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현재도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장기간 별거와 상대방의 혼인계속의사, 배우자·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 파탄 이후의 사정변경 등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별거기간보다 파탄의 원인과 책임 정도, 별거 이후 생활관계와 상대방의 경제적·사회적 보호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주요 쟁점: 현행 판례는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그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책성이 더 이상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이혼청구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내용: 혼인이 언제부터 왜 파탄되었는지, 누가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지, 별거가 얼마나 지속되었는지, 별거 후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생활비·양육비 지원이 이루어졌는지, 상대방이 실제로 혼인회복을 원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초기 대응: 단순히 “오랫동안 따로 살았다”는 주장보다 파탄 전후의 생활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생활비·양육비 지급내역, 연락·상담·소송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별거기간이 길다는 사정만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경제적 보호가 충분하지 않거나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불리한 영향이 크다면 오히려 이혼청구가 제한될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유책배우자라고 해서 이혼청구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일방적인 가출 등으로 혼인이 파탄된 뒤 시간이 오래 지나면 “유책배우자는 절대로 이혼소송을 할 수 없는가”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 대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6호와 관련하여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모든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 없이 배척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혼인 파탄 이후 장기간이 경과하고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충분한 보호·배려가 이루어지는 등 당초의 유책성이 상당히 약화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이혼청구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먼저 누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청구의 출발점은 자신이 실제로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에게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파탄의 모든 책임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행위의 시점이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이후인지, 상대방에게도 폭언·폭력·경제적 방임 등 혼인 파탄에 영향을 준 사정이 있었는지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파탄에 이르게 된 사건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상 재판상 이혼원인과 유책배우자 문제는 구분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을 재판상 이혼원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유책배우자 문제는 특히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근거로 혼인 파탄 자체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에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즉 혼인관계가 객관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사실과 그 파탄을 초래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책임 문제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유책배우자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2015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우리 법이 재판상 이혼원인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자신이 초래한 파탄을 이유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혼인관계를 일방적으로 파탄시킨 사람이 상대방을 혼인관계에서 일방적으로 축출하는 결과를 방지하고, 파탄에 책임 없는 배우자와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이혼청구가 가능한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책임이 더 이상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혼청구가 허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 유책행위의 내용과 책임의 정도
-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
- 상대방이 유책배우자에게 가지고 있는 감정
- 당사자의 나이
- 전체 혼인기간
- 별거기간
- 별거 이후 각자의 생활관계
- 파탄 이후 사정의 변화
- 배우자에 대한 경제적·사회적 보호 정도
- 미성년 자녀의 양육·교육·복지 상황
따라서 어느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이혼이 인정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장기간 별거는 중요하지만 기간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청구에서는 별거기간이 자주 강조됩니다. 수년 또는 수십 년 동안 부부공동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혼인의 실질이 상당 부분 소멸했다는 사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별거가 오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유책성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유책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생활하면서 오랜 기간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생활비나 양육비 지급을 중단했다면 장기간 별거 자체가 유책성을 약화시키기보다 오히려 부양의무를 계속 저버린 정황으로 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
별거가 시작된 경위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10년의 별거라도 별거의 시작과 이후 경위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 것인지, 부부가 협의하여 별거하기 시작한 것인지, 상대방이 별도의 주거를 마련하면서 사실상 혼인관계를 종료한 것인지 등을 구분해야 합니다.
별거 당시 주고받은 문자·이메일, 별거 합의서, 주거이전 자료와 가족들의 진술 등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혼인계속의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이 “나는 이혼할 생각이 없다”고 답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2년 판결에서 상대방의 혼인계속의사를 단순히 소송에서 표현한 주관적인 의사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혼인생활의 전체 과정과 소송 중 상대방의 행동을 살펴 실제로 악화된 혼인관계를 회복하고 공동생활을 다시 이루기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혼인회복을 위한 실제 행동이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면서 실제로는 장기간 대화나 공동생활을 거부하고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에도 응하지 않았다면 혼인계속의사의 실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법원이 부부상담이나 관계회복을 위한 절차를 권유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불응한 사정 등은 하나의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관계회복을 제안하고 상담·대화를 요청해 왔다면 진지한 혼인계속의사가 존재한다고 평가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이혼거부가 단순한 보복인지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과거 판례에서는 상대방 역시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인 감정만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될 수 있는 대표적 예외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분노를 표현하거나 이혼을 완강하게 거부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보복 목적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이혼할 경우 주거, 생활비, 연금이나 보험 등 경제적 기반을 잃을 우려 때문에 이혼을 거부하고 있다면 단순한 보복과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경제적 보호와 배려가 중요한 판단요소입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예외적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파탄에 책임 없는 배우자가 이혼으로 지나치게 불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는지도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따라서 별거기간 동안 생활비를 지급했는지, 상대방의 주거를 어떻게 보장했는지, 이혼 후 경제생활이 가능한 상태인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정기적인 생활비 지급내역
- 주거비·임대료 지원자료
- 의료비 지급내역
- 재산분할에 관한 제안
- 별거 후 재산 처분내역
- 상대방의 현재 소득과 재산상태
단순히 재산분할을 해주겠다고 주장하기보다 실제로 어떤 경제적 보호가 이루어졌고 향후 어떻게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연금·보험 등 법률상 배우자 지위와 연결된 이익도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상대방 배우자가 경제적·사회적으로 취약하거나 법률상 배우자의 지위가 유지되어야 받을 수 있는 연금, 보험 또는 공법상 급여 등의 혜택이 있는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는 데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후 상대방이 어떤 경제적 권리나 생활기반을 잃는지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받고 있는 연금이나 보험뿐 아니라 앞으로 배우자 지위를 전제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권리가 있는지도 사건에 따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양육과 부양은 별도의 중요한 판단요소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의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함께 판단하게 됩니다.
유책배우자가 별거 이후에도 양육비와 교육비를 꾸준히 부담했는지, 자녀와의 관계를 유지했는지와 다른 배우자에게 양육책임을 전부 떠넘기지는 않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부모의 극심한 갈등이 장기간 지속되어 자녀가 그 분쟁에 계속 노출되는 것이 오히려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상황인지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별거가 장기화되어 미성년 자녀가 모두 성인이 된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이라는 요소는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양육비를 장기간 지급하지 않았거나 상대방이 혼자 자녀를 양육하면서 경제적 희생을 감수한 사정이 있다면 그러한 과거의 경위가 유책성 판단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자녀의 나이뿐 아니라 별거기간 동안 실제 양육과 경제적 부담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이혼소송에서 패소했더라도 이후 사정이 달라졌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가 과거 이혼소송을 제기했지만 청구가 기각된 뒤 다시 이혼소송을 검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과거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이혼청구가 기각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장기간 별거가 계속되고 혼인관계가 더욱 고착화되는 등 새로운 사정이 발생했다면 현재의 사실관계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 판결 당시와 현재 사이에 별거기간, 자녀 상황, 경제적 지원, 상대방의 태도와 생활관계 등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비교해야 합니다.
유책성은 현재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살펴봅니다
유책배우자의 책임이 예외적으로 상당히 약화되었는지는 과거 파탄 당시의 모습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유책성이 시간이 지나면서 희석되었는지를 현재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살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 제기 전까지 어떤 생활을 해왔는지뿐 아니라 소송 중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부양·보호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배우자나 사실혼 관계가 있다는 사실은 양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장기간 별거 후 다른 사람과 사실상 새로운 생활관계를 형성한 경우 혼인의 실질이 이미 소멸했다는 주장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관계가 기존 혼인 파탄의 원인이었다면 오히려 유책성을 보여주는 핵심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혼청구가 유리해진다고 단정하기보다 그 관계가 언제 시작되었고 기존 혼인이 언제부터 파탄되었는지를 시간순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부정행위의 시점과 혼인 파탄의 선후관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배우자 외의 사람과 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관계가 혼인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던 시기에 시작되었는지, 이미 장기간 별거와 갈등으로 혼인의 실체가 소멸한 뒤 시작된 것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정행위 관련 사건에서는 단순히 교제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마지막으로 정상적인 공동생활을 한 시점, 별거 시작일과 관계가 시작된 시점을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사자의 진술 외에도 주민등록, 임대차계약, 카드·계좌내역, 가족행사 참석과 메시지 등이 당시 생활상태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은닉하거나 상대방의 생활기반을 약화시킨 정황은 불리할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준비하면서 재산을 가족이나 제3자 명의로 이전하거나 상대방에게 지급하던 생활비를 일방적으로 중단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상대방을 보호하고 배려했다는 주장과 배치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경제적 생활기반을 의도적으로 약화시키면서 이혼을 요구하는 모습으로 평가된다면 이혼청구에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 전후의 부동산 처분, 예금 이전, 보험·연금 관련 변경과 생활비 지급내역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분할 제안만으로 유책성이 당연히 상쇄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책배우자가 상당한 재산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하면 예외적인 이혼청구가 곧바로 인정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보호는 중요한 판단요소이지만 유책행위의 정도, 상대방의 정신적 피해, 혼인기간, 자녀 상황과 별거 이후 생활관계를 함께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또는 경제적 보상 하나만으로 유책성 문제가 해결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대응도 객관적인 자료로 살펴봐야 합니다
상대방이 소송에서 혼인관계를 유지하겠다고 주장한다면 그동안 실제 어떤 행동을 해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관계회복을 위한 연락이나 상담을 시도했는지, 장기간 별거하면서 독립적인 생활을 해왔는지, 자신이 먼저 이혼을 요구하거나 별도의 민·형사분쟁을 반복했는지 등이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다른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혼인계속의사가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며 그 소송의 원인과 혼인관계의 회복 가능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별거기간 동안의 연락내용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수년간 부부가 어떤 연락을 해왔는지는 현재 혼인관계의 실질을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생활비·자녀 문제만 최소한으로 연락했는지, 명절이나 가족행사를 함께했는지, 관계회복에 관한 대화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신저 내용은 일부 문장만 떼어서 보는 것보다 전체 대화 흐름을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리한 부분뿐 아니라 상대방의 회복 요구나 자신이 대화를 거부한 내용도 함께 검토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실무에서는 혼인관계를 하나의 시간표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시기 확인할 사실 | |
| 혼인 초기 | 정상적인 공동생활과 자녀 출산·양육 관계 |
| 갈등 발생 | 부정행위·폭언·폭력·경제갈등 등 파탄 원인 |
| 별거 시작 | 누가 집을 나갔고 별거를 시작한 이유 |
| 별거 기간 | 생활비·양육비 지급, 연락·교류와 관계회복 노력 |
| 별거 후 생활 | 각자의 주거·직업·새로운 생활관계 |
| 현재 | 혼인회복 가능성, 배우자·자녀 보호와 경제적 상태 |
특히 유책성의 정도가 시간이 지나면서 실제로 약해졌는지를 설명하려면 파탄 이후의 생활관계를 구체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준비해야 할 증거도 쟁점별로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청구에서는 단순히 별거기간을 보여주는 주민등록자료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 과거와 현재 주민등록 관련 자료
- 별거 당시 주거계약서
- 생활비·양육비 송금내역
- 자녀 학비·의료비 지급자료
- 부부간 문자·메신저·이메일
- 부부상담 또는 관계회복 시도 자료
- 과거 이혼소송 판결문
- 재산분할·생활보장에 관한 제안자료
- 상대방의 현재 소득·재산과 주거 관련 자료
자료의 목적은 단순히 혼인이 파탄되었다는 사실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유책성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배척할 필요가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를 설명하는 데 있습니다.
피해야 할 행동도 있습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청구를 준비하면서 상대방에게 이혼동의를 강요하거나 생활비 지급을 중단하여 협의를 압박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자녀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이혼을 요구하거나 재산을 미리 처분·은닉하는 행동 역시 새로운 쟁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
- 생활비·양육비를 압박수단으로 일방 중단하는 행동
-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이전하는 행동
-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이혼동의를 강요하는 행동
- 자녀에게 부모의 분쟁에 관한 특정 진술을 요구하는 행동
- 메신저·금융자료 등 기존 자료를 삭제하는 행동
오히려 파탄 이후에도 배우자와 자녀를 어떻게 보호해 왔는지가 예외적 이혼청구 판단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을 검토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
제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검토할 때에는 별거기간부터 계산하기보다 혼인 파탄의 원인이 무엇이었고 어느 배우자에게 주된 책임이 있는지부터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유책성이 명확한 사건이라면 이후에는 그 책임이 현재까지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를 별도로 살펴봅니다.
다음으로 별거 후 생활비·양육비 지급, 배우자의 주거와 경제상태, 자녀에 대한 부양, 관계회복 시도와 상대방의 실제 혼인계속의사를 객관적인 자료와 비교합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한다는 사실만으로 그 이유를 오기나 보복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유왕현 변호사는 유책배우자 이혼청구에서 ‘얼마나 오래 별거했는가’와 함께 ‘그 별거기간 동안 배우자와 자녀를 어떻게 대했는가’를 중요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장기간의 시간이 유책성을 희석시키는 사정이 될 수도 있지만, 오랜 기간 부양의무까지 외면했다면 반대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를 쉽게 예상하기보다 상대방의 경제적 보호 필요성, 미성년 자녀의 복리와 이혼 이후 예상되는 생활상태까지 함께 검토한 뒤 소송 가능성과 위험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 전에는 이런 자료를 준비하면 좋습니다
-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기간과 갈등 발생 시기를 정리한 연표
- 별거 시작 시점과 경위를 확인할 자료
- 주민등록·주거이전 관련 자료
- 부정행위 등 유책사유와 관련된 자료
- 생활비·양육비 지급내역
- 자녀 교육비·의료비 부담자료
- 부부간 문자·메신저·이메일
- 관계회복 또는 부부상담 관련 자료
- 과거 이혼소송이 있었다면 판결문·조정자료
- 상대방의 현재 주거·경제상태를 확인할 자료
- 재산분할이나 생활보장에 관해 주고받은 제안
자료는 ‘혼인생활 → 갈등 발생 → 파탄 원인 → 별거 시작 → 별거기간 중 부양·양육 → 관계회복 시도 → 과거 소송 → 현재 배우자·자녀 상태’ 순서로 정리하면 유책성의 현재 정도를 검토하기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해도 모두 기각되나요?
현재 판례는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책성이 상당히 약화되고 배우자·자녀에 대한 충분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인 이혼청구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 별거하면 유책배우자도 이혼할 수 있나요?
별거기간은 중요한 판단요소이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이혼이 인정되는 기준은 없습니다. 별거의 원인, 생활비·양육비 지급, 상대방의 생활보장과 현재 혼인회복 가능성 등을 함께 판단합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면 유책배우자는 계속 이혼할 수 없나요?
상대방의 혼인계속의사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소송에서 단순히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제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행동과 전체 생활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을 충분히 나누어 주겠다고 하면 이혼이 인정되나요?
상대방의 경제적 보호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이것만으로 유책성이 자동으로 상쇄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책행위의 정도, 별거기간, 상대방의 정신적 상태와 자녀의 복리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과거에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이혼소송에서 졌는데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과거 판결 이후 장기간 별거가 계속되고 배우자·자녀의 상황 등 새로운 사정이 크게 달라졌다면 현재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다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전 사건과 비교해 어떤 사정이 새롭게 발생했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별거 후 다른 사람과 오랫동안 살고 있으면 이혼청구에 유리한가요?
새로운 생활관계가 형성되었다는 점은 혼인의 실질적 파탄과 관련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관계가 기존 혼인 파탄의 원인이었다면 유책성을 보여주는 불리한 사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관계의 시작 시점과 기존 혼인 파탄 시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과 절차
| 재판상 이혼원인민법 제840조 -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 확인 |
| 유책배우자 원칙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제한 |
| 예외적 허용 판단유책성의 정도, 별거기간, 배우자·자녀 보호, 혼인회복 가능성, 이혼 후 생활보장 등 여러 요소를 종합 판단 |
| 혼인계속의사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므14258 판결 - 상대방의 진술뿐 아니라 혼인 전 과정과 관계회복을 위한 실제 행동을 객관적으로 확인 |
| 판단 시점과거 이혼소송 이후 사정이 달라진 경우 현재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의 사정변경을 검토 |
| 주요 준비 순서파탄 원인·유책성 확인 → 별거경위·기간 정리 → 배우자·자녀 보호자료 확인 → 상대방의 혼인계속의사 검토 → 현재 생활상태와 사정변경 정리 → 소송 가능성 검토 |
| 최종 확인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지는 일정한 별거기간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전체 혼인관계와 현재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됨 |
법률 고지
이 글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검토할 때 적용되는 일반적인 판단 기준과 준비사항을 설명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실제 이혼청구의 인용 여부는 혼인 파탄의 원인과 책임 정도, 별거기간,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보호·배려 및 현재의 생활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의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