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페이지·블로그·쇼핑몰 등에 사용한 사진이나 이미지와 관련해 저작권 내용증명이나 경고장을 받았다면 먼저 상대방의 권리관계, 실제 사용한 이미지, 이용 경위와 라이선스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답변 단계에서는 침해 여부를 섣불리 전부 인정하거나 부인하기보다 이용중단 여부, 권리자 확인, 공정이용 등 항변 가능성, 손해배상 산정근거를 쟁점별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요약
주요 쟁점: 사진·이미지 저작권 경고장을 받았다면 상대방이 해당 저작물의 권리자인지, 실제 사용한 이미지가 무엇인지, 이용허락이 있었는지, 저작권 제한사유가 적용될 여지가 있는지와 손해배상 산정근거를 구분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내용: 문제된 이미지의 원본, 게시 위치와 기간, 사용 목적, 다운로드·구매 경로, 라이선스 조건, 외주업체나 직원이 이미지를 제공한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 현재 사용 중인 이미지는 보존자료를 확보한 뒤 추가 이용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고, 경고장에 기재된 권리관계와 청구금액의 근거를 확인한 다음 답변 범위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작권 침해와 손해액을 전부 인정하거나, 반대로 인터넷에서 발견한 이미지라는 이유만으로 권리가 없다고 단정하는 대응은 피해야 합니다.
사진 저작권 경고장을 받으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유왕현 변호사입니다.
회사 홈페이지, 블로그, SNS, 온라인 쇼핑몰이나 광고물에 사용한 사진 때문에 저작권자의 대리인이나 법무법인으로부터 내용증명 또는 경고장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지 삭제와 함께 일정 금액의 손해배상이나 합의금을 요구하고, 경우에 따라 민·형사상 조치를 예고하기도 합니다.
이때 경고장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저작권 침해와 상대방이 요구한 금액이 모두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문제된 사진이 무엇인지, 누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지, 실제 사용 경위와 범위가 어떠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단순히 무료 검색을 통해 발견한 이미지였거나 다른 업체로부터 전달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없다고 단정해서도 곤란합니다. 주장 범위를 정하기 전에 사실관계와 이용근거를 객관적인 자료로 분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진과 이미지가 저작권의 보호대상인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저작권법은 사진저작물을 저작물의 한 유형으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진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이미지의 보호범위와 권리관계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에서 보호되는 것은 아이디어나 소재 자체가 아니라 창작적인 표현입니다. 촬영자의 구도 선택, 빛과 각도, 촬영시점, 피사체의 배치와 표현방법 등 개별 사진에 나타난 창작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사용된 이미지가 원본 사진을 그대로 복제한 것인지, 편집·크롭·색상변경 등의 수정이 이루어진 것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수정했다는 이유만으로 원저작물에 관한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원본과 실제 게시물을 함께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고장을 보낸 사람이 실제 권리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답변하기 전에 가장 먼저 구분할 부분 중 하나는 상대방이 어떤 권리를 근거로 요구하고 있는지입니다. 촬영한 작가 본인이 보낸 것인지, 저작재산권을 양수한 회사인지, 이미지 유통회사인지, 단순히 권리자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대리인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문제된 사진의 정확한 원본과 파일명
- 사진을 촬영한 저작자가 누구인지
- 저작재산권이 이전되었다면 양도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 경고장을 보낸 업체나 대리인이 어떤 권한을 위임받았는지
- 저작권 등록을 근거로 주장한다면 등록 내용과 범위가 무엇인지
상대방에게 권리관계 확인을 요청하는 것과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권리자가 불분명하다면 어떤 권리를 근거로 어떤 청구를 하는 것인지 먼저 특정하도록 요청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어디에서 어떻게 확보했는지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실무에서는 이미지를 누가 게시했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대표자가 직접 가져온 사진일 수도 있고 직원, 홈페이지 제작업체, 광고대행사나 외주 디자이너가 전달한 이미지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외주업체가 올렸다”는 설명에서 끝내지 말고 실제 파일이 전달된 경로와 당시 사용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할 사항 준비할 자료 | |
| 이미지 확보 경로 | 다운로드 기록, 이메일, 메신저, 원본파일 정보 |
| 유료 구매 여부 | 결제내역, 구매영수증, 주문내역 |
| 라이선스 범위 | 구매 당시 이용약관, 라이선스 안내문, 계약서 |
| 외주업체 제공 | 용역계약서, 작업지시서, 이메일·메신저 |
| 실제 사용범위 | 게시 URL, 화면 캡처, 게시기간, 광고 집행내역 |
특히 스톡이미지를 구매한 경우에도 웹사이트 사용은 허용되지만 상품 자체에 인쇄하는 것은 제한되는 등 라이선스 종류마다 허용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문제된 방식의 이용까지 허용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정이용을 주장할 수 있는지는 이용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35조의5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관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이용 목적과 성격, 저작물의 종류와 용도, 이용한 부분의 비중과 중요성, 기존 또는 잠재적인 시장과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처를 표시했다”, “비영리 블로그였다”, “사진 한 장만 사용했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공정이용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사진 자체를 감상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본에 가깝게 게시한 경우와, 비평이나 보도 등 다른 목적의 콘텐츠에서 필요한 범위만 이용한 경우는 검토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정이용을 주장하려면 실제 게시물 전체의 목적과 이미지가 차지하는 역할까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적용 가능성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모든 이미지 이용을 공정이용이라고 일괄 주장하는 방식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답변서에서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유보할지 구분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에 답변할 때는 사실관계와 법률적 평가를 나누어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이미지를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실과 게시기간은 서버자료를 통해 확인되어 인정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저작권 보유 여부나 이용허락이 없었다는 주장, 손해액 전부에 대해서는 추가 자료를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이미지 게시 여부와 실제 게시기간
- 이미지를 취득한 구체적인 경위
- 유료 구매 또는 이용허락 여부
- 상대방의 저작권 보유관계
- 저작권 침해 여부에 관한 법적 평가
- 고의·과실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
- 상대방이 요구하는 손해배상액의 산정근거
확인되지 않은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당사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답변하면 이후 손해배상 범위를 다툴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게시 사실까지 부인한다면 서버기록이나 인터넷 자료와 진술이 충돌할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답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지를 먼저 삭제할지 여부도 사실관계 보존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경고장을 받은 뒤 문제된 이미지를 계속 공개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추가 이용을 중단할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권리침해의 정지와 예방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속된 이용은 별도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삭제하기 전에 현재 게시화면, 게시 URL, 업로드 일자, 이미지 파일과 관리자 기록 등을 보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게시기간이나 사용방식을 나중에 확인해야 하는데 모든 기록을 먼저 삭제하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내렸다는 사실 자체를 침해 인정의 의미로 표현할 필요도 없습니다. 분쟁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임시적인 사용중단인지,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삭제하는 것인지 답변 문구를 구분하여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합의금이나 손해액의 근거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경고장에는 이미지 한 장당 일정 금액을 계산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제시한 금액 자체가 곧 법원이 인정할 손해액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현행 저작권법 제125조는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방식과 권리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등을 기초로 한 손해배상 산정방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개정법은 고의적인 저작재산권 침해의 경우 일정한 고려요소를 바탕으로 인정된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는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제도도 있지만 해당 제도를 이용하려면 침해행위 전에 저작물이 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어야 하는 등 별도의 요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요구금액에 답변할 때는 통상적인 라이선스 가격, 실제 게시기간과 이용범위, 영리적 이용 여부, 침해로 얻은 경제적 이익, 저작권 등록 여부와 상대방이 선택한 손해배상 산정방법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 문제와 형사 문제는 구분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저작재산권 침해에는 침해정지와 손해배상 등 민사상 청구 외에도 구체적인 요건에 따라 형사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현재 저작권법 제136조는 저작재산권 등을 복제·공중송신·전시·배포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경고장에 형사고소 가능성이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이용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와 행위자의 인식, 이미지 확보 경위 등 형사책임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감정적으로 연락하여 “몰랐으니 죄가 없다”거나 반대로 “잘못했으니 요구하는 금액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즉시 말하기보다 먼저 자료를 정리한 뒤 민사상 책임과 형사상 쟁점을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주업체나 직원이 사용한 이미지라면 내부 경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명의 홈페이지에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실제 이미지를 선택한 사람은 외주 제작업체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도 단순히 외주업체가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와 무관하다고 결론내리기는 어렵습니다.
누가 이미지를 선택했고, 업체가 적법한 이미지 사용을 보장하기로 했는지, 이미지 비용이 제작대금에 포함되었는지, 회사가 이미지 출처에 관한 자료를 받은 적이 있는지를 계약서와 대화내역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외주업체에 계약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문제와 저작권자가 회사에 제기한 청구에 대응하는 문제는 서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고장 대응과 별도로 제작업체와의 계약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을 검토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
사진·이미지 저작권 분쟁을 검토할 때는 우선 경고장에 적힌 주장과 실제 자료를 대조합니다. 상대방이 특정한 저작물이 실제 게시된 이미지와 같은지, 게시기간과 이용범위가 정확한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에는 권리관계와 이용근거를 나누어 살펴봅니다. 저작자가 누구인지, 권리가 적법하게 이전되었는지와 별개로 당사자에게 구매내역이나 라이선스, 외주업체의 이용허락 설명 등 이용근거가 있었는지를 비교합니다.
유왕현 변호사인 저는 이 과정에서 침해 여부를 전부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방식보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 추가 확인이 필요한 권리관계,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과 손해액 쟁점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2026년 개정 저작권법은 고의적 침해의 손해배상과 형사처벌 규정을 강화한 부분이 있으므로 사건이 발생한 시기와 당시 적용되는 법률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받은 내용증명·경고장 전체
- 상대방이 문제 삼은 원본 이미지
- 회사 홈페이지·블로그 등에 실제 게시된 화면
- 이미지 업로드일과 삭제일을 확인할 관리자 기록
- 이미지 파일과 파일 생성·전달 경위를 확인할 자료
- 유료 이미지 구매내역과 영수증
- 구매 당시 라이선스와 이용약관
- 직원 또는 외주업체와 주고받은 이메일·메신저
- 홈페이지·광고 제작 용역계약서
- 해당 이미지가 사용된 광고나 상품의 운영·판매 자료
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 검색에서 나온 사진을 사용하면 저작권 문제가 없나요?
검색을 통해 공개되어 있다는 사실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원저작자의 권리와 해당 사이트에서 정한 라이선스 조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를 표시했다면 저작권 침해가 아닌가요?
출처 표시만으로 모든 사진 이용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허용하는 이용에 해당하는지, 권리자의 이용허락이 있었는지 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받으면 문제된 사진부터 삭제해야 하나요?
추가 이용을 중단할 필요성이 있는지는 검토할 수 있지만, 먼저 게시화면과 파일, 게시기간 등을 확인할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이미지 중단이 필요하다면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인지 단순한 임시조치인지도 구분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요구한 합의금을 그대로 지급해야 하나요?
경고장에 기재된 금액이 곧 확정된 손해배상액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권리관계와 침해 여부, 이용범위, 통상적인 이용료, 저작권 등록 여부와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산정 근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제작업체가 사용한 사진이면 회사는 책임이 없나요?
외주업체가 이미지를 선정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저작권자와 회사 사이의 관계와 별개로 제작업체와의 계약에서 적법한 이미지 사용에 관해 어떤 약정을 했는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했으면 공정이용인가요?
비영리성은 고려요소 중 하나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공정이용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 목적과 성격, 사진의 종류, 이용한 부분, 시장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참고 법령과 절차
| 저작물저작권법 제4조 – 사진저작물을 저작물의 한 유형으로 규정 |
| 공정이용저작권법 제35조의5 – 이용 목적·성격, 저작물의 종류, 이용비중,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 침해정지저작권법 제123조 – 침해 정지와 예방, 필요한 조치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 |
| 손해배상저작권법 제125조 및 제125조의2 – 손해액 산정, 고의적 침해에 관한 배상액 및 법정손해배상 관련 기준 |
| 형사책임저작권법 제136조 –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일정한 행위에 관한 벌칙 |
| 주요 대응경고장 확인 → 원본·게시자료 보존 → 권리관계 및 라이선스 확인 → 추가 이용 여부 결정 → 침해·손해액 쟁점별 답변 → 협의 또는 민·형사절차 대응 |
| 최종 확인사진의 창작성, 권리관계, 실제 이용형태, 라이선스 조건과 이용시점에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법률 고지
이 글은 사진·이미지 저작권 관련 내용증명과 경고장 대응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과 절차를 설명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실제 적용 법률과 대응 방향은 저작물의 성격, 권리관계, 이용허락 여부, 이용방식과 증거 및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의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