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본인 명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모든 형사책임이 동일하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접근매체를 어떤 조건으로 전달했는지, 대가를 약속받았는지, 범죄 이용 가능성을 알고 있었는지와 피해금 입·출금 과정에 추가로 관여했는지를 구분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방조 가능성을 각각 살펴봐야 합니다.
핵심 요약
주요 쟁점: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었다는 결과와 계좌명의인이 범죄를 인식하면서 접근매체를 넘기거나 사기범행을 도왔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내용: 체크카드·비밀번호·인증정보 등을 누구에게 어떤 이유로 전달했는지, 대가를 받거나 약속받았는지,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언제부터 인식했는지를 시간순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 대응: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와 형법상 사기방조는 성립요건이 다르므로 채용·대출 제안 메시지, 택배 발송내역, 계좌거래내역과 이후 인출·송금 관여 여부를 각각 정리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단순히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고 반복하기보다 상대방의 지시내용, 대가 구조와 이상한 정황을 언제 인식했는지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사실과 형사책임은 구분해야 합니다
대출을 알아보다가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았거나, 아르바이트·세금절감·거래실적을 만든다는 설명을 듣고 본인 명의 계좌를 제공했다가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피해금이 실제 본인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사실은 중요한 수사자료가 됩니다. 그러나 그 사실만으로 접근매체 대여, 사기방조 또는 다른 범죄가 모두 자동으로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물건이나 정보를 넘겼는지, 왜 넘겼는지, 대가가 있었는지와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에 따라 검토해야 할 죄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계좌대여’라는 표현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흔히 ‘통장을 빌려줬다’거나 ‘계좌를 대여했다’고 표현하지만 실제 행동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에서 거래지시나 이용자 확인 등에 사용되는 일정한 수단과 정보를 ‘접근매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체크카드와 그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 관련 정보,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및 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는 다음 중 실제 무엇을 상대방에게 제공했는지를 정확히 나눠야 합니다.
- 체크카드 또는 현금카드
- 카드 비밀번호
- 인터넷뱅킹 아이디·비밀번호
- OTP 등 인증수단
- 계좌번호만 알려준 경우
- 본인이 직접 송금·인출을 한 경우
- 상대방에게 금융거래를 직접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넘긴 경우
계좌번호만 알려준 사안과 카드·비밀번호까지 넘겨 타인이 직접 거래할 수 있게 한 사안은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는 행위 유형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접근매체의 양도·양수뿐 아니라 일정한 조건 아래 대여·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가를 수수하거나 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또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빌려주거나 전달하는 행위 역시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드를 보냈다’는 사실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당사자가 어떤 설명을 들었고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가를 약속받았는지가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좌를 며칠 빌려주면 하루에 일정 금액을 지급하겠다”거나 “통장을 제공하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접근매체를 넘긴 경우에는 대가를 조건으로 한 대여 여부가 직접적인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전자금융거래법상 ‘대여’에 관하여 대가를 받거나 요구·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이 본인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빌려주는 행위라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가는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것과 대응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인지가 중요합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 카드를 보냈다’는 사건은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대출을 해 주겠다며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한다”, “대출원리금 회수를 위해 카드가 필요하다”는 등의 설명으로 체크카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대출금과 이자를 회수하기 위해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말을 믿고 카드를 교부한 사건에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접근매체 대여의 대가를 약속받았다거나 대여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이 경제적 이익이라는 이유만으로 항상 ‘카드를 빌려주는 대가’라고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출 약속과 접근매체 제공 사이의 구체적인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했는지도 별도의 성립요건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대가가 있는 대여뿐 아니라 범죄에 이용할 목적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상대방이 수상한 거래를 지시했는지, 당사자가 보이스피싱 가능성을 인식할 계기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실제 금융회사 직원인지 확인했는지
- 정상적인 대출절차와 다른 요구가 있었는지
- 카드와 비밀번호를 함께 요구했는지
- 대여기간이나 사용목적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는지
- 택배·퀵서비스로 카드를 보내도록 했는지
- 타인 명의 또는 대화명만 사용하는 상대방과 연락했는지
- 계좌에 모르는 사람의 돈이 입금된 뒤에도 지시를 계속 따랐는지
각 정황을 한 가지씩 떼어 판단하기보다 당시 당사자가 전체적으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를 종합해 살펴봐야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방조는 같은 혐의가 아닙니다
계좌나 접근매체 제공 사건에서 가장 주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가 문제되는 것과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방조범이 되는 것은 성립요건이 서로 다릅니다.
형법 제32조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사람을 종범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방조가 인정되려면 단순히 본인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타인의 사기범행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이하게 한다는 고의가 문제됩니다.
결국 수사에서는 “계좌를 넘겼는가”와 별도로 “그 계좌가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는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을 인식했는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의 구체적인 수법을 모두 알아야만 방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방조의 고의는 범행 조직의 전체 구조와 피해자별 기망방법을 모두 세세하게 알고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에서 범죄에 대한 인식은 미필적인 형태로도 문제될 수 있으며, 조직의 구체적인 범행방법이나 전체 내용까지 모두 인식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범죄 가능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사람에게 단순히 결과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방조 고의는 주변 정황을 통해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의 내심을 직접 확인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수사기관과 법원은 연락내용과 행동을 통해 범죄에 대한 인식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확인사항 살펴볼 자료 | |
| 처음 제안을 받은 경위 | 구인광고, 대출광고, 문자·메신저 |
| 상대방 설명 | 통화녹음, 채팅내용 |
| 접근매체 전달 | 택배·퀵 발송내역, 전달 장소 |
| 대가 또는 보수 | 지급 약속 메시지, 실제 입금내역 |
| 수상한 정황 인식 | 은행 연락, 지급정지 통지, 상대방의 추가 지시 |
| 사후 행동 | 계좌 정지 요청, 신고 여부, 이후 연락내용 |
피해금이 입금된 뒤 어떤 행동을 했는지도 중요합니다
본인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된 뒤 단순히 계좌 사용권을 넘긴 상태였는지, 직접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송금했는지에 따라 사실관계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모르는 사람의 돈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한 뒤 상대방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출금하거나 다시 송금했다면 최초 계좌 제공 시점의 인식뿐 아니라 이후 범죄 인식이 생겼는지도 별도로 조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좌 전체 거래내역을 기준으로 피해금 입금시각, 본인이 이를 확인한 시각, 이후 출금·송금 시각과 상대방의 지시내용을 서로 맞춰 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금을 임의로 인출한 경우에는 다른 죄명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과의 공모나 사기방조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계좌명의인이 피해금이라는 사실관계 아래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사용한 경우에는 별도의 형사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계좌명의인의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돈을 송금한 뒤 계좌명의인이 이를 임의로 인출한 사안에서, 사기방조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요건 아래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으니 아무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사건 전체를 하나의 쟁점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처음에는 몰랐지만 중간에 이상함을 알게 된 사건도 구분해야 합니다
최초 접근매체 전달 시점에는 대출이나 정상적인 업무라고 믿었더라도 이후 은행으로부터 지급정지 연락을 받거나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보이스피싱 이용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범죄 가능성을 알게 된 이후에도 상대방에게 추가 비밀번호를 제공하거나 피해금을 출금·전달했는지가 별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을 조사받을 때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순화하기보다 인식이 변화한 시점이 있다면 그 계기와 이후 행동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휴대전화와 금융거래 자료를 서로 대조할 수 있습니다
계좌대여 사건에서는 당사자의 진술 외에도 객관적인 전자자료가 많이 남습니다.
- 카카오톡·텔레그램·문자메시지
- 통화내역과 녹음파일
- 구인·대출 광고 캡처
- 체크카드 택배 발송기록
- 계좌거래내역
- ATM 출금내역
- 은행의 이상거래·지급정지 관련 연락
- 상대방에게 받은 수수료 또는 보수 입금내역
따라서 기억에 의존해 “대출 때문이었다”,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고 설명하기보다 당시 대화와 금융거래 흐름이 그 설명과 일치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대가의 규모와 지급방식도 사실관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대가가 있었는지만이 아니라 그 구조가 정상적인 거래와 비교해 어떠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장을 며칠 사용하는 대가로 과도한 금액을 약속하거나 실제 업무 없이 계좌 제공 자체에 돈을 지급한 경우라면 접근매체 제공에 대한 대가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면 정상적인 상품 구매대금이나 급여가 입금된 것이라면 그 성격을 구분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계좌대여 혐의를 조사받는 경우에는 상대방과 처음 접촉한 시점부터 계좌 지급정지나 경찰 연락을 받은 시점까지 하나의 시간표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광고나 연락을 처음 접한 날짜
- 상대방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는지
- 계좌나 카드가 필요한 이유를 무엇이라고 설명했는지
- 대가 또는 대출을 어떻게 약속했는지
- 카드·비밀번호 등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는지
- 피해금이 언제 입금되었는지
- 입금 뒤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 언제 처음 이상하다고 생각했는지
- 은행이나 경찰에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이 흐름이 정리되어야 접근매체 제공 당시의 인식과 이후의 행동을 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에서 피해야 할 행동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나 대출광고를 삭제하는 행동
- 계좌거래내역 중 불리해 보이는 부분을 누락해서 설명하는 행동
- 실제로 받은 수수료가 있는데 대가를 전혀 받지 않았다고 단정하는 행동
- 접근매체 전달과 이후 직접 출금·송금 행위를 한꺼번에 설명하는 행동
- 보이스피싱 가능성을 인식한 시점이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전혀 몰랐다고만 진술하는 행동
- 다른 계좌명의인과 진술내용을 맞추려고 연락하는 행동
- 경찰 연락을 받은 뒤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계정을 삭제하는 행동
유왕현 변호사의 사건 검토 방식
제가 보이스피싱 계좌대여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먼저 ‘계좌를 빌려줬다’는 표현을 그대로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전달한 것이 계좌번호인지, 체크카드와 비밀번호인지, 인터넷뱅킹 권한까지 넘긴 것인지부터 구분합니다.
다음으로 접근매체를 넘기게 된 이유와 대가 구조를 확인합니다. 대출을 받기 위한 행동인지, 계좌 제공 자체에 대한 수수료를 약속받은 것인지와 상대방의 설명을 객관적인 메시지·통화자료와 비교합니다.
사기방조 혐의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에는 범죄를 인식할 만한 정황이 언제 발생했는지를 따로 살펴봅니다. 최초 전달 당시에는 몰랐더라도 피해금 입금이나 지급정지 연락 이후에 어떤 지시를 받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별개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유리한 대화내용뿐 아니라 고액의 수수료, 비정상적인 카드전달 요구, 타인 피해금 입금 이후의 출금처럼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정황도 함께 검토하여 조사에서 설명할 범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상대방과 처음 연락하게 된 광고 또는 게시글
- 문자·카카오톡·텔레그램 전체 대화
- 통화녹음과 통화내역
- 대출신청서 또는 아르바이트 지원자료
- 체크카드·OTP 등의 발송내역
- 전체 계좌거래내역
- 피해금으로 의심되는 입금내역
- 직접 출금·송금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거래내역
- 수수료나 대가로 받은 금액의 입금내역
- 은행 지급정지·사기이용계좌 관련 통지
- 경찰에서 받은 출석요구 또는 사건 관련 안내
- 처음 연락부터 경찰조사까지 날짜순으로 작성한 메모
자주 묻는 질문
제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면 무조건 사기방조가 되나요?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결과만으로 사기방조가 자동으로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기범행을 인식하면서 계좌 제공 등으로 범행을 용이하게 했는지에 관한 고의와 구체적인 행동을 확인해야 합니다.
체크카드를 대출업체에 보냈는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인가요?
카드를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정하기보다 카드 제공의 목적, 대가 약속 여부와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대출을 받기 위해 카드가 필요하다는 기망에 속은 사안에서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가를 실제로 받지 않았어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전자금융거래법은 실제 대가를 받은 경우뿐 아니라 대가를 요구하거나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행위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범죄에 이용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전달한 경우는 대가 여부와 다른 규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이라는 말을 직접 듣지 않았다면 사기방조가 아닌가요?
직접 ‘보이스피싱’이라는 설명을 들었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비정상적인 거래방법, 카드 제공 요구, 피해금 입금과 출금지시 등 여러 정황을 통해 범죄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행동했는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상적인 대출인 줄 알았지만 중간에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최초 접근매체 전달 당시의 인식과 이후의 인식을 분리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이상함을 인식한 뒤 추가 비밀번호를 제공하거나 피해금을 인출·전달했다면 그 이후 행동에 대한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피해금이 제 계좌에 들어왔지만 제가 사용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피해금이 입금된 사실만으로 사건 전체의 책임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접근매체 제공 경위와 사기범행 인식 여부, 돈을 직접 인출·송금했는지 등을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과 절차
| 접근매체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 전자식 카드, 인증 관련 정보, 이용자번호와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의 범위 |
| 대가를 조건으로 한 대여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의 제한 |
| 범죄 이용 목적·인식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 - 범죄에 이용할 목적 또는 범죄 이용 사실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의 제한 |
| 전자금융거래법 벌칙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 제6조 제3항의 일정한 접근매체 양도·대여 등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
| 사기방조형법 제32조 -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사람에 대한 종범 규정 |
| 주요 판단자료상대방과의 연락내용, 접근매체 전달방식, 대가 구조, 피해금 입출금과 범죄 가능성을 인식한 시점 |
| 최종 확인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방조 및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과 관련한 다른 죄명은 각각 성립요건이 다르므로 사실관계를 분리하여 검토해야 함 |
법률 고지
이 글은 보이스피싱 계좌대여 혐의에서 접근매체 제공과 사기방조 등 형사책임을 구분하여 살펴보기 위한 일반적인 기준을 설명하는 정보입니다. 실제 적용 혐의와 범죄 성립 여부는 접근매체의 종류, 전달경위, 대가 약속, 범죄 이용에 대한 인식과 피해금 입·출금 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의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