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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침해 분쟁을 소송 전 합의나 계약 수정으로 해결할 때 확인할 조항

목차
  1. 합의 대상이 되는 상표와 사용행위부터 특정해야 합니다
  2. 침해를 인정하는 합의인지 분쟁만 종결하는 합의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3. 표장을 변경하기로 했다면 변경안과 사용중단 기한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4. 기존 재고와 포장재를 어떻게 처리할지도 정해야 합니다
  5. 상표 사용을 계속 허용한다면 사용권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6. 사용권 등록이 필요한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7. 사용료와 매출보고 방식은 계산방법까지 정해야 합니다
  8. 과거 손해배상과 향후 청구 포기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9. 계약을 다시 위반했을 때의 조치도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0. 합의 전까지의 증거는 바로 삭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11. 직접 협상이 어렵다면 분쟁조정 절차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2. 사건을 검토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
  13.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14. 자주 묻는 질문
  15. 참고 법령과 절차
상표권 침해 분쟁을 소송 전 합의나 계약 수정으로 해결할 때 확인할 조항
상표권 침해 분쟁을 소송 전에 해결하려면 사용중단 여부만 합의할 것이 아니라 대상 상표, 변경할 표장, 재고상품 처리, 과거 손해배상과 향후 사용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상표 사용을 계속 허용한다면 전용·통상사용권의 범위와 기간, 지정상품, 사용료 및 등록 여부까지 계약서에서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요약

주요 쟁점: 상표권 침해 여부에 대한 다툼을 끝낼 것인지, 일정한 범위에서 상표 사용을 계속 허용할 것인지에 따라 합의서의 구조가 달라집니다.

먼저 확인할 내용: 대상 등록상표와 지정상품, 문제된 표장, 과거 사용기간·판매량과 현재 보유한 재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수정: 상표사용을 허용한다면 사용할 표장·상품·지역·판매채널·기간·사용료와 전용 또는 통상사용권 여부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포괄적으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문구만 사용하면 과거 손해와 향후 새로운 침해까지 합의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두고 다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 경고장을 주고받은 뒤 곧바로 소송을 진행하기보다 상대방이 표장을 변경하거나 일정한 사용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분쟁을 정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존 거래관계가 있는 기업이라면 공급계약이나 브랜드 사용계약을 수정하여 상표 사용을 계속하는 방향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문제 삼지 않는다”거나 “로고를 조금 바꾼다”는 정도로만 합의하면 이후 어떤 사용까지 허용된 것인지 다시 다툴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표권 분쟁의 합의서는 과거 분쟁을 종결하는 부분과 향후 상표 사용조건을 정하는 부분을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 대상이 되는 상표와 사용행위부터 특정해야 합니다

먼저 어느 상표권을 둘러싼 분쟁인지 명확해야 합니다. 등록번호만 적는 것보다 등록상표, 지정상품과 문제된 상대방 표장을 별지 등으로 특정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등록상표의 등록번호와 권리자
  • 문제가 된 상대방의 문자상표·로고
  • 상표가 사용된 상품 또는 서비스
  • 온라인몰·홈페이지·SNS 등 사용채널
  • 분쟁대상이 된 사용기간

상표법은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일정한 행위를 침해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서에서도 단순히 회사명 하나만 적기보다 실제 분쟁대상이 된 사용형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침해를 인정하는 합의인지 분쟁만 종결하는 합의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법적 침해책임 자체는 다투면서도 비용과 영업상 부담을 고려하여 표장을 변경하기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표권 침해사실과 손해배상책임의 일부를 인정하면서 금액과 이행방법을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서에는 침해사실을 인정하는지, 법적 책임의 인정 없이 현재 분쟁만 해결하는 것인지를 문맥상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거래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면 불필요하게 광범위한 책임인정 문구가 다른 계약이나 해외 상표분쟁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장을 변경하기로 했다면 변경안과 사용중단 기한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브랜드나 로고를 변경하기로 했다면 “유사하지 않은 상표로 변경한다”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변경 후 사용할 표장의 정확한 형태를 합의서 별지에 첨부하거나 사전 승인절차를 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기존 표장의 사용중단일
  • 변경 후 사용할 문자·로고의 형태
  • 변형 로고나 축약형도 허용되는지
  • 홈페이지·SNS·쇼핑몰의 변경 완료일
  • 간판·포장재·광고물 교체기한

변경안을 확정하지 않은 채 합의부터 하면 새 표장이 다시 등록상표와 유사하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용할 디자인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재고와 포장재를 어떻게 처리할지도 정해야 합니다

상표법상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침해금지·예방뿐 아니라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쟁 당시 상대방이 기존 표장이 붙은 상품을 상당량 보유하고 있다면 계약 종료일만 정할 것이 아니라 재고상품과 포장재의 처리방법을 함께 정해야 합니다.

기존 재고의 한시적 판매를 허용한다면 언제까지, 어느 판매처에서, 어느 수량까지 허용할 것인지를 정해 그 기간 동안의 사용이 다시 침해인지 다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 사용을 계속 허용한다면 사용권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표장 사용을 전면 중단시키는 대신 정식 상표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일정 범위에서 등록상표를 사용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현행 상표법상 상표권자는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전용사용권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등록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통상사용권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따라서 사용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전용사용권인지 통상사용권인지
  • 사용할 등록상표와 허용되는 변형 형태
  • 사용할 지정상품·서비스의 범위
  • 국내 전체 또는 특정 지역 등 사용지역
  • 오프라인·온라인몰·SNS 등 허용 판매채널
  • 사용기간과 계약 갱신 여부
  • 제3자에게 다시 사용을 허락할 수 있는지

단순히 “해당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면 상품이나 유통채널을 확장했을 때 계약범위를 벗어났는지를 두고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사용권 등록이 필요한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상표법은 전용사용권과 통상사용권의 설정·이전·변경 등을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등록 후 상표권이나 전용사용권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도 등록된 사용권은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간 브랜드를 사용하거나 사업의 핵심이 해당 상표사용에 의존하는 계약이라면 당사자 사이의 계약서만 작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용권 등록이 필요한지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식재산처는 상표 사용권 설정등록을 위한 자료로 사용권 계약서 등과 필요한 권리자 확인서류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용료와 매출보고 방식은 계산방법까지 정해야 합니다

상표 사용을 허용하면서 로열티를 받기로 했다면 금액만 정하기보다 어떤 매출을 기준으로 계산하는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총매출인지 부가가치세·반품·할인을 제외한 순매출인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량에 따라 사용료가 달라진다면 자료를 어느 주기로 제공하고 누가 확인할 수 있는지도 계약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 정액 또는 매출연동 사용료
  • 사용료 산정대상이 되는 매출의 정의
  • 정산 주기와 지급일
  • 매출보고 자료의 범위
  • 정산 오류가 발생했을 때의 처리방법

상표법은 침해 손해액을 산정할 때 등록상표 사용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는 규정도 두고 있으므로, 과거 침해에 대한 정산금과 향후 사용료를 서로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 손해배상과 향후 청구 포기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상표권 침해 분쟁을 합의로 종결한다면 과거의 손해배상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민법상 화해계약은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끝내기로 약정하는 계약이고, 화해에서 일방이 양보한 권리는 소멸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기하는 청구의 범위를 지나치게 막연하게 작성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범위를 나누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합의일 이전의 상표 사용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 현재 확인된 특정 제품에 관한 청구
  • 합의한 변경표장의 사용에 관한 청구
  • 합의 이후 계약범위를 벗어난 새로운 사용에 관한 청구
  • 상표 이외의 저작권·디자인권 등 다른 권리에 관한 분쟁 포함 여부

특히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와 같은 문구는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과거의 특정 분쟁만 종결하려는 것인지 향후 계약위반까지 청구하지 않으려는 것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을 다시 위반했을 때의 조치도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를 변경하거나 사용범위를 제한하기로 했더라도 이후 다시 기존 표장을 사용하거나 허용범위를 넘어 사용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 사용중단, 미지급 사용료와 손해배상 등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미리 정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위약금을 두는 경우에는 그 조항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다른 성격의 약정인지도 계약 전체 내용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민법상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으므로 위반행위와 관계없이 지나치게 큰 금액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방식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 전까지의 증거는 바로 삭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기존 판매자료와 온라인 화면을 바로 삭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이 실제 체결되지 않거나 합의내용을 다시 위반하는 경우 과거 사용범위와 판매량이 다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원부, 판매화면, 제품·포장, 거래내역, 경고장과 상대방 답변 및 협상자료를 일정 기간 보관하고, 계약에서 제출·폐기해야 하는 자료가 있다면 그 범위를 별도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협상이 어렵다면 분쟁조정 절차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용중단이나 손해배상 금액을 두고 협의가 좁혀지지 않는 경우에는 곧바로 본안소송만을 선택하기보다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은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직접 협상과 달리 조정부를 통한 조정절차에서 해결조건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의 내용과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 조정이 적절한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사건을 검토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

상표권 분쟁을 소송 전에 해결하려는 경우에는 먼저 현재 사용을 전면 중단할 것인지, 상표를 변경할 것인지 또는 정식 사용계약으로 전환할 것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유왕현 변호사가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등록상표와 문제된 표장의 권리범위를 확인한 뒤 기존 재고와 온라인 사용현황, 과거 매출과 손해배상 문제를 먼저 정리하고 이를 합의조항과 연결하여 살펴봅니다.

상표사용을 계속 허용하는 경우에는 전용·통상사용권, 지정상품, 지역·채널과 사용기간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지 확인하고 사용권 등록이나 제3자 사용허락 문제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쟁을 빨리 끝내기 위해 포괄적인 권리포기 문구를 사용하는 것보다 현재 종결하려는 분쟁과 앞으로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계약위반을 구분하여 합의범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상표등록증과 최근 상표등록원부
  • 등록상표별 지정상품 목록
  • 상대방이 실제 사용한 상표·로고 자료
  • 제품·포장과 온라인 판매화면
  •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고수량과 포장재 현황
  • 과거 판매량·매출 관련 자료
  • 기존 상표사용·유통·공급계약서
  • 당사자 사이에 주고받은 경고장·내용증명과 답변
  • 제안받은 합의안이나 수정계약서
  • 향후 사용하려는 변경 로고·브랜드 시안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로고를 바꾸겠다고 하면 소송 없이 합의해도 되나요?

가능한 해결방안 중 하나입니다. 다만 변경 후 표장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기존 상표의 사용중단 시점, 온라인 게시물과 재고상품의 처리 및 과거 손해배상 문제까지 함께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재고를 모두 폐기하지 않고 일정 기간 판매하도록 허용할 수 있나요?

당사자 사이에 한시적인 사용조건을 합의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매 종료일, 대상 재고수량, 허용 판매채널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이후 허용범위를 둘러싼 분쟁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상표를 계속 사용하게 하려면 어떤 계약을 해야 하나요?

상표권자가 일정한 범위에서 사용을 허용한다면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등의 형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상표와 상품, 기간·지역·판매채널 및 사용료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상표사용계약을 체결하면 사용권 등록은 필요 없나요?

당사자 사이의 계약관계와 제3자에 대한 대항 문제를 구분해야 합니다. 현행 상표법은 전용·통상사용권의 설정 등을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도록 규정하므로 장기간 중요한 상표를 사용하는 계약이라면 등록 필요성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에 앞으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쓰면 충분한가요?

그 문구만으로는 과거의 특정 상표사용만 포함하는지, 향후 계약위반이나 다른 지식재산권 분쟁까지 포함하는지가 불명확할 수 있습니다. 청구를 포기하는 대상과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를 위반하면 큰 금액의 위약금을 정해도 되나요?

위반에 따른 위약금 조항을 둘 수 있지만 그 법적 성격과 금액을 검토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판단되는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과 절차

법률 고지

이 글은 해당 법률문제의 일반적인 기준과 절차를 설명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실제 적용 법률과 대응 방향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와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유왕현 변호사

본 사이트의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