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관에 업무정지, 개설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이 예정되었다면 위반 사실과 처분 수위뿐 아니라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가 적법하게 보장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법과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의견서 작성, 증거자료 준비 및 처분 이후 불복절차까지 주요 쟁점을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유왕현 변호사입니다.
병원이나 의원을 운영하다 보면 의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점검이나 행정조사를 받거나,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의료기관 운영자는 위반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처분이 달라질 수 있는지, 청문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하는지 등을 고민하게 됩니다.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은 단순히 법령 위반 여부만으로 판단이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처분의 근거와 내용이 적법해야 할 뿐 아니라, 법률에서 정한 절차도 준수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러한 사건을 검토할 때 먼저 확인하는 부분은 처분의 법적 근거, 사전통지의 내용, 의견제출 기회의 보장 여부, 청문 대상인지 여부입니다. 절차적 문제와 실제 위반 사실에 관한 다툼을 구분하여 검토해야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행정처분은 어떤 법적 근거로 이루어질까요?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의료법 및 관련 법령을 근거로 이루어집니다.
의료법 제64조는 일정한 위반행위가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업 정지, 개설허가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은 의료법 등에 따른 구체적인 행정처분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설·장비 관련 의무 위반,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위반, 무자격자 의료행위 등은 각각 적용되는 조항과 처분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기관 자체에 대한 처분과 의료인 개인의 면허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은 법적 근거와 처분 대상이 다릅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사항
행정처분의 대상이 의료기관인지 의료인 개인인지, 어떤 법률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인지, 해당 위반행위에 적용되는 처분기준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행위 발생 당시의 법령과 처분 당시 적용되는 규정 및 경과조치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요?
행정절차법 제21조는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내용을 미리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나 개설허가 취소 등은 의료기관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처분이므로 사전통지 절차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사전통지서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예정된 행정처분의 제목
- 처분 대상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 처분의 원인이 되는 구체적인 사실
- 예정된 처분의 내용과 법적 근거
- 의견제출 가능 여부와 미제출 시 처리방법
-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 의견제출기한 등 필요한 사항
단순히 의료법 위반이라는 표현만 기재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문제가 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면,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제3항은 의견제출기한을 정할 때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복잡성에 비해 준비기간이 지나치게 짧았다면 그 기간이 충분했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전통지의 예외도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절차법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해 긴급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청이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처분이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며, 법률상 예외사유가 실제로 인정되는지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의견제출 기회는 어떻게 보장되어야 할까요?
행정절차법 제22조는 청문이나 공청회 대상이 아닌 침익적 처분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르면 당사자는 처분 전에 서면이나 말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이 절차를 통해 행정청이 파악한 위반 사실이 실제와 다른 부분은 없는지, 법률적 판단에 오류가 있는지, 처분 수위에 영향을 미칠 사정이 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 작성 시 검토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행정청이 지적한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 사실관계에 관한 오류나 누락 여부
- 해당 의료법 조항의 적용 가능성
- 현장점검 및 행정조사 자료의 내용
- 위반 상태의 시정 여부와 관련 증빙
- 반복 위반 여부 및 처분기준 적용의 적정성
- 법령상 감경사유 해당 여부
특히 사실관계를 다투는 경우에는 단순한 해명보다 진료기록, 업무 관련 문서, 시설 점검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주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환자의 개인정보와 진료정보 보호 의무도 고려해야 합니다.
의견제출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은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통지서를 받은 경우 제출기한을 확인하고, 자료 확보에 시간이 필요하다면 기한 연장 가능성 등을 신속히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견제출과 청문절차는 어떻게 다를까요?
의견제출과 청문은 모두 행정처분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듣기 위한 절차이지만 진행 방식과 법적 요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의견제출은 당사자가 서면이나 구술 등을 통해 주장을 제시하는 절차입니다. 청문은 청문 주재자 아래에서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듣고 필요한 증거를 조사하는 보다 정식화된 절차입니다.
의료법 제84조는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나 폐쇄 명령, 의료인 면허취소 등 일정한 처분을 하기 전에 청문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모든 의료기관 업무정지 처분에 의료법 제84조에 따른 청문 의무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의 법적 근거와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른 청문 대상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 구분 | 의견제출 | 청문 |
|---|---|---|
| 주요 목적 | 당사자의 주장과 자료 제출 | 의견 청취와 증거조사 |
| 진행 방식 | 서면·구술·정보통신망 등 | 청문 주재자의 진행 |
| 적용 대상 | 청문·공청회 외의 침익적 처분 등 | 법령에서 정하거나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처분 |
청문을 실시하려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청문 시작일 10일 전까지 필요한 사항을 통지해야 합니다.
청문 대상인데도 적법한 예외사유 없이 청문을 거치지 않았다면 처분의 절차상 위법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의 조사자료와 처분 근거를 확인하는 방법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려면 행정청이 어떤 자료를 근거로 위반 사실을 인정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절차법 제37조는 당사자에게 처분 관련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견제출의 경우 사전통지를 받은 날부터 의견제출기한까지, 청문의 경우 청문 통지를 받은 날부터 청문이 끝날 때까지 관련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해당 요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장점검 결과서 및 점검표
- 행정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확인서
- 위반 사실을 뒷받침하는 사진과 문서
- 해당 의료기관이 제출했던 소명자료
- 시정명령 및 이행 여부 관련 기록
- 기존 행정처분 내역과 위반 횟수
다만 문서의 열람·복사 범위에는 법령상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대상과 필요성을 정리해 요청해야 합니다.
조사 단계와 처분 단계는 구분해야 합니다
현장점검에서 위반 사실을 지적받거나 확인서를 작성했다는 사정만으로 행정처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조사에서 확인된 사실, 처분의 사전통지, 의견청취, 최종 처분을 구분해 각 단계에서 적법한 절차가 진행되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로 살펴보는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의 중요성
대법원은 2016년 10월 27일 선고한 2016두41811 판결에서 침익적 행정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에 관한 법리를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면서 법률상 사전통지 또는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예외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처분 상대방이 이미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거나 사전통지 이전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법률상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2월 12일 선고한 2025두35466 판결에서도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절차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들 판결은 의료기관에 관한 직접적인 사건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의무를 검토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일반적인 법리를 제시합니다.
판례의 실무적 의미
의료기관이 행정조사에서 위반 사실을 일부 인정했더라도, 이를 이유로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절차가 당연히 생략되는 것은 아닙니다. 절차 생략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사유가 존재하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주장만으로 처분 취소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견서에는 위반 사실과 처분 수위를 나누어 작성해야 합니다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할 때에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과 처분 수위에 관한 주장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반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면 행정청이 제시한 자료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반면 일정한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위반행위의 정도, 발생 경위, 시정 여부, 과거 위반 전력과 법령상 감경사유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의 별표에는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일정한 감경기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모든 위반행위에 감경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조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법 제67조는 일정한 요건에서 의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처분이 과징금 대체 대상인지도 검토할 수 있으나, 의료기관이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과징금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견서 작성의 핵심
위반 사실을 다투는 주장과 처분의 감경을 구하는 주장은 목적이 다릅니다.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구분하고, 실제 증거와 모순되지 않도록 의견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제출한 자료에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행정청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2에 따라 이를 처분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처분이 확정된 뒤에는 어떤 불복절차를 검토할까요?
의견제출이나 청문절차를 거쳤음에도 행정처분이 내려졌다면 최종 처분서의 내용과 송달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절차법은 처분의 이유 제시와 불복방법에 관한 고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5조 역시 처분의 서면통지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처분에 불복하는 방법으로는 사안에 따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등에는 기산점과 기간 계산이 달라질 수 있고, 관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업무정지처분의 효력이 임박한 경우라면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의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등에 집행정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는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의 효력이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의 효력 발생일, 의료기관 운영에 미치는 영향,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성 등을 바탕으로 별도의 집행정지 필요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의료기관 행정처분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사전통지서를 받으면 이미 행정처분이 확정된 것인가요?
일반적으로 사전통지서는 예정된 처분과 그 근거를 알리고 의견제출 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최종 처분서와는 구분되므로 통지서의 제목과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Q. 현장점검에서 위반 사실을 인정했어도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나요?
행정조사에서 작성한 확인서와 행정절차법에 따른 의견제출은 서로 구분됩니다. 법률상 의견제출 대상이라면 위반 사실의 구체적인 내용과 법적 평가, 처분 수위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Q. 업무정지 처분에도 반드시 청문을 해야 하나요?
모든 업무정지 처분에 청문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법 제84조와 행정절차법 제22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청문 대상인지 확인해야 하며, 청문 대상이 아닌 침익적 처분에는 원칙적으로 의견제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Q. 의견서를 제출하면 처분이 취소되거나 감경되나요?
의견서 제출만으로 처분이 취소되거나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반 사실에 관한 증거와 적용 법령, 처분기준, 감경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행정청이 판단하게 됩니다.
Q. 행정처분 통지를 받은 이후에도 절차 위반을 다툴 수 있나요?
사전통지나 의견청취 절차의 위법 여부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에서 다툴 수 있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상 예외사유와 제소기간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하며, 절차 위반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왕현 변호사의 의료기관 행정처분 대응
저는 의료기관 행정처분과 관련된 사건을 검토할 때 먼저 행정청이 문제 삼고 있는 위반 사실과 법적 근거를 확인합니다.
그다음 사전통지서의 기재사항, 의견제출 기회의 보장 여부, 청문절차의 필요성과 진행 경과 등을 살펴봅니다.
위반 사실에 다툼이 있다면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을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청에 제출할 의견서의 내용을 검토합니다.
위반 사실이 일부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이 적정한지, 법령상 감경사유가 있는지, 절차 진행 과정에서 누락된 사항이 있는지 등을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은 의료기관의 운영뿐 아니라 환자 진료의 연속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적 쟁점과 실제 운영상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의료기관 행정처분을 앞두고 있다면
의료법 위반을 이유로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았거나 의견제출 및 청문절차를 앞두고 있다면, 통지된 내용과 제출기한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우원의 유왕현 변호사인 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의 적법성, 행정처분기준의 적용,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 필요한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참고 법령 및 판례
| 구분 | 자료 및 주요 내용 |
|---|---|
| 의료법 | 제64조 개설허가 취소 등 |
| 의료법 | 제84조 청문 |
| 행정절차법 |
제21조·제22조·제27조·제37조 사전통지, 의견청취, 의견제출 및 문서 열람 |
|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
행정처분기준 및 처분 통지 2026. 4. 1. 시행 규칙 |
| 대법원 판례 |
2016. 10. 27. 선고 2016두41811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와 처분의 적법성 |
| 대법원 판례 |
2026. 2. 12. 선고 2025두35466 침익적 행정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절차 |
| 행정소송법 | 제23조 집행정지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행정처분의 적법성 및 대응 방향은 위반행위의 내용, 적용 법령, 사전통지와 의견청취의 진행 경과, 처분 시기 및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유왕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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