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횡령죄 사건에서는 당사자가 기억하는 자금 사용경위와 계좌내역·회계장부·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가 일치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진술과 자료가 어긋난다면 해명을 반복하기보다 타인의 재물인지, 보관관계가 있었는지, 금원의 용도가 제한되었는지와 실제 사용처를 거래별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주요 쟁점: 횡령죄에서는 문제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인지, 피의자가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위탁 취지에 반하여 자기 소유물처럼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를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내용: 당사자의 진술과 계좌내역·회계장부·계약서·결재자료를 거래별로 대조하고, 금전의 출처·용도·사용처와 반환 또는 정산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 객관적인 자료와 맞지 않는 기존 진술이 있다면 무리하게 유지하거나 새 설명을 덧붙이기보다 불일치가 생긴 이유와 실제 자료가 보여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사항: 계좌내역이나 회계자료를 삭제·수정하거나 관계자들과 진술을 맞추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거래까지 포함해 전체 자금 흐름을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횡령죄에서는 진술보다 먼저 자금의 법적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당사자는 먼저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이 아니다”, “회사 업무에 사용했다”거나 “나중에 정산하려고 했다”고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명만으로 결과를 단정할 수 없듯이 이러한 설명만으로 횡령죄의 성립 여부가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업무상 지위에서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횡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에 앞서 돈을 누가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피의자에게 어떤 보관·관리 의무가 있었는지, 사용처가 제한되어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당사자 진술과 객관적 증거가 엇갈리는 지점을 표로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과 자료가 맞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진술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오래된 거래를 기억에 의존해 설명하면서 날짜나 금액을 잘못 말한 경우도 있고, 반대로 핵심적인 사용처 설명이 계좌기록과 전혀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어느 쪽이 맞는지를 먼저 주장하기보다 불일치 항목을 하나씩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쟁점 당사자 진술 확인할 객관적 자료 | ||
| 돈을 받은 이유 | 사업비·보관금·정산금 등 | 계약서, 약정서, 송금 당시 메시지 |
| 사용 목적 | 회사비용·거래처 지급 등 | 세금계산서, 영수증, 거래처 송금내역 |
| 실제 사용처 | 업무상 지출이라고 설명 | 계좌이체 상대방, 카드내역, 현금인출 기록 |
| 정산 여부 | 사후 정산했다고 설명 | 회계전표, 정산서, 장부 반영내역 |
| 반환 경위 | 이미 돌려줬다고 설명 | 반환 송금내역과 상대방 확인자료 |
계좌내역은 출금만 보지 말고 출처부터 최종 사용처까지 따라가야 합니다
횡령 사건에서 계좌내역은 중요한 객관적 자료입니다. 그러나 문제 된 계좌에서 돈이 출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돈이 개인적으로 소비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회사계좌에서 개인계좌로 돈이 이동한 뒤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한다면 수사기관은 개인적인 사용 가능성을 확인하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금부터 중간계좌, 최종 지급처까지 자금 흐름을 연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문제 된 금액이 처음 입금된 계좌
- 입금자와 입금 목적
- 다른 계좌로 이체된 날짜와 금액
- 최종 수취인과 실제 사용처
- 현금 인출이 있었다면 인출 후 지출자료
- 나중에 동일 금액 또는 일부가 반환되었는지
여러 자금이 섞여 있는 계좌라면 단순히 잔액만 확인하기보다 각 거래의 성격을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용도가 정해진 돈이었다면 계약과 지급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보관하면서 정해진 용도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회사에 도움이 되는 곳에 사용했다”는 설명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자금을 특정 거래처 지급, 사업비, 보증금 등 일정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위탁받았다면 그 제한의 내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자금의 용도가 구체적으로 제한되지 않았거나 보관관계가 아니라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에 가까운 사건이라면 횡령죄의 전제가 되는 타인의 재물과 보관자 지위가 인정되는지부터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용처를 설명할 때는 진술과 함께 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보관 중인 돈의 사용처를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그 설명에 부합하는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 불법영득의사를 판단할 때 이러한 사정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비로 썼다”는 추상적인 설명보다 실제 누구에게 어떤 이유로 얼마를 지급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거래처 세금계산서와 견적서
- 법인카드 사용내역
- 업무 관련 영수증
- 결재문서와 지출결의서
- 거래처 계좌로의 송금자료
- 업무지시 이메일·메신저
- 회계프로그램 입력내역
반대로 사용처 설명과 실제 자료가 반복적으로 어긋난다면 그 이유를 조사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진술을 바꾸어야 한다면 변경 이유까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 경찰 연락이나 회사 내부조사에서 정확한 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채 기억만으로 답변했다가 이후 계좌내역을 보고 사실관계를 정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술을 변경하는 것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왜 최초 진술이 달랐는지입니다. 거래시점을 착각했는지, 다른 계좌의 거래와 혼동했는지, 당시 자료를 보지 못한 상태였는지를 사실대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객관적인 자료와 명백히 다른 기존 진술을 그대로 유지하다가 이후 추가 자료로 모순이 드러나면 전체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설명을 만들어내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회사 자금이라면 회계장부와 실제 지출을 반드시 비교해야 합니다
업무상횡령 사건에서는 법인계좌와 회계장부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장부에는 정상 비용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개인에게 지급되었거나, 반대로 장부처리가 미흡하지만 실제 회사 업무에 사용된 거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처리가 정상적이었는지와 실제 지출 목적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회계상 기록 추가로 확인할 사항 | |
| 거래처 비용 | 실제 거래처와 지급 여부 |
| 가수금·가지급금 | 발생원인과 이후 정산 |
| 접대비·업무비 | 지출 상대방과 업무 관련성 |
| 현금 인출 | 현금 사용처와 증빙자료 |
| 대표자 개인계좌 이체 | 이체 이유와 최종 지출처 |
피해자나 회사 측 진술도 객관적인 자료와 비교해야 합니다
고소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권한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실제 회사의 자금관리 방식이나 과거 거래관행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의자가 자유롭게 자금을 사용할 권한이 있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내부규정과 결재자료에서 별도의 승인이 필요했다고 확인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한쪽의 설명만을 전제로 하기보다 정관, 내부규정, 위임장, 계약서, 결재선과 과거의 동일한 거래처리 방식 등을 비교해야 합니다.
당사자의 주장과 객관적인 자료가 서로 일치하는 부분과 충돌하는 부분을 분리하면 수사기관이 확인할 핵심 쟁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반환이나 사후 정산은 범행 당시의 상태와 구분해야 합니다
문제가 된 돈을 이후 반환하거나 회계상 정산했다고 해서 횡령죄 성립 여부가 그 사실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횡령 여부는 문제 된 재물을 처분한 당시 어떤 권한과 의사가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반환 시기와 반환 경위는 사건의 전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정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뒤 반환했는지, 문제 제기 전에 이미 정산이 예정되어 있었는지 등 시간적 선후관계도 중요합니다.
자료 삭제와 관계자 진술 맞추기는 피해야 합니다
회사 컴퓨터에서 회계자료를 삭제하거나 메신저 대화를 지우고, 거래처나 직원에게 기존 설명과 맞춰 달라고 부탁하는 행동은 새로운 의심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자료는 삭제 여부나 수정시각이 확인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재 보유한 원본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 작성된 장부가 있더라도 이를 사후에 고치는 것보다 원본과 별도의 설명자료를 준비하는 방식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거래별 사실관계표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횡령 혐의가 여러 차례의 송금이나 지출을 대상으로 한다면 금액 전체를 한꺼번에 설명하려 하지 말고 거래별로 나누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항목 정리할 내용 | |
| 거래일 | 입금·출금된 정확한 날짜 |
| 금액 | 문제 되는 개별 금액 |
| 자금 성격 | 회사자금·보관금·특정 목적금 등 |
| 사용처 | 실제 지급상대방과 지급목적 |
| 근거자료 | 계좌·영수증·계약·결재자료 |
| 불일치 | 기존 진술과 다른 부분 및 그 이유 |
이렇게 정리하면 조사 중 갑자기 거래내역을 제시받았을 때 기억에 의존해 추측성 답변을 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건을 검토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
횡령죄 사건을 검토할 때는 먼저 고소장이나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거래를 날짜와 금액별로 나눕니다. 그다음 각 금액이 누구의 재물인지, 어떤 근거로 보관하게 되었는지와 사용권한이 어디까지였는지를 확인합니다.
유왕현 변호사는 당사자의 설명을 그대로 전제로 하기보다 계좌내역·회계장부·계약서와 비교하여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먼저 찾습니다. 본인에게 불리한 자료가 발견되더라도 그 자료를 배제하기보다 왜 그런 거래가 이루어졌는지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수사기관은 사용처가 불명확하거나 개인계좌로 이동한 자금, 사후에 설명이 바뀐 거래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결백을 강조하기보다 거래마다 확인되는 사실과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여 진술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고소장 또는 경찰 출석요구 관련 서류
- 문제 된 전체 계좌의 거래내역
- 법인 회계장부와 지출결의서
- 계약서·약정서·위임장
- 세금계산서·영수증·거래명세서
- 회사 내부 자금집행 규정
- 관련 이메일·메신저와 업무지시 자료
- 반환 또는 사후 정산 내역
- 거래처와 관계자의 인적사항
- 기존에 경찰·회사·상대방에게 설명한 내용
- 진술과 객관적 자료가 다른 부분을 정리한 표
자주 묻는 질문
경찰에서 처음 잘못 말한 내용이 있으면 계속 같은 진술을 해야 하나요?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한 결과 기존 진술이 잘못되었다면 사실과 다른 설명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어떤 부분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자료에 근거하여 정정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합니다.
회사 돈을 회사 업무에 사용했다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일반적으로 소유자의 이익을 위한 지출인지가 중요한 판단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목적이 엄격하게 제한된 자금이었다면 다른 회사 업무에 사용했더라도 위탁 취지 위반 여부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개인계좌로 돈을 이체한 기록이 있으면 불리한가요?
개인계좌 이체는 사용처를 추가로 확인하게 만드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체 사실만으로 최종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체 이유와 이후 실제 사용처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영수증이 없으면 업무상 사용을 인정받기 어려운가요?
영수증은 중요한 자료지만 증거가 그것 하나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좌이체내역, 거래처 자료, 세금계산서, 이메일과 당시 업무기록 등 다른 자료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횡령금액을 전부 돌려주면 횡령죄가 없어지나요?
사후 반환만으로 범행 당시 횡령죄의 성립 여부가 소멸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환시점과 경위는 별도로 정리하되, 문제 된 처분 당시 보관관계와 사용권한 및 불법영득의사를 중심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사용처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추측해서 답하기보다 계좌·회계자료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로도 확인되지 않는 부분은 확인된 사실과 구분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법령과 절차
| 횡령죄형법 제355조 제1항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횡령 또는 반환거부 여부 확인 |
| 업무상횡령형법 제356조 –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죄를 범한 경우 적용 여부 검토 |
| 보관자 지위재물의 소유관계, 위탁 경위와 당사자 사이의 신임관계를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확인 |
| 불법영득의사위탁 취지에 반하여 타인의 재물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사용처와 거래경위를 통해 판단 |
| 증거 판단형사소송법 제307조·제308조 – 범죄사실은 증거에 의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며 증명력은 법관이 판단 |
| 초기 대응 순서혐의 거래 특정 → 자금 성격 확인 → 계좌·회계 흐름 분석 → 사용처 증거 확보 → 기존 진술과 불일치 확인 → 조사 진술 정리 |
| 최종 확인금원의 소유관계, 보관·위탁관계, 사용목적과 실제 지출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거래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
법률 고지
이 글은 횡령죄 사건에서 당사자 진술과 객관적 증거가 엇갈리는 경우의 일반적인 기준과 대응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실제 적용 법률과 대응 방향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와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의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