 거래상대방과의 관계, 내부 반대의견을 무시한 과정이나 개인적인 이익의 귀속 등이 확인된다면 불리하게 해석될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유리한 자료만 골라 설명하기보다 검사가 제시하는 정황을 어떤 사실과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지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 다툼과 양형자료는 별도의 묶음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소사실을 다투는 사건에서도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양형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범죄 성립을 다투는 주장과 양형에 관한 주장을 하나의 설명 속에 섞으면 피고인의 입장이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자료에는 임무위배행위가 없다는 근거, 손해·이득액 산정의 문제, 불법이득의사가 없었다는 정황 등 범죄 성립과 직접 관련된 내용을 배치합니다. 반면 양형자료에는 피해회복 여부, 가담정도,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 전과관계와 재범 위험 등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을 별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양형위원회의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은 손해발생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 실질적 피해 회복, 임무위반 정도, 범행가담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양형인자로 두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자료가 실제로 유리하게 평가되는지는 구체적인 범행내용과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형자료를 준비할 때 확인할 사항
- 피해금액 가운데 실제 회복된 금액과 지급일
- 피해자와 합의가 있었다면 합의서와 지급자료
-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의 규모와 귀속관계
- 전체 의사결정 과정에서 피고인의 역할과 가담정도
- 상급자의 지시나 조직적 의사결정이 있었다면 이를 확인할 자료
- 범행 이후 회사나 피해 회복을 위해 취한 조치
- 전과관계와 재범 위험을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객관적인 생활자료
피해회복 자료는 주장보다 실제 지급내역을 중심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피해회복을 주장하려면 단순히 변제할 예정이라는 계획만 제출하기보다 실제 지급된 금액과 지급일, 상대방의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합의서와 계좌이체내역 등을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반환한 금액이 있다면 그 돈이 공소사실상 손해와 어떤 관계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채무를 변제한 금액이나 별도의 거래대금을 피해회복액으로 혼동하면 오히려 쟁점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관계를 전면적으로 다투고 있다면 합의서나 의견서의 문구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면서 범죄사실 전체를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표현이 포함되는지를 검토하고 현재의 변론방향과 모순되지 않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공판 전에는 검찰 증거와 피고인 자료를 같은 시간축에서 비교해야 합니다
재판을 앞두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료만 정리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계약서, 회계자료, 관계자 진술과 피고인 측 자료가 어느 부분에서 일치하고 어느 부분에서 충돌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관련 임직원이나 거래상대방의 진술이 중요한 사건이라면 진술이 객관적인 계약·결재·계좌자료와 일치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수사단계에서 진술이 변경된 부분이 있다면 변경된 이유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다면 단순히 상대방 진술이 거짓이라는 방향보다 어떤 객관적인 문서와 모순되는지를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날짜, 결재순서, 자금이동과 실제 업무분담을 중심으로 질문할 사항을 정리하면 사실관계가 보다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유왕현 변호사의 사건 검토 방식
업무상배임 형사재판을 검토할 때 유왕현 변호사는 먼저 공소장을 기준으로 구성요건별 쟁점표를 작성합니다. 피고인의 지위와 임무, 문제된 행위, 재산상 이익, 손해와 불법이득의사를 나누고 각 항목에 검찰 측 증거와 피고인 측 자료를 대응시켜 살펴봅니다.
그 다음 사건을 시간순으로 다시 구성합니다. 계약 체결이나 자금집행이라는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어떤 보고와 검토가 있었는지, 누가 의사결정에 참여했는지, 당시 회사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계약서·결재자료·이메일·회의자료와 비교합니다.
불리한 자료도 별도로 표시합니다. 내부 규정 위반이나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예상손실에 관한 사전경고 등 검사가 강조할 가능성이 있는 자료가 있다면 이를 배제하기보다 어떤 사실관계에서 발생한 것인지와 범죄 성립요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실관계 다툼과 양형 주장을 구분합니다. 무죄 또는 일부 공소사실의 불성립을 주장하면서도 예비적으로 피해회복이나 가담정도 등을 설명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각 주장이 충돌하지 않도록 의견서와 제출자료의 순서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공소장과 공판기일 통지서
-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과 확보한 수사기록
- 회사 정관·내부규정·업무분장 자료
- 문제된 거래의 계약서·제안서·견적서
- 품의서·결재문서·이사회 또는 회의자료
- 관련 이메일·메신저와 업무보고 자료
- 회사와 거래상대방의 계좌·회계자료
- 손해액·이득액 산정과 관련된 계산자료
- 피해회복·합의가 있었다면 합의서와 지급내역
- 수사단계에서 본인이 한 진술과 현재 기억이 다른 부분을 정리한 메모
자주 묻는 질문
회사에 손실이 발생했다면 업무상배임이 바로 성립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와 임무위배행위뿐 아니라 피고인 또는 제3자의 재산상 이익 취득, 본인의 재산상 손해와 불법이득의사 등 범죄 성립요건을 구체적인 증거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회사 내부규정을 위반했다면 임무위배행위가 인정되나요?
내부규정 위반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형사상 배임죄의 모든 요건이 충족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규정의 내용과 피고인의 권한, 위반 경위, 거래의 실질과 재산상 손해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혐의를 부인하면서 합의나 피해변제를 준비해도 되나요?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과 유죄 판단에 대비한 양형사정을 준비하는 것은 구분하여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서나 의견서의 표현이 현재의 사실관계 주장과 모순되지 않도록 문구와 제출 취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성문을 먼저 많이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요?
공소사실을 다투는 사건이라면 반성문보다 먼저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사실을 다투는지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죄 성립을 부인하면서 범행 전체를 인정하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하면 변론방향과 충돌할 수 있으므로 사건의 입장에 맞게 검토해야 합니다.
배임 금액이 크면 어떤 점을 추가로 확인해야 하나요?
범죄행위로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 가능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소장에 적힌 이득액의 산정근거와 실제 자금흐름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의 결재를 받고 진행한 거래라면 배임이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결재와 승인 과정은 중요한 판단자료이지만 그 사실 하나로 결론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승인권자에게 어떤 정보가 제공되었는지, 피고인이 중요한 사실을 누락하거나 왜곡하지 않았는지, 거래조건과 손해 발생 가능성이 어떠했는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과 절차
| 형법 제355조 제2항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의 임무위배행위, 재산상 이익 취득과 본인의 재산상 손해에 관한 배임죄의 기본 구성요건 |
|---|---|
| 형법 제356조 |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배임죄를 범한 경우 적용되는 업무상배임 규정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배임 등으로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 여부 검토 |
|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 | 이득액에 따른 유형과 임무위반 정도, 피해회복, 가담정도 등 구체적인 양형인자 검토 |
| 사실관계 자료 | 계약·결재·회의·회계·자금자료를 통해 임무위배, 이익·손해와 불법이득의사를 구성요건별로 검토 |
| 양형자료 | 피해회복, 합의, 가담정도와 실제 이득 등 형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는 자료를 사실관계 자료와 구분하여 준비 |
| 최종 확인 | 공소사실을 다투는 주장과 예비적인 양형 주장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재판 진행 단계에 맞춰 제출자료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 |
법률 고지
이 글은 업무상배임 형사재판을 앞두고 사실관계에 관한 증거와 양형자료를 구분하여 준비하는 일반적인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실제 범죄 성립 여부와 적용 법률, 양형 및 대응 방향은 공소사실의 내용, 이득액·손해액, 확보된 증거와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의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