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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권리관계와 계약서를 먼저 확인해야 할 이유

목차
  1. 저작권 침해는 결과물의 유사성만 비교해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2. 창작자와 돈을 지급한 발주자는 같은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3. 회사 직원이 만든 결과물은 업무상저작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4. 저작재산권 양도와 이용허락은 법적 효과가 다릅니다
  5. ‘매절’이나 ‘모든 권리’라는 표현도 계약 전체를 봐야 합니다
  6. 저작재산권 전부 양도에서도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확인해야 합니다
  7.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도 구분해야 합니다
  8. 권리관계를 정리한 다음 실제 침해 부분을 특정해야 합니다
  9. 계약기간이 끝난 뒤 계속 사용하는 경우도 별도 쟁점입니다
  10. 분쟁 초기에는 제작과 이용 자료를 원본 형태로 보존해야 합니다
  11. 침해가 인정될 경우 정지청구와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2. 저작권 침해 분쟁에서 피해야 할 행동
  13. 유왕현 변호사의 사건 검토 방식
  14.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15. 자주 묻는 질문
  16. 참고 법령과 절차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권리관계와 계약서를 먼저 확인해야 할 이유
저작권 침해 분쟁에서는 두 결과물이 비슷한지만 보기 전에 누가 저작자인지, 저작재산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와 계약상 어느 범위까지 이용을 허락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외주·용역·고용관계에서는 창작자와 발주자·회사의 권리가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서, 제작과정, 원본파일과 실제 이용범위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요약

주요 쟁점: 저작권 침해 여부를 검토하기 전 누가 저작물을 창작했고 현재 저작재산권을 누가 보유하는지, 상대방의 이용이 계약상 허용된 범위를 벗어났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내용: 원본파일과 제작과정, 외주·용역·근로계약서, 저작권 양도·이용허락 조항, 대금 지급내역과 실제 사용방법을 서로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거 준비: 최초 제작파일, 수정이력, 이메일·메신저, 계약서와 게시·판매 화면을 날짜순으로 보존하고 문제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사항: 제작비를 지급했다거나 결과물을 전달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저작재산권 전부가 당연히 이전되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자신이 직접 만들었다는 사실만으로 현재 모든 이용권한을 보유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저작권 침해는 결과물의 유사성만 비교해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사진, 영상, 디자인, 홈페이지, 광고물, 음원, 원고나 프로그램을 두고 “내 것을 베꼈다”거나 “계약하고 사용한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두 결과물을 바로 비교하기보다 먼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문제되는 결과물이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인지, 누가 저작자인지와 현재 저작재산권을 누가 보유하고 있는지입니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저작자를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아이디어나 사실과 구체적인 창작적 표현은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창작자와 돈을 지급한 발주자는 같은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외주로 로고나 홈페이지, 사진·영상 등을 제작한 경우 발주자는 비용을 지급했으므로 저작권도 당연히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제작비 지급과 저작재산권의 이전은 별도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원칙적인 출발점은 실제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이 누구인지입니다. 그 이후 계약을 통해 저작재산권이 발주자에게 이전되었는지 또는 특정 범위에서 이용만 허락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외주제작 분쟁에서는 다음 자료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외주·용역계약서
  • 견적서와 발주서
  • 저작권 귀속 또는 양도 조항
  • 사용범위를 정한 라이선스 조항
  • 제작비와 별도 저작권료 지급 여부
  • 수정·재사용·제3자 제공에 관한 약정

회사 직원이 만든 결과물은 업무상저작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내부에서 직원이 업무로 작성한 디자인이나 콘텐츠도 단순히 실제 제작자가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개인 저작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저작권법 제9조는 법인·단체 등의 기획 아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업무상 작성하고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에 관해 계약이나 근무규칙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법인 등이 저작자가 되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 제작물에서는 누가 직접 작업했는지뿐 아니라 회사의 기획 아래 업무로 작성된 것인지, 어떤 명의로 공표되었는지와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등에 별도 약정이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저작재산권 양도와 이용허락은 법적 효과가 다릅니다

저작권 관련 계약에서는 ‘사용한다’, ‘소유한다’, ‘매절한다’, ‘모든 권리는 발주자에게 있다’는 표현이 혼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법적 효과는 계약 전체를 해석해 판단해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45조에 따라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 양도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제46조의 이용허락은 저작재산권자가 상대방에게 일정한 방법과 조건에서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구조입니다.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은 허락받은 방법과 조건의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제한이 계약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사용기간
  • 온라인·오프라인 사용범위
  • 광고·상품·출판 등 사용목적
  • 수정·편집 가능 여부
  • 제3자 제공 또는 재허락 가능 여부
  • 국내·해외 등 사용지역

‘매절’이나 ‘모든 권리’라는 표현도 계약 전체를 봐야 합니다

대법원은 2026년 음원공급계약 사건에서 저작재산권 양도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계약 문언, 체결 경위, 계약 목적과 당사자의 의사를 종합하여 신중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저작재산권이 양도되었다는 사실이 계약상 외부적으로 명확하게 표현되지 않았다면 저작자에게 권리가 유보된 것으로 유리하게 추정해야 한다는 기존 법리도 재확인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매절’이라고 적혀 있다거나 제작대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 저작재산권 전부가 양도되었다고 단정하기보다 구체적인 계약문구와 거래목적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작재산권 전부 양도에서도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확인해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45조는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양도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프로그램은 반대로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기존 캐릭터나 디자인을 수정해 새로운 상품을 만들거나, 원고를 각색하거나 영상화하는 등 변형 이용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단순한 복제·사용권과 별도로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도 구분해야 합니다

저작권은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저작재산권뿐 아니라 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 등 저작인격권 문제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4조는 저작인격권이 저작자에게 일신전속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저작재산권이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저작인격권까지 동일한 방식으로 양도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계약서에 수정·편집이나 저작자 표시 등에 관한 조항이 있다면 그 조항이 실제 이용방식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권리관계를 정리한 다음 실제 침해 부분을 특정해야 합니다

자신이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그다음 상대방이 어떤 표현을 이용했는지를 특정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저작물 전체의 막연한 분위기가 비슷하다는 것보다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창작적인 표현 부분을 비교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침해를 주장할 때에는 “전체적으로 비슷하다”는 주장보다는 실제 복제되었다고 보는 문장, 사진 구성, 화면, 디자인 요소나 편집·배열 부분을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난 뒤 계속 사용하는 경우도 별도 쟁점입니다

처음에는 적법한 이용허락을 받아 사용했지만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홈페이지나 광고, 상품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최초 사용이 적법했다는 사실과 계약 종료 이후 사용이 적법한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사용기간뿐 아니라 계약 종료 시 기존 게시물·재고·홍보물을 언제까지 삭제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지 정한 조항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 매체에만 사용하도록 허락했는데 다른 상품이나 플랫폼으로 확대했다면 계약상 허용범위를 벗어났는지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분쟁 초기에는 제작과 이용 자료를 원본 형태로 보존해야 합니다

저작권 분쟁에서는 누가 먼저 만들었는지와 실제 상대방이 어떤 결과물을 이용했는지를 입증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 최초 원본파일
  • 파일 생성일과 수정이력
  • 초안·스케치·프로젝트 파일
  • 제작과정의 이메일·메신저
  • 결과물을 전달한 날짜와 방법
  • 상대방의 게시·판매 화면
  • 웹페이지 URL과 게시일을 확인할 자료
  • 계약서와 대금 지급내역

온라인 게시물이 삭제될 가능성이 있다면 화면 전체와 게시일·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이 보유한 원본파일 역시 분쟁을 이유로 임의로 수정하기보다 기존 상태를 유지하는 편이 좋습니다.

침해가 인정될 경우 정지청구와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23조는 저작권 등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 침해자에게 침해행위의 정지나 예방을 청구하고 필요한 경우 침해로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 등 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25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경우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026년 8월 11일부터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은 고의적인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법에서 정한 고려요소에 따라 인정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했습니다.

다만 침해가 주장된다고 해서 바로 정지청구나 손해배상이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권리귀속, 실제 침해행위와 고의·과실, 손해액 등 각각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저작권 침해 분쟁에서 피해야 할 행동

  • 제작비를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저작권이 전부 자신에게 있다고 단정하는 행동
  • 계약서의 이용기간·매체·수정범위를 확인하지 않고 사용을 확대하는 행동
  • 저작재산권 양도와 이용허락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행동
  • 아이디어가 비슷하다는 사실만으로 침해라고 단정하는 행동
  • 분쟁이 발생한 뒤 원본파일이나 제작이력을 수정·삭제하는 행동
  • 상대방 게시물이 삭제되기 전에 객관적인 증거를 보존하지 않는 행동

유왕현 변호사의 사건 검토 방식

제가 저작권 침해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먼저 결과물 자체를 비교하기보다 권리관계를 정리합니다. 누가 실제 창작했는지, 업무상저작물인지와 계약을 통해 저작재산권이 이전되었는지 또는 이용만 허락된 것인지를 계약서와 제작과정 자료로 확인합니다.

그다음 실제 이용이 계약의 범위를 벗어났는지를 살펴봅니다. 사용기간과 매체, 수정·편집, 제3자 제공과 2차적 이용까지 계약에서 어떤 범위를 정했는지를 현재 사용상태와 비교합니다.

권리침해 자체가 문제된다면 보호되는 창작적 표현 부분을 특정하여 양측 결과물을 비교합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유사점뿐 아니라 흔히 사용되는 표현이나 아이디어처럼 저작권 보호범위 밖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도 함께 구분해야 합니다.

결과를 먼저 단정하기보다 권리귀속, 계약범위, 보호되는 표현과 실제 이용행위를 순서대로 나누어 검토하는 것이 저작권 분쟁의 출발점입니다.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문제되는 저작물의 원본파일
  • 초안·수정파일과 제작이력
  • 외주·용역·근로계약서
  • 저작권 양도·이용허락 계약서
  • 견적서·발주서와 대금 지급자료
  • 작업지시 및 수정요청 이메일·메신저
  • 상대방이 사용하고 있는 결과물의 화면·파일
  • 게시일·판매일·URL 등을 확인할 자료
  • 이미 경고장이나 내용증명을 주고받았다면 해당 서류

자주 묻는 질문

외주비를 모두 지급했다면 저작권도 발주자에게 넘어가나요?

제작비 지급만으로 저작재산권 전부가 자동으로 양도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서의 저작권 귀속·양도·이용허락 조항과 계약 목적, 당사자의 의사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매절’이라고 적혀 있으면 저작권 전체를 양도한 것인가요?

문구 하나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도 2026년 판결에서 ‘매절’이라는 표현과 일시금 지급만으로 저작재산권 양도를 곧바로 인정하기보다 계약 전체의 내용과 목적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회사 직원이 만든 디자인은 항상 회사 저작권인가요?

항상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업무상저작물의 요건과 회사의 기획, 업무상 작성 여부, 법인 명의 공표 여부 및 근무규칙이나 계약의 별도 정함을 확인해야 합니다.

디자인의 분위기나 콘셉트가 비슷해도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막연한 아이디어나 분위기보다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창작적 표현 부분이 실제로 이용되었고 실질적으로 유사한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어떤 구체적인 표현이 비슷한지를 특정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허락받고 사용했는데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도 사용하면 문제가 되나요?

이용허락은 계약에서 정한 방법과 조건의 범위 내에서 효력이 있으므로 계약 종료 이후의 사용이나 허락받지 않은 매체로의 확대 이용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저작권 침해가 확인되면 바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침해정지와 손해배상은 각각 법에서 정한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귀속과 침해행위뿐 아니라 손해배상의 경우 침해자의 고의·과실과 손해액 산정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과 절차

법률 고지

이 글은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권리관계와 계약서를 검토하는 일반적인 기준과 절차를 설명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실제 저작권 귀속, 양도·이용허락의 범위와 침해 여부 및 손해배상은 저작물의 종류, 계약 내용, 제작과정과 실제 이용행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의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