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기업법률자문 목록
지적재산권·기업법률자문

상표권 침해 관련 내용증명·경고장에 대응할 때 주장 범위를 정하는 방법

목차
  1. 경고장에 적힌 주장부터 항목별로 분해해야 합니다
  2. 상대방의 상표권이 실제 어떤 범위인지 등록원부부터 확인합니다
  3. 사용한 사실과 침해했다는 법적 평가는 구분해서 답변합니다
  4. 두 상표가 유사하다는 주장에는 외관·호칭·관념을 전체적으로 비교합니다
  5. 지정상품이 같은 분류인지보다 실제 상품의 거래관계를 봅니다
  6. 상표 자체를 사용한 것인지도 별도로 검토합니다
  7. 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되는 사용인지 확인합니다
  8. 먼저 사용했다면 선사용권 요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9. 우리 회사도 상표등록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답변을 끝내면 안 됩니다
  10. 사용허락이나 정품 유통에 관한 자료도 확인합니다
  11. 상대방 상표가 오래 사용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12. 손해배상 요구는 침해 여부와 금액을 따로 검토합니다
  13. 회신서에서는 인정·부인·검토 중인 부분을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14. 답변 전 자료 삭제와 성급한 공개반박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15. 권리범위가 핵심이라면 권리범위확인심판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6. 사건을 검토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
  17.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18. 자주 묻는 질문
  19. 참고 법령과 절차
상표권 침해 관련 내용증명·경고장에 대응할 때 주장 범위를 정하는 방법
상표권 침해 경고장을 받았다면 곧바로 침해를 인정하거나 모든 주장을 부인하기보다 상대방의 등록상표, 지정상품과 실제 문제 삼는 사용행위를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표장·상품의 유사성, 상표적 사용, 선사용·효력제한 사유와 손해배상 요구를 각각 구분하면 회신서에서 인정할 사실과 다툴 법적 쟁점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주요 쟁점: 경고장을 받았다는 사실과 실제 상표권 침해가 인정되는지는 구분해야 하며, 상대방의 등록권리와 문제 삼는 사용행위를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내용: 상표등록번호, 출원·등록일, 지정상품, 권리자, 상대방이 침해라고 주장하는 표장·상품·판매기간과 사용매체를 확인합니다.

초기 대응: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용사실과 법적으로 다툴 침해 여부를 분리하고, 회신서에는 필요한 범위에서만 사실관계와 법적 입장을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검토 전에 ‘침해를 인정한다’, ‘고의로 사용했다’는 취지의 표현을 하거나 반대로 확인되지 않은 무효·선사용 주장을 단정하면 이후 협상이나 소송에서 새로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경고장에 적힌 주장부터 항목별로 분해해야 합니다

상표권 침해 내용증명이나 경고장에는 상표 사용중지, 상품 판매중단, 온라인 게시물 삭제, 재고 폐기, 손해배상과 향후 사용금지 등을 한꺼번에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의 요구 전체에 대해 단순히 “인정한다”거나 “전부 인정할 수 없다”고 답하기보다 각각의 근거가 무엇인지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어떤 등록상표를 근거로 하는지
  • 어떤 지정상품·서비스와 충돌한다고 보는지
  • 우리 회사의 어떤 표장을 문제 삼는지
  • 어떤 제품·광고·웹페이지의 사용을 침해라고 하는지
  • 침해기간과 판매수량을 어떻게 산정했는지
  • 손해배상액은 어떤 자료에 기초하는지

이 내용을 먼저 특정해야 답변 범위도 정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상표권이 실제 어떤 범위인지 등록원부부터 확인합니다

경고장에 브랜드 이름이나 등록번호가 적혀 있다고 해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모든 상품에 권리가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상표등록원부에서 현재 권리자, 출원일·등록일, 존속 여부와 지정상품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므로 실제 분쟁에서는 상대방의 지정상품과 우리 회사가 사용하는 상품·서비스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위에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등록상표가 여러 건이라면 각 상표별로 표장과 지정상품을 구분해야 합니다. 경고장에 여러 권리를 한꺼번에 기재했다고 해서 그 권리범위도 하나로 합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한 사실과 침해했다는 법적 평가는 구분해서 답변합니다

실제로 특정 명칭을 홈페이지나 제품에 사용한 사실이 있다면 객관적인 사용사실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그 사용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법적 결론까지 인정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해당 문구가 2026년 3월부터 상품설명 페이지에 표시된 사실은 확인된다”는 내용과 “그 사용이 귀사의 상표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은 구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신서를 작성할 때에는 확인되는 사실, 현재 검토 중인 사실과 법적으로 다투는 부분을 나누어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상표가 유사하다는 주장에는 외관·호칭·관념을 전체적으로 비교합니다

글자 몇 개가 같거나 발음이 일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침해 여부를 바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판례는 상표의 유사 여부를 해당 상품의 거래실정을 바탕으로 외관, 호칭과 관념을 전체적으로 살펴 일반 수요자가 상품의 출처를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답변서를 작성하기 전 다음 요소를 실제 사용상태에서 비교해야 합니다.

  • 문자와 도형의 전체 구성
  • 실제 소비자가 부르는 호칭
  • 표장이 전달하는 관념
  • 식별력이 강한 부분이 어디인지
  • 제품·사이트에서 표시되는 크기와 위치
  • 해당 시장의 일반적인 거래방식

유사하지 않다는 주장을 한다면 단순히 “디자인이 다르다”는 설명보다 실제 거래에서 왜 출처 혼동이 생기기 어려운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정상품이 같은 분류인지보다 실제 상품의 거래관계를 봅니다

상표가 어느 정도 비슷하더라도 상대방의 지정상품과 실제 사용상품의 관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품류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상품이 자동으로 유사해지는 것도 아니고, 상품류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비유사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상품의 용도와 성질, 생산·판매부문, 수요자와 유통경로 등 실제 거래관계를 중심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고장 회신에서도 “상품류가 다르다”는 한 문장만으로 침해를 부정하기보다 구체적인 거래실정을 설명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 자체를 사용한 것인지도 별도로 검토합니다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단어나 도형이 표시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나타내는 상표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면 침해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품과의 관계, 표장이 표시된 위치와 크기, 등록상표의 알려진 정도, 사용자의 의도와 사용경위 등을 종합하여 실제 거래에서 식별표지로 사용된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한 문구인지, 단순 장식인지, 제품명이나 브랜드 위치에 표시한 것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상표적 사용이 아니라는 항변은 실제 사용화면 전체를 기준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문제된 문구만 잘라서 비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되는 사용인지 확인합니다

상표법은 일정한 경우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를 두고 있습니다. 자기의 성명·상호 등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나 상품의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신의 회사 상호라는 이유만으로 항상 상표권 침해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도안이나 브랜드 형태로 표시한 경우, 부정경쟁 목적이 문제되는 경우 등에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효력제한을 주장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사용했고 일반 수요자가 그 표시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먼저 사용했다면 선사용권 요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경고장을 받은 사업자가 “우리가 훨씬 전부터 이 이름을 사용했다”고 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먼저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등록상표권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표법상 선사용에 따른 계속사용권이 성립하는지를 검토하려면 상대방 상표의 등록출원 전부터 부정경쟁 목적 없이 국내에서 계속 사용하였는지와 일정한 수요자 인식 등 법정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상대방 상표의 출원일
  • 본인의 최초 사용일
  • 과거 제품·포장·광고
  • 사업자등록·홈페이지 기록
  • 과거 매출과 납품자료
  • 언론·광고 등 시장 인지도를 보여주는 자료

선사용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고장에 “당연히 선사용권이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회사도 상표등록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답변을 끝내면 안 됩니다

경고장을 받은 측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으로 등록상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후출원 등록상표권자가 자신의 등록상표를 사용하고 있더라도 그보다 앞서 출원·등록된 타인의 상표와 충돌하는 경우에는 후출원 등록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선출원 상표권 침해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양측 모두 등록상표를 보유하고 있다면 등록일보다 출원일을 포함한 선후관계와 지정상품 및 실제 사용형태를 비교해야 합니다.

사용허락이나 정품 유통에 관한 자료도 확인합니다

상대방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경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상품이 위조품인지, 상표권자의 허락 아래 적법하게 생산·유통된 정품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되어 양도된 진정상품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 아래 상표권 소진이 문제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상표권자가 원하지 않는 판매경로에서 판매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경우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공급계약서, 구매영수증, 세금계산서와 유통경로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상대방 상표가 오래 사용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해당 등록상표를 실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불사용에 따른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행 상표법은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통상사용권자 중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지정상품에 등록상표를 취소심판 청구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은 경우 불사용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에서 최근 사용사례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상표권이 없다”고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용 여부와 지정상품별 상태를 확인한 뒤 별도의 심판절차가 필요한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요구는 침해 여부와 금액을 따로 검토합니다

경고장에 일정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 금액이 그대로 법적 손해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침해가 성립하는지를 검토하고, 그 다음 실제 판매기간과 판매량, 침해자의 이익, 상표권자의 손해와 합리적인 사용료 등 상대방이 제시하는 산정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중단 여부와 과거 손해배상책임은 서로 다른 문제이므로 협상을 진행하더라도 각각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신서에서는 인정·부인·검토 중인 부분을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경고장에 대한 답변은 모든 문제를 한 번에 최종 결정하는 문서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 확인하지 못한 거래자료가 있다면 그 부분을 확인 중이라고 밝히고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해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확인되는 사실: 실제 표장 사용기간·상품·판매매체 등
  • 법적으로 다투는 부분: 표장 또는 상품의 유사성, 상표적 사용 여부
  •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 상대방 권리관계, 손해액과 판매수량
  • 별도 항변: 선사용, 효력제한, 사용허락·정품 유통 등
  • 협의 가능한 부분: 향후 사용형태 조정, 일정한 유예기간 등

협의를 제안하는 경우에도 그 제안이 과거 침해사실이나 손해배상책임 전체를 인정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지 않도록 문구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 전 자료 삭제와 성급한 공개반박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고장을 받은 뒤 홈페이지나 판매자료를 급하게 모두 삭제하면 당시 실제 사용형태와 판매기간을 확인할 본인 측 자료까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사용중단이 필요한지는 별도로 판단하더라도 기존 화면과 거래자료는 먼저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SNS나 거래처에 상대방의 상표권이 무효라거나 악의적인 권리행사라고 단정적으로 공개하는 것도 별도의 분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경고장에 답변기한이 적혀 있다면 그 날짜를 확인하되, 상대방이 정한 기한 자체가 곧 법원이 정한 절차상 기한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처분·민사소송·형사고소 등 후속절차 가능성을 고려하여 지나치게 방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범위가 핵심이라면 권리범위확인심판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은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경고장 교환만으로 표장·상품의 권리범위에 관한 분쟁이 정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적절한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경고장에 곧바로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적절한 것은 아니며 예상 비용, 사업상 사용계획, 상대방의 후속조치와 다른 무효·취소 쟁점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사건을 검토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

제가 상표권 침해 경고장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먼저 반박문부터 작성하지 않습니다. 상대방 등록원부와 문제된 실제 사용화면을 나란히 놓고 어떤 상품·서비스에서 어떤 표장이 사용되었는지를 특정합니다.

다음으로 사용사실과 침해라는 법적 평가를 구분합니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을 불필요하게 부인하지 않는 동시에, 표장·상품의 유사성이나 상표적 사용처럼 법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부분까지 섣불리 인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선사용·효력제한·사용허락과 같은 항변, 상대방 권리의 불사용 여부 및 손해배상 근거까지 검토합니다. 유리한 주장만 모두 나열하기보다 실제 증거로 뒷받침할 수 있는 쟁점을 중심으로 회신 범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받은 내용증명·경고장 전체
  • 상대방이 제시한 상표등록번호
  • 본인이 보유한 상표등록·출원자료
  • 문제된 제품·포장·간판 실물과 사진
  • 홈페이지·오픈마켓·SNS 사용화면 원본
  • 표장을 처음 사용한 시점을 확인할 과거자료
  • 상품별 판매기간·수량·매출자료
  • 공급·유통·상표사용허락 계약
  • 상대방과 과거 협의한 이메일·메신저
  • 현재 재고량과 향후 브랜드 사용계획

자주 묻는 질문

경고장을 받으면 일단 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사용을 중단해야 하나요?

경고장만으로 침해 여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권리범위와 실제 사용행위를 확인한 뒤 침해 가능성과 사용중단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제가 그 이름을 사용한 사실까지 부인해야 하나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용사실과 법적인 침해 판단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해서 곧바로 상표권 침해와 손해배상책임 전체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회사도 상표등록증이 있으면 침해가 아닌가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후출원 등록상표라면 선출원 상표권과 충돌하는 경우 자신의 등록만으로 침해가 배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출원 선후관계와 지정상품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사용했다는 자료가 있으면 충분한가요?

먼저 사용한 사실만으로 선사용권이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초 사용시점, 계속 사용 여부, 부정경쟁 목적과 당시 수요자 인식 등 법정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그 상표를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취소심판 청구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해당 지정상품에 정당한 사용이 없었다면 불사용 취소심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검색만으로 불사용을 단정하기보다 실제 사용자료와 지정상품을 확인해야 합니다.

경고장에 적힌 손해배상액을 바로 지급해야 하나요?

먼저 침해 여부를 확인하고 손해액의 산정근거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판매기간·수량이나 침해자의 이익 등 실제 자료와 요구금액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법령과 절차

법률 고지

이 글은 상표권 침해 관련 내용증명·경고장을 받은 경우 주장 범위를 정하는 일반적인 기준과 절차를 설명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실제 침해 여부와 회신내용, 사용중단·협상·심판 또는 소송의 필요성은 등록권리, 실제 사용행위와 구체적인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의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