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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사건에서 당사자 진술과 객관적 증거가 엇갈릴 때 대응하는 방법

목차
  1. 배임죄에서는 누구의 설명이 자연스러운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2. 먼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였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3. 진술과 자료가 충돌하면 사실을 세 단계로 나누어야 합니다
  4. 임무위배 여부는 당시의 계약과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5. 계좌내역과 자금흐름은 진술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6. 회사 손해가 실제로 무엇인지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7. 고의에 관한 진술은 당시 자료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8. 조사 전에 진술을 맞추거나 자료를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9. 사건을 검토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
  10. 상담 전 준비사항과 자주 묻는 질문
  11. 참고 법령과 절차
배임죄 사건에서 당사자 진술과 객관적 증거가 엇갈릴 때 대응하는 방법
배임죄 사건에서는 당사자가 기억하는 업무처리 경위와 계약서·결재문서·계좌내역·메신저 등 객관적 자료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진술을 억지로 유지하거나 바꾸기보다 어떤 부분이 자료와 충돌하는지 확인하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임무위배·재산상 이익과 손해·고의라는 구성요건별로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주요 쟁점: 배임죄는 단순히 회사나 상대방에게 불리한 거래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 임무위배행위,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 이익 취득, 본인의 재산상 손해와 이에 대한 인식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내용: 고소인과 피의자가 각각 주장하는 업무처리 경위를 시간순으로 나누고 계약서, 내부규정, 결재문서, 이메일·메신저, 계좌내역 등 당시 생성된 자료와 어느 부분에서 일치하거나 충돌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 기억과 자료가 다른 부분을 숨기거나 억지로 맞추기보다 기억이 명확한 사실,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는 사실,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실로 나누어 조사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사항: 조사 직전에 관계자들과 진술을 맞추거나 메시지·전자파일을 삭제하고, 객관적 자료와 다른 설명을 반복하면 본래의 배임 혐의 외에 진술 신빙성이나 증거 관련 문제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배임죄에서는 누구의 설명이 자연스러운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 임직원이나 동업자 사이의 배임 분쟁에서는 같은 거래를 두고 설명이 크게 엇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쪽은 회사에 필요한 정상적인 경영상 판단이었다고 설명하지만 다른 쪽은 특정인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거래였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배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술이 충돌하는 사건에서는 어느 쪽 말이 더 상세한지만 볼 것이 아니라 각 구성요건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였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피의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단순한 채권·채무관계에서 자신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하거나 관리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나 임원이라는 직책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문제된 거래에서 실제 어떤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정관·이사회 규정과 내부 업무규정
  • 근로계약서·위임계약서·동업계약서
  • 업무분장표와 전결규정
  • 계약체결·자금집행 권한의 범위
  • 이사회·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 거래인지
  • 평소 동일한 거래를 어떤 절차로 처리했는지

고소인의 진술에서는 피의자가 회사 재산을 관리할 책임이 있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실제 계약과 업무규정에서 그러한 권한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 부분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명목상 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실제로 자금이나 계약을 독자적으로 관리해 왔다는 자료가 있다면 불리하게 해석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진술과 자료가 충돌하면 사실을 세 단계로 나누어야 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가장 피해야 할 방식 중 하나는 기존 진술과 맞지 않는 자료가 발견되었는데도 처음 설명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자료 하나가 발견될 때마다 전체 진술을 바꾸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우선 사실관계를 기억이 명확한 사실,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사실, 현재로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사실로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고 계약했다”고 기억하고 있는데 결재문서에는 대표이사의 서명이 없다면 곧바로 지시가 없었다고 결론 내릴 것은 아닙니다. 이메일, 회의자료, 메신저, 이전의 동일한 거래 관행 등을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아무런 관련 자료가 없는데 조사단계에서 처음으로 구두지시가 있었다고 설명한다면 수사기관은 왜 그 내용이 기존 진술이나 다른 자료에 나타나지 않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술을 보완할 때에는 변경된 이유까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임무위배 여부는 당시의 계약과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배임죄의 임무위배행위는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된 사무의 내용과 성질, 법령·계약·내부규정 등에 따라 당시 어떤 행동이 요구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각했다는 의혹이 있다면 단순히 최종 매매가격만 비교해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시 감정평가나 견적을 받았는지, 공개매각이 어려웠던 이유가 있었는지, 자산의 상태와 시장상황은 어떠했는지, 다른 거래조건을 함께 고려했는지, 의사결정 과정에서 누가 보고하고 승인했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이때 사후에 작성된 해명서보다 실제 거래 당시 생성된 회의록, 품의서, 견적서, 이메일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계좌내역과 자금흐름은 진술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배임 사건에서는 자기 또는 제3자가 어떤 재산상 이익을 얻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적힌 명목뿐 아니라 실제 돈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개인적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은 중요한 사정일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배임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은 자기뿐 아니라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거래상대방과 관련자 전체의 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회사 손해가 실제로 무엇인지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고소장에 “회사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적혀 있더라도 실제 형사사건에서는 어떤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현실적인 손해뿐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발생한 경우도 배임죄의 손해가 될 수 있다고 보지만, 단순하고 막연한 손해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현실적인 위험에 이르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지급한 금액 전부가 손해라고 주장되는 사건이라면 회사가 그 대가로 취득한 재산이나 용역은 없는지, 해당 계약에 경제적 가치가 있었는지, 손해액 산정의 기준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거래 자체가 무효라는 이유만으로 손해가 없었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실제 자금이 지급되거나 회사 재산에 대한 집행이 이루어지는 등 현실적인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했다면 별도의 평가가 필요합니다.

고의에 관한 진술은 당시 자료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배임 사건에서는 “회사를 해칠 생각은 없었다”거나 “정상적인 사업판단이었다”는 설명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고의는 당사자의 현재 설명만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거래 당시 피의자가 어떤 정보를 알고 있었는지, 정상적인 의사결정 절차를 거쳤는지, 거래상대방과 특별한 관계가 있었는지, 내부에서 반대의견이나 위험경고를 받았는지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래 전에 손실위험을 지적하는 이메일을 받았음에도 조사에서 “위험성을 전혀 몰랐다”고 진술하면 자료와 설명이 직접 충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메일을 부인하기보다 당시 그 위험을 어떻게 평가했고 왜 거래를 진행했는지를 사실에 맞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경영상 판단이었다는 주장 역시 당시의 검토자료와 의사결정 과정이 뒷받침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 진술을 맞추거나 자료를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 내부 사건에서는 여러 임직원이 동시에 조사를 받거나 참고인으로 불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서로 연락해 “그때 이렇게 말하기로 하자”는 방식으로 진술을 맞추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관련자가 각자 기억하는 내용이 조금씩 다른 것은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오히려 모든 진술이 지나치게 동일하면 수사기관에서 진술 형성과정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리해 보이는 이메일·메신저·결재파일을 삭제하거나 업무용 기기를 초기화해서는 안 됩니다. 필요한 자료는 원본 상태로 보존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자료도 포함하여 전체 맥락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미 제출한 진술과 다른 자료가 발견되었다면 이를 숨기기보다 왜 기존 진술과 차이가 발생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조사과정에서 정확하게 정정·보완하는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을 검토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

유왕현 변호사가 배임 사건에서 진술과 객관적 자료가 엇갈리는 상황을 검토할 때는 먼저 어느 진술이 맞는지를 바로 결정하기보다 사건을 시간순으로 다시 구성합니다. 거래를 검토한 시점, 내부보고, 승인, 계약체결, 자금지급과 사후처리까지 각 단계에서 실제 생성된 자료를 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 각 자료를 배임죄의 구성요건별로 나눕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관한 자료인지, 임무위배 여부에 관한 자료인지, 재산상 이익이나 손해에 관한 자료인지와 고의에 관한 정황인지 구분하면 진술과 자료가 충돌하는 지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만 선별해서는 사건의 전체 흐름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고소인이 제출할 가능성이 있는 회의록이나 결재자료, 거래상대방과의 메시지 등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결국 업무상 지위와 권한 → 거래 전 의사결정 → 계약내용 → 실제 업무처리 → 자금흐름 → 재산상 이익과 손해 → 당시 인식 → 조사 진술과 객관적 자료의 일치 여부 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 전 준비사항과 자주 묻는 질문

  • 고소장이나 경찰이 안내한 혐의내용
  • 문제된 계약서와 부속합의서
  • 정관·업무분장·전결규정
  • 이사회·주주총회·내부회의 자료
  • 품의서·결재문서·회계전표
  • 회사 및 관련 거래의 계좌내역
  • 거래 전후 이메일·메신저
  • 견적서·감정평가서·시장가격 관련 자료
  • 관련 임직원과 거래상대방의 역할을 정리한 자료
  • 기존 경찰·검찰 진술이 있다면 진술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경찰에서 한 진술과 계약서 내용이 다르면 불리한가요?

진술과 객관적 자료가 충돌한다면 수사기관이 그 이유를 확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기억의 오류인지, 계약서 외 별도 합의가 있었는지 등 원인을 자료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 조사에서 잘못 말한 내용을 다음 조사에서 바꿔도 되나요?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부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 대응은 아닙니다. 다만 진술을 정정한다면 어떤 자료를 확인하여 기억이 달라졌는지 등 변경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가 실제로 손해를 봤다면 배임죄가 바로 성립하나요?

손해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와 임무위배행위,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 이익 취득, 고의 등 다른 구성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받은 돈이 전혀 없으면 배임이 아닌가요?

개인적 이익이 없다는 점은 사건에서 확인할 중요한 사정이지만, 형법은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상대방이나 관련 제3자의 이익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에 손해를 줄 의도가 없었다고 진술하면 되나요?

주관적인 설명만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거래 당시 알고 있던 사정과 검토자료, 의사결정 과정, 거래조건과 상대방과의 관계 등 객관적인 정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전에 회사 동료에게 당시 상황을 물어봐도 되나요?

자료의 위치나 당시 업무절차를 확인할 필요는 있을 수 있지만 서로 진술내용을 맞추거나 특정한 답변을 요구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각자가 기억하는 사실과 객관적 자료를 독립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법령과 절차

법률 고지

이 글은 배임죄 사건에서 당사자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가 엇갈리는 경우의 일반적인 검토기준과 조사 준비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실제 배임죄 성립 여부와 대응방향은 당사자의 지위와 업무내용, 문제된 거래, 재산상 손해 및 개별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의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