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임죄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자신이 어떤 업무를 맡았고 누구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였는지, 문제 된 행위가 어떤 임무에 위배된다는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는 계약서·내부규정·결재자료·이메일·계좌내역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재산상 이익과 손해가 실제로 어떻게 발생했다는 혐의인지 구분해 진술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 요약
주요 쟁점: 배임죄 사건에서는 먼저 피의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어떤 임무를 부담했는지, 문제 된 행위가 그 임무를 위반한 것인지,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각각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내용: 경찰이 어떤 거래나 의사결정을 문제 삼고 있는지, 고소인이 주장하는 손해가 무엇인지, 자신의 권한과 업무범위가 계약서·내부규정·결재자료와 일치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초기 대응: 조사 전에 계약서, 이사회·결재자료, 이메일·메신저, 회계자료, 계좌내역과 거래 당시 검토자료를 보존하고, 주요 사실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경찰 연락 직후 상대방에게 감정적으로 해명하거나 관련 자료를 삭제·수정하면 오히려 새로운 쟁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추측해서 단정하기보다 객관자료를 확인한 뒤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어떤 혐의로 조사받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배임죄 사건으로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면 조사일정만 정하기보다 먼저 자신의 수사상 지위와 구체적으로 문제 되는 행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이라도 거래처 선정, 자산 처분, 대여금 지급, 담보 제공, 계열사 지원 등 무엇이 문제 되는지에 따라 쟁점이 달라집니다.
현행 형법 제355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를 배임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배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전에는 단순히 “회사에 손해를 끼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설명을 준비하기보다 구성요건별로 사실관계를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배임죄는 모든 계약위반이나 손해 발생을 처벌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먼저 피의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는지가 문제 됩니다.
회사 대표이사·임원·직원처럼 회사 재산과 업무를 관리하는 지위가 문제 되는 경우도 있고, 계약관계에서 상대방의 재산적 사무를 처리하는 관계가 있었는지가 다투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순히 상대방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배임죄가 바로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조사 전에는 자신의 직책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담당업무, 의사결정 권한, 결재구조, 상대방과의 계약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직무분장표, 근로계약서, 위임계약, 정관과 내부규정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임무위배’라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배임죄 조사에서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임무’와 피의자가 실제 부담하던 업무상 의무가 같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내부규정이나 계약서에 명확한 제한이 있었는지, 별도의 승인절차가 필요했는지, 당시 업계 관행이나 기존 거래방식은 어떠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업체와 거래한 것이 문제 된다면 왜 그 업체를 선택했는지, 가격·품질·납기 등 어떤 조건을 검토했는지, 다른 임직원의 검토나 결재가 있었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자산을 매각한 사건이라면 매각가격 산정자료와 감정·견적자료, 내부 승인절차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거래가 좋지 않게 끝났다는 사실과 당시 의사결정 자체가 임무에 위배되었다는 평가는 구분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어떤 정보가 있었고 어떤 판단과정을 거쳤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재산상 이익과 손해가 무엇인지 숫자로 확인해야 합니다
배임죄에서는 피의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고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따라서 고소장이 주장하는 손해액이나 회사 내부에서 계산한 금액을 그대로 전제로 진술하기보다 계산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이를 손해라고 주장하는 사건이라면 비교대상이 적절한지 살펴야 하고, 대여나 담보제공이 문제라면 회수 가능성과 담보가치, 변제상황 등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계약금액과 실제 지급액
- 거래 당시의 견적서와 비교자료
- 감정평가 또는 시가자료
- 대여금의 변제내역
- 담보 설정 및 담보가치 자료
- 회사 회계장부와 손익자료
- 상대방 또는 제3자가 실제 취득한 이익
손해가 현실적으로 확정되었는지, 재산상 위험이 발생했다는 주장인지에 따라 수사기관이 확인하는 내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 전 진술은 거래 당시의 의사결정 과정을 중심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배임죄 사건에서는 거래가 이루어진 뒤의 결과만 설명하기보다 당시 어떤 정보와 권한을 가지고 어떤 판단을 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전에는 사건 전체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진술의 기준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 시점 정리할 내용 확인자료 | ||
| 거래 검토 전 | 업무범위와 의사결정 권한 | 직무분장, 계약서, 내부규정 |
| 거래 검토 단계 | 가격·조건·위험 검토 과정 | 견적서, 이메일, 회의자료 |
| 승인 단계 | 상급자·이사회 등의 승인 여부 | 결재문서, 의사록 |
| 계약·집행 단계 | 계약 체결과 자금 집행 경위 | 계약서, 계좌내역 |
| 사후 단계 | 회수·정산·손실 발생 과정 | 회계자료, 독촉·변제자료 |
특히 여러 사람이 함께 의사결정을 한 사건에서는 각자의 역할을 구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판단까지 자신이 직접 결정한 것처럼 진술하거나 반대로 자신의 관여를 객관자료와 다르게 축소하면 이후 자료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에 보존해야 할 객관적인 자료
배임죄 사건은 회사 내부 의사결정과 거래관계를 다루는 경우가 많아 문서와 전자자료의 비중이 큽니다. 기억에 의존한 설명보다 당시 작성된 자료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 문제 된 계약서와 부속합의서
- 정관·직무규정·전결규정 등 내부규정
- 이사회·주주총회·내부 회의자료
- 결재문서와 승인기록
- 거래처 견적서와 비교검토자료
- 업무 이메일과 메신저
- 계좌이체 및 자금집행 자료
- 세금계산서·회계전표·장부
- 담보나 보증이 있었다면 관련 자료
- 거래 이후 변제·정산·회수 자료
자료를 선별해서 일부만 남기기보다 원본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주장에 불리해 보이는 이메일이나 메시지도 삭제하지 말고 전체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야 할 행동과 조사 과정에서 주의할 점
경찰 연락을 받은 뒤 고소인이나 다른 임직원에게 연락하여 진술을 맞추거나 자료의 표현을 수정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참고인이나 공동 피의자가 있는 사건에서는 조사 이전의 연락 자체가 별도의 의심을 만들 수 있습니다.
회사 서버나 개인 PC에 있는 문서를 삭제하거나 파일의 작성일자를 바꾸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충분한 준비 없이 장문의 해명서를 먼저 제출한 뒤 객관자료와 내용이 달라지면 이후 진술의 신뢰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는 조사 전에 일체 또는 개별 질문에 대해 진술하지 않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받습니다. 피의자 또는 변호인 등의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조사 후 열람하거나 읽어 들은 뒤 자신이 실제로 진술한 내용과 다르면 수정이나 추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서에 적힌 표현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서명하기보다 질문의 의미와 답변이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는 어떤 순서로 진행될 수 있나요
경찰은 고소·고발 내용과 제출자료를 검토한 뒤 피의자를 불러 문제 된 거래와 의사결정 과정, 권한, 재산상 이익과 손해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 회사 관계자나 거래처가 참고인으로 조사되거나 회계자료와 전자정보가 추가로 확보될 수도 있습니다.
피의자 조사 이후에도 추가자료 제출이나 보완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건명만으로 결과를 예측하기보다 조사에서 실제로 어떤 구성요건과 자료가 확인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첫 조사에서 핵심 거래경위와 자신의 역할이 기록되므로 조사 전 계약관계와 자료를 충분히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을 검토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
배임죄 사건에서는 고소인의 주장만 따라가거나 반대로 ‘경영상 판단이었다’는 설명만 반복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사건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먼저 자신의 법적·업무상 지위와 권한을 확인하고 문제 된 의사결정이 실제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갔는지, 회사나 본인에게 주장되는 손해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결재자료뿐 아니라 절차를 생략한 정황이나 특수관계인 거래 등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유왕현 변호사는 배임죄 사건에서 계약서·내부규정과 실제 업무과정을 대조하고, 경찰이 문제 삼을 수 있는 임무위배행위와 재산상 손해를 나누어 검토한 뒤 객관자료와 일치하는 진술의 순서를 정리합니다.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경찰에서 받은 출석요구나 연락내용
- 고소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
- 문제 된 계약서와 부속합의서
- 정관·전결규정·직무분장 등 내부규정
- 이사회·회의·결재자료
- 거래처와 주고받은 이메일·메신저
- 견적서와 가격비교자료
- 자금 집행 계좌내역
- 회계전표와 회사 장부
- 담보·보증 또는 변제자료
- 거래관계와 의사결정을 날짜순으로 정리한 메모
- 함께 업무를 처리한 사람과 각자의 역할 정리
자주 묻는 질문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바로 배임죄가 되나요?
손해 발생만으로 배임죄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 임무위배행위, 재산상 이익의 취득과 본인의 손해 등 구성요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이사나 임원이 결정한 거래라면 모두 업무상배임이 될 수 있나요?
직책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실제 부담하는 임무와 의사결정 과정, 거래의 목적과 조건, 당시 이용할 수 있었던 정보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회사 내부 결재를 받았다면 배임죄가 문제 되지 않나요?
결재나 이사회 승인 여부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형사책임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승인 과정에서 제공된 정보와 거래조건, 승인권자의 권한 등도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 기억나지 않는 내용은 어떻게 답해야 하나요?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내용을 추측하여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과 객관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하여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전에 고소인에게 연락해 오해를 풀어도 되나요?
사건에 따라 직접 연락이 협의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수사 중인 사건에서는 상대방 압박이나 진술조율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연락의 목적과 방법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변호인이 경찰조사에 함께 들어갈 수 있나요?
현행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등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가 허용됩니다. 조사 전에는 혐의와 주요 자료를 함께 검토하여 질문이 예상되는 부분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과 절차
| 형법 제355조 제2항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위배행위로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배임죄가 문제 됩니다. |
|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배임죄를 범한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합니다. |
| 형사소송법 제244조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과 조사 후 열람·수정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합니다. |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피의자신문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하도록 규정합니다. |
| 최종 확인피의자의 지위와 업무범위, 문제 된 거래의 내용, 임무위배행위와 재산상 손해의 존재에 따라 배임죄의 쟁점과 조사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법률 고지
이 글은 배임죄 또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둔 경우 일반적으로 확인해야 할 진술과 자료를 설명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혐의와 대응 방향은 피의자의 지위와 업무범위, 거래내용, 재산상 이익과 손해,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의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