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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 저작권 소송 또는 기업분쟁으로 이어진 경우 손해·책임 범위를 정리하는 기준

목차
  1. 사진·이미지 분쟁에서는 손해액보다 저작권 침해 성립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 첫 번째 쟁점은 사진이나 이미지에 창작성이 인정되는지입니다
  3. 비슷해 보인다는 것과 저작권 침해는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4. 기업분쟁에서는 누가 실제 권리자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5. 이용허락을 받았다면 허락받은 방법과 조건이 핵심이 됩니다
  6. 온라인에서 구한 이미지라는 사정만으로 이용허락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7. 공정이용을 주장할 수 있는지도 이용목적과 시장 영향을 함께 봐야 합니다
  8. 침해가 인정되면 게시중단과 삭제 문제부터 발생할 수 있습니다
  9. 손해배상은 상대방이 제시한 합의금과 별개로 법적 기준에 따라 계산해야 합니다
  10. 정확한 손해액 산정이 어렵다면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11. 법정손해배상은 사전 저작권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2. 2026년부터 고의적인 저작권 침해에는 최대 5배 범위의 배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13. 기업 내부에서는 누가 이미지를 선택하고 승인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14. 상대방의 손해 주장도 항목별로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15. 소송 전에는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 새로 만드는 행동을 피해야 합니다
  16. 사건을 검토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
  17. 상담 전에는 다음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8. 자주 묻는 질문
  19. 참고 법령과 절차
사진·이미지 저작권 소송 또는 기업분쟁으로 이어진 경우 손해·책임 범위를 정리하는 기준
사진·이미지 저작권 분쟁이 소송이나 기업 간 분쟁으로 이어졌다면 먼저 해당 결과물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인지, 상대방의 이용행위가 허락 범위를 벗어났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침해가 인정되더라도 사용기간·이용매체·상업적 이용 여부, 침해자의 이익과 통상적인 이용대가 등을 구분해야 실제 손해와 책임 범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주요 쟁점: 사진·이미지 저작권 소송에서는 먼저 해당 결과물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창작물인지, 상대방이 실제로 그 표현을 이용했는지, 이용허락이 있었다면 그 범위를 넘었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내용: 원본 파일과 촬영·제작 경위, 저작권자와 계약관계, 실제 게시·광고 기간, 이용매체, 수정 여부, 상대방이 얻은 경제적 이익과 기존 라이선스 거래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 게시물과 광고화면을 삭제하기 전에 URL, 게시일, 노출형태와 원본 파일을 증거로 보존하고, 계약서·이메일·메신저를 통해 어떤 범위의 사용이 허락되었는지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인터넷에서 쉽게 검색된 사진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며, 반대로 비슷한 이미지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저작권 침해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진·이미지 분쟁에서는 손해액보다 저작권 침해 성립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 홈페이지, 쇼핑몰, SNS 광고, 블로그와 홍보물에 사용된 사진이나 이미지 때문에 경고장이나 내용증명을 받은 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손해배상소송이나 침해금지청구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이 높은 손해액을 주장한다고 해서 곧바로 그 금액을 기준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상대방이 저작권자 또는 적법한 권리자인지, 문제된 사진·이미지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인지와 실제 이용행위가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책임이 인정된 이후에야 이용기간과 이용범위, 통상적인 사용료와 침해자가 얻은 이익 등을 기초로 손해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사진이나 이미지에 창작성이 인정되는지입니다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표현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단순히 다른 사람의 것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 제작자의 독자적인 표현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사진도 촬영대상 자체가 아니라 촬영자가 피사체를 선택하고 구도·각도·조명·촬영시점·셔터속도·렌즈 등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창작적 표현이 나타나는지가 중요합니다.

상품을 정면에서 단순하게 촬영하거나 정해진 형식을 기계적으로 재현한 이미지라면 구체적인 제작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 반대로 구도와 배치, 조명 및 촬영방식에 제작자의 선택이 반영되었다면 저작물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진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동일한 보호범위를 가진다고 보기보다 해당 사진에서 보호받는 창작적 표현이 무엇인지를 특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비슷해 보인다는 것과 저작권 침해는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려면 일반적으로 상대방 결과물이 기존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고, 양 저작물 사이에 보호되는 창작적 표현의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도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아이디어나 소재 자체가 아니라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중심으로 비교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관광지나 제품을 같은 방향에서 촬영했다는 사정만으로 판단하기보다 피사체의 배치와 촬영각도, 조명, 배경, 색감 등 창작적인 표현 부분이 얼마나 유사한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미지 전체의 인상이 비슷하더라도 그 유사성이 촬영대상의 특성이나 통상적인 표현방법에서 비롯된 것인지, 상대방이 독자적인 표현을 실제로 이용한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기업분쟁에서는 누가 실제 권리자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사진을 제작하거나 외부 사진작가·디자인업체에 제작을 의뢰한 경우에는 실제 저작권자가 누구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촬영비나 제작비를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저작재산권이 자동으로 발주회사에 이전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서에서 저작재산권 양도 여부와 이용허락 범위를 어떻게 정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직원이 업무 과정에서 제작한 사진·이미지라면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제작을 지시한 주체, 회사 명의로 공표했는지와 계약·취업규칙 등 구체적인 사정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소송 전에는 상대방이 제출한 저작권 등록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최초 제작자와 현재 권리자 사이의 권리 이전관계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용허락을 받았다면 허락받은 방법과 조건이 핵심이 됩니다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저작물 이용을 허락할 수 있도록 하고, 허락받은 사람은 허락받은 이용방법과 조건의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이 사진을 적법하게 제공받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용범위가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게시만 허용했는지 SNS 광고까지 포함했는지
  • 온라인 이용만 가능한지 인쇄광고에도 사용할 수 있는지
  • 국내 이용만 허용했는지 해외 채널까지 포함했는지
  •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었는지
  • 사진을 자르거나 색상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했는지
  • 계열회사나 대행사에 다시 제공할 수 있었는지

계약서 문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견적서, 이메일, 메신저와 과거 거래관행 등을 함께 확인하여 당사자가 예정했던 이용범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온라인에서 구한 이미지라는 사정만으로 이용허락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색사이트, SNS나 다른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공개된 이미지는 누구나 볼 수 있다는 점과 누구나 복제·광고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구분됩니다.

다운로드 버튼이 있었거나 출처를 표시했다는 사정만으로 상업적 이용허락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무료 이미지 사이트나 스톡이미지를 이용했다면 당시 적용되던 라이선스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무료 이용이라고 하더라도 상업적 이용 제한, 수정 제한, 재배포 금지 또는 출처표시 조건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쟁이 발생한 뒤 현재의 라이선스 화면만 확인하기보다 실제 이미지를 다운로드하거나 구매했던 당시의 이용조건과 결제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정이용을 주장할 수 있는지도 이용목적과 시장 영향을 함께 봐야 합니다

저작권법은 일정한 요건에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정이용 여부는 단순히 출처를 적었는지 또는 영리목적이 아니었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용의 목적과 성격, 저작물의 종류와 용도, 이용된 부분의 비중과 중요성, 해당 이용이 저작물의 현재 또는 잠재적 시장과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기업이 상품판매나 광고에 사진을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상업적 이용의 성격과 원래 사진의 라이선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홍보 목적이었을 뿐이다”거나 “일부분만 사용했다”는 설명만으로 공정이용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실제 이용형태를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침해가 인정되면 게시중단과 삭제 문제부터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는 권리를 침해하는 사람을 상대로 침해행위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고,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침해의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광고나 홈페이지에 게시된 경우에는 문제된 이미지의 삭제 또는 사용중단이 요구될 수 있고, 침해행위로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 등 필요한 조치가 함께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이 제기되기 전이라도 현재 계속되는 이용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즉시 삭제만 하고 아무런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이후 실제 게시기간이나 사용형태를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삭제 전에 화면 캡처, 게시일과 종료일, URL, 광고집행 내역 등을 증거로 보존한 뒤 이후 이용을 계속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배상은 상대방이 제시한 합의금과 별개로 법적 기준에 따라 계산해야 합니다

저작권 분쟁에서 내용증명이나 경고장에 높은 금액이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그 액수가 법원에서 그대로 인정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저작권법은 손해액 산정을 위해 여러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이익을 얻었다면 그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방식이 문제될 수 있고, 저작권자가 해당 권리를 정상적으로 행사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기준으로 손해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진 한 장의 손해액을 검토할 때에도 실제 라이선스 가격, 사용기간과 광고범위, 노출매체, 상업성, 침해자가 해당 이용을 통해 얻은 이익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한 손해액 산정이 어렵다면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사실과 손해 발생 자체는 인정되지만 실제 손해액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이러한 경우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손해액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라이선스 거래사례, 통상적인 시장가격, 실제 사용범위와 침해기간 등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제시해야 법원이 손해액을 판단할 기초가 마련됩니다.

법정손해배상은 사전 저작권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저작권법에는 실제 손해액 대신 저작물별 일정 범위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정손해배상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상 일반적인 경우 침해된 각 저작물마다 1천만원 이하, 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해당 침해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물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법정손해배상액을 주장한다면 등록증의 존재만 보는 것이 아니라 등록일과 실제 침해일을 비교해야 합니다.

2026년부터 고의적인 저작권 침해에는 최대 5배 범위의 배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11일부터 시행된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 등의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고의 또는 손해 발생 위험을 인식한 정도, 피해 규모, 침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침해기간과 횟수, 침해 이후 취한 조치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이미지 사용이라도 권리자의 경고를 받은 뒤 계속 사용했는지, 이전에도 동일한 분쟁이 있었는지, 침해를 인식한 이후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등이 책임 범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침해일이 해당 개정법 시행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적용 법률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므로 사건 발생시점을 정확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기업 내부에서는 누가 이미지를 선택하고 승인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 분쟁에서는 실제 이미지를 다운로드한 직원과 광고를 게시한 대행사, 이를 승인한 회사가 서로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누구에게 어떠한 책임이 인정되는지는 계약관계와 실제 행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대행사가 저작권 확인 의무를 부담하기로 계약했는지, 발주사가 직접 이미지를 제공했는지와 대행사가 독자적으로 선택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회사 내부에서는 단순히 담당 직원의 실수로 정리하기보다 이미지가 확보된 경위와 승인과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미지를 최초로 확보한 사람과 날짜
  • 다운로드한 사이트와 당시 라이선스 조건
  • 광고대행사와 체결한 계약서의 저작권 책임조항
  • 발주사와 대행사 중 누가 이미지를 선정했는지
  • 게시를 승인한 과정과 내부 업무기록
  • 경고장을 받은 뒤 실제 사용을 중단한 시점

이러한 자료는 저작권자에 대한 대외적인 책임뿐 아니라 기업과 외주업체 사이의 내부적인 비용부담 문제를 정리할 때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손해 주장도 항목별로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분쟁 상대방이 손해배상액을 제시하면 그 금액이 어떠한 법적 근거로 산정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라이선스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침해자의 이익을 주장하는 것인지, 실제 손해를 별도로 계산한 것인지 또는 법정손해배상이나 고의 침해에 따른 가중배상을 주장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같은 손해를 서로 다른 계산방식으로 중복하여 청구하고 있는지 여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손해배상 외에 게시중단, 폐기, 저작자 표시나 저작인격권에 관한 별도의 청구가 함께 제기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 전에는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 새로 만드는 행동을 피해야 합니다

저작권 침해 주장을 받으면 문제된 게시물을 급하게 삭제하거나 담당자의 업무기록을 정리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면 사용중단을 검토할 수 있지만, 사용내역 자체를 확인할 자료까지 삭제해서는 향후 실제 이용범위를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원본 이미지 파일, 파일 생성일과 수정일, 구매·다운로드 기록, 홈페이지 게시기록, 광고관리시스템 자료와 대행사와의 대화를 가능한 범위에서 원본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던 이용허락 확인서나 계약서를 뒤늦게 작성하여 당시부터 허락이 있었던 것처럼 정리하면 새로운 신뢰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사건을 검토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

유왕현 변호사는 사진·이미지 저작권 소송이나 기업분쟁을 검토할 때 먼저 문제된 저작물의 원본과 제작경위를 확인하고, 보호되는 창작적 표현이 무엇인지를 살펴봅니다. 그다음 상대방 이미지와 실제 이용방식을 비교하여 의거관계와 실질적 유사성 또는 이용허락 범위 초과 여부를 구분합니다.

기업이 정식으로 이미지를 제공받았던 사건이라면 계약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견적서·이메일·라이선스 조건과 광고대행 계약까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제시하는 손해액도 실제 사용료와 침해기간, 사용매체 및 경제적 이익과 비교합니다.

특히 2026년 시행된 고의 침해에 대한 가중배상 규정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침해시점과 경고를 받은 시기, 이후 사용중단 등 조치가 중요합니다. 유리한 사정만 정리하기보다 경고 이후 계속 이용했는지 등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는 사실까지 함께 확인하여 책임 범위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담 전에는 다음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문제된 사진·이미지 원본 파일
  • 상대방이 침해라고 주장하는 게시물과 광고화면
  • 최초 게시일과 삭제일을 확인할 자료
  • 이미지 구매·다운로드 내역
  • 라이선스 약관과 이용조건
  • 사진작가·디자인업체와 체결한 계약서와 견적서
  • 광고대행사와 체결한 계약서
  • 관련 이메일·메신저와 업무지시 기록
  • 상대방의 내용증명·경고장과 손해액 계산자료
  • 이미지 사용기간과 채널을 정리한 목록
  • 저작권 등록이 문제된다면 등록 관련 자료
  • 경고 이후 삭제·사용중단 등 조치내역

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에서 검색한 사진을 사용하면 모두 저작권 침해인가요?

검색 가능하다는 사실만으로 이용허락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저작물성, 저작권자, 이용허락 여부와 법률상 이용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진 구도가 비슷하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나요?

단순한 아이디어나 촬영대상 자체가 아니라 보호되는 창작적 표현의 실질적 유사성을 살펴야 합니다. 유사성이 통상적인 촬영방식에서 비롯된 것인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출처를 표시하면 회사 광고에 사용할 수 있나요?

출처표시는 저작권 이용허락과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광고 목적의 복제·전송 등에 대한 이용허락이 있었는지 또는 저작권법상 별도의 이용근거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사진 한 장에 수천만 원을 요구하면 그대로 지급해야 하나요?

상대방이 제시한 합의금과 법원에서 인정될 손해액은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이용료, 이용범위, 침해자의 이익과 법정손해배상 적용요건 등을 확인하여 손해산정 근거를 검토해야 합니다.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으면 손해액이 자동으로 인정되나요?

등록 자체와 손해액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만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침해행위 전에 필요한 등록이 이루어져 있어야 하는 등 등록시점이 중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실수로 사용한 이미지도 최대 5배 배상이 적용되나요?

현행 가중배상 규정은 저작재산권 등의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실제 고의 여부와 침해시점, 경고 이후 조치 등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과 절차

법률 고지

이 글은 사진·이미지 저작권 소송 및 기업분쟁에서 침해와 손해·책임 범위를 판단하는 일반적인 기준을 설명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실제 저작물성, 이용허락 범위, 침해 여부와 손해배상액은 작품의 표현, 계약내용, 이용시기와 방법 및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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