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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가 있을 때 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할 수 있는 범위

목차
  1. 공정증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일반적으로 직접 집행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
  3. 공정증서로 압류할 수 있는 채무자의 재산
  4. 공정증서에 적힌 금액 전부를 언제나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5. 변제기가 도래하고 집행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6. 실제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순서
  7. 건물·토지의 인도도 예외적으로 공정증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8. 공정증서가 있어도 집행할 수 없는 사람과 재산
  9. 채무자는 공정증서에 기한 집행을 다툴 수 있습니다
  10. 공정증서의 소멸시효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11. 사건을 검토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
  12.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13. 자주 묻는 질문
  14. 참고 법령과 절차
공정증서가 있을 때 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할 수 있는 범위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집행증서가 있다면 대여금 등 일정한 금전채권에 관하여 별도의 지급청구소송 없이 채무자의 예금, 부동산과 다른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서명만 인증받은 계약서는 집행권원이 아니며, 집행 가능한 채권액·채무자·변제기와 공정증서의 유효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주요 쟁점: 모든 공증서류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며,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집행증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내용: 공정증서의 채권자·채무자, 원금과 이자, 변제기, 기한이익 상실 조건과 실제 미변제 잔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 집행문이 부여된 공정증서 정본과 송달서류를 준비하고 채무자의 예금,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 집행할 재산을 특정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공정증서가 있더라도 채무자가 이미 변제한 금액, 법률상 무효인 이자, 공정증서에 기재되지 않은 별도 채권까지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증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유왕현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공증받았거나 거래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받겠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소송을 거치지 않고 통장이나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공증받은 서류라고 하여 모두 집행권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서의 서명·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는 사서증서 인증이나 확정일자만 받은 계약서는 민사재판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그 문서만으로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별도의 지급청구소송 없이 집행하려면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에 채무자가 해당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집행인낙 문구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직접 집행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

민사집행법은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을 지급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된 공정증서 중 강제집행 승낙이 기재된 것을 집행권원으로 인정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흔한 형태는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와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입니다. 대여금, 정산금, 물품대금과 공사대금 등 금전채무를 구체적인 금액으로 확정하고 집행인낙 조항을 두었다면 별도의 이행판결 없이 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의 제목이 ‘차용금 공정증서’라고 되어 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본문에 집행인낙 조항이 있는지, 집행 대상 채무가 어느 정도로 특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정증서로 압류할 수 있는 채무자의 재산

금전채권에 관한 집행증서는 판결문과 마찬가지로 채무자의 여러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 은행 예금과 증권계좌 등 금융채권
  • 급여와 퇴직금 중 법률상 압류 가능한 부분
  •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과 거래처 매출채권
  • 채무자 소유의 토지·건물에 대한 강제경매
  • 자동차와 법률상 집행 가능한 등록재산
  • 채무자가 점유하는 유체동산

집행증서는 채권자의 채권을 실현할 수 있는 집행권원일 뿐, 채무자의 재산을 자동으로 찾아주거나 담보권을 설정해 주는 문서는 아닙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여 각각의 관할법원이나 집행기관에 별도의 집행신청을 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알기 어렵다면 집행력 있는 금전 공정증서를 기초로 재산명시를 신청하고, 법률상 요건을 갖춘 경우 재산조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에 적힌 금액 전부를 언제나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집행은 공정증서에 표시된 채무의 범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원금, 약정이자, 지연손해금, 변제기와 연대보증 범위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공정증서 작성 후 원금 일부나 이자를 변제했다면 실제 남은 채무액만 집행해야 합니다.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하지 않고 공정증서상 최초 금액 전부를 압류하면 채무자가 초과집행을 이유로 다툴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에 기재된 이자나 위약금도 법률상 강행규정에 위반하면 그 부분까지 유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자제한 관련 법률을 위반하거나 지나치게 과다한 손해배상 예정이 문제 되는 경우 실제 집행 가능한 금액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집행 전 잔액계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원금, 발생한 이자, 각 변제일과 변제충당 내역을 날짜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여러 차례 일부 변제했다면 공정증서의 원금만 보고 집행금액을 산정해서는 안 됩니다.

변제기가 도래하고 집행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정증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약정한 변제기가 오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없습니다. 분할상환 약정이라면 이미 기한이 도래한 회차만 집행할 수 있는지, 한 번의 연체로 잔액 전부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도록 정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이익 상실이 별도의 최고나 통지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실제로 거쳤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채권자의 통지로 전액의 변제기가 도래한다고 정한 경우라면 통지 내용과 채무자에게 도달한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정증서 작성일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야 집행문을 받을 수 있다는 제한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집행증서는 작성일부터 7일이 지나야 하며, 건물이나 토지의 인도·반환에 관한 특별한 집행증서는 원칙적으로 1개월이 지나야 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실제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순서

공정증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채무자의 계좌가 바로 압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문이 부여된 정본을 발급받고, 필요한 송달서류와 채권계산서를 준비하여 집행절차를 신청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사망하거나 채권이 양도된 경우, 채무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을 상대로 집행하려는 경우에는 승계관계를 증명하고 승계집행문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건물·토지의 인도도 예외적으로 공정증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공정증서는 금전채무에만 사용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공증인법은 건물·토지와 대통령령이 정한 특정동산의 인도 또는 반환에 관해서도 일정한 요건 아래 집행증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차건물 반환에 관한 집행증서는 임대차 종료를 원인으로 실제 건물을 반환하기 전 6개월 이내에 작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에게 지급할 보증금 등 금전 지급에 관하여도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합의가 함께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을 처음 체결하면서 “계약이 끝나면 즉시 건물을 비운다”는 문구를 인증받은 것만으로 수년 뒤 바로 인도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증인법상 시기와 내용 요건을 갖춘 별도의 인도 집행증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건물·토지 인도 집행증서의 집행문은 공증인이 임의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허가를 받아 부여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계약 해제, 공사이행 등 다른 비금전 의무는 위 특별규정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살펴야 하며, 공정증서만으로 집행할 수 없다면 소송이나 제소전화해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가 있어도 집행할 수 없는 사람과 재산

공정증서에 주채무자만 표시되어 있다면 배우자, 가족, 회사 대표자나 주주가 경제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재산을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집행증서에 채무자로 표시되고 집행을 승낙한 사람의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연대보증인에게 집행하려면 공정증서에 해당 보증인이 채무자로 표시되고 보증범위 및 강제집행 승낙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차용증의 입회인이나 연락처로 기재된 사람에게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도 구분해야 합니다. 법인이 채무자인 공정증서로 대표이사 개인 재산을 압류하거나, 대표이사 개인이 채무자인 공정증서로 법인 재산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증서가 있다고 해서 다른 채권자보다 자동으로 우선변제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근저당권이나 전세권과 같은 담보권을 설정한 것이 아니라면 압류 시점, 선행 담보권과 법정 우선권에 따라 실제 배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공정증서에 기한 집행을 다툴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는 별도의 판결 없이 집행할 수 있는 집행력을 가지지만, 법원이 실체적인 채권의 존재를 심리하여 확정한 판결과 동일한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다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다툴 수 있습니다.

  • 실제로 돈을 빌리거나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없는 경우
  • 공정증서 작성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거나 위임장이 위조된 경우
  • 채무를 전부 또는 일부 변제한 경우
  • 상계, 면제 또는 합의로 채무가 소멸한 경우
  • 약정이자나 위약금 중 법률상 무효인 부분이 포함된 경우
  •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 기한이익 상실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강제집행을 최종적으로 막으려면 일반적으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집행이 이미 진행 중이라면 별도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만 제기하거나 일반적인 가처분만 신청하는 것으로 공정증서의 집행이 당연히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증서의 소멸시효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공정증서가 있으면 채권이 판결로 확정된 것처럼 모두 10년 동안 유지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공정증서는 집행력은 있어도 확정판결과 같은 기판력이 없으므로, 공정증서 작성만으로 기초 채권의 소멸시효가 일률적으로 10년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여금인지,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인지, 약속어음채권인지와 이자채권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소멸시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 작성일만 보지 말고 채권의 발생 원인, 변제기와 과거의 집행·변제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자는 공정증서가 있다는 이유로 장기간 집행을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채무자도 오래된 공정증서에 따른 압류를 받았다면 실제 채권의 시효와 그동안 시효에 영향을 미친 행위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을 검토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

제가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먼저 문서의 제목보다 집행인낙 문구와 집행할 채무의 특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단순 인증서인지 집행증서인지에 따라 출발점부터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공정증서 작성 후 발생한 변제, 이자 지급과 합의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공정증서상 금액과 실제 남은 채무가 일치하는지, 기한이익 상실 조건과 소멸시효가 문제 되지 않는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유왕현 변호사인 저는 집행권원이 있다는 사실만 확인하지 않고 실제 회수 가능성도 검토합니다. 채무자의 부동산에 선순위 담보권이 많거나 예금·급여가 압류금지 범위에 해당하면 집행신청을 하더라도 회수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별도 소송 없이 집행할 수 있다는 의미는 법원 절차가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공정증서의 범위, 채무자의 재산과 적절한 집행방법을 확인하여 각 집행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공정증서 정본 또는 등본 전체
  • 공정증서 작성 당시의 차용증·계약서와 송금내역
  • 원금과 이자의 변제내역
  • 분할상환 약정과 기한이익 상실 통지자료
  • 채무자의 현재 주소와 법인등기사항
  • 채무자의 금융기관, 직장, 부동산과 거래처 정보
  • 기존 가압류·압류와 담보권 관련 자료
  • 채무자가 변제·상계·시효 등을 주장한 문자와 문서
  • 보증인이 있는 경우 보증범위와 서명·위임 관련 자료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에 공증만 받으면 바로 통장을 압류할 수 있나요?

서명·날인을 인증받은 차용증만으로는 바로 압류하기 어렵습니다.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에 채무자의 강제집행 승낙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정증서가 있으면 지급명령이나 대여금소송이 필요 없나요?

집행인낙이 포함된 유효한 집행증서이고 변제기가 도래했다면 해당 채무에 관하여 별도의 이행소송 없이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정증서에 포함되지 않은 채권이나 다툼이 있는 별도 손해배상은 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로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한꺼번에 압류할 수 있나요?

공정증서는 집행권원일 뿐 개별 재산마다 필요한 압류·경매 절차는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청구액을 크게 초과하는 중복집행이나 압류금지재산에 대한 집행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인의 재산도 바로 압류할 수 있나요?

연대보증인이 공정증서의 당사자로 표시되고 보증채무와 강제집행 승낙이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차용증에 이름만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가 있으면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돈을 받나요?

공정증서 자체는 담보권이 아니므로 자동적인 우선변제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선순위 근저당권, 세금, 임금채권과 다른 압류의 시점에 따라 배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갚은 돈까지 압류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제내역을 정리하여 채권자에게 집행취하를 요구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청구이의의 소와 강제집행정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집행이 완료되기 전에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법령과 절차

법률 고지

이 글은 공정증서가 있을 때 별도의 이행소송 없이 강제집행할 수 있는 일반적인 범위와 절차를 설명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실제 집행 가능성과 대응 방향은 공정증서의 종류, 집행인낙 문구, 채무 잔액, 소멸시효와 재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유왕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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