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표권 침해가 소송이나 기업 간 분쟁으로 이어지면 상표의 유사성만이 아니라 실제 사용 형태, 지정상품과의 관계, 침해 기간·매출, 고의·과실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침해금지와 손해배상은 판단 구조가 다르고 손해액 산정 방법도 여러 가지이므로 계약·판매·광고·회계자료를 기준으로 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 요약
주요 쟁점: 상표권 침해가 인정되는지와 함께 침해금지·예방, 손해배상, 침해 물품의 폐기 등 어느 범위까지 책임이 문제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내용: 상표등록원부와 지정상품, 실제 사용 표장, 판매 상품·서비스, 사용 기간, 매출 및 이익, 라이선스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 온라인 판매화면과 광고자료, 계약서, 거래내역, 매출자료를 보존하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침해 범위와 손해액 산정 근거를 나누어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상표가 일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액까지 곧바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침해 가능성을 인식한 이후 동일한 사용을 계속하면 고의 여부와 책임 범위에서 불리한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 여부와 손해배상 책임은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기업이 제품명이나 브랜드, 온라인 쇼핑몰 상품명, 포장, 광고 등에 특정 표장을 사용하다가 상표권자의 경고장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협의 단계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상표 사용 중단뿐 아니라 손해배상과 판매 제품의 폐기 등을 둘러싼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이 등록상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 확인하고 곧바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해당 표장의 사용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침해가 인정될 경우 어떤 구제수단과 손해배상 산정 방식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순서대로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기업 간 상표분쟁은 과거 거래관계나 라이선스 계약, 유통계약, 공동사업 종료 이후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상표 자체의 유사성뿐 아니라 누가 어떤 권한으로 언제부터 표장을 사용했는지까지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와 실제 사용 형태를 비교합니다
상표권 침해를 판단하려면 등록상표와 문제된 표장, 그리고 지정상품과 실제 사용된 상품 또는 서비스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표법은 일정한 경우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등을 침해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의 글자나 도형 일부가 비슷한지만 비교하는 방식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등록상표의 구성, 호칭·외관·관념, 지정상품, 실제 판매상품과 거래 실태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또한 계약에 따라 상표 사용을 허락받은 적이 있다면 계약기간과 사용 범위도 중요합니다. 라이선스가 종료된 뒤 계속 사용한 것인지, 허락받은 상품이나 지역의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등 계약관계가 상표권 분쟁과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침해가 인정되면 사용 중단과 폐기 문제도 검토 대상입니다
상표권자의 대응은 금전적인 손해배상 청구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현행 상표법은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권리를 침해한 자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지청구와 함께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가 청구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생산한 재고, 포장재, 간판, 홍보물이나 온라인 판매페이지 등에 문제된 상표가 사용되고 있다면 분쟁의 범위가 단순한 과거 매출의 손해배상 문제보다 넓어질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소송이 제기된 시점의 판매량만 볼 것이 아니라 현재 남아 있는 재고, 유통업체에 공급된 제품, 온라인 광고와 게시물, 향후 생산계획까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실제 매출액만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경우 상표권자는 침해로 인해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분쟁에서는 “손해가 얼마인지”를 산정하는 과정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상표법은 손해액 입증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여러 손해액 산정 방법을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어느 산정 방식이 적용되는지, 상대방이 제출한 계산에 어떤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 권리자의 판매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 침해자의 양도수량과 권리자가 판매할 수 있었던 수량, 단위수량당 이익 등을 토대로 손해액을 산정하는 구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 침해행위로 침해자가 얻은 이익액은 상표권자 등이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 합리적인 사용료를 기준으로 하는 방식: 해당 등록상표를 적법하게 사용했다면 합리적으로 지급했어야 할 금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상당한 손해액의 인정: 손해 발생은 인정되지만 정확한 금액을 밝히기 매우 어려운 경우 법원이 변론과 증거조사 결과를 토대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침해 제품 전체의 매출액을 곧바로 손해액이라고 보거나, 반대로 영업이익이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 문제가 크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침해자의 이익을 계산할 때도 매출과 이익을 구분해야 합니다
상표권 침해 기업분쟁에서는 판매수량과 매출액이 핵심 자료로 제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손해액을 검토하려면 매출 자체와 침해로 얻은 이익을 구분해야 하고, 문제된 상표의 사용과 실제 이익 사이의 관계도 살펴봐야 합니다.
대법원은 2023년 판결에서 상표법상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규정과 관련하여, 상표권 침해와 무관하게 얻은 이익이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손해액 추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뒤집힐 수 있으며 그러한 사정과 범위는 침해자가 주장·증명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기업 입장에서는 단순히 “매출 전체가 상표 때문에 발생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제품의 경쟁력, 가격, 판매채널, 다른 브랜드 요소 등 침해와 무관한 이익 발생 요인이 무엇인지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상표권자 입장에서는 침해 제품의 판매량과 매출·이익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용료 상당액과 법정손해배상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표법은 등록상표의 사용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를 손해액으로 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 라이선스 계약이 존재한다면 사용료율, 계약 조건, 상품의 종류와 거래 규모 등이 손해액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한 요건에서는 실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방식 대신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제도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상표법상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등록상표와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표를 지정상품과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품에 사용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경우에는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하는 방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손해배상은 모든 상표권 침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등록상표와 침해표장, 지정상품과 침해상품의 관계 및 실제 사용 여부 등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고의적인 침해인지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특히 상표권자로부터 경고장이나 내용증명을 받은 뒤에도 같은 표장의 사용을 계속했다면 이후 사용 경위와 내부 검토 과정이 고의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현행 상표법은 고의적으로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상표권 등을 침해한 경우, 법원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의 침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일정 배수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상표의 식별력이나 명성이 손상된 정도, 침해자의 인식 정도, 피해 규모, 침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침해 기간과 횟수, 피해구제 노력 등 법률이 정한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고장을 받은 기업이라면 내용을 검토하기도 전에 전면 부인하거나 관련 자료를 삭제하기보다 사용 경위와 권한, 판매 현황, 상대방 상표의 등록 상태를 확인하고 이후 사용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기업분쟁에서는 계약상 책임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상표권 분쟁이 기존 사업관계에서 시작된 경우에는 상표법만 검토해서는 분쟁 전체를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 총판·대리점계약, 공동사업계약, 상표사용계약 등에 상표 사용 범위와 계약 종료 후 의무가 정해져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 종료 후 상표 사용을 중단하도록 정하고 있거나, 브랜드 관련 자료와 재고를 처리하는 별도의 조항이 있다면 상표권 침해 책임과 별개로 계약상 채무불이행 책임이 주장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 당시 사용이 허락된 범위가 불명확하다면 계약서뿐 아니라 협상 이메일, 메신저, 발주자료, 과거의 사용 관행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 주장과 계약 위반 주장을 구분하여 각각의 법적 근거와 손해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 전후에 준비해야 할 자료
손해와 책임 범위를 검토하려면 상표의 유사성에 관한 자료뿐 아니라 실제 사업자료가 중요합니다. 특히 손해배상 단계에서는 판매수량과 이익, 사용기간 등이 쟁점이 되므로 관련 회계자료를 임의로 폐기하거나 수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상표등록원부와 등록공고 자료
- 라이선스·가맹·총판·공동사업 등 관련 계약서
- 문제된 제품의 포장, 라벨, 카탈로그와 광고물
- 온라인 쇼핑몰 상품페이지와 게시 시점 자료
- 제품별 판매수량과 판매기간
- 매출원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와 회계자료
- 제조·유통 과정과 비용을 확인할 자료
- 상대방과 주고받은 경고장·내용증명·이메일
- 상표 사용을 허락받았다고 볼 수 있는 자료
- 경고를 받은 이후 사용 중단·변경 등 대응 자료
사건을 검토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
저는 상표권 침해와 기업분쟁을 검토할 때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액부터 보기보다 먼저 권리범위와 실제 사용행위를 특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등록상표의 어느 지정상품이 문제인지, 피고 측이 언제부터 어떤 상품에 어떤 방식으로 표장을 사용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그 다음 침해가 인정될 가능성과 손해의 범위를 구분합니다. 침해금지와 재고 폐기 문제가 있는지, 손해배상은 권리자의 판매손실·침해자의 이익·합리적인 사용료 등 어느 기준으로 주장되고 있는지, 상대방의 계산에서 제외하거나 다투어야 할 부분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유왕현 변호사는 기업의 주장만 확인하기보다 계약서, 상표등록 자료, 실제 판매화면과 회계자료를 비교하고 상대방이 제기할 수 있는 주장도 함께 검토합니다. 특히 경고장을 받은 이후에도 사용이 계속된 사건이라면 고의 침해 주장과 확대된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해당 시점 전후의 의사결정 과정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표권 침해가 인정되면 판매액 전부를 배상해야 하나요?
판매액 자체와 법률상 인정되는 손해액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표법에는 권리자의 판매이익, 침해자의 이익, 합리적인 사용료 등 여러 손해액 산정 방법이 있으므로 실제 적용되는 기준과 입증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요구한 손해배상액을 그대로 인정해야 하나요?
상대방의 요구액과 법원이 인정하는 손해액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침해 기간, 판매수량, 이익 산정 방식, 침해행위와 이익 사이의 관계 등 청구금액의 근거를 항목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 경고장을 받은 뒤 사용을 중단하면 손해배상 책임도 없어지나요?
사용 중단은 향후 침해 확대를 방지하고 분쟁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고려할 사정이 될 수 있지만 이미 이루어진 사용에 관한 책임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사용기간과 매출, 고의·과실 등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고의적인 상표권 침해라면 무조건 5배를 배상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행 상표법은 고의적인 침해에 대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법원이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실제 배상액은 침해 정도와 기간, 피해규모, 경제적 이익, 피해구제 노력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기업 간 상표사용계약이 있었다면 상표권 침해가 아닌가요?
계약에 따른 적법한 사용이었는지는 계약기간과 허락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 이후 사용했거나 허락받은 상품·지역·사용방식을 벗어났다면 상표권 침해와 계약 위반 문제가 함께 제기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과 절차
| 상표법 제107조상표권 침해의 금지·예방과 침해 물품의 폐기, 설비 제거 등 필요한 조치의 청구 여부를 검토합니다. |
| 상표법 제109조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상표권·전용사용권 침해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합니다. |
| 상표법 제110조권리자의 판매이익, 침해자의 이익, 합리적인 사용료 등을 통한 손해액 산정과 고의 침해의 증액배상 등을 검토합니다. |
| 상표법 제111조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상표권 침해에서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를 확인합니다. |
| 상표법 제113조·제114조업무상 신용회복에 필요한 조치와 손해액 계산에 필요한 서류 제출 문제를 확인합니다. |
| 주요 절차경고장·답변, 협상, 침해금지 가처분 또는 본안소송, 손해배상청구 등의 절차를 사건 상황에 맞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법률 고지
이 글은 상표권 침해 소송과 기업분쟁에서 문제될 수 있는 일반적인 법률 기준과 절차를 설명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실제 침해 여부와 손해배상 범위는 등록상표의 권리범위, 사용 형태, 계약관계, 침해 기간, 매출·이익 자료와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의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