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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분쟁을 소송 전 합의나 계약 수정으로 해결할 때 확인할 조항

목차
  1. 저작권 분쟁 합의는 손해배상금만 정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2. 가장 먼저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3. 양도와 이용허락은 구분해서 표현해야 합니다
  4. 과거 침해행위를 어떻게 정리할지 별도 조항이 필요합니다
  5. 향후 계속 이용하려면 이용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6. 수정·편집과 2차적저작물 작성권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7. 저작인격권은 저작재산권과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8. 성명표시와 크레디트 방식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9. 제3자 제공과 재허락 여부도 빠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10. 합의금의 성격과 지급조건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11. 침해중단·삭제·폐기 범위도 특정해야 합니다
  12. 이미 발생한 손해와 향후 분쟁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13. 합의 후 청구 포기 조항은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14. 계약 위반 시 조치와 종료 후 처리도 정해야 합니다
  15. 합의나 계약 수정 전에 피해야 할 행동
  16. 유왕현 변호사의 사건 검토 방식
  17.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18. 자주 묻는 질문
  19. 참고 법령과 절차
저작권 침해 분쟁을 소송 전 합의나 계약 수정으로 해결할 때 확인할 조항
저작권 침해 분쟁을 소송 전에 합의하거나 기존 계약을 수정해 해결하려면 단순히 손해배상금만 정할 것이 아니라 어떤 저작물을 누가 어떤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는지부터 다시 명확히 해야 합니다. 과거 침해행위의 정리, 향후 이용허락 범위, 수정·2차적저작물 작성, 성명표시, 재이용·제3자 제공과 분쟁 종결 범위를 조항별로 구분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 요약

주요 쟁점: 저작권 침해 분쟁을 합의로 끝내려면 금액뿐 아니라 권리자가 누구인지, 과거 이용을 어떻게 처리할지, 앞으로 어느 범위까지 이용을 허용할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내용: 저작재산권의 양도인지 단순 이용허락인지, 복제·게시·광고·수정·2차적저작물 작성 등 어떤 이용행위까지 포함하는지를 계약 문언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 수정: 이용기간, 매체, 지역, 수정권한, 제3자 제공, 재허락, 대가와 종료 후 삭제·회수 의무 등을 기존 계약과 비교하여 정리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향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만 넓게 넣거나 저작인격권까지 일괄 양도하는 방식으로 작성하면 새로운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권리별로 범위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저작권 분쟁 합의는 손해배상금만 정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진, 영상, 디자인, 문서, 프로그램이나 광고콘텐츠를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 사용했다는 이유로 저작권 분쟁이 발생하면 소송 전에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과거 침해에 대한 보상금만 정하고 합의서를 작성하면, 이후 같은 저작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또는 수정해 사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다시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서 또는 수정계약서는 과거 분쟁을 정리하는 조항과 앞으로의 이용관계를 정하는 조항을 나누어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의 출발점은 상대방이 실제로 해당 저작물에 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저작자와 저작재산권자가 다를 수 있고, 제작회사나 발주회사도 계약에 따라 일부 권리만 취득했을 수 있습니다.

현행 저작권법 제45조는 저작재산권을 전부 또는 일부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계약이 전부 양도인지 일부 권리의 양도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자료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최초 창작자와 제작자 정보
  • 기존 제작·용역계약서
  •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 이용허락계약서
  • 공동저작자 또는 외주제작자와의 계약
  • 저작권 등록이 있다면 등록 관련 자료

양도와 이용허락은 구분해서 표현해야 합니다

저작권 계약에서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하는 것은 권리를 넘기는 것인지, 일정 범위에서 이용만 허용하는 것인지입니다.

저작권법 제46조에 따르면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저작물 이용을 허락할 수 있고, 이용자는 허락받은 이용방법과 조건의 범위 안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서에 단순히 ‘저작권 사용을 허락한다’고만 적기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를 어느 범위까지 허락하는지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 침해행위를 어떻게 정리할지 별도 조항이 필요합니다

분쟁 발생 전 이미 게시·복제·배포된 저작물이 있다면 합의 시점 이전의 행위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합의금을 지급하면 과거 특정 기간의 특정 이용행위에 관한 민사상 청구를 종결하는 것인지, 게시물을 삭제하는 대신 일정 기간 동안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지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합의 대상은 가능한 한 다음과 같이 특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문제가 된 저작물의 명칭 또는 파일
  • 게시된 URL이나 광고물 등 이용형태
  • 이용기간
  • 과거 침해로 주장되는 구체적인 행위
  • 합의금이 정리하는 손해의 범위

‘이 사건과 관련한 모든 분쟁’처럼 지나치게 넓은 문구만 사용할 경우 어느 범위의 권리를 포기하거나 정리한 것인지 다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향후 계속 이용하려면 이용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합의 뒤에도 해당 이미지나 콘텐츠를 계속 사용할 예정이라면 새로운 이용허락 조건을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특히 온라인 콘텐츠는 하나의 저작물이 홈페이지, SNS, 유튜브, 광고플랫폼, 인쇄물 등에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매체별 이용범위를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복제 가능한 횟수 또는 방식
  • 온라인 게시 가능 여부
  • SNS 광고 이용 가능 여부
  • 인쇄물 제작 여부
  • 동영상이나 광고소재에 삽입할 수 있는지
  • 해외 사이트 또는 해외 광고에 사용할 수 있는지
  • 이용기간 종료 후 삭제해야 하는지

저작권법 제46조는 이용자가 허락받은 이용방법과 조건의 범위 안에서만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향후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이용조건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수정·편집과 2차적저작물 작성권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진의 일부를 자르거나 디자인의 색상을 변경하고, 기존 영상을 짧은 광고영상으로 재편집하는 경우처럼 원저작물을 변형하는 이용이 예정되어 있다면 수정권한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45조는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가 양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프로그램은 법률상 다른 추정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계약에 다음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크기·색상 등 단순 편집 허용 여부
  • 내용 수정이나 일부 삭제 가능 여부
  • 다른 콘텐츠와 결합할 수 있는지
  • 번역·각색 등 2차적저작물 작성 가능 여부
  • 작성한 2차적저작물을 다시 배포할 수 있는지

저작인격권은 저작재산권과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계약서에서 ‘모든 저작권을 양도한다’고 표현하더라도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은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현행 저작권법 제14조는 저작인격권이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인격권 자체를 일반적인 재산권처럼 양도한다고 작성하는 방식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실제 이용과 관련하여 성명표시 방법이나 허용되는 편집범위 등 분쟁이 예상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약정하는 방식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성명표시와 크레디트 방식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물을 사용할 때 저작자의 이름을 어떻게 표시할 것인지도 분쟁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특히 사진, 영상, 디자인이나 콘텐츠 제작물은 매체마다 표시공간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출처를 표시한다’고 적기보다 실제 표시방식을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저작자 실명 표시 여부
  • 필명이나 회사명 표시 여부
  • 표시 위치
  • SNS 등 표시공간이 제한된 경우의 방식
  • 광고소재에서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제3자 제공과 재허락 여부도 빠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기업이 콘텐츠를 이용하는 경우 광고대행사, 제작사, 플랫폼 운영사 등 제3자가 파일을 전달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작권법 제46조는 이용허락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또는 계약 수정 시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외주업체에게 파일을 제공할 수 있는지
  • 관계회사나 계열사도 사용할 수 있는지
  • 광고대행사가 수정·게시할 수 있는지
  • 제3자에게 다시 이용을 허락하는 재허락이 가능한지
  • 계약 종료 시 제3자가 보유한 파일도 삭제해야 하는지

합의금의 성격과 지급조건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합의금이 과거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인지, 향후 이용을 허락하는 사용료까지 포함하는지에 따라 이후 권리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금액으로 합의하는 경우에도 그 금액이 무엇을 해결하는 대가인지를 문서에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침해중단·삭제·폐기 범위도 특정해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123조는 권리자가 침해의 정지와 예방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 전 합의에서도 현재 침해상태를 어떻게 종료할 것인지를 정하는 조항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게시물이라면 삭제할 페이지와 계정을 특정하고, 인쇄물이나 제품이라면 남아 있는 재고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게시물 삭제기한
  • 서버와 내부자료에서의 파일 삭제 여부
  • 이미 배포된 인쇄물의 회수 여부
  • 남은 재고의 폐기 또는 판매 가능 기간
  • 검색엔진 캐시 등 당사자가 직접 삭제하기 어려운 부분의 처리방식

이미 발생한 손해와 향후 분쟁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소송 전 합의를 검토할 때에는 합의하지 않는 경우 어떤 청구가 문제될 수 있는지도 파악해야 합의조건을 현실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현행 저작권법은 침해정지·예방 청구와 손해배상청구 등의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8월 11일부터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은 고의적인 저작재산권 등의 침해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법에서 정한 요소를 고려하여 인정된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배상액이 5배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의성, 피해규모, 침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침해 기간과 횟수 및 침해 이후의 조치 등을 법원이 구체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합의 후 청구 포기 조항은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분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일정한 범위에서 추가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조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에 발생할 모든 저작권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포기하는 형태보다 이번 합의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과 과거 이용행위를 특정하는 편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향후 새로 허용한 이용범위를 벗어나 다시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기존 합의로 모든 책임이 면제되는 것인지가 불분명하지 않도록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 위반 시 조치와 종료 후 처리도 정해야 합니다

수정계약을 통해 향후 사용을 허용한다면 이용자가 다시 범위를 벗어난 경우의 처리도 검토해야 합니다.

  • 계약 위반 시 시정기간을 둘 것인지
  • 중대한 위반이면 즉시 이용허락을 종료할 것인지
  • 계약 종료 후 게시물과 파일을 언제 삭제할 것인지
  • 이미 제작된 광고물이나 상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 미지급 이용료가 있을 때 후속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약 종료 후의 처리방법을 정하지 않으면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도 기존 게시물이 계속 노출되면서 다시 침해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합의나 계약 수정 전에 피해야 할 행동

  • 권리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이 요구하는 모든 권리를 인정하는 행동
  • 합의금만 정하고 향후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지 않는 행동
  • 양도와 이용허락을 구분하지 않고 ‘저작권을 모두 넘긴다’고만 작성하는 행동
  •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구분하지 않는 행동
  • 수정·편집이나 2차적저작물 작성 범위를 정하지 않는 행동
  • 제3자 제공과 외주업체 이용을 고려하지 않는 행동
  • 포괄적인 청구포기 문구를 의미 확인 없이 사용하는 행동
  • 합의 전에 문제가 된 게시물과 이용내역을 모두 삭제하여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지게 하는 행동

유왕현 변호사의 사건 검토 방식

제가 저작권 침해 분쟁의 합의나 계약 수정을 검토할 때에는 먼저 문제가 된 저작물과 기존 계약을 나란히 확인합니다. 실제 권리자가 누구인지, 과거에 어떤 권리를 양도하거나 허락했는지와 문제된 이용행위가 계약범위를 벗어났는지를 구분합니다.

그다음 과거 분쟁을 종결하는 조항과 향후 사용조건을 별도로 구성합니다. 과거 침해의 범위와 합의금, 삭제 또는 유지할 콘텐츠를 먼저 정리하고, 계속 이용한다면 기간·매체·지역·수정권한과 제3자 이용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상대방에게 유리한 조항뿐 아니라 향후 이용자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권한과 권리자가 제한하려는 범위가 충돌하는 부분도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2차적저작물, 외주업체 활용과 계약 종료 후 기존 콘텐츠 처리 부분은 실제 업무방식과 맞지 않으면 다시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과를 쉽게 단정하기보다 현재 권리관계와 소송 시 예상되는 청구를 먼저 확인한 뒤 어느 부분을 합의로 종결하고 어느 부분을 새로운 계약관계로 전환할지를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문제가 된 저작물 원본
  • 저작물의 창작·제작 경위를 확인할 자료
  • 기존 저작권 양도 또는 이용허락 계약서
  • 외주제작자·프리랜서와 체결한 계약
  • 문제가 된 게시물·광고·제품의 캡처와 원본
  • 게시기간과 이용매체를 정리한 자료
  • 상대방의 경고장·내용증명
  • 상대방이 제시한 합의서 초안
  • 현재도 계속 이용해야 하는 콘텐츠 목록
  • 향후 수정·광고·제3자 제공 등 필요한 이용방법 목록

자주 묻는 질문

합의금을 지급하면 해당 저작물을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

합의금의 지급만으로 향후 이용권한까지 당연히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과거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인지 향후 이용허락의 대가까지 포함하는지 계약서에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저작권을 전부 양도받으면 마음대로 수정할 수 있나요?

저작재산권 전부 양도와 2차적저작물 작성권, 저작인격권 문제는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저작권법은 일반 저작물의 전부 양도 시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2차적저작물 작성·이용권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하므로 계약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저작자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기로 계약할 수 있나요?

저작자의 성명표시와 관련된 권리는 저작인격권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용환경에서 표시방법을 어떻게 정할지는 해당 저작물과 계약내용에 따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광고대행사에 파일을 전달해도 괜찮나요?

기존 이용허락이 제3자 제공이나 재허락까지 포함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저작권법상 이용허락에 따른 권리는 권리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므로 외주업체 활용이 예정되어 있다면 계약에서 범위를 구체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에 앞으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적으면 모든 분쟁이 끝나나요?

어떤 저작물과 어떤 과거 행위를 대상으로 한 합의인지가 중요합니다. 향후 새롭게 발생하는 이용행위까지 모두 포함되는지는 문구와 합의 경위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대상과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게시물을 삭제하면 손해배상 문제도 없어지나요?

침해상태를 중단하는 것과 이미 발생한 손해배상 문제는 구분해야 합니다. 삭제나 이용중단은 합의 조건 중 하나가 될 수 있지만 과거 이용에 대한 책임까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법령과 절차

법률 고지

이 글은 저작권 침해 분쟁을 소송 전 합의 또는 계약 수정으로 해결할 때 확인할 일반적인 계약조항과 절차를 설명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실제 권리귀속, 침해 여부, 손해배상 범위와 향후 이용조건은 저작물의 종류, 기존 계약과 구체적인 이용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의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