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표출원을 둘러싼 분쟁이 기업 간 소송으로 확대되었다면 출원·등록의 선후만으로 책임을 단정하기보다 상표권의 유효성, 실제 사용 표장과 지정상품, 사용권한, 침해기간과 손해 발생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침해금지와 손해배상은 판단요소가 다르므로 매출액·사용기간·상표 사용형태와 손해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 요약
주요 쟁점: 상표분쟁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검토하려면 먼저 유효한 상표권이 존재하는지, 상대방의 표장 사용이 그 권리범위에 포함되는지와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내용: 출원일·등록일, 지정상품, 실제 사용한 표장, 판매상품, 사용기간과 경로, 라이선스 등 사용권한, 양측의 매출·판매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 침해 여부와 손해액을 하나의 문제로 보지 말고 권리의 유효성 → 침해 성립 → 고의·과실 → 손해 발생 → 손해액의 순서로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사항: 상대방으로부터 경고장이나 소장을 받았다고 즉시 침해책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분쟁을 인식한 뒤에도 문제되는 표장을 계속 사용하면 침해기간과 손해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사용현황과 재고·광고자료를 보존하면서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상표출원 분쟁과 상표권 침해소송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이 새로운 브랜드를 출원한 뒤 기존 사업자로부터 이의를 받거나, 서로 비슷한 표장을 사용하면서 상표분쟁이 시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후 등록무효나 권리범위에 관한 분쟁뿐 아니라 상표권 침해금지와 손해배상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누가 먼저 사용했다”거나 “누가 먼저 출원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책임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등록상표의 권리범위, 지정상품과 실제 사용상품의 관계, 표장의 유사 여부, 선사용이나 사용권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업분쟁으로 확대된 시점에는 출원단계에서의 주장과 실제 침해소송에서 필요한 주장·증거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해배상보다 먼저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액을 계산하기 전에 상대방의 행위가 실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실제 사용한 표장이 무엇인지,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했는지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포함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 등록상표의 구체적인 표장
- 상표등록일과 존속기간
- 지정상품·지정서비스
- 상대방이 실제 사용한 표장
- 표장이 표시된 상품·포장·광고
- 온라인 쇼핑몰·SNS·홈페이지 사용 형태
- 사용 시작일과 종료일
- 사용권이나 기타 정당한 권원이 있었는지 여부
등록상표와 일부 문자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손해배상책임을 전제로 하기보다 실제 침해 성립 여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등록상표 자체의 유효성이 다투어지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침해를 주장받은 기업이 등록상표 자체에 무효사유가 있다고 반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상표등록의 유효성 문제가 손해배상이나 침해금지 청구의 전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등록상표가 무효심판에 의해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상표권에 기초한 침해금지나 손해배상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0]{index=0}
따라서 상대방이 상표등록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무효심판이나 취소심판이 진행되고 있는지, 선행상표와 사용관계 등 권리의 유효성을 다툴 사정이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용권한이 있었다면 그 범위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 간 상표분쟁에서는 과거 거래관계가 있었거나 브랜드 사용을 허락받았다는 주장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동사업이나 가맹·유통계약, 라이선스 관계가 종료된 뒤 상표 사용이 계속되면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히 “사용을 허락받았다”는 주장보다 누가 언제 어떤 상품에 어느 기간까지 사용하도록 허락했는지를 계약서와 이메일·메신저 등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표법은 전용사용권과 통상사용권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권의 설정과 제3자에 대한 대항 문제도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2025년 판결에서 등록되지 않은 통상사용권의 제3자에 대한 대항 가능성이 문제된 사건을 판단했습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1]{index=1}
따라서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사용이 허락되었다는 문제와 이후 상표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그 사용권을 주장할 수 있는 문제를 구분해야 합니다.
침해가 인정되면 사용중지와 손해배상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상표분쟁에서는 금전배상뿐 아니라 문제되는 표장의 사용금지나 침해행위의 예방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받은 기업이라면 예상 손해배상액만 계산해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 판매 중인 제품과 포장재, 간판, 홈페이지, 온라인 광고 등에 문제되는 표장이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책임 영역 확인할 사항 | |
| 침해금지 | 현재 해당 표장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지 |
| 예방청구 | 앞으로 같은 형태의 사용이 계속될 가능성 |
| 손해배상 | 고의·과실, 손해 발생과 침해행위의 관계 |
| 손해액 | 판매수량, 이익, 사용료 상당액 등 법정 산정방식 |
| 재고·광고물 | 문제되는 표장이 표시된 물품의 수량과 사용현황 |
기업 입장에서는 손해배상금뿐 아니라 브랜드 변경, 포장 교체, 온라인 판매중단 등 실제 영업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에서는 고의·과실과 손해 발생을 구분해야 합니다
상표권 침해가 인정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에서는 침해행위에 대한 고의·과실과 실제 손해 발생이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상표권의 존재와 내용이 상표공보·상표등록원부 등에 공시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상표권 침해자의 과실을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려면 상표권의 존재를 알지 못한 점이나 자신의 사용이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믿은 데 정당한 사정이 있었는지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2]{index=2}
따라서 경고장을 언제 받았는지, 상표검색을 했는지, 법률검토를 받았는지, 과거 상대방과 어떤 협의를 했는지 등의 자료도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표권자의 실제 사용 여부도 손해범위에서 중요할 수 있습니다
등록상표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과 실제 영업상 손해가 발생했다는 문제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실제 사용하지 않는 등 손해 발생을 부정할 수 있는 사정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손해배상 방식의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3]{index=3}
따라서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기업이라면 상대방이 언제부터 어떤 상품에 해당 상표를 사용했는지와 실제 영업활동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상표권자가 손해를 주장하는 입장이라면 실제 판매자료, 광고내역, 거래처와 시장에서의 사용자료 등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해액은 상대방이 주장한 총매출액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상표침해소송에서 상대방이 침해제품의 매출액을 제시하면서 그 금액 전체를 손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매출액과 최종적으로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은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현행 상표법은 침해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한 여러 특칙을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판매수량과 상표권자의 단위수량당 이익, 침해자가 얻은 이익, 등록상표 사용에 통상 받을 수 있었던 금액 등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손해액 증명이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에 따라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법원도 현행 상표법 제110조 제6항의 의미와 적용에 관한 판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4]{index=4}
따라서 손해배상청구를 받았다면 상대방이 어떤 산정방식을 선택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판매수량과 이익을 계산할 때 상표와 무관한 매출을 구분해야 합니다
여러 상품을 판매하는 기업이라면 전체 회사 매출을 침해매출로 볼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되는 표장이 실제 표시된 상품의 품목과 판매기간, 판매수량을 별도로 추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품별 판매수량
- 판매단가와 할인·환불내역
- 매출원가
- 문제되는 상표를 사용한 기간
- 상표 변경 전후 매출
-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채널
- 상표와 무관하게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매출요인
실제 법원에서도 침해자의 매출이 모두 상표권자의 판매로 연결되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나 양측의 영업형태·수요자 차이 등이 구체적인 손해범위를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5]{index=5}
침해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특정해야 합니다
손해액을 정리하려면 문제되는 표장을 언제부터 사용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품 출시일과 상표출원일, 등록일, 판매종료일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제품 자체에는 상표가 표시되지 않았지만 온라인 광고에서만 사용한 기간이 있을 수도 있고, 경고장을 받은 이후 포장재는 변경했지만 기존 온라인 게시물이 남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자료뿐 아니라 홈페이지 수정기록, 쇼핑몰 상품등록일, 광고계정 기록, 포장재 발주자료와 재고기록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회사나 대표자가 관련되어 있다면 책임주체를 분리해야 합니다
기업분쟁에서는 제조사, 판매사, 유통사와 온라인몰 운영사가 서로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계열회사 여러 곳이 동일 브랜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어느 법인이 실제 상표를 사용했는지와 매출이 어느 법인에서 발생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대표자가 회사 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의 모든 손해배상책임이 대표자 개인에게 그대로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각 회사의 계약관계, 상표 사용행위와 관여 정도를 따로 확인하여 책임주체를 특정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도 손해 확대에 관한 사정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해액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침해자의 사정뿐 아니라 손해 발생이나 확대와 관련된 상표권자 측 사정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표법상 손해액 산정에서도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 발생 또는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경우 과실상계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6]{index=6}
다만 상대방이 오랫동안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행위가 실제 손해 확대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살펴봐야 합니다.
경고장이나 소장을 받은 뒤에는 자료를 삭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표분쟁이 시작되면 홈페이지나 쇼핑몰에서 해당 표장을 급하게 삭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향후 사용을 중단할 필요성과 기존 사용자료의 보존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판매기록이나 광고자료를 삭제하면 실제 사용기간과 매출범위를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별도로 확보한 자료와 내용이 달라지면 새로운 신빙성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용을 계속할 것인지에 대한 법적 검토와 별개로 기존 홈페이지 화면, 판매내역, 광고기록, 포장재와 재고현황은 원형대로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 간 협상에서는 손해배상액 외의 조건도 정리해야 합니다
상표분쟁은 판결까지 진행하지 않고 사용중단이나 상표변경, 라이선스 계약 등을 조건으로 합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금전만 정하고 분쟁을 종료하면 이후 다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합의를 검토한다면 사용종료일, 기존 재고의 처리, 온라인 게시물 삭제, 상호·도메인·SNS 계정 사용 여부, 향후 유사표장 출원 여부와 금전지급 범위 등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합의금이 과거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인지, 향후 사용에 대한 사용료까지 포함하는지와 상호 추가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범위도 문언으로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을 검토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
제가 상표출원 분쟁이 기업 간 소송으로 이어진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먼저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부터 협상하기보다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와 실제 사용행위를 비교합니다. 권리가 유효한지, 어떤 상품에 어느 표장을 언제부터 사용했는지와 사용권한이 있었는지를 시간순으로 확인합니다.
그다음 침해 성립과 손해배상책임을 구분합니다. 상표 사용이 침해에 해당하는 문제와 그 침해로 실제 어느 정도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는 동일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왕현 변호사는 손해액을 검토할 때 상대방이 제시한 총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적용한 산정방식, 실제 판매수량, 침해기간, 양측의 영업형태와 상표의 실제 사용상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기업분쟁에서는 소송의 승패뿐 아니라 현재 브랜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상표변경에 필요한 비용과 기간, 재고와 거래처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검토해야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는 이런 자료를 준비하면 좋습니다
- 상표등록증·상표등록원부와 출원 관련 서류
- 특허청에서 받은 심사·심판 관련 서류
- 상대방의 상표등록·출원 정보
- 실제 사용한 로고·표장 원본
- 상품·포장·간판·홈페이지 사용자료
- 온라인 쇼핑몰과 SNS 게시자료
- 상표 사용 시작일을 확인할 자료
- 상품별 매출·판매수량·원가자료
- 상표사용계약·라이선스·공동사업계약
- 상대방과 주고받은 경고장·내용증명·이메일
- 상표변경 이후의 자료가 있다면 변경시점 확인자료
- 소장·답변서·심판청구서 등 현재 진행 중인 절차자료
자료는 ‘권리관계’, ‘실제 상표 사용’, ‘침해기간’, ‘매출·손해’, ‘경고 이후 대응’으로 나누고 각 자료에 날짜를 표시하면 책임범위를 검토하기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상표등록을 가지고 있으면 손해배상책임이 바로 인정되나요?
등록상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이 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용한 표장과 상품이 권리범위에 포함되는지, 정당한 사용권한이나 권리의 유효성을 다툴 사정은 없는지, 고의·과실과 손해 발생이 인정되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회사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상대방이 주장하는 금액이 어떤 상표법상 손해액 산정방식을 근거로 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상품을 취급한다면 문제되는 표장이 실제 사용된 상품과 기간의 매출을 구분하고 상표와 손해 사이의 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표권자가 해당 상표를 실제 사용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어떻게 되나요?
실제 사용 여부는 손해 발생과 손해액 산정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상표권자가 등록만 해 두고 실제 사용하지 않은 사정 등이 증명된 사건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한 판례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영업·사용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7]{index=7}
경고장을 받은 뒤 바로 상표를 바꾸면 과거 책임도 없어지나요?
향후 사용을 중단하는 것과 이미 이루어진 사용에 대한 책임은 구분해야 합니다. 과거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가 별도로 남을 수 있으므로 실제 사용기간과 판매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예전에 상대방으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았다면 침해가 아닌가요?
허락의 존재뿐 아니라 사용이 허용된 상표·상품·지역·기간과 계약 종료 이후 사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표권 이전 등 제3자가 관련된 경우에는 사용권의 대항 가능성도 별도의 법률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소송보다 합의로 브랜드를 변경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나요?
권리관계와 예상되는 손해배상 범위뿐 아니라 브랜드 변경비용, 재고, 기존 거래처와 향후 사업계획까지 비교해야 합니다. 소송 또는 합의 중 어느 방향이 적절한지는 개별 기업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과 절차
| 상표권의 효력상표법상 등록상표와 지정상품을 기준으로 상표권자의 독점적인 사용권과 상대방의 실제 사용행위 검토 |
| 침해금지상표권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사용금지·예방 등 청구 가능성 검토 |
| 손해배상상표권 침해와 고의·과실, 손해 발생 및 침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관계 검토 |
| 손해액 산정상표법 제110조 - 판매수량·이익, 침해자가 얻은 이익, 사용료 상당액 및 상당한 손해액 인정 등 사건에 적용할 산정방식 검토 |
| 권리 유효성등록무효·취소 사유와 별도 특허심판 진행 여부, 권리남용 항변 가능성 검토 |
| 사용권전용사용권·통상사용권과 계약상 사용범위, 권리변동 및 제3자에 대한 대항 문제 검토 |
| 주요 준비 순서상표등록 확인 → 실제 표장·상품 비교 → 사용권한 검토 → 침해기간 특정 → 매출·판매자료 정리 → 손해액 산정 → 사용중단·합의 또는 소송 대응 검토 |
| 최종 확인침해 여부와 손해배상 범위는 등록상표의 권리범위, 지정상품, 실제 사용상황, 손해 발생과 개별 계약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법률 고지
이 글은 상표출원 분쟁이 소송 또는 기업 간 분쟁으로 이어진 경우 상표권 침해와 손해배상 책임을 검토하는 일반적인 기준을 설명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실제 권리범위와 침해 여부, 손해액 및 대응 방향은 상표등록 내용, 사용형태, 계약관계와 구체적인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의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