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표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려면 등록상표와 상대방 명칭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상표등록원부의 지정상품, 실제 판매상품과 서비스, 표장의 사용방법과 거래경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침해금지나 손해배상을 검토한다면 온라인 판매화면, 제품·포장, 거래내역과 매출자료 등 침해기간과 규모를 보여주는 증거도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 요약
주요 쟁점: 등록상표와 상대방 표장이 동일·유사한지뿐 아니라 지정상품과 실제 사용상품이 동일·유사한지, 상대방의 표시가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상표로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내용: 상표등록원부, 등록상표의 형태와 지정상품, 권리 존속 여부, 상대방의 실제 제품·포장·온라인 판매화면과 사용 시작시점을 확인합니다.
초기 대응: 온라인 화면을 단순 캡처하는 데 그치지 말고 판매자 정보, URL, 게시일·확인일, 상품명·가격과 실제 제품 구매내역을 함께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표장이 비슷하더라도 단순한 설명·장식에 불과하거나 상표권 효력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상대방이 자신의 상표등록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선출원 상표권 침해가 항상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상표권 침해는 등록원부 확인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사업체 명칭이나 제품 로고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상표권 침해 경고를 받거나 경쟁업체가 유사한 브랜드를 사용하는 사실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인터넷 검색 결과나 상표등록증의 표장만 비교해서 침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자료는 현재의 상표등록원부입니다. 실제 상표권자가 누구인지, 상표권이 현재 존속하고 있는지,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가 지정되어 있는지, 전용사용권 등 등록된 권리관계가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KIPRIS 검색자료도 기본적인 확인에 활용할 수 있지만 분쟁이 본격화되었다면 권리의 현재 상태와 변경사항을 등록원부를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록상표와 상대방 표장은 전체적인 인상을 비교합니다
상표가 완전히 같지 않다고 해서 침해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상표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상표의 유사 여부를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가 상품의 출처를 오인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 왔습니다.
따라서 문자 하나가 추가되었다거나 색상이 일부 다르다는 사정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실제 소비자가 두 표시를 항상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접했을 때 어떻게 기억하고 인식할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한글·영문 명칭의 발음과 호칭
- 문자 배열과 도형·로고의 전체 형태
- 각 표장에서 강하게 인식되는 부분
- 표장이 전달하는 의미와 관념
- 실제 시장에서 표시되는 크기·색상·배치
지정상품과 실제 상품의 유사성도 별도로 판단합니다
표장이 비슷하더라도 사용되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전혀 다르다면 일반적인 상표권 침해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원부에 기재된 지정상품과 상대방이 실제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상품·서비스를 정확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상품의 유사 여부는 단순히 같은 상품류 번호에 들어가는지만을 기준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상품의 품질·형상·용도, 생산부문과 판매부문, 주요 수요자와 실제 유통경로 등 거래실정을 종합하여 동일 업체에서 제조·판매한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 확인항목 준비자료 | |
| 등록상표 | 상표등록원부, 등록공고, 등록상표 견본 |
| 지정상품 | 등록원부상 지정상품·서비스 목록 |
| 상대방 상품 | 제품, 포장, 판매페이지, 카탈로그 |
| 거래경로 | 온라인몰, 매장, 납품처와 유통자료 |
| 수요자 | 주요 고객층과 실제 판매대상 자료 |
표장을 사용했다는 사실과 ‘상표로 사용했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등록상표와 같은 단어나 도형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상표권 침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표시가 실제 거래에서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나타내는 식별표지로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품 전면의 브랜드 위치에 크게 표시되어 판매된다면 출처표시 기능을 한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상품의 성질·용도 등을 단순히 설명하거나 장식적인 요소로만 사용된 경우에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쟁에서는 상대방 표장의 글자 자체를 잘라서 비교하기보다 상품 전체에서 어디에, 어느 크기로, 어떤 문구와 함께 사용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온라인 사용은 판매화면 전체를 증거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권 침해는 오픈마켓, 스마트스토어, 자체 쇼핑몰, SNS와 온라인 광고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라인 화면은 수정이나 삭제가 쉽기 때문에 발견 당시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 판매페이지 전체 화면
- 사이트 주소와 상품별 URL
- 판매자 상호·사업자 정보
- 상표가 표시된 상품명과 제품사진
- 판매가격과 판매수량 표시
- 후기·게시일 등 판매기간을 추정할 자료
- SNS 광고·검색광고와 게시물
- 도메인명과 연결되는 웹사이트 화면
도메인이나 온라인 주소에 상표와 유사한 문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소가 연결하는 사이트의 내용과 실제 사용태양 등을 통해 상품이나 영업의 출처표시로 기능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실제 제품을 구매해 보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온라인 캡처만으로는 실제 배송제품에 어떤 표장이 붙어 있는지, 판매페이지와 동일한 제품인지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침해가 의심되는 제품을 통상적인 판매경로에서 구입했다면 주문내역, 결제영수증, 택배송장과 포장 상태를 함께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품을 개봉할 때에도 포장부터 제품 내부까지 연속적으로 촬영하면 실제 판매경로와 표시 형태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 간 납품제품이라면 견적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와 납품 당시 카탈로그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표현이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상표법상 권리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의 성명·상호 등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나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등에는 구체적인 요건 아래 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침해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상대방이 실제 브랜드로 사용하고 있다는 자료를 준비해야 하고, 침해를 주장받는 측에서는 해당 표현이 상품의 성질을 설명하기 위한 일반적인 표시인지 등 사용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사용했다는 주장에는 사용 시작시점과 인지도를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상표등록보다 오래전부터 같은 명칭을 사용해 왔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우리가 먼저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모든 상표권 침해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표법상 선사용에 따른 계속사용권을 주장하려면 부정경쟁 목적 없이 상대방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 사용했고, 등록출원 당시 국내 수요자 사이에서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과거 사업자등록과 상호 사용자료
- 상표가 표시된 오래된 제품·포장
- 과거 홈페이지와 광고자료
- 세금계산서·납품계약·매출자료
- 신문·온라인 기사와 홍보자료
- 소비자에게 알려진 정도를 확인할 자료
상대방도 상표등록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분쟁 중 상대방이 “우리도 등록상표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양쪽 상표의 출원일과 등록일을 비교해야 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후출원 등록상표권자가 자신의 등록상표를 사용한 경우에도 그보다 먼저 출원·등록된 타인의 상표와 동일·유사하고 지정상품도 동일·유사하다면 후출원 등록상표의 존재만으로 선출원 상표권 침해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등록증 유무만 확인하지 말고 어떤 권리가 먼저 출원되었는지와 각 권리의 지정상품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정품 판매·재판매·리폼 사건은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등록상표가 붙은 정품을 구매한 뒤 다시 판매하거나 제품을 변형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조상품 사건과 같은 방식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적법하게 양도된 등록상표 상품에 관해서는 상표권 소진이 문제될 수 있다고 보면서도, 제품을 변형한 정도가 기존 제품과의 동일성을 해할 정도여서 실질적으로 새로운 제품으로 평가되는지 등을 구분해 왔습니다.
또한 2026년 대법원 판결은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한 리폼 제품이 거래시장에서 유통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정품 구매영수증, 리폼 의뢰내용, 제품의 판매 여부와 실제 유통경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침해가 확인되면 판매중지뿐 아니라 손해자료도 준비해야 합니다
상표권자는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상대방에게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침해에 사용된 물건의 폐기나 설비 제거 등 필요한 조치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침해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문제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액을 계산하려면 침해상품의 판매량·가격뿐 아니라 상표권자의 판매량과 이익, 상대방의 이익, 합리적인 상표 사용료 등에 관한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상표권자의 침해 전후 매출내역
- 등록상표 제품의 판매단가와 이익자료
- 상대방의 판매수량과 판매기간
- 오픈마켓 판매량·리뷰·재고 자료
- 거래명세·세금계산서 등 유통자료
- 상표 사용허락 계약과 기존 사용료 자료
- 침해중지 요구 후에도 판매를 계속한 자료
상표법은 일정한 방법에 따라 침해자의 이익액이나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사용료를 손해액 판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출액 전체가 곧바로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와 동일한 것은 아니므로 침해행위와 경제적 이익 사이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청구와 상표법 위반 형사문제는 구분해 검토합니다
상표권 침해에 대해서는 침해금지·손해배상과 같은 민사적 대응뿐 아니라 상표법상 침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상표 사용을 중단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사실과 곧바로 형사책임이 인정된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실제 사용표장, 사용상품, 판매행위와 사용경위 및 관련자의 역할을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침해 경고장을 받은 사업자라면 관련 상품과 페이지를 임의로 삭제해 증거를 없애기보다 현재 사용현황을 먼저 보존하고, 판매중단 여부와 향후 대응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쟁 초기에 피해야 할 행동
유사상표를 발견했다고 상대방의 모든 제품이 위조품이라고 공개적으로 단정하거나 거래처에 범죄자라고 알리는 방식은 별도의 분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등록권리와 실제 사용행위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침해경고를 받았다고 기존 홈페이지, 거래내역과 제품사진을 모두 삭제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선사용자료나 실제 사용형태를 설명할 증거까지 함께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고장을 보내기 전에는 요구사항도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중지, 재고처리, 손해배상, 판매자료 공개 등 무엇을 요구할 것인지와 현재 확보한 증거로 어느 범위까지 주장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을 검토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
제가 상표권 침해 분쟁을 검토할 때에는 가장 먼저 두 로고의 이미지만 비교하지 않습니다. 등록원부에서 권리자, 출원일, 존속 여부와 지정상품을 확인한 다음 실제 상대방이 어떤 상품에 어떤 방식으로 표장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대조합니다.
그 다음 외관·칭호·관념의 유사성과 상품·서비스의 거래실정을 나누어 살펴봅니다. 유리한 부분만 비교하기보다 상대방이 상품 설명을 위해 사용했다거나 선사용권이 있다는 주장을 할 가능성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판매기간과 규모, 침해중단 요구 이후의 행동과 매출자료를 확인합니다. 침해 성립 여부와 손해배상액은 별개의 입증문제이므로 권리침해 자료와 손해자료를 처음부터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상표등록증과 최신 상표등록원부
- 등록공고 및 지정상품·서비스 목록
- 본인이 실제 등록상표를 사용해 온 제품·광고 자료
- 상대방 제품과 포장 실물
- 온라인 판매페이지·SNS·광고 전체 화면
- 상대방 상품의 구매영수증·택배송장
- 사용 시작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과거 자료
- 양측 상품의 생산·판매처와 주요 고객 자료
- 침해 전후 매출 및 이익 관련 자료
- 기존 경고장·답변서와 당사자 사이의 연락내용
자주 묻는 질문
상표 이름이 한 글자만 다르면 침해가 아닌가요?
글자의 차이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두 상표의 외관·호칭·관념을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일반 수요자가 상품의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상품류에 등록되어 있으면 상품도 유사한가요?
상품류 분류만으로 유사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용도, 생산·판매부문과 주요 수요자 및 거래경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이 제 상표와 같은 단어를 홈페이지에 썼습니다.
사용 위치와 형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품·서비스의 브랜드로 사용한 것인지 단순한 설명문구인지에 따라 상표권 침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도 동일한 이름으로 상표등록을 받았다고 합니다.
상대방의 등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선행 상표권 침해가 항상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측 상표의 출원일과 지정상품, 실제 사용형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제가 먼저 사용한 브랜드인데 다른 사람이 먼저 등록했습니다.
단순한 선사용 사실만이 아니라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계속 사용했는지, 당시 국내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는지 등 선사용권의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온라인 판매페이지 캡처만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판매사실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실제 판매기간과 판매량, 상대방의 이익 또는 상표권자가 입은 손해액을 확인하려면 거래자료와 매출자료 등 추가적인 증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과 절차
| 관련 법령상표법 제2조, 제89조·제90조, 제99조, 제107조부터 제111조, 제230조 |
| 주요 절차등록원부·지정상품 확인, 실제 사용자료 확보, 표장·상품 유사성 검토, 내용증명·협상, 침해금지가처분·본안소송·손해배상 또는 형사절차 검토 |
| 최종 확인상표권 침해 여부는 등록상표의 권리범위, 실제 표장의 사용방법, 상품·서비스의 거래실정, 선사용 및 효력제한 사유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법률 고지
이 글은 상표권 침해 여부와 관련 증거를 검토하는 일반적인 기준과 절차를 설명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실제 침해 여부와 민사·형사 대응 방향은 상표등록 현황, 지정상품, 실제 사용형태, 거래자료와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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