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접교섭에 관한 결정·판결이 내려진 뒤 상대방이 정해진 일정을 반복적으로 지키지 않는다면 기존 재판의 구체적인 내용과 불이행 사유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자녀의 연령·생활환경이나 부모의 사정이 달라져 기존 방식의 유지가 자녀의 복리에 맞지 않는다면 이행 문제와 별도로 면접교섭의 제한·변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주요 쟁점: 면접교섭 결정·판결 이후 문제가 생겼다면 상대방이 기존 면접교섭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자녀의 연령·의사·생활환경 등의 변화로 기존 면접교섭 방법 자체를 변경해야 하는 상황인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내용: 기존 판결·심판·조정조서에서 정한 면접교섭의 날짜, 시간, 장소, 인도방법과 연락방법을 확인하고 실제 이행내역과 불이행 사유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 단순한 일정 착오나 일시적인 사정이라면 구체적인 대체일정을 협의할 수 있지만 반복적인 불이행이라면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존 조건이 자녀의 현재 상황에 맞지 않는다면 별도의 변경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녀를 임의로 데려오거나 상대방을 위협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기존 결정의 변경이 필요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면접교섭을 계속 거부하기보다 자녀의 복리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여 적절한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정 이후에는 이행 문제와 변경 문제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이혼이나 양육자 지정 과정에서 면접교섭의 날짜와 시간, 장소 및 인도방법이 판결·심판 또는 조정으로 정해졌더라도 이후 실제 생활에서는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가 정해진 날마다 자녀를 보내지 않거나 비양육친이 약속한 시간에 자녀를 돌려보내지 않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성장하면서 학업이나 생활시간이 달라지고, 부모의 거주지나 직장 등이 변경되어 기존 일정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두 상황은 법적으로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정해진 내용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 문제라면 이행확보 절차가 중심이 되고, 기존 내용 자체를 바꿀 필요가 있다면 면접교섭의 변경·제한 문제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기존 결정에서 정확히 무엇을 정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면접교섭 불이행을 주장하기 전에 판결문이나 심판문, 조정조서의 정확한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월 첫째·셋째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일요일 오후 5시까지’와 같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경우가 있는 반면 방학기간, 명절, 자녀의 생일이나 전화·영상통화까지 별도로 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를 누가 어디에서 인도하는지, 교통비를 누가 부담하는지, 일정 변경 시 며칠 전에 연락해야 하는지까지 정해져 있다면 이러한 내용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판결을 위반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결정문에서 정하지 않은 추가적인 면접교섭을 요구하고 있었던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자신의 기억보다 재판서의 문언을 먼저 기준으로 삼는 것이 좋습니다.
면접교섭을 반복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면 이행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는 판결·심판·조정조서 또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등에 따라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허용해야 하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행명령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미 면접교섭의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져 있는데도 양육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자녀를 보내지 않는다면 기존 결정문과 불이행 내역을 정리하여 이행명령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차례 일정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불이행 횟수와 사유, 대체일정 제안 여부 및 자녀의 상황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행명령에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도 확인합니다
면접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경우 동일하게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의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입원, 천재지변처럼 실제로 면접교섭이 어려운 사정이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정을 지키지 못한 뒤 합리적인 대체일정을 제안했는지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특별한 사정 없이 계속 일정을 취소하거나 연락에 응하지 않고, 대체일정도 제시하지 않았다면 반복적인 불이행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몇 번 만나지 못했다’는 주장보다 각 면접교섭 예정일, 취소통보 시점, 상대방이 제시한 사유와 이후 대체일정 협의내용을 날짜별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행명령으로 기존 면접교섭 내용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행명령은 이미 판결이나 심판 등으로 확정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기존 결정에는 월 2회 면접교섭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행명령 절차에서 월 4회로 늘리거나 새로운 숙박 면접교섭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기존 의무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대법원도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은 기존 판결 등에 따라 확정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절차일 뿐, 그 절차를 통해 기존 의무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창설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필요한 것이 기존 결정을 그대로 이행시키는 것인지, 기존 결정을 현재 상황에 맞게 변경하는 것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이행명령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가사소송법에 따른 제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행 가사소송법 제67조는 이행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 가정법원이 일정한 범위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행명령 신청의 목적을 상대방을 처벌하는 데 두기보다 이미 정해진 면접교섭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이행확보 절차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면접교섭은 부모 사이의 분쟁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생활과 정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므로 자녀의 현재 상황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자녀가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양육자가 “아이가 만나기 싫어한다”는 이유로 면접교섭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거부한다는 표현만으로 모든 판단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의 나이와 성숙도, 거부가 시작된 시점, 거부 이유와 부모와의 기존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 사이의 갈등이 자녀에게 전달되어 거부감이 형성된 것인지, 과거 면접교섭 과정에서 실제로 자녀가 불안이나 두려움을 경험한 사정이 있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자녀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상대방 부모를 비난하거나 면접교섭 여부를 선택하도록 부담을 주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일정이 현실에 맞지 않게 되었다면 변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방법은 한 번 정해졌다고 해서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항상 같은 형태로 유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37조의2는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성장하여 학업일정이 크게 달라졌거나 부모 중 한 사람이 먼 지역 또는 해외로 이사한 경우, 기존의 짧은 주말 면접교섭보다 방학기간을 이용한 방식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면접교섭 과정에서 자녀의 안전이나 정서에 구체적인 문제가 발생했다면 면접시간이나 장소, 숙박 여부, 인도방법 등을 제한하거나 조정해야 하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변경의 기준은 부모의 편의보다 자녀의 복리입니다
면접교섭을 변경할 때에는 어느 부모가 더 편리한지를 중심으로 판단하기보다 자녀에게 어떤 방식이 적절한지를 우선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자녀의 나이와 의사,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 기존 면접교섭의 이행상황, 생활·학업 일정, 부모의 거주거리와 면접교섭 과정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대법원도 면접교섭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며,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배제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부모 사이의 관계가 좋지 않다거나 면접교섭의 실행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면접교섭을 전면 배제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려면 구체적인 사정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존 면접교섭을 줄이거나 숙박을 제한하고, 경우에 따라 면접교섭 자체의 배제를 주장하려면 자녀의 복리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 자녀의 나이와 의사, 부모와 자녀의 유대관계, 면접교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서적·신체적 위험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상대방 부모와 사이가 좋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제한이나 배제를 주장하기보다 실제 자녀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했고 이를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무엇인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전면적인 배제가 필요한지 아니면 장소·시간·숙박 여부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자녀의 복리를 보호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행과 변경 문제에서 준비할 자료
| 쟁점 | 확인할 내용 | 주요 자료 |
|---|---|---|
| 기존 면접교섭 내용 | 날짜·시간·장소·인도방법 | 판결문, 심판문, 조정조서 |
| 실제 이행내역 | 언제 면접교섭이 이루어졌는지 | 일정표, 메시지, 사진 등 |
| 불이행 내역 | 취소 횟수와 이유 | 문자, 메신저, 이메일 |
| 대체일정 협의 | 상대방이 다른 일정을 제안했는지 | 부모 사이의 연락기록 |
| 자녀의 의사 | 연령·성숙도와 거부 이유 | 필요한 범위의 상담·조사자료 |
| 생활환경 변화 | 학교·학원·거주지·부모 근무 변화 | 학사일정, 거주 관련 자료 |
| 안전 문제 | 면접교섭 중 실제 발생한 문제 | 진료기록, 신고자료 등 객관적 자료 |
| 변경 필요성 | 현재 방식의 문제와 대안 | 구체적인 변경 일정안 |
상대방과 연락할 때도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면접교섭 문제에서는 부모 사이의 문자나 메신저가 이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예정된 면접교섭을 취소한다면 언제 어떤 이유로 취소했는지, 대체일정을 제안했는지와 상대방이 어떻게 답변했는지가 기록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적인 비난을 반복하기보다 “이번 주 일정이 어려운 이유”, “가능한 대체일”, “자녀 인도장소”처럼 실제 이행에 필요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로만 협의했다면 중요한 합의내용은 이후 문자 등으로 다시 확인해 두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문제와 면접교섭을 서로 조건으로 연결해서는 신중해야 합니다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면접교섭을 거부하거나, 면접교섭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양육비 지급을 중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양육비 지급의무와 면접교섭 문제는 각각의 법적 근거와 절차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있다면 양육비 이행확보 절차를 검토하고, 면접교섭 불이행이 있다면 면접교섭에 관한 이행명령 등 해당 절차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 사이의 금전분쟁이나 감정적인 갈등을 자녀와의 관계에 직접 연결하면 오히려 자녀의 복리라는 핵심 판단기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임의로 자녀를 데려오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면접교섭 결정이 있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학교나 주거지에서 자녀를 임의로 데려오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 계속 면접교섭을 방해한다면 기존 결정과 불이행 기록을 토대로 법원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자녀의 안전과 관련된 긴급한 문제가 발생했다면 단순히 면접교섭을 계속 거부하는 데 그치지 말고 현재 상황에 맞는 제한·변경 절차가 필요한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충분한 준비 없이 상대방을 압박하거나 자녀를 부모 사이의 분쟁에 직접 참여시키면 면접교섭 사건에서 새로운 쟁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과 변경절차는 목적이 다릅니다
면접교섭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는 현재 원하는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존 결정의 내용이 현재도 적절한데 상대방이 지키지 않는다면 이행명령이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기존 결정대로 이행하는 것 자체가 현재 자녀의 생활과 복리에 맞지 않는다면 변경을 구하는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쪽에서는 기존 결정의 불이행을 주장하고 다른 쪽에서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면접교섭의 변경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약속을 어겼다’는 사실만 정리하기보다 현재 기존 결정을 그대로 이행시키는 것이 적절한지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을 검토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
유왕현 변호사가 면접교섭 결정 이후의 분쟁을 검토할 때에는 먼저 기존 판결·심판·조정조서에서 정한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실제 이행내역을 날짜별로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 판단하기보다 각 불이행 시점에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대체일정을 제안했는지와 부모 사이에 어떤 연락이 오갔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살펴야 합니다.
또한 기존 결정 이후 자녀의 나이와 의사, 학교생활, 부모의 거주지와 생활환경이 달라졌다면 단순히 과거 결정을 반복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에게 유리한 방식보다 자녀의 현재 복리에 적합한 방법이 무엇인지 검토하고, 기존 결정의 이행이 필요한 부분과 변경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하여 대응순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 전에는 이런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면접교섭을 정한 판결문·심판문·조정조서
- 최근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실제 면접교섭 일정표
- 취소되거나 이루어지지 않은 날짜와 사유를 정리한 자료
-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메신저·이메일
- 대체일정을 제안하거나 협의한 기록
- 자녀의 학교·학원 등 현재 생활일정
- 부모의 거주지가 변경되었다면 관련 자료
- 면접교섭 과정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문제를 확인할 자료
- 자녀의 건강상 문제가 있다면 필요한 범위의 진료자료
- 기존 면접교섭 방식을 변경하려는 경우 구체적인 변경안
- 과거 이행명령이나 관련 가사사건이 있었다면 해당 결정문
- 면접교섭 문제의 경위를 날짜별로 정리한 메모
자료는 ‘기존 결정 → 실제 이행 → 불이행 발생 → 상대방의 사유 → 대체일정 협의 → 자녀 상황 변화 → 현재 원하는 면접교섭 방법’ 순서로 정리하면 이행 문제와 변경 문제를 구분하기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면접교섭 결정대로 아이를 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기존 결정에서 정한 면접교섭 내용과 실제 불이행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판결·심판·조정조서 등에 따른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른 이행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신청하면서 면접교섭 날짜도 바꿀 수 있나요?
이행명령은 이미 정해진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절차이므로 기존 면접교섭 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추가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기존 일정 자체를 바꿀 필요가 있다면 면접교섭 변경 문제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아이가 만나기 싫다고 하면 면접교섭을 중단해도 되나요?
자녀의 의사는 중요한 판단요소이지만 그 표현만으로 기존 면접교섭 결정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의 나이와 성숙도, 거부 이유, 부모와의 관계와 자녀의 복리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제한·변경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면접교섭을 거부할 수 있나요?
양육비 미지급과 면접교섭은 서로 관련된 갈등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각각의 의무와 절차를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육비 문제는 별도의 이행확보 절차를 이용하고, 면접교섭은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사 때문에 기존 주말 면접교섭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졌습니다.
부모의 거주거리와 자녀의 이동시간 등 사정이 크게 달라졌다면 기존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적절한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방학기간이나 장기간 면접교섭 등 현실적인 대안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변경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과 갈등이 심하면 면접교섭을 전면적으로 없앨 수 있나요?
부모 사이의 갈등이 심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접교섭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배제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자녀에게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과 절차
| 민법 제837조 |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과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방법, 자녀의 복리를 위한 양육사항 변경 등에 관한 기준을 규정 |
|---|---|
| 민법 제837조의2 | 비양육친과 자녀의 상호 면접교섭권 및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 |
| 가사소송법 제64조 | 판결·심판·조정조서 등에 따른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의 이행명령을 규정 |
| 가사소송법 제67조 | 이행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경우의 과태료 등 이행확보 수단을 규정 |
| 대법원 면접교섭 법리 | 면접교섭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한·배제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 |
| 주요 대응순서 | 기존 결정 확인 → 실제 이행내역 정리 → 불이행 사유 확인 → 기존 결정 유지가 적절한지 검토 → 이행명령 또는 면접교섭 변경·제한 절차 검토 |
| 최종 확인 | 자녀의 나이·의사, 기존 부모자녀 관계, 면접교섭 이행상황과 현재 생활환경에 따라 적절한 대응방법이 달라질 수 있음 |
법률 고지
이 글은 면접교섭 결정·판결 이후 이행이나 변경 문제가 발생한 경우의 일반적인 기준과 절차를 설명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실제 이행명령 가능 여부와 면접교섭의 제한·배제·변경 여부는 기존 재판의 내용, 불이행 사유, 자녀의 의사와 생활환경 및 사건 진행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의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