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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과 매출채권을 압류해 직접 추심하는 절차

목차
  1. 먼저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2. 은행과 거래처는 제3채무자가 됩니다
  3. 예금채권은 은행과 압류 범위를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4. 매출채권은 거래계약과 발생 범위를 특정해야 합니다
  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법원에 신청합니다
  6. 제3채무자 진술최고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추심명령을 이용해 제3채무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합니다
  8. 제3채무자가 지급을 거부하면 추심금소송을 검토합니다
  9. 압류가 경합하면 직접 수령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10. 실제로 돈을 받으면 추심신고를 해야 합니다
  11. 개인 예금에는 압류금지 범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12. 압류와 추심 과정에서 피해야 할 행동
  13. 사건을 검토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
  14.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15. 자주 묻는 질문
  16. 참고 법령과 절차
예금과 매출채권을 압류해 직접 추심하는 절차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았더라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은행 예금이나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을 압류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 준비부터 제3채무자 특정,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직접 지급 청구와 추심신고까지의 절차를 설명합니다.

핵심 요약

주요 쟁점: 예금이나 매출채권을 압류하려면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실제로 보유한 금전채권을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도록 특정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내용: 집행권원의 집행 가능 여부, 은행과 거래처의 정확한 법인명·주소, 예금계좌 및 매출채권의 발생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을 함께 신청하고 제3채무자 진술최고를 통해 채권의 존재, 지급의사와 선행 압류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압류명령만 받았다고 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제3채무자에 대한 별도의 추심 청구와 추심 후 법원 신고가 필요합니다.

대여금, 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 판결을 받았는데도 채무자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해야 합니다. 부동산이나 자동차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채무자가 은행에 보유한 예금이나 거래처로부터 받을 매출대금이 있다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에서는 채무자에게 직접 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 거래처, 카드회사나 정산업체와 같은 제3채무자에게 지급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재산을 찾는 것뿐 아니라 제3채무자와 압류대상 채권을 정확하게 특정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먼저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은행 예금이나 매출채권을 본압류하려면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명하는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확정판결, 가집행선고가 있는 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조정조서, 화해조서 또는 집행을 승낙한 공정증서 등이 대표적입니다.

집행권원의 종류에 따라 집행문, 송달증명원과 확정증명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압류할 수 있다고 단정하지 말고, 판결의 주문과 집행문 부여 여부, 채무자에 대한 송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직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채권가압류를 통해 재산을 먼저 보전한 뒤 본안에서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순서를 검토해야 합니다. 가압류만으로는 제3채무자에게 직접 돈을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은행과 거래처는 제3채무자가 됩니다

채권압류에서 채권자는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고, 채무자는 집행을 받는 사람입니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은행이나 거래처를 의미합니다.

상호만 알고 정확한 법인명을 확인하지 않으면 다른 법인을 제3채무자로 기재할 위험이 있습니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정보,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정확한 명칭과 본점 주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금채권은 은행과 압류 범위를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예금압류 신청서에는 각 은행별로 압류할 금액과 예금의 종류 및 적용 순서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여러 은행을 제3채무자로 지정할 경우 각 은행에 얼마씩 압류할 것인지 구분하지 않으면 집행 범위가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해당 계좌를 특정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도 채무자가 해당 은행에 보유한 보통예금, 저축예금과 정기예금 등 예금채권을 정해진 순서에 따라 압류하도록 기재할 수 있으나, 실제 신청서 문구는 사건과 법원 실무에 맞게 작성해야 합니다.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인 은행에 송달된 이후 입금되는 돈까지 포함하려면 장래 예금채권을 포함한다는 취지를 명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다만 압류 당시 계좌 자체가 없거나 장기간 거래가 없는 계좌처럼 가까운 장래에 예금채권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장래채권 압류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어느 은행을 이용하는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여러 금융기관을 추측해 압류하는 것은 비용과 시간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기존 송금내역, 계약서상의 지급계좌와 재산명시·재산조회 절차 등을 통해 사용 가능성이 높은 계좌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출채권은 거래계약과 발생 범위를 특정해야 합니다

매출채권 압류에서는 “채무자가 거래처에서 받을 돈 전부”라는 문구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계약이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인지 제3채무자가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 채무자와 거래처 사이의 계약 체결일과 계약명
  • 물품, 공사 또는 용역의 내용
  •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와 발주번호
  • 대금 지급일과 정산 주기
  • 이미 발생한 채권과 장래 발생할 채권의 범위
  • 여러 현장이나 계약이 있는 경우 적용 순서

채무자가 하나의 거래처를 상대로 여러 공사대금이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어느 채권에 어느 범위로 압류 효력이 미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복수의 채권을 단순히 나열한 뒤 그중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라고만 표시하면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래 매출채권도 계약관계가 이미 존재하고 권리를 특정할 수 있으며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예상된다면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거래가 이미 종료되었거나 앞으로 거래가 발생할지 알 수 없다면 장래 매출채권 부분의 효력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법원에 신청합니다

관할법원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입니다. 채무자의 국내 보통재판적이 없다면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의 표시, 집행권원, 청구금액과 압류할 채권의 표시를 기재합니다.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 정본, 송달증명원, 필요한 경우 확정증명원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을 첨부합니다.

법원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하면 결정문은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됩니다. 압류의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 결정문이 송달될 때 발생합니다.

압류 효력이 발생하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압류된 돈을 지급해서는 안 되고, 채무자도 해당 채권을 양도하거나 직접 수령해서는 안 됩니다. 제3채무자가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뒤 채무자에게 지급하면 추심채권자에게 다시 지급해야 하는 위험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 진술최고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압류대상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는 신청 단계에서 바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자는 압류 신청과 함께 제3채무자에게 채권의 존재와 지급의사 등을 밝히도록 하는 진술최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술최고를 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명령 송달일부터 1주 이내에 다음 내용을 서면으로 진술하게 됩니다.

  • 채권을 인정하는지와 인정하는 금액
  •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와 지급 가능 금액
  • 다른 사람도 해당 채권을 청구하고 있는지
  • 다른 압류나 가압류가 이미 존재하는지

은행의 진술서에 잔액이 없다고 적혀 있다면 송달 당시 압류 가능한 예금이 없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거래처가 채권의 존재를 부인한다면 계약 종료, 미납품, 하자, 반품, 정산 또는 상계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3채무자의 진술은 중요한 자료이지만 그것만으로 채권의 존부가 최종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술 내용과 계약서, 세금계산서, 납품자료와 정산내역을 비교해야 합니다.

추심명령을 이용해 제3채무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합니다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는 별도의 절차 없이 압류된 채권을 직접 추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심명령 자체가 제3채무자에게 즉시 송금하라는 지급판결은 아니므로 별도의 지급 청구가 필요합니다.

은행에 예금을 청구할 때에는 통상 다음 자료를 준비합니다.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정본
  •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 여부를 확인할 자료
  • 채권자의 신분증 또는 법인서류
  • 인감증명서나 위임장 등 은행이 요구하는 서류
  • 추심금을 받을 계좌와 청구금액 계산서

은행별 내부 확인절차와 요구서류는 다를 수 있으므로 추심 담당부서에 제출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출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한 범위에서 거래처에 추심명령과 지급청구서를 보내 직접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는 원래 채무자에게 주장할 수 있었던 채권 부존재, 변제, 하자, 동시이행, 일부 정산과 적법한 상계 등의 사유를 추심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거래처가 표시금액 전부를 지급해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제3채무자가 지급을 거부하면 추심금소송을 검토합니다

제3채무자가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지급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채권 자체를 부인한다면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추심금소송은 집행법원이 아니라 일반적인 민사소송 관할에 따라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합니다.

추심금소송에서는 압류 및 추심명령만 제출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실제로 매출채권이나 예금채권을 보유했다는 사실과 그 금액을 추심채권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매출채권의 경우 계약서, 발주서, 납품확인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검수자료와 정산내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가 하자나 손해배상, 상계를 주장한다면 그 주장까지 예상해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압류가 경합하면 직접 수령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같은 예금이나 매출채권에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가 있거나 배당요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먼저 압류했다고 해서 언제나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가 경합하면 제3채무자가 법원에 집행공탁하고 배당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추심한 뒤 법원에 추심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다면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해야 합니다. 선행 압류 여부는 제3채무자 진술서와 법원 기록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다른 채권자가 추심명령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후순위 채권자의 권리가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의 경합 시점, 실제 추심과 추심신고 여부 및 제3채무자의 공탁 여부를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실제로 돈을 받으면 추심신고를 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은행이나 거래처로부터 추심금을 받았다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추심한 금액과 날짜를 신고해야 합니다. 일부만 받은 경우에는 실제 수령한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추심금을 받아 집행채권이 모두 변제되었다면 이자와 집행비용을 포함한 충당내역을 정리해야 합니다. 같은 집행권원으로 다른 재산에 중복 집행하고 있다면 초과 회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하나 해제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 예금에는 압류금지 범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연인 채무자의 예금에는 최소한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압류금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은 압류가 금지되고, 그 밖의 예금도 원칙적으로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보호됩니다.

생계비계좌와 별도의 압류금지 금전이 있다면 보호금액의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 명의 계좌에는 자연인의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이 보호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계좌는 계좌 명의자인 자연인의 예금이라는 점과 사업수입의 성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압류명령이 발령되었더라도 압류금지 범위에 관한 다툼이 있다면 채무자가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또는 취소 절차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실제 추심 가능 금액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압류와 추심 과정에서 피해야 할 행동

  • 집행권원의 원금과 이자 계산을 확인하지 않고 과도한 금액을 압류하는 행동
  • 은행이나 거래처의 상호만 보고 정확한 법인을 확인하지 않는 행동
  • 여러 개의 매출채권을 나열하면서 압류 순서와 범위를 정하지 않는 행동
  •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장래 채권까지 포괄적으로 압류되었다고 단정하는 행동
  • 제3채무자의 부인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곧바로 지급을 강요하는 행동
  • 추심금을 수령하고도 법원에 추심신고를 하지 않는 행동
  • 채무자와 별도로 변제 합의를 한 뒤 기존 압류를 방치하는 행동

채권압류는 제3채무자를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분쟁에 편입시키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제3채무자가 어떤 채권을 어느 범위에서 지급하지 말아야 하는지 결정문만으로 알 수 있도록 피압류채권을 작성해야 합니다.

사건을 검토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

제가 예금과 매출채권 집행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먼저 집행권원의 원금, 이자와 집행비용을 계산합니다. 그다음 채무자가 실제로 이용하는 은행과 계속 거래하는 매출처를 확인하고, 압류할 채권이 현재 존재하는지와 장래에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구분합니다.

채권자의 자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은행이나 거래처가 제기할 수 있는 상계, 하자, 변제기 미도래, 정산 완료와 선행 압류 주장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매출이 있었다는 사실과 채무자에게 최종적으로 지급할 정산금이 남아 있다는 사실은 구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왕현 변호사는 집행권원과 피압류채권의 표시, 제3채무자 진술내용 및 선행 집행 여부를 비교하여 압류 신청, 직접 추심, 집행공탁과 추심금소송의 순서를 검토합니다.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판결문, 지급명령, 조정조서 또는 공정증서
  • 집행문, 송달증명원과 확정증명원
  • 현재까지 변제받은 금액과 이자 계산내역
  •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와 주소
  • 채무자가 사용하는 은행과 계좌 관련 송금자료
  • 채무자와 거래처 사이의 계약서와 발주자료
  •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와 납품확인서
  • 거래처의 정확한 법인명과 본점 주소
  • 기존 가압류·압류 또는 재산조회 관련 서류

자주 묻는 질문

판결을 받으면 바로 은행에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나요?

판결만 제시해 은행 예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요건을 갖춘 뒤 법원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은행에 직접 추심을 청구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계좌번호를 몰라도 예금압류를 할 수 있나요?

계좌번호를 모르더라도 특정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표시해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해당 은행을 이용하지 않거나 압류 가능한 잔액이 없다면 회수되지 않습니다.

압류 이후 계좌에 들어온 돈도 추심할 수 있나요?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장래 입금될 예금채권이 포함되어 있고, 해당 계좌에서 가까운 장래 예금 발생이 기대되는 등 요건을 갖추었다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계좌나 사실상 사용이 중단된 계좌까지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처가 매출채권이 없다고 답변하면 끝나는 건가요?

진술서만으로 채권 부존재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 납품자료와 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실제 채권이 존재한다면 추심금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가 있으면 매출채권을 전부 받을 수 있나요?

세금계산서는 거래를 설명하는 자료이지만 최종 정산금액을 확정하는 유일한 자료는 아닙니다. 반품, 하자, 수수료, 기지급금과 상계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채권자도 같은 계좌를 압류했다면 누가 먼저 받나요?

압류가 경합하면 단순히 추심명령을 먼저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전액을 우선 회수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의 공탁과 법원의 배당절차가 진행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추심금을 받으면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나요?

추심한 금액을 집행법원에 신고하고 원금, 이자와 집행비용에 충당해야 합니다. 전액을 회수했다면 다른 중복 집행을 정리할 필요도 있습니다.

참고 법령과 절차

법률 고지

이 글은 예금과 매출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일반적인 기준과 절차를 설명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실제 신청 방법과 회수 가능성은 집행권원, 피압류채권의 존재와 특정 정도, 압류 경합 및 제3채무자의 항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의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