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접교섭 조정이 성립하지 않아 재판으로 이어지면 부모가 원하는 횟수만 주장하기보다 자녀의 연령, 생활일정, 부모와 자녀의 기존 관계, 면접교섭이 진행되거나 중단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판단하므로 연락내역, 기존 면접교섭 기록과 자녀의 생활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이행 가능한 일정과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요약
주요 쟁점: 면접교섭 재판에서는 부모 중 어느 쪽의 요구가 더 강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연령, 의사, 생활환경과 부모·자녀 관계 등을 고려하여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 면접교섭 방법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확인할 내용: 기존 면접교섭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중단되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조정에서 어느 부분까지 의견이 일치했고 무엇 때문에 합의하지 못했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준비할 자료: 기존 판결·심판·조정 관련 서류, 문자·메신저, 면접교섭 일정표, 자녀의 학교·학원 등 생활일정, 실제 교류내역과 필요한 경우 자녀의 안전·복리와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자녀에게 상대 부모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반복하거나 특정한 진술을 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과의 감정적 갈등과 자녀의 복리에 관한 문제를 구분해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다면 무엇 때문에 합의하지 못했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면접교섭을 둘러싼 분쟁에서는 부모 모두 면접교섭 자체에는 동의하면서도 횟수, 시간, 장소, 숙박 여부나 자녀 인도방법을 두고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한쪽은 정기적인 면접교섭을 요구하지만 다른 쪽은 자녀의 거부, 기존 갈등이나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아 재판으로 이어진다면 단순히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았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어떤 조건에서는 합의가 가능했고 정확히 어떤 조건에서 의견이 갈렸는지를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이 면접교섭을 판단할 때 중심이 되는 것은 부모의 편의만이 아닙니다. 민법은 비양육 부모와 자녀가 상호 면접교섭할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이 이를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면접교섭은 부모의 권리와 함께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봐야 합니다
민법 제837조의2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에게 상호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하고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에서는 “부모이므로 원하는 때마다 만나야 한다”거나 “자녀가 싫다고 했으므로 면접교섭을 전혀 하지 않아야 한다”는 식으로 한 가지 사정만으로 결론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자녀의 연령과 의사, 부모와 자녀 사이의 기존 관계, 면접교섭의 경과, 부모 사이의 갈등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구체적인 면접교섭 방법이 실제로 자녀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제시된 조건을 다시 항목별로 나누어 봅니다
조정이 불성립되었다면 그동안 제시된 면접교섭안을 표로 만들어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 사이의 입장 차이가 생각보다 일부 조건에 한정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확인항목 | 구체적으로 정리할 내용 |
|---|---|
| 횟수 | 월 몇 회를 원하는지 |
| 요일 | 주말·평일 중 가능한 날짜 |
| 시간 | 시작·종료시간과 자녀 귀가시간 |
| 장소 | 인도장소와 실제 면접교섭 장소 |
| 숙박 | 숙박 면접교섭을 요구하거나 반대하는 이유 |
| 방학·명절 | 정규 일정과 별도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
| 연락 | 전화·영상통화 등 비대면 교류방법 |
| 인도방법 | 누가 어디에서 자녀를 데려가고 돌려보낼지 |
| 제3자 | 인도 또는 면접교섭 과정에서 제3자의 도움이 필요한지 |
재판에서 원하는 면접교섭 방법을 제시할 때에는 추상적으로 “자주 만나게 해 달라”고 하기보다 실제 이행할 수 있는 일정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편이 쟁점을 명확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존 면접교섭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미 일정 기간 면접교섭을 진행했다면 그동안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한 날짜와 실제 만난 날짜, 취소되거나 변경된 날짜와 그 이유를 구분하면 당사자의 주장과 실제 기록을 비교하기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계속 면접교섭을 거부했다고 주장한다면 약속한 날짜, 만남을 요청한 메시지, 상대방의 답변과 실제 면접교섭 여부를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면접교섭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자녀의 귀가시간을 지키지 않았거나 예정되지 않은 장소로 이동했다는 주장이 있다면 실제 일정과 메시지, 필요한 경우 관련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두 차례 일정이 변경된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방해했다고 단정하기보다 반복 여부와 변경 사유를 구분해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자와 메신저는 일부 표현보다 전체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면접교섭 분쟁에서는 부모 사이의 문자나 카카오톡이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정 협의, 취소 통보, 자녀 인도방법과 상대방의 대응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메시지를 준비할 때에는 감정적으로 격해진 문장 몇 개만 골라내기보다 면접교섭 일정을 요청한 시점부터 상대방의 답변과 실제 결과까지 이어지는 대화를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특별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일정을 거절했는지, 자녀의 시험·질병이나 이미 정해진 학교행사 때문에 날짜를 조정하려 했는지에 따라 같은 ‘거절’이라도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의 생활일정과 면접교섭안을 연결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면접교섭 일정을 정하려면 자녀의 실제 생활패턴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학교에 다니는 자녀라면 등·하교시간, 정기적인 학원일정, 시험기간과 방학 등 반복되는 일정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자녀의 일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면접교섭을 계속 뒤로 미루거나 반대로 부모가 원하는 일정을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맞추는 방식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평소 생활리듬을 지나치게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부모와 자녀가 안정적으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일정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의 의사는 중요하지만 부모가 진술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가 어느 정도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연령이라면 면접교섭에 대한 자녀의 생각이 재판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민법도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 자녀의 의사와 나이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에게 “누구와 살고 싶다고 말해라”, “상대 부모를 만나기 싫다고 해야 한다”는 식으로 특정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자녀가 면접교섭을 거부하고 있다면 단순히 거부한다는 결과만 주장하기보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오랫동안 만나지 않아 어색한 것인지, 부모 사이의 갈등에 영향을 받은 것인지, 과거 면접교섭 과정에서 불편하거나 두려운 경험이 있었는지 등에 따라 필요한 접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객관적인 근거가 중요합니다
상대 부모와의 면접교섭이 자녀에게 좋지 않다는 주장만으로 제한이나 배제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민법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한·배제·변경을 허용하므로 그 필요성을 판단할 구체적인 사정이 중요합니다.
폭력, 반복적인 음주 상태에서의 면접교섭, 자녀에게 심각한 불안을 유발하는 행동 등 구체적인 문제가 주장된다면 관련 사건기록, 신고자료, 진료·상담자료 또는 당사자 사이의 메시지 등 실제 존재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제한사유를 주장하는 입장이라면 그 자료가 실제로 자녀와의 면접교섭에 어떠한 영향을 보여주는 것인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부모 사이의 부부갈등과 부모·자녀 관계의 문제는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도 면접교섭 배제 여부에서 자녀의 복리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판결에서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가정법원이 이를 배제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면접교섭 배제 여부는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단순히 자녀의 소재가 불분명하고 현재 구체적인 면접교섭 일정과 방법을 정하기 어렵다는 사정만을 근거로 면접교섭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단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면접교섭 재판에서는 현재 이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과 면접교섭 자체를 제한하거나 배제해야 하는 사유를 구분하여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면접교섭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전처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 장기간 진행되는 동안 부모와 자녀가 계속 만나지 못하면 관계가 더 멀어질 가능성이 문제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이 경우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본안 판단 전 임시적인 조치가 필요한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는 가사사건의 소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사건 해결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관계인의 감호·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한 사전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전처분이 모든 면접교섭 사건에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교류상태, 자녀의 상황과 본안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임시적인 면접교섭 방법을 정할 필요성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중립적인 장소가 필요하다면 면접교섭 지원제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 사이의 갈등이 심해 직접 자녀를 인도하기 어렵거나 장기간 만나지 않아 바로 일반적인 면접교섭을 진행하기 어려운 사건에서는 법원의 면접교섭센터 등 지원제도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법원 면접교섭센터는 상담위원의 지도 아래 자녀와 비양육 부모가 만날 수 있도록 하는 면접교섭지원, 중립적인 장소에서 자녀 인도를 돕는 인도지원, 부모교육·상담 등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센터 이용 가능 여부와 제공되는 서비스는 법원별 사정과 사건의 진행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법원의 이용조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재판을 준비하면서 피해야 할 행동
상대방과의 갈등을 이유로 자녀에게 상대 부모의 소송내용이나 과거 부부갈등을 반복해서 설명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접교섭은 부모 사이의 분쟁을 자녀에게 전달하는 과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 약속을 어겼다는 자료를 만들기 위해 일부러 협의가 어려운 날짜만 제안하거나 자녀와의 통화를 녹음하면서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방식도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메시지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화의 앞뒤를 제외한 채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제출하기보다 원본을 보존하고 실제 분쟁경위를 설명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에서는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 면접교섭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접교섭을 원하는 입장이라면 횟수만 많이 요구하기보다 실제로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매월 몇 번째 주 어느 요일에 만날 것인지
-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은 언제인지
- 자녀를 어디에서 인도할 것인지
- 장거리 이동이 있다면 이동시간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 숙박 면접교섭이 필요한지
- 방학·명절·생일 등에는 별도 일정을 둘 것인지
- 대면하지 않는 기간에 전화·영상통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 자녀가 아프거나 학교행사가 생기면 일정을 어떻게 변경할 것인지
반대로 일정이나 방법의 제한을 원하는 입장이라면 단순히 “면접교섭을 줄여 달라”고 하기보다 어떤 방식이 자녀에게 부담이 되고 어떤 대안이라면 가능한지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정해진 면접교섭이 이행되지 않는 문제와 내용을 변경하는 문제는 구분해야 합니다
이미 판결, 심판 또는 조정조서 등에서 면접교섭 일정과 방법이 정해져 있는데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명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는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도 이행명령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정해진 면접교섭 내용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새로운 조건을 추가하는 문제는 단순한 이행명령과 구분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2026년 중요결정에서 이행명령을 하면서 기존 판결에 없던 조건을 추가하여 면접교섭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이행명령의 범위를 벗어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문제의 핵심이 상대방의 불이행인지, 아니면 기존 면접교섭 일정이나 방법 자체를 변경해야 하는 것인지부터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는 자녀를 기준으로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시점 | 확인할 사실 | 주요 자료 |
|---|---|---|
| 별거·이혼 전후 | 부모와 자녀의 기존 관계 | 양육·생활 관련 자료 |
| 면접교섭 시작 | 최초로 정한 일정과 방법 | 합의서, 판결·심판, 메시지 |
| 교섭 진행기간 | 실제로 만난 날짜와 진행상황 | 일정표, 연락내역 |
| 문제 발생 | 취소·거부·갈등이 발생한 경위 | 문자, 메신저, 관련 객관자료 |
| 조정단계 | 합의된 부분과 다툰 조건 | 조정 관련 서류, 당사자 제안 |
| 현재 | 자녀의 생활과 현실적인 교섭방법 | 학교·생활일정, 구체적인 면접교섭안 |
이렇게 정리하면 부모 사이의 감정적인 갈등과 실제로 자녀의 면접교섭에 영향을 주는 사정을 구분하기 쉬워집니다.
사건을 검토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
제가 면접교섭 사건을 검토한다면 먼저 부모와 자녀의 기존 관계 → 별거·이혼 이후 교류 → 면접교섭 합의 또는 결정 → 실제 이행경과 → 갈등 발생 → 조정에서의 주장 → 현재 자녀의 생활상태 순서로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그다음 각 부모의 주장과 메시지·일정표 등 객관적인 자료를 비교합니다. 양육자가 면접교섭을 방해한다고 주장하는 사건이라면 실제 요청과 거절의 경위를 확인하고, 비양육 부모의 행동 때문에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건이라면 그 사정이 자녀의 복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지를 살펴봅니다.
유왕현 변호사는 부모 중 누구에게 더 유리한 일정인지만 보기보다 자녀가 현재 어떤 생활을 하고 있고 실제로 지속할 수 있는 면접교섭 방식이 무엇인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자녀의 거부가 문제되는 경우에도 그 표현만으로 결론을 정하기보다 거부가 시작된 시점과 원인, 부모와 자녀의 기존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과를 미리 단정하기보다 현재 가능한 면접교섭 방법과 제한 필요성, 사전처분이나 지원제도의 필요 여부 등 사건 단계에 맞는 대응방법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이혼 판결문·심판문·조정조서 등 기존 법원서류
- 이번 면접교섭 조정과 관련된 서류
-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카카오톡·이메일
- 기존 면접교섭 날짜와 실제 진행 여부를 정리한 일정표
- 면접교섭이 취소·변경된 경위와 관련된 연락자료
- 자녀의 학교·학원 등 정기적인 생활일정
- 현재 원하는 면접교섭 일정과 인도방법을 작성한 제안서
- 면접교섭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이를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
- 상대방이 제안한 면접교섭안
- 조정에서 합의된 부분과 합의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한 메모
- 별거 또는 이혼 이후 부모와 자녀의 교류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자료
자주 묻는 질문
조정이 불성립되면 면접교섭을 할 수 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과 면접교섭권 자체는 구분해야 합니다. 재판절차에서는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 제한 필요성 등을 판단하게 됩니다.
자녀가 만나기 싫다고 하면 면접교섭은 바로 중단되나요?
자녀의 의사는 중요한 판단요소이지만 그 표현 하나만으로 결과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자녀의 연령과 의사표현 능력, 거부하게 된 경위, 부모와의 기존 관계와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계속 약속을 취소한 카카오톡도 증거가 되나요?
면접교섭 일정을 협의하고 취소·변경한 경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정 메시지만 분리하기보다 날짜와 상대방, 앞뒤 대화가 확인되는 상태로 원본을 보존하고 실제 면접교섭 여부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자녀를 만나지 못한다면 방법이 없나요?
사건이 진행 중인 경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가사소송법 제62조의 사전처분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시 면접교섭이 필요한지와 어떤 방법이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는 개별 사건에서 별도로 판단됩니다.
상대방과 직접 만나 자녀를 인도하기가 어렵습니다.
부모 사이의 갈등이 심하거나 중립적인 인도장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서 면접교섭센터 등의 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용조건과 제공서비스는 해당 법원과 사건 상황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법원에서 정한 면접교섭을 상대방이 계속 지키지 않습니다.
판결·심판·조정조서 등에서 면접교섭 허용 의무가 정해져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제한조건을 정해야 하는 문제라면 단순한 이행명령과 별도의 면접교섭 변경절차를 구분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과 절차
| 민법 제837조 | 양육에 관한 사항에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와 방법이 포함되며, 법원이 자녀의 의사·나이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 |
|---|---|
| 민법 제837조의2 | 비양육 부모와 자녀의 상호 면접교섭권 및 자녀의 복리를 위한 면접교섭의 제한·배제·변경을 규정 |
| 가사소송법 제62조 | 가사사건이 계속 중인 경우 사건 해결을 위해 특히 필요한 때 법원이 적당한 사전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 |
| 가사소송법 제64조 | 판결·심판·조정조서 등으로 정해진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 |
| 주요 판단사항 | 자녀의 연령·의사·생활환경, 부모와 자녀의 관계, 기존 면접교섭 경과, 부모 사이의 갈등과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
| 주요 준비자료 | 기존 법원서류, 면접교섭 일정표, 문자·메신저, 자녀 생활일정과 제한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 |
| 최종 확인 | 면접교섭의 구체적인 방법과 제한·변경 여부는 자녀의 복리와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법률 고지
이 글은 면접교섭 조정이 성립하지 않아 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 일반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실관계와 준비자료 및 절차를 설명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실제 면접교섭의 일정과 방법, 제한·배제·변경 여부 및 사전처분·이행명령의 필요성은 자녀의 연령과 의사, 부모와 자녀의 관계, 기존 면접교섭 경과와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의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