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표출원 분쟁을 소송이나 심판 전에 합의하려면 단순히 서로 문제 삼지 않기로 하는 것보다 각자가 사용할 상표, 지정상품·서비스, 사용지역과 방법, 향후 출원·등록 및 침해 주장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상표등록 동의, 사용권 설정, 상표권 이전이 포함된다면 상표법상 효력과 등록절차까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 요약
주요 쟁점: 상표출원 분쟁을 합의로 정리하려면 누가 어떤 상표를 어떤 상품·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내용: 양측의 출원·등록상표, 지정상품, 실제 사용표장, 사용시기와 기존 계약관계를 확인한 뒤 합의 대상 권리를 특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 조항: 상표등록 동의, 사용권, 상표권 이전, 사용지역·온라인 채널, 로고 형태, 향후 신규 출원과 계약 종료 후 사용중단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서로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문구만 두면 새로운 상품이나 로고 변경, 온라인 판매 확장 과정에서 다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표 분쟁은 합의만 했다고 자동으로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사한 상표를 두고 양측이 출원하거나 한쪽이 먼저 등록한 뒤 상대방의 사용을 문제 삼는 경우 소송이나 심판으로 가기 전에 합의를 시도하기도 합니다. 기존 거래관계가 있는 회사라면 계약을 수정해 브랜드 사용범위를 다시 정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표 분쟁의 합의는 단순히 손해배상액만 정하는 일반적인 금전합의와는 조금 다릅니다. 합의 이후에도 양측이 계속 사업을 한다면 앞으로 어떤 상표를 어느 상품에 사용할 것인지가 다시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분쟁을 끝내는 조항과 향후 브랜드 사용관계를 정하는 조항을 나누어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 전에는 양측의 권리 상태를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는 먼저 어떤 상표가 협상 대상인지 특정해야 합니다. 문자상표와 로고상표가 여러 개라면 각 출원번호와 등록번호를 별도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표출원번호와 출원일
- 등록된 경우 상표등록번호
- 문자·도형 등 정확한 상표 형태
- 지정상품과 지정서비스업
- 상표권자와 출원인의 정확한 명칭
- 실제 시장에서 사용하는 표장
- 출원·등록 전부터 사용해 온 상표가 있는지
분쟁 대상이 아닌 다른 상표까지 합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별지에 상표 이미지와 출원·등록번호를 붙이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에 대한 동의를 한다면 어느 출원까지인지 명확해야 합니다
현행 상표법은 선출원에 따른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등록을 제한하면서도, 일정한 경우 선등록상표권자로부터 상표등록에 대한 동의를 받으면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상표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동의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상표등록에 동의한다’는 합의가 있더라도 실제 출원상표와 지정상품이 법률상 동의제도의 대상인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동의 조항에는 최소한 출원번호, 상표 형태와 지정상품을 특정하고, 추가 출원이나 후속 출원까지 동의하는 것인지도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존 합의에서는 사용 가능한 상품과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나눠야 합니다
상표가 비슷하더라도 양측의 사업영역을 구분하여 공존하기로 합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용범위’를 객관적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쪽은 화장품에 사용하고 다른 쪽은 의류에 사용하기로 정할 수도 있지만, 이후 양측이 생활용품이나 온라인 플랫폼으로 사업을 확장하면 다시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허용되는 상품·서비스
- 사용을 금지하는 상품·서비스
- 향후 신규 사업분야로 확장할 경우 사전협의 여부
- 상품분류만으로 구분할지 실제 상품명까지 특정할지
- 온라인 판매와 오프라인 판매의 범위
니스분류 번호만 적어두기보다 실제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허용하는지 함께 기재하는 편이 이후 해석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로고·문자·색상 등 실제 사용형태도 계약에 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문자상표라도 로고 형태와 부가 문구에 따라 실제 소비자가 받는 인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상표명만 적는 것보다 합의 당시 허용하는 실제 사용형태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용할 정확한 문자
- 허용되는 로고 디자인
- 함께 사용해야 하는 회사명 또는 하위 브랜드
- 색상·도형 변경 가능 범위
- 단독 사용 가능 여부
- 상품 포장·간판·홈페이지 등 사용 위치
로고를 변경할 때마다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일정 범위의 디자인 변경은 자유롭게 허용할지도 계약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상표 사용권을 주는 합의라면 권리의 종류를 구분해야 합니다
한쪽 상표권자가 상대방에게 계속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구조라면 단순한 공존합의인지 상표법상 사용권 설정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표법 제95조는 상표권자가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용사용권자는 설정된 범위에서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합니다.
반면 상표법 제97조의 통상사용권은 설정행위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입니다. 따라서 계약에서 사용권을 부여한다면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전용사용권인지 통상사용권인지
- 사용할 수 있는 등록상표
- 지정상품의 범위
- 계약지역
- 사용기간
- 재허락 가능 여부
- 사용료와 정산방법이 있는 경우 그 기준
계약서 제목만 ‘라이선스 계약’이라고 하는 것보다 실제로 어떤 권리를 어느 범위까지 부여하는지를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상표권 자체를 넘기는 경우에는 등록절차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분쟁 해결 방법으로 한쪽이 상표권을 상대방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계약서에 양도한다고 기재하는 것만으로 절차가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상표법 제93조는 상표권을 지정상품별로 분할하여 이전할 수 있도록 하되 유사한 지정상품은 함께 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 지분 양도나 사용권 설정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표법 제96조는 상표권 이전 등 일정한 사항은 등록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계약에는 이전등록 신청의 주체, 필요한 서류의 제공기한과 등록비용 부담 등을 함께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침해 주장과 손해배상 문제를 어느 범위까지 끝낼지도 정해야 합니다
상표를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만 합의하고 과거 사용에 대한 책임을 정리하지 않으면 이후 과거 침해행위를 이유로 다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에서는 일정한 기준일 이전의 상표 사용과 관련해 어떤 청구를 종결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과거 상표권 침해 주장
- 손해배상청구
- 사용금지·폐기 요구
- 이미 발송한 경고장에 따른 청구
- 진행 중인 심판·민사소송이 있다면 취하 여부
- 형사고소가 존재한다면 그 처리와 합의의 범위
‘모든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추상적인 표현보다 어떤 상표와 어느 기간의 행위에 대한 청구를 종결하는지를 특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재 보유한 상품과 광고물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정해야 합니다
상표 사용을 중단하기로 하더라도 이미 제작된 재고, 포장재, 간판이나 온라인 광고물을 즉시 모두 폐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일 이후 일정 기간 기존 재고를 판매할 수 있는지, 어느 날짜까지 온라인 페이지와 간판을 수정해야 하는지 등을 정해둘 수 있습니다.
| 확인항목 계약에서 정할 내용 | |
| 기존 재고 | 판매 가능 여부와 판매 종료기한 |
| 포장재 | 사용 종료 또는 폐기 방법 |
| 온라인 판매페이지 | 상표 삭제·수정 기한 |
| SNS·광고 | 기존 게시물 삭제 또는 수정 범위 |
| 간판·홍보물 | 교체기간과 비용 부담 |
향후 신규 상표출원에 관한 조항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표만 나누어 쓰기로 합의했는데 한쪽이 이후 유사한 변형상표를 새로 출원하면서 다시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합의한 상표와 일정 범위에서 유사한 신규 표장을 출원할 경우 상대방에게 사전통지하거나 협의하도록 할 것인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까지를 금지할 것인지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작성하면 다시 해석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금지 또는 협의 대상이 되는 문자·도형과 상품범위를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위반 시 어떻게 대응할지도 미리 정해야 합니다
합의 후 상대방이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상표를 사용한다면 다시 침해금지청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행 상표법 제107조는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침해자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상대로 침해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합의서에서도 위반 사실을 발견한 경우 즉시 계약이 해제되는지, 먼저 시정을 요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줄 것인지와 손해배상 문제를 정할 수 있습니다.
- 위반 사실의 통지 방법
- 시정 요구 기간
- 중대한 위반의 범위
- 계약 해지·해제 조건
- 위반 후 상표 사용중단 기한
-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조항을 둘 경우 그 범위
위약금 조항이 있다면 실제 계약의 성격과 민법상 손해배상액 예정 등에 관한 법리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등록 동의가 있어도 다른 등록거절 사유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선등록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았다고 해서 해당 출원상표가 모든 등록요건을 충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표법에는 선등록상표와의 충돌 외에도 저명한 상표와의 관계, 수요자 기만 가능성, 부정한 목적 등 다양한 등록 제한사유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합의서에서 상대방이 등록에 동의한다고 약속했다는 사실과 실제 지식재산처의 상표심사에서 등록이 가능한지는 구분해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 합의나 계약 수정에서 피해야 할 작성 방식
- 분쟁 대상 상표의 출원·등록번호를 적지 않는 것
- “양사는 각자의 상표를 자유롭게 사용한다”고만 정하는 것
- 지정상품과 실제 사용상품의 범위를 구분하지 않는 것
- 온라인 판매와 해외 사용 범위를 확인하지 않는 것
- 상표등록 동의와 사용허락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것
- 상표권 양도에 필요한 이전등록 절차를 계약에서 누락하는 것
- 기존 침해·손해배상청구의 종결 범위를 정하지 않는 것
- 계약 종료 후 재고와 온라인 광고의 처리방법을 정하지 않는 것
유왕현 변호사의 사건 검토 방식
제가 상표 분쟁의 합의안을 검토할 때에는 먼저 현재 문제되는 출원·등록상표와 실제 사용표장을 분리하여 정리합니다. 당사자가 합의를 통해 해결하려는 문제가 등록 자체의 충돌인지, 현재의 상표 사용인지, 과거 침해에 관한 손해배상 문제인지부터 구분합니다.
그다음 합의 이후의 사업관계를 확인합니다. 양측이 계속 비슷한 시장에서 사업한다면 상품·서비스, 유통채널, 사용지역과 로고 형태를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나누고, 향후 사업 확장이나 신규 출원이 발생했을 때 다시 충돌할 가능성도 검토합니다.
상표등록에 대한 동의나 사용권 설정, 상표권 이전이 포함되어 있다면 단순한 민사상 합의문 작성에 그치지 않고 상표법상 적용요건과 등록절차가 필요한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현재 분쟁만 종결하는 것보다 합의 후 1년, 2년 뒤 사업범위가 달라졌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까지 예상하여 계약조항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양측의 상표출원번호·등록번호
- 상표등록원부와 지정상품 목록
- 실제로 사용하는 로고·상품·포장 사진
- 홈페이지·쇼핑몰·SNS 사용 화면
- 기존 상표 사용계약 또는 유통·가맹계약
- 상표 사용을 문제 삼은 경고장과 답변서
- 진행 중인 이의신청·심판·소송 서류
- 양측이 향후 계속 사용할 상품·서비스 목록
- 현재 협의 중인 합의안 또는 수정계약서
자주 묻는 질문
선등록상표권자가 동의하면 유사한 상표도 등록할 수 있나요?
현행 상표법은 일정한 경우 선등록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은 유사상표의 등록을 허용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동일상표를 동일상품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되고, 다른 등록거절 사유가 존재하는지도 별도로 심사되므로 동의만으로 등록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서로 상표 사용을 허락한다고 합의하면 사용권 계약은 필요 없나요?
당사자 사이 단순한 공존합의로 정리할지 상표법상 전용사용권이나 통상사용권을 설정할지는 합의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독점성, 상품범위와 사용기간 등을 확인하여 계약 구조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권을 상대방에게 양도하기로 계약하면 바로 권리가 넘어가나요?
상표법은 상표권 이전을 등록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계약뿐 아니라 실제 이전등록 절차와 필요한 서류 제공까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기존 재고는 합의 후 바로 전부 폐기해야 하나요?
당사자 사이 합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기존 재고 판매를 허용할 것인지, 즉시 사용을 중단할 것인지와 포장재·온라인 광고 처리기한을 계약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를 하면 과거 상표권 침해 손해배상청구도 모두 끝나나요?
합의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 침해에 관한 손해배상과 금지청구 등을 종결하려는 경우 어떤 상표, 어느 기간과 어떤 청구를 정리하는 것인지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존계약 후 상대방이 새로운 상품으로 사업을 확장하면 어떻게 하나요?
계약에서 신규 상품·서비스로 확장할 때 사전협의를 할 것인지, 어느 영역까지 금지할 것인지를 정해둘 수 있습니다. 현재 사업영역만 기준으로 포괄적인 합의를 하면 향후 다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과 절차
| 상표등록 동의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 일정한 선등록상표와의 충돌에서 선등록상표권자의 등록 동의에 관한 예외 |
| 상표권의 효력상표법 제89조 - 지정상품에 관한 등록상표 사용의 독점적 권리 |
| 권리 이전상표법 제93조·제96조 - 지정상품별 상표권 이전 및 이전등록의 효력 |
| 전용사용권상표법 제95조 - 설정행위에서 정한 범위에서 등록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
| 통상사용권상표법 제97조 - 설정행위에서 정한 범위에서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
| 침해 대응상표법 제107조·제108조 - 상표권 침해 금지·예방청구와 침해로 보는 행위 |
| 최종 확인합의나 계약의 적절한 구조는 출원·등록 상태, 지정상품, 실제 사용방식과 양측의 향후 사업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법률 고지
이 글은 상표출원·상표권 분쟁을 소송 전 합의 또는 계약 수정으로 해결할 때 검토할 일반적인 조항을 설명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실제 합의의 효력, 상표등록 가능성, 사용권 설정과 권리이전 방법은 해당 상표의 등록상태, 지정상품, 기존 계약과 구체적인 사업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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