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상배임 사건에서는 회사 관계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서로 다르더라도 어느 한쪽 진술만으로 결론을 정하기보다 당시의 계약서, 결재자료, 회계자료, 이메일과 의사결정 과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 임무위배행위, 재산상 이익과 손해, 불법이득의사를 각각 나누어 객관적 증거와 진술의 일치 여부를 검토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핵심 요약
주요 쟁점: 업무상배임은 회사에 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 본인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과 불법이득의사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내용: 고소인과 피의자가 각각 무엇을 다르게 주장하는지 쟁점별로 나누고, 계약서·내부규정·결재문서·이사회 자료·이메일·메신저·회계자료 등 당시 작성된 자료와 비교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 기억에 의존하여 모든 사실을 한꺼번에 해명하기보다 확인되는 사실과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구분하고, 각 진술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사항: 사건이 발생한 뒤 작성한 해명자료만으로 당시의 의사결정 과정을 설명하려 하거나 기존 전자자료를 삭제·수정하면 오히려 새로운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리한 자료도 제외하지 않고 그 작성경위와 의미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업무상배임은 회사에 손해가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회사 자금을 사용하거나 거래조건을 결정한 뒤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실이 발생하면 업무상배임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사실과 형법상 업무상배임이 성립한다는 것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현행 형법 제355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도록 규정합니다.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배임이 문제됩니다.
따라서 당사자 진술이 엇갈리는 사건에서도 단순히 누구의 설명이 더 자연스러운지를 판단하기보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 → 구체적인 임무 → 임무위배행위 → 재산상 이익 → 회사의 재산상 손해 → 불법이득의사를 각각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서로 다른 진술이 무엇인지 쟁점별로 나눠야 합니다
고소인 측은 “회사에 알리지 않고 거래했다”고 주장하고 피의자는 “대표이사에게 이미 보고했다”고 진술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시가보다 현저히 불리한 조건이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담당자는 “당시 시장상황에서는 합리적인 조건이었다”고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양쪽 진술 전체를 한꺼번에 비교하면 핵심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서로 다른 주장을 날짜와 행위별로 나누어 각각 어떤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 | 확인할 객관적 자료 |
|---|---|
| 거래 권한이 있었는지 | 정관, 직무규정, 위임장, 전결규정, 이사회·주주총회 자료 |
| 회사에 보고했는지 | 결재문서, 이메일, 메신저, 회의록, 일정기록 |
| 거래조건이 불리했는지 | 견적서, 경쟁업체 제안, 당시 시세, 협상자료, 원가자료 |
| 누가 이익을 얻었는지 | 계좌내역, 세금계산서, 계약서, 거래원장, 자금흐름 |
|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는지 | 회계자료, 자산평가, 거래 전후 재산상태, 반대급부 자료 |
| 당시 어떤 목적으로 결정했는지 | 의사결정 당시 작성된 보고서, 이메일, 회의자료, 사업계획 |
사건 이후의 설명보다 행위 당시 만들어진 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상배임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문제가 발생한 뒤 당사자가 어떻게 설명하는지만이 아닙니다. 실제 거래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던 시점에 어떤 정보가 있었고 당사자들이 어떤 판단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래 당시 작성된 검토보고서에 가격과 위험요소, 거래의 필요성, 다른 선택지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당시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부적으로 거래위험을 반복하여 지적했는데 담당자가 이를 무시했다는 이메일이나 회의록이 존재한다면 불리한 자료로 검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이 시작된 뒤 새로 작성한 경위서와 당시 자료를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사후 작성자료는 작성시점과 목적을 구분하고, 사건 이전 또는 행위 당시의 자료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임죄의 주체가 되려면 단순히 상대방과 계약관계에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인 내용이 단순한 채권채무관계를 넘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하거나 관리하는 관계인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임원·직원이라는 직함만 확인하기보다 실제 담당업무와 권한을 살펴야 합니다. 문제된 거래에서 누구의 재산상 사무를 어떤 범위에서 처리하도록 맡았는지, 독자적인 결정권이 있었는지, 상급자의 승인이나 이사회 결의가 필요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소인과 피의자의 진술이 이 부분에서 다르다면 인사발령, 직무기술서, 사내규정, 위임전결규정과 실제 결재관행 등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임무위배 여부는 회사 내부규정 위반만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임무위배행위를 구체적인 사무의 내용과 성질 등에 비추어 법령·계약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거나 하지 않아야 할 행위를 하여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부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실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형사상 배임 여부가 모두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내부규정에 명시적인 금지조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문제된 의사결정 당시 회사가 기대한 업무상 의무가 무엇이었는지, 그 의무를 위반한 구체적인 행동이 무엇인지, 회사의 이익과 충돌하는 거래를 했는지를 사실관계에 맞춰 특정해야 합니다.
회사에 실제 손해 또는 구체적인 손해위험이 있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업무상배임의 재산상 손해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회사의 전체 재산가치가 감소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현실적인 손실뿐 아니라 일정한 경우 재산상 실해가 발생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도 포함될 수 있지만, 막연한 손해 가능성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최근 대법원은 재산상의 손실을 야기한 행위가 동시에 그 손실을 보상할 정도의 재산상 이익을 회사에 제공하고 다른 손해도 없다면 전체적인 재산가치 감소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기존 기준을 재확인했습니다.
따라서 “회사 돈이 지출되었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회사가 그 대가로 무엇을 취득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금액, 공급받은 자산이나 서비스의 가치, 회수 가능성이 있는 채권, 담보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위자나 제3자가 얻은 이익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업무상배임에서는 본인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취득한 재산상 이익도 구성요건입니다. 대법원은 이 두 요소가 서로 대등한 구성요건이며 일정한 대응관계와 관련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회사 손해액을 특정했다면 그에 대응하여 피의자 또는 어느 제3자가 어떤 이익을 얻었다는 것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상대 거래업체가 거래를 통해 정상적인 대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그 금액 전부가 배임행위에 따른 재산상 이익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계좌거래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돈이 최종적으로 어디로 이동했는지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와 제3자 사이의 친분이나 특수관계만 강조하기보다 실제 자금흐름과 경제적 이익의 귀속을 객관적인 자료로 살펴야 합니다.
불법이득의사는 사후 결과가 아니라 당시 인식과 목적을 중심으로 확인합니다
업무상배임에서는 행위자가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꾀하면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다는 불법이득의사도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불법이득의사를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이 실패하거나 회사가 손실을 입었다는 결과를 거꾸로 적용하여 당시에도 회사에 손해를 줄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의사결정 당시 확보된 정보, 예상수익과 위험에 대한 검토, 다른 대안의 존재, 회사 내부의 승인과 보고 여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피의자에게 개인적인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었거나 회사에 중요한 정보를 숨겼다는 자료가 있다면 불법이득의사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모두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사 자료 반출 사건이라면 자료 자체의 가치도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상배임은 자금 집행이나 계약뿐 아니라 퇴직자가 회사 자료를 반출한 사건에서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자료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파일의 반출이 곧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2025년 회사 직원의 자료 반출이 문제된 사건에서, 해당 자료가 영업비밀에 이를 필요까지는 없더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회사가 취득·개발에 상당한 시간·노력·비용을 투입했으며 그 사용을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을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재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건에서는 파일명이나 회사의 주장만 확인하지 말고 자료의 내용, 공개 여부, 개발비용, 접근권한, 실제 반출방법과 반출 후 사용 여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진술과 객관적 자료가 다를 때에는 자료를 억지로 진술에 맞추지 않아야 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자신이 기억하는 내용과 이메일·계좌내역·결재기록이 다른 것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기존 기억을 유지하기 위해 자료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기보다 무엇이 다른지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사실
- 당사자가 명확하게 기억하는 사실
- 기억은 있지만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
- 현재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
- 다른 관계자의 진술로만 확인되는 부분
예를 들어 처음에는 “대표에게 구두보고했다”고 기억했지만 당시 일정이나 메시지를 확인한 결과 시점이 달랐다면 자료를 확인한 뒤 정확한 경위를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는 내용을 추측으로 보충하면 이후 다른 자료가 발견될 때 진술의 신빙성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객관적 증거도 하나의 문서만 떼어 보지 않아야 합니다
객관적인 자료라고 해서 언제나 그 의미가 하나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재문서에 특정 내용이 없다는 사실이 보고 자체가 없었다는 의미인지, 당시 회사에서 구두보고가 일반적이었는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역시 돈이 이동했다는 사실은 보여주지만 그 지급의 법적·경제적 원인까지 자동으로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와 실제 물품·서비스 제공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제시한 특정 문서가 불리해 보이더라도 즉시 부인하기보다 문서가 작성된 배경과 전후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자신에게 유리한 문서 역시 전체 거래 흐름과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자료를 삭제하거나 진술을 맞추는 행동을 피해야 합니다
- 회사 이메일·메신저·업무파일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행동
- 관련 직원들에게 특정한 내용으로 진술해 달라고 요구하는 행동
- 기억이 불분명한 내용을 확정적인 사실처럼 진술하는 행동
- 불리한 결재자료나 회계자료를 제외하고 유리한 자료만 제출하는 행동
- 고소인과 감정적인 연락을 반복하면서 새로운 발언을 남기는 행동
- 수사기관이 어떤 거래를 문제 삼는지 확인하지 않고 모든 회사 업무를 한꺼번에 해명하는 행동
충분한 검토 없이 해명하거나 관련 자료를 변경하면 본래의 배임 혐의와 별개로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거보존 과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원본자료는 보존하고 필요한 경우 별도의 사본을 만들어 사건별·날짜별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구성요건별로 진술과 증거를 대응시켜야 합니다
업무상배임 사건의 진술서는 사건 전체의 억울함을 길게 설명하는 방식보다 수사기관이 확인할 구성요건에 맞춰 정리하는 편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검토 쟁점 | 주요 자료 |
|---|---|
| 타인의 사무 처리 지위 | 직무규정, 위임전결규정, 계약, 실제 업무분장 |
| 임무의 내용 | 법령, 정관, 내부규정, 계약서, 회사 관행 |
| 임무위배행위 | 결재자료, 거래계약, 협상자료, 이메일·메신저 |
| 재산상 이익 | 계좌내역, 거래대금, 자산이전 자료, 제3자 수익자료 |
| 재산상 손해 | 회계자료, 자산가치, 반대급부, 담보·회수 가능성 |
| 불법이득의사 | 행위 당시 보고·검토자료, 이해관계, 의사결정 과정 |
이렇게 정리하면 고소인의 주장 중 어느 부분을 인정하고 어느 부분을 다투는지도 명확해집니다. 모든 사실을 부인하거나 모든 내부규정 위반을 인정하는 식의 단순한 대응보다 구성요건별로 입장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왕현 변호사의 사건 검토 방식
제가 업무상배임 사건에서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을 검토할 때에는 먼저 고소장이나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거래를 날짜별로 나누고, 각 시점의 당사자 진술을 별도로 표시합니다. 그 다음 계약서·결재자료·계좌내역·이메일 등 당시 존재했던 자료를 같은 시간축에 배치하여 어느 진술이 객관적인 기록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그 과정에서 회사 내부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피의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임무를 위반했다는 것인지, 회사 전체 재산가치에 어떤 손해가 발생했고 그에 대응해 누가 어떤 이익을 얻었는지를 각각 검토합니다.
마지막으로 불리한 자료도 별도로 분류합니다. 이를 숨기기보다 작성경위와 전후 자료를 확인하고 상대방이나 수사기관이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지를 예상한 뒤 설명 가능한 부분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고소장이나 경찰 출석요구서 등 현재 확보한 수사서류
- 문제된 거래의 계약서·약정서·발주서
- 회사 정관과 내부규정·위임전결규정
- 이사회·주주총회·내부회의 자료
- 결재문서와 품의서
- 이메일·업무용 메신저 기록
- 계좌거래내역·세금계산서·회계전표
- 문제된 거래의 당시 시세·견적·비교자료
- 회사와 거래상대방 사이의 자금·재산 이동자료
- 사건 발생과정을 날짜별로 정리한 경위표
이미 경찰에서 한 차례 진술했다면 당시 어떤 질문을 받았고 어떻게 답했는지도 가능한 범위에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발견한 자료가 기존 진술과 다른 경우에는 그 차이가 발생한 이유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 대표와 제 진술이 다르면 누구의 말을 더 믿나요?
직위만으로 어느 한쪽 진술이 우선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뿐 아니라 계약서, 결재자료, 계좌내역, 이메일 등 객관적인 자료와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회사 내부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업무상배임이 성립하나요?
내부규정 위반은 임무위배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업무상배임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타인의 사무 처리 지위, 재산상 이익과 손해, 불법이득의사 등 다른 구성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실제로 손해를 봤다면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 아닌가요?
회사에 손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행위자 또는 제3자의 재산상 이익 취득도 요구되고, 그 이익과 본인의 손해 사이에 일정한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회사가 받은 반대급부가 손실을 보상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가 실패했지만 당시에는 회사를 위해 결정했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사후 결과만 설명하기보다 의사결정 당시 확보한 정보와 검토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당시 예상했던 수익과 위험, 대안 검토, 내부보고와 승인과정 등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전에 기억과 자료가 다른 것을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료에 맞춰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내기보다 기존에 기억했던 내용과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않고 추가 자료를 확인한 뒤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자료를 퇴사하면서 가져간 것도 업무상배임이 될 수 있나요?
구체적인 자료의 성격과 반출 목적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업무상배임으로 평가하려면 해당 자료가 적어도 비공개성, 취득·개발에 투입된 시간·노력·비용, 경쟁상 이익 등을 고려하여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고 법령과 절차
| 형법 제355조 제2항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배임죄의 기본적인 구성요건을 규정합니다. |
|---|---|
| 형법 제356조 |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형법 제355조의 죄를 범한 경우 업무상배임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
| 대법원 2016도3452 | 업무상배임에서 재산상 이익 취득과 재산상 손해 발생은 각각 구성요건이며 서로 대응하는 관계 등 일정한 관련성이 필요하다는 기준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
| 대법원 2024도11353 | 전체적인 재산가치 감소와 재산상 이익 취득, 불법이득의사의 증명에 관한 업무상배임 판단기준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
| 대법원 2024도19305 | 직원이 반출한 회사 자료가 업무상배임에서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기 위한 판단기준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
| 검토 순서 | 문제된 거래 특정 → 당사자별 진술 비교 → 당시 객관적 자료 확보 → 타인의 사무·임무위배 확인 → 재산상 이익과 손해 확인 → 불법이득의사 검토 → 조사 진술과 제출자료 정리 순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법률 고지
이 글은 업무상배임 사건에서 당사자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가 서로 다른 경우 확인할 일반적인 기준과 절차를 설명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실제 업무상배임의 성립 여부와 대응 방향은 당사자의 지위와 업무내용, 문제된 거래, 회사의 손해, 재산상 이익의 귀속, 증거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의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