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목록
채권추심

채무자의 급여와 퇴직금을 압류할 때 제한되는 범위

목차
  1. 급여를 압류하려면 회사에 대한 채권을 압류해야 합니다
  2. 급여는 월액에 따라 압류 가능 금액이 달라집니다
  3. 급여 압류 계산에서 확인해야 할 항목
  4. 일반 퇴직금은 절반이 압류금지됩니다
  5. 퇴직연금은 일반 퇴직금과 보호 범위가 다릅니다
  6. 급여와 퇴직금이 통장에 입금된 뒤에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7.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채권자가 급여·퇴직금을 압류할 때 확인할 절차
  9. 급여와 퇴직금 압류에서 피해야 할 행동
  10. 사건을 검토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
  11.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12. 자주 묻는 질문
  13. 참고 법령과 절차
채무자의 급여와 퇴직금을 압류할 때 제한되는 범위
채무자의 급여는 전액을 압류할 수 없으며 월 급여액에 따라 일정한 생계비가 보호됩니다. 일반 퇴직금과 법정 퇴직연금은 압류금지 범위가 다르므로, 채권의 성격과 지급 주체, 계좌 입금 여부를 구분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주요 쟁점: 급여는 월액에 따라 압류 가능한 범위가 달라지고, 일반 퇴직금은 절반이 보호되지만 법정 퇴직연금 급여청구권은 전액 보호될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내용: 압류 대상이 매월 지급되는 급여인지, 사용자에게 청구하는 일반 퇴직금인지,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하는 퇴직연금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 채권자는 집행권원, 채무자의 근무처와 급여 종류를 확인하고, 채무자는 압류명령과 급여명세서 및 부양가족·생계비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회사에 대한 급여채권 압류와 급여가 입금된 은행계좌의 압류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계산 기준과 압류금지 범위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왕현 변호사입니다.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았지만 채무자가 임의로 돈을 갚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가 근무하는 회사에 대한 급여채권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퇴직할 예정이라면 퇴직금도 집행 대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와 퇴직금은 채무자와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재원이라는 점에서 전액 압류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월급의 절반만 압류할 수 있다고 단순하게 이해하기도 하지만, 현재는 월 급여 수준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또한 일시금 형태의 일반 퇴직금과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하는 법정 퇴직연금은 보호 범위가 다릅니다. 채권의 명칭만 보지 말고 실제 지급 근거와 지급 주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를 압류하려면 회사에 대한 채권을 압류해야 합니다

급여 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을 회사가 보관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채무자가 회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임금채권을 압류하는 절차입니다. 이때 채무자가 급여를 청구할 상대방인 회사가 제3채무자가 됩니다.

채권자는 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관할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단계라면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채권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압류할 채권은 회사가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도록 채무자, 고용관계와 급여·상여금·퇴직금 등 대상 채권을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압류명령이 회사에 송달되면 회사는 명령에서 정한 압류 부분을 채무자에게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근무처 확인이 먼저입니다
급여 압류를 신청하려면 채무자의 현재 근무처와 회사의 정확한 법인명·주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이미 퇴직했거나 다른 회사로 옮겼다면 기존 회사에 대한 장래 급여채권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급여는 월액에 따라 압류 가능 금액이 달라집니다

급료, 임금, 봉급, 상여금과 이와 비슷한 성질의 급여채권은 원칙적으로 2분의 1이 압류금지 대상입니다. 그러나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보호와 고액 급여채권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최저금액과 최고금액에 관한 별도의 계산기준이 적용됩니다.

2026년 2월 1일 이후 적용되는 압류금지 최저금액은 월 250만 원입니다. 이에 따라 압류금지 계산의 대상이 되는 월 급여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압류금지 계산의 대상이 되는 월 급여가 300만 원이라면 250만 원은 보호되고 50만 원이 압류 대상이 됩니다. 월 급여가 500만 원이면 250만 원, 월 급여가 600만 원이면 300만 원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월 급여가 800만 원인 경우 압류금지 금액은 350만 원이고, 나머지 450만 원이 압류 가능 범위가 됩니다. 고액 급여라고 해서 단순히 절반만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급여 압류 계산에서 확인해야 할 항목

실제 압류금액은 근로계약서에 적힌 기본급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급료, 봉급, 상여금과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의 급여채권을 확인하고, 법원의 압류명령에 적힌 계산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 기본급과 직책수당 등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 상여금·성과급이 급여채권에 포함되는지
  • 급여에서 먼저 공제될 세금과 법정부담금
  • 휴직·결근 등으로 해당 월 급여가 달라졌는지
  • 여러 직장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지
  • 급여 외에 연금 등 다른 종류의 급여채권이 있는지
  • 기존에 다른 채권자가 급여를 압류했는지

채무자가 여러 직장에서 급여를 받거나 여러 종류의 급여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이를 합산해 압류금지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회사에서 월 250만 원씩 별도로 보호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 채권자가 같은 급여를 압류했다고 해서 회사가 압류 가능 범위를 초과해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 가능한 금액 안에서 경합한 채권자 사이의 배당 또는 공탁 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일반 퇴직금은 절반이 압류금지됩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면서 사용자에게 직접 청구하는 일반적인 퇴직금과 이와 비슷한 성질의 급여채권은 총액의 2분의 1이 압류금지 대상입니다. 나머지 2분의 1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 퇴직금에는 매월 급여에 적용되는 월 250만 원의 최저보호 기준이나 고액 급여 계산식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에게 지급받을 일반 퇴직금이 2,000만 원이라면 원칙적으로 1,000만 원은 보호되고 나머지 1,000만 원이 압류 가능 범위가 됩니다.

명예퇴직수당이나 퇴직위로금도 명칭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되는 급여채권이라면 퇴직금과 비슷한 성질을 가진 채권으로 보아 절반이 보호될 수 있습니다.

퇴직 전과 퇴직 후를 구분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아직 재직 중이라면 장래 발생할 퇴직금채권을 특정해 압류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퇴직 후에는 퇴직금의 발생과 금액이 구체화되므로 회사의 퇴직금 산정내역과 실제 지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은 일반 퇴직금과 보호 범위가 다릅니다

민사집행법에는 퇴직연금과 비슷한 급여채권의 일정 부분을 압류금지 대상으로 정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특별법에 따라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도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 법정 퇴직연금제도에 따른 급여청구권은 민사집행법의 절반 보호 규정과 관계없이 전액 압류가 금지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반하는 압류명령은 해당 퇴직연금채권에 대해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직과 관련된 돈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전액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가 직접 지급하는 퇴직금인지,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연금급여청구권인지, 이미 지급되어 일반 예금으로 바뀌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급여와 퇴직금이 통장에 입금된 뒤에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회사에 대한 급여채권과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은 법적으로 서로 다른 채권입니다. 급여나 퇴직금이 일반 예금계좌에 입금되면 종전의 급여채권이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반환청구권으로 바뀝니다.

따라서 급여 자체에 적용되던 압류금지 범위가 입금된 예금에 아무런 절차 없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압류금지 대상인 급여나 퇴직금이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증명하면 채무자는 법원에 해당 부분의 압류명령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는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과 일반 예금 중 일정한 생계비 범위에 관한 보호제도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일반 예금은 개인별 잔액 25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보호될 수 있지만, 생계비계좌에 보유한 금액 등과의 관계를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계좌가 압류되었다면 급여명세서, 입금내역, 퇴직금 산정서와 거래내역을 확보해 해당 예금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은행에 급여통장이라고 설명하는 것만으로 압류가 자동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부양가족, 소득과 재산 및 채권 발생 경위 등을 고려해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원래 압류가 금지된 채권 일부에 대한 압류를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가 생계유지를 위해 보호 범위를 넓혀 달라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생활이 어렵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다음 자료를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 주민등록등본과 부양가족 자료
  • 임대차계약서와 월세·관리비 자료
  • 치료비·약제비와 장애 관련 지출자료
  • 교육비와 가족의 소득 여부
  • 은행계좌 전체 거래내역
  • 다른 압류와 채무조정 절차 진행자료

채권자 입장에서도 채무자에게 충분한 다른 소득과 재산이 있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압류 범위를 변경해 달라고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채권 회수 필요성과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채권자가 급여·퇴직금을 압류할 때 확인할 절차

급여 압류를 신청할 때 압류금지 부분을 제외하지 않고 급여 전액을 기재하면 명령의 효력과 회사의 지급처리를 둘러싼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청서의 별지 목록에 현행 압류금지 기준이 정확하게 반영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와 퇴직금 압류에서 피해야 할 행동

  • 월급은 항상 절반까지 압류할 수 있다고 단정하는 것
  • 일반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같은 기준으로 처리하는 것
  • 채무자의 과거 근무처에 현재 급여가 발생한다고 보고 신청하는 것
  • 법인명과 대표자 개인을 구분하지 않고 제3채무자를 표시하는 것
  • 급여 압류와 은행 예금 압류의 보호 범위를 혼동하는 것
  • 여러 직장에서 받는 급여를 각각 별도로 계산하는 것
  • 회사와 채무자가 임의로 압류금지 금액을 변경하는 것
  • 압류명령이나 법원 결정을 무시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것

채무자가 급여 압류를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거나 근무처와 공모해 급여액을 허위로 표시하면 추가적인 민·형사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채권자도 적법한 집행절차를 벗어나 회사나 가족에게 반복적으로 지급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을 검토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

제가 급여와 퇴직금 압류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먼저 집행 대상이 되는 채권의 법적 성격을 확인합니다. 매월 지급되는 임금인지, 일시적인 성과급인지, 사용자에게 청구하는 퇴직금인지,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할 연금급여인지에 따라 보호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압류명령의 별지 목록, 회사의 진술서, 급여명세서와 퇴직금 산정자료를 비교합니다. 채무자의 주장뿐 아니라 실제 지급내역과 선행 압류, 여러 직장의 급여를 합산해야 하는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유왕현 변호사인 저는 채권자의 회수 가능성과 채무자의 압류금지 범위를 함께 검토합니다. 계산식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회사에 대한 급여압류,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채권압류와 은행계좌 압류 중 어떤 절차가 적용되는지를 구분해 대응순서를 정리합니다.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판결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과 별지 목록
  • 채무자의 현재 근무처와 법인등기사항
  •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 회사에서 제출한 제3채무자 진술서
  • 퇴직금 산정내역과 퇴직일
  • 퇴직연금 가입확인서와 연금사업자 자료
  • 급여 또는 퇴직금이 입금된 계좌의 거래내역
  • 기존 가압류·압류와 배당 관련 서류
  • 범위변경이 필요하다면 부양가족과 생계비 자료

자주 묻는 질문

채무자의 월급이 250만 원이면 압류할 수 없나요?

2026년 2월 1일 이후의 현행 기준상 압류금지 계산의 대상이 되는 월 급여가 250만 원 이하라면 전액이 보호됩니다. 다만 여러 직장이나 여러 종류의 급여가 있다면 합산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월급이 400만 원이면 절반인 200만 원을 압류할 수 있나요?

월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구간에서는 250만 원이 보호됩니다. 따라서 월 급여가 400만 원이라면 원칙적인 압류 가능 금액은 150만 원입니다.

퇴직금도 월 250만 원까지 보호되나요?

일반 퇴직금에는 월 급여의 최저보호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용자에게 청구하는 일반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총액의 2분의 1이 압류금지 대상입니다.

퇴직연금도 절반은 압류할 수 있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제도의 급여청구권은 특별법상 전액 압류가 금지됩니다. 일반 퇴직금과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급여청구권을 구분해야 합니다.

급여가 통장에 입금되면 계속 급여로 보호되나요?

입금 후에는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이 되므로 회사에 대한 급여채권과 별도로 판단합니다. 다만 급여에서 유래한 압류금지 부분임을 입증해 법원에 압류명령 취소 또는 범위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다른 채권자가 급여를 압류했다면 추가 압류가 불가능한가요?

추가 압류 자체는 가능할 수 있지만 전체 압류 가능 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압류가 경합하면 회사의 공탁과 채권자 사이의 배당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과 절차

법률 고지

이 글은 채무자의 급여와 퇴직금에 대한 압류 제한의 일반적인 기준과 절차를 설명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실제 압류 가능 금액과 대응 방향은 급여의 구성, 퇴직급여의 종류, 압류명령 내용과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유왕현 변호사

본 사이트의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