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표권 침해 여부는 명칭이나 로고가 비슷하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와 지정상품, 상대방이 실제 사용한 표장의 형태와 사용상품·서비스, 온라인 판매·광고 및 거래자료를 비교하고 상표적 사용 여부와 출처 혼동 가능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주요 쟁점: 등록상표와 상대방의 표장이 동일·유사한지뿐 아니라 지정상품과 상대방이 실제 판매하는 상품·서비스가 동일·유사한지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내용: 상표등록원부, 지정상품, 상대방이 사용하는 로고·명칭, 상품 포장과 온라인 판매·광고 화면을 확보해야 합니다.
증거 확보: 웹페이지는 URL과 확인일자를 함께 남기고 실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면 제품·포장·영수증과 판매자 정보를 함께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표장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침해라고 단정하거나 상대방 사용자료를 확보하기 전에 삭제 요구부터 하면 이후 침해기간과 사용형태를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자신이 등록한 브랜드와 비슷한 명칭을 다른 업체가 사용하거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사한 로고가 부착된 제품을 발견하여 상표권 침해를 의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업체로부터 상표 사용을 중단하라는 내용증명을 받아 실제 침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는 두 글자나 로고의 모양이 일부 비슷하다는 사실만 비교해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권리자의 등록상표가 무엇을 보호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상대방이 어떤 상품에 어떤 방식으로 표장을 사용했는지를 실제 거래상황과 연결하여 살펴봐야 합니다.
가장 먼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합니다. 따라서 침해를 주장하려면 우선 현재 유효한 등록상표가 무엇인지와 그 상표가 어느 상품·서비스를 지정하여 등록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표등록증만 확인하기보다 상표등록원부와 현재 지정상품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 이후 권리이전이나 존속기간 갱신, 지정상품 일부의 권리변동 등이 있었는지도 사건에 따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명칭을 사용해 왔다는 사실만으로 등록상표권 침해청구를 그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내에 널리 알려진 상품표지 등이라면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별도의 보호 가능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등록상표 사건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등록상표와 상대방의 사용표장을 정확하게 비교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상표의 유사 여부를 외관, 호칭과 관념을 중심으로 해당 상품의 거래실정을 함께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상표를 서로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접하는 일반 수요자가 상품의 출처를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지가 중요한 기준입니다.
따라서 문자 한두 개가 같거나 로고에 비슷한 도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실제 소비자가 표장을 어떻게 인식할지를 살펴야 합니다.
비교를 위해 다음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권리자의 등록상표 이미지와 등록번호
- 상대방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로고·명칭 전체
- 글자체·색상·배치가 확인되는 상품 포장
- 간판·카탈로그·명함·거래서류에 표시된 표장
- 온라인 쇼핑몰·SNS·홈페이지의 사용화면
- 표장의 과거 사용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광고자료
결합상표의 경우에는 전체적인 인상이 원칙적으로 중요하지만, 특정 부분이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를 식별하는 부분으로 인식되는 사건에서는 그 부분이 유사성 판단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상표뿐 아니라 상품과 서비스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등록상표와 상대방의 표장이 유사하더라도 서로 전혀 관련이 없는 상품에 사용된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표권 침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표장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품·서비스의 유사성은 단순히 상품분류 번호가 같은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제 상품의 용도와 성질, 생산·판매 방식, 수요자와 거래경로 등 구체적인 거래실정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식재산처에서 제공하는 유사군코드는 지정상품을 검토하는 데 참고할 수 있지만 특정 상품 사이의 유사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법적 기준 자체는 아닙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상표로 사용’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문구·도형이 보인다고 해서 모든 사용행위가 상표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표는 기본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나타내는 표지입니다. 대법원도 동일·유사한 표장이 사용되었더라도 순수하게 장식이나 디자인 요소로 사용되어 실제 거래에서 상품의 출처표시로 인식되지 않는다면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표장이 상품의 어느 위치에 어느 크기로 표시되어 있는지, 별도의 자체 브랜드가 함께 표시되어 있는지와 광고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상표법상 상품이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것뿐 아니라 광고·거래서류 등에서 상표를 표시하여 알리는 행위와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전자적 표시도 상표 사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화면을 증거로 남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온라인 침해자료는 삭제되기 전에 원형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쇼핑몰이나 SNS에서 침해가 의심되는 상품을 발견했다면 캡처 화면 몇 장만 남기기보다 어떤 판매자가 어느 시점에 어떤 상품을 판매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증거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품 상세페이지 전체 화면
- 페이지 주소와 확인한 날짜
- 판매자 상호·사업자정보
- 상품명·판매가격과 옵션
- 상표가 표시된 상품과 포장 모습
- 판매수량·리뷰 등 확인 가능한 거래정보
- SNS 계정명과 게시물 게시일
- 광고 문구와 검색광고 화면
실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면 주문화면, 결제내역, 택배포장과 제품 본체를 함께 보존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화면에 표시된 제품과 실제 배송된 상품이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에게 경고장을 발송하면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제품판매를 중단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침해중단 요구에 앞서 현재 사용상태를 어느 정도까지 확보할 필요가 있는지를 먼저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려면 판매기간과 규모에 관한 자료도 필요합니다
상표권자는 침해의 금지·예방뿐 아니라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고의·과실에 의한 침해로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단계에서는 침해표장이 존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언제부터 어느 정도의 규모로 사용·판매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침해상품 판매기간
- 판매량과 매출액
- 온라인 주문·리뷰 수량
- 납품·세금계산서 등 거래자료
- 침해자의 판매가격과 영업이익 관련 자료
- 권리자의 기존 매출·이익자료
- 상표사용료 또는 라이선스 계약자료
상표법은 침해자의 양도수량이나 이익액,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상표사용료 등을 이용하여 손해를 산정할 수 있는 여러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고의적인 상표권 침해의 경우에는 법이 정한 범위에서 증액배상이 문제될 수도 있으므로 침해자가 언제 권리를 인식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도 의미가 있습니다.
침해를 주장받은 경우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사용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표권 침해 경고장을 받았다고 해서 상대방이 제시한 상표등록번호와 두 표장만 비교해서 대응할 것은 아닙니다.
상표법은 자기의 명칭·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일정한 경우나 상품의 보통명칭,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표시하는 경우 등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된 문구가 자신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한 브랜드로 사용된 것인지 아니면 상품의 특성이나 용도를 설명하기 위한 표현에 불과한지를 실제 사용화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권을 허락받았는지, 이전부터 적법한 사용관계가 있었는지 등 별도의 사용권원이 있다면 계약서와 당시 거래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분쟁이 발생했다고 관련 자료를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상표권자라면 침해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 게시물의 신고·삭제만 진행하는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침해를 주장받는 업체가 홈페이지와 거래자료를 일괄 삭제하는 것도 이후 실제 사용기간과 사용방식을 설명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주고받은 내용증명, 이메일과 협상자료도 보존해야 합니다. 언제 상표등록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이후 어떤 사용행위를 계속했는지는 손해배상이나 형사절차에서 별도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행위에는 민사상 금지·손해배상뿐 아니라 상표법상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와 침해 통지를 받은 경우 모두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한 뒤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을 검토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
상표권 침해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먼저 상표등록원부를 확인하여 현재 권리자와 지정상품, 권리상태를 정리합니다. 그다음 상대방의 표장을 상품·서비스별로 분리하여 어느 위치에서 어떤 방식으로 사용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왕현 변호사는 두 표장의 일부 글자만 비교하기보다 외관·호칭·관념과 실제 거래실정을 함께 보고 일반 수요자가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상표권자에게 유리한 자료뿐 아니라 상대방이 상표적 사용이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기술적·설명적 표현에 불과하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등록상표나 사용권이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침해 가능성이 확인되면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사용중단 요구, 협상, 침해금지가처분·본안소송과 손해배상 또는 필요한 형사절차 가운데 사건 단계에 맞는 대응순서를 검토합니다.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상표등록증과 최근 상표등록원부
- 등록상표별 지정상품·서비스 목록
- 권리자가 실제 상표를 사용해 온 제품·광고자료
- 상대방의 제품·포장·간판 사진
- 온라인 판매페이지와 SNS 캡처자료
- 직접 구매한 제품과 주문·결제·배송자료
- 상대방 사업자정보와 판매처 목록
- 침해를 처음 발견한 시점과 이후 사용내역
- 내용증명·경고장 및 상대방 답변
- 손해배상을 검토한다면 매출·판매량·라이선스 관련 자료
자주 묻는 질문
상호가 비슷하면 바로 상표권 침해인가요?
명칭이 비슷하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등록상표와 사용표장의 외관·호칭·관념, 실제 사용상품이나 서비스 및 출처 혼동 가능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한 글자만 바꾸었으면 침해가 아닌가요?
글자 수나 다른 부분의 개수만으로 유사 여부를 정하지 않습니다. 일반 수요자가 두 표장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거래실정과 함께 판단합니다.
인터넷 쇼핑몰 캡처만 있어도 증거가 되나요?
온라인 화면도 사용사실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페이지 주소, 확인일자, 판매자와 상품정보를 함께 확보하고 가능한 경우 주문·결제 및 실제 제품자료까지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로고가 비슷하지만 장식으로만 사용한 것이라고 합니다.
상표권 침해에서는 표장이 실제로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상표로 사용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제품에서의 위치·크기, 포장과 광고형태, 별도 브랜드 표시와 거래실정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같은 상품류 번호에 등록되어 있으면 상품도 무조건 유사한가요?
분류나 유사군코드는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법적 유사성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품·서비스의 성질과 용도, 수요자와 거래경로 등 실제 거래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상표등록을 하지 않았으면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나요?
등록상표권을 전제로 하는 상표법상 침해청구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표지가 국내에서 널리 인식된 상품·영업표지인지 등 구체적인 요건에 따라 부정경쟁방지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보호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과 절차
| 상표법 제2조상표와 표장 및 상품·포장·광고·거래서류·온라인 정보 등에 표시하는 상표의 사용범위를 규정합니다. |
| 상표법 제89조상표권자가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기본적인 효력을 규정합니다. |
| 상표법 제90조성명·상호의 일정한 사용이나 상품의 보통명칭·품질·용도 등을 보통으로 표시하는 경우 등 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되는 범위를 규정합니다. |
| 상표법 제107조·제108조침해금지·예방과 관련 물건의 폐기 등 필요한 조치, 동일·유사상표의 일정한 사용 등 침해로 보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
| 상표법 제109조·제110조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과 판매수량·침해자 이익·합리적인 사용료 등을 이용한 손해액 산정기준을 규정합니다. |
| 주요 절차등록상표·지정상품 확인 → 상대방 사용자료 확보 → 상표·상품 유사성 및 상표적 사용 검토 → 경고·협상 → 필요시 가처분·침해금지·손해배상 또는 형사절차 검토 |
| 최종 확인표장의 형태, 지정상품, 실제 사용방법과 거래실정, 사용권원 및 상표권 효력 제한사유에 따라 침해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법률 고지
이 글은 상표권 침해 여부와 증거 확보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과 절차를 설명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실제 상표권 침해 여부와 대응 방향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 지정상품, 상대방의 표장과 실제 사용방법 및 구체적인 거래실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유왕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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